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KLDP 블로그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도 않지만 F/OSS, IT에 관련된 충실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곳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실지를 알려 주십시오. 확인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