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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OpenOffice가 LGPL로 바뀌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A library를 OpenOffce에 link했다고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A library의 header 파일(*.h)을 배포해야된다???
A library의 license는 무효이다??

사실 *.so는 제가 만든 내용을 패치할때 제공되는 것이니 공개가 될 것이 분명한 반면 *.h도 제공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s. A란 임의의 library명입니다.

ps2. 제발 license 보라고 하지 마세요..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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