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이용 가능한 리눅스가 적어도 386개나 있다는 사실은 자체 배포판을 만들고자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운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어 엄청난 지지자를 확보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분투(Ubuntu)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를 잘 해나가고 있다.
리눅스 배포판이란 리눅스 커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한데 합쳐 완벽한 기능을 가진 운영체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한다.
만약 저희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가공해서 제공할 경우 저희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물론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관에 제출하니까 소스 공개의 의무는 따르는 것인데, 기관 역시 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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