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넷의 주장

feanor의 이미지

http://korea.gnu.org/gv/cpdp2.html 에 보면,

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법률상 무효"라고 했다면 큰일이군요. GPL의 법률적 유효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입니다.

--feanor

댓글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위와 같이 채권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위 재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별개로 하고 최소한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Quote:
그러므로 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오픈소스 문제는 채권자와 이 재단의 문제일 뿐입니다)

엘림넷의 변호사가 훨씬 똑똑해보이네요. 엘림넷 입장에서도 GNU재단과 자신들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지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군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지리즈의 이미지

Quote:
http://korea.gnu.org/gv/cpdp2.html 에 보면,

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자면, "그게 불만이면, GPL 소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엘림넷의 변호사가 훨씬 똑똑해보이네요. 엘림넷 입장에서도 GNU재단과 자신들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지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군요.

사실상 이런 재판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돈이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aMadMatrix의 이미지

도둑넘들.. :twisted:

훔쳐다 팔 생각만 하는구나.. :evil:

Quote: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로군요 이거......참....

이 변호사도 개념탑재좀 해야겠군요... -_-;;;

fibonacci의 이미지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군요.
GPL을 무시하자는 쪽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결론이 났나봅니다.

No Pain, No Gain.

sargas의 이미지

엘림넷 변호사말도 일리가 있긴하군요.
과연 GPL의 반응은 어떨지 참 궁금해지네요.

keizie의 이미지

도대체 GPL이란 라이센스가 뭔지 도무지 생각조차 안 하시는군요. 저게 일리가 있다는 분들도 GPL이란 게 라이센스의 '일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럴거면 LGPL을 찾아보거나 BSD 라이센스나 기타 파생 라이센스를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왕에 GPL 하에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거지 GPL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GPL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LGPL이든 BSD든 '라이센스를 뭐라고 하든 다 영업비밀임'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인기 끄는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cdpark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Quote:
http://korea.gnu.org/gv/cpdp2.html 에 보면,

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자면, "그게 불만이면, GPL 소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입니다.

아니죠. "그게 불만이면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원자작자와 계약을 맺어라"가 답입니다.

"알집 공개용"은 개인은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사용할 수 없으니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나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계약하고 사용하면 되는겁니다. GPL도 마찬가지. 원저작자가 GPL 이외의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아하! 어쩔 수 없죠. 새로 개발하는 수밖에요.

sargas의 이미지

kz wrote:
도대체 GPL이란 라이센스가 뭔지 도무지 생각조차 안 하시는군요. 저게 일리가 있다는 분들도 GPL이란 게 라이센스의 '일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럴거면 LGPL을 찾아보거나 BSD 라이센스나 기타 파생 라이센스를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왕에 GPL 하에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거지 GPL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GPL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LGPL이든 BSD든 '라이센스를 뭐라고 하든 다 영업비밀임'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인기 끄는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허허.. 인용을 제대로 안했더니 이런 오해를 사는군요 :lol:
Quote: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은 마지막 비수를 꽂힌 것과 같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개념없는 변호사지만, 인간적으로 채권자의 현재 상황이 안쓰럽긴 하다는데 동의한단 얘기였습니다. GPL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저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logout의 이미지

sargas wrote:
kz wrote:
도대체 GPL이란 라이센스가 뭔지 도무지 생각조차 안 하시는군요. 저게 일리가 있다는 분들도 GPL이란 게 라이센스의 '일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럴거면 LGPL을 찾아보거나 BSD 라이센스나 기타 파생 라이센스를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왕에 GPL 하에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거지 GPL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GPL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LGPL이든 BSD든 '라이센스를 뭐라고 하든 다 영업비밀임'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인기 끄는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허허.. 인용을 제대로 안했더니 이런 오해를 사는군요 :lol:
Quote: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은 마지막 비수를 꽂힌 것과 같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개념없는 변호사지만, 인간적으로 채권자의 현재 상황이 안쓰럽긴 하다는데 동의한단 얘기였습니다. GPL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저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스코드"라는 대상(artifact)를 놓고 보면 엘림넷이 나쁜 놈(?)이 되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관점에서보면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make sense한 것도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간에, 이 사건에서 일단은 소스코드와 영업비밀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 다음 소스코드와 영업비밀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comgineer의 이미지

Quote:

4.프로그램의 공개

채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여 재판이 개시되자 위 프로그램을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은 원래 오픈소스 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은 마지막 비수를 꽂힌 것과 같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소위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곳에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이 사건 내용을 알려주어 위 재단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사실상 채권자와 그 대표이사인 박기범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을 유도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위 재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별개로 하고 최소한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채무자만이 유일하게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는 채권자의 영업상 비밀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듯해서 내용을 몇번이나 읽어봤는데... 이는 GPL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듯 합니다. 아니면 GPL을 모르던가.

Quote:

Q: 9월 16일이면 형사 재판 선고일인 9월 8일보다 이후의 시점인데, 이것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A: FSF는 엘림넷측에 형사재판 선고일 이전에 ETUN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엘림넷측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엘림넷측이 하이온넷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고소한 재판에 대해, 이의 최종 선고 이전에 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또는 ETUN에 어떠한 영업비밀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FSF와 엘림넷의 합의에 따라 ETUN의 공개 및 사과문 게시를 9월 16일자로
시작한다는 합의 사항을 담은 FSF의 제3자로서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데
엘림넷이 동의한다는 점을 절충선으로 하여 9월 16일 공개로 합의하였습니다.
9월 16일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판단하지는 않지만, 엘림넷의
GPL 준수 약속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9월 16일 이후 소스 공개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도 궁금합니다.
CY71의 이미지

엘림넷의 승소 요인은 GPL 과 영업비밀 침해 를 구분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정엽씨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GPL 소스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놓고, 막상 소스 공개의무는 위반하고 살다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면서 GPL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갔고, 엘림넷에서 소송을 거니까 '내 저작물은 GPL 소스를 고친거다. 그러니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봐도 한씨의 태도는 어떤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GPL 소스를 이용했으면 처음부터 그걸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했죠(1차 문제). 그리고 상도의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직을 했습니다(2차 문제). 그리고 엘림넷에서 소송을 들어오니 GPL 을 운운했죠(3차 문제). 한마디로 GPL 을 자신의 이기적인 용도로 이용해먹은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면서 안좋은 행동을 골라서 했습니다. 모른긴해도 판사가 보기에도 한정엽씨 행동은 괘씸죄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엘림넷 변호사의 GPL 과 영업비밀 침해 분리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림넷 변호사는 GPL 문제는 엘림넷과 FSF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 향후 엘림넷에서 소스를 공개하면 GPL 위반문제는 그냥 끝납니다. 더우기 이번 소송에서 엘림넷은 원고이고, 한정엽씨가 피고입니다. FSF 측은 별도의 소송을 해야하는 제3자 입장입니다. 어떻게보면 엘림넷의 승소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신의 잇속을 챙길 때는 GPL 을 위반하고, 자신이 불리해지니 GPL 을 내세우는 한정엽씨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GPL 인데... 우리나라 법정이 아무리 무대포라도 GPL 을 무시하는 판결을 뻗대기는 무리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GPL 이 무력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PS : kldp 에서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한정엽씨는 비난당해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소스공개를 안하고 버티는 엘림넷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fender의 이미지

법을 떠나 생각하면 원고 피고 모두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이야기된 내용으로 보아 FSF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

(1) GPL 저작물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국내에서 GPL의 법률적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원고와 피고 측 모두에게 별도로 GPL 위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2) 이번 판결로 GPL의 법률적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미 개입한 이번 소송의 항소심에서 GPL 저작물이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chsong 님께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셨고, FSF에서도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방향이건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쪽에 집중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joon의 이미지

CY71 wrote: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GPL 이 무력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법은 실제로 다음 유사 소송에대한 판결의 선례가 됩니다.
법에대한 판결의 번복은 과거판례에대한 재해석문제가 달려있기때문에
정확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전 판결의 번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판례법의 적용으로 이후 유사 사건의 발생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충분히 GPL라이센스에대한 적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GPL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번판례의 경우를 들어 영업상의 비밀 보장권을 주장한다면 GPL라이센스에대해 무지한 판사들은
당연히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겁니다.

moonhyunjin의 이미지

feanor wrote:
http://korea.gnu.org/gv/cpdp2.html 에 보면,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feanor

빌게이츠가 한말하고 똑같군요. -_-

빌게이츠는 '누가 아무 대가도 받지않고 프로그램을 만들겠냐..' 이렇게 말해죠...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chunsj의 이미지

CY71 wrote:

PS : kldp 에서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한정엽씨는 비난당해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소스공개를 안하고 버티는 엘림넷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누가 한씨에게 우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씨는 당연히 비난받을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은 엘림넷이 GPL인 저작물을 영업비밀로 하려고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도는 적어도 이번 판결에서는 성공했고요. 이점때문에 다들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은 GPL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바로 공개를 했다면 이런 논의도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엘림넷이 영업 비밀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소스코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소송을 내야 옳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엘림넷의 변호사는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GPL을 읽어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dg의 이미지

chunsj wrote:
CY71 wrote:

PS : kldp 에서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한정엽씨는 비난당해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소스공개를 안하고 버티는 엘림넷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누가 한씨에게 우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씨는 당연히 비난받을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은 엘림넷이 GPL인 저작물을 영업비밀로 하려고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도는 적어도 이번 판결에서는 성공했고요. 이점때문에 다들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은 GPL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바로 공개를 했다면 이런 논의도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엘림넷이 영업 비밀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소스코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소송을 내야 옳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엘림넷의 변호사는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GPL을 읽어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http://korea.gnu.org/gv/sentence.html
이 판결의 말하시는거 같은데..
제가보기에 판결에는 문제가 없고 GPL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 판결은 형사재판의 판결입니다. (위에 보면 원고가 없고 검사가 있죠..)
형사재판은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는게 아니라 피고의 죄를 물어서 국가가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가 엘림넷의 영업비밀(ETUND)을 유출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며 엘림넷이 ETUND를 공개할 의무(GPL)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엘림넷의 GPL위반에 대해서는 원저자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고발(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UND를 영업비밀로 인정할지 여부가 남았는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Quote: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했는데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Tony의 이미지

Quote: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연히 알려져야 했을 소프트웨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를 지녔을 경우 그에대해
영업비밀로 법이 보호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dg님은 '그런 경우에도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판단하신건가요?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가치와 영업상의 기밀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honeamis의 이미지

dg wrote:

그러면 ETUND를 영업비밀로 인정할지 여부가 남았는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Quote: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했는데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여하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법 제 2 조 제 2 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dg의 이미지

Tony wrote:
Quote: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연히 알려져야 했을 소프트웨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를 지녔을 경우 그에대해
영업비밀로 법이 보호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dg님은 '그런 경우에도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판단하신건가요?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가치와 영업상의 기밀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판결문에 보면

Quote: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이니까 엘림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취지 이고 피고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니 처벌받은 것입니다. 다른업체들은 VTUND소스는 얻을수 있어도 ETUND는 얻을수 없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얻었는데 정이 그돈을 훔쳤다고 하면 정은 절도죄가 되고 갑은 사기죄가 됩니다. 정한테 절도죄로 처벌할때는 그 돈이 사기쳐서 얻은 돈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건 정이 나쁜짓을 해서 처벌한것이지 갑이 사기쳐서 얻을 돈을 보호해준게 아닙니다.

이 판결은 엘림넷이 GPL위반해도 된다고 한게 아니고 GPL위반하는 업체들의 변명거리로도 사용될수 없습니다. 물론 'GPL위반한걸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

지리즈의 이미지

dg wrote:
일단 판결문에 보면
Quote: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이니까 엘림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취지 이고 피고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니 처벌받은 것입니다. 다른업체들은 VTUND소스는 얻을수 있어도 ETUND는 얻을수 없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 논리는 피고가 부당했다라는 전재조건에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Etund의 주 개발자인 피고가 GPL하의 소스에 접촉하는 것에 아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의적인 면을 제외하고 오직 소스를 얻고, 다시 재작성하는 면만 생각했을때...)
GPL하의 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FSF가 개입했다고 봅니다.
피고가 부당하지 않다면 이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깨끗하게...
엘림넷이 GPL을 준수했다면(물론 엘림넷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엘림넷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애초에 피고에 대한 소스유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고 보는데요.

dg wrote:
이 판결은 엘림넷이 GPL위반해도 된다고 한게 아니고 GPL위반하는 업체들의 변명거리로도 사용될수 없습니다. 물론 'GPL위반한걸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

이런 식의 판결은,

1. GPL로 배포가 된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하여, GPL하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GPL자체에 대한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2. 바이너리를 배포하여 소스를 공개되어져 하는 GPL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사실상 특정한 유예가 없으면, 바로 저작권 위반상태이며 이는 형사법 위반이 됩니다.) 보호받고, 또한 법정이
업체가 GPL 위반(소스의 공개시점을 업체 의지대로 조정하는 행위)을 용인해 준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이 두가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ps)혹시 한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글타레에서 작성한 엘림넷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GPL하의 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FSF가 개입했다고 봅니다.

저는 GPL하의 소스를 빙자한 고객리스트를 갖고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판단되는군요.
Quote:

엄밀히 말해 한정엽씨가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위 문장입니다. 한정엽씨는 엄밀하지 않게 말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없다고 보기 어려운것이 아니라, 있다고 보는 것이 쉽습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chunsj의 이미지

dg wrote:

여기서 피고가 엘림넷의 영업비밀(ETUND)을 유출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며 엘림넷이 ETUND를 공개할 의무(GPL)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엘림넷의 GPL위반에 대해서는 원저자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고발(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UND를 영업비밀로 인정할지 여부가 남았는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Quote: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했는데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ETUND는 비밀이 "라이센스를 어기고" 유지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잘못했다고(GPL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읽어보지 않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라이센스를 어긴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건/정보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바른 판결은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사항(예를 들어 고객 리스트나 영업 노하우등의 비밀 - 이런 것이 있었다면 - 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한다 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문을 읽어 보기엔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니가 감히 나를 공부시키려 해? 이자식 괘씸하군 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서지훈의 이미지

chunsj wrote:
dg wrote:

여기서 피고가 엘림넷의 영업비밀(ETUND)을 유출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며 엘림넷이 ETUND를 공개할 의무(GPL)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엘림넷의 GPL위반에 대해서는 원저자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고발(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UND를 영업비밀로 인정할지 여부가 남았는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Quote: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했는데 ETUND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니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ETUND는 비밀이 "라이센스를 어기고" 유지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잘못했다고(GPL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읽어보지 않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라이센스를 어긴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건/정보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바른 판결은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사항(예를 들어 고객 리스트나 영업 노하우등의 비밀 - 이런 것이 있었다면 - 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한다 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문을 읽어 보기엔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니가 감히 나를 공부시키려 해? 이자식 괘씸하군 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 / 정보...
이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불법 도청한 자료에 대해선 전혀 인정을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물건을 흔히... 작물이라고 하죠 ㅋ

이런 기본하에 얘기를 풀어 가야 하지 않을지 ?
당하는 쪽에선 속상할지 몰라도 이게 현재의 원칙을듯.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dg의 이미지

그냥 인용 안하고 쓰겠습니다.

비밀이란 말에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었느냐나 비밀을 유지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냐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비밀은 말그대로 그냥 비밀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TUND를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엘림넷이 ETUND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것도 아니고 ETUND소스가 GPL을 따라서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남아도 좋다고 한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은 유출해도 죄가 안된다면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은 훔쳐도 죄가 안되나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엘림넷의 피해보다는 한씨가 얻은 부당한 이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프로그램 배포자가 그 프로그램이 GPL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권리(소스코드 등)를 피양도자에게 이양해야 그 프로그램은 GPL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GPL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TUND는 한씨가 유출할 당시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이라 볼수 없습니다. 물론 GPL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ETUND가 GPL이라 볼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GPL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쓴 판결의 취지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VPN사업자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VTUND소스에서 부터 개발해 나가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ETUND를 유출해서 그런 시간을 아꼈고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ETUND의 소스를 얻을수 없는 이유가 GPL위반 때문이라는 점은 여기서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ETUND를 GPL로 배포하였으면 더이상 영업비밀도 아니고 ETUND의 소스를 사용하는 행위도 부당한 이득을 얻은게 아니게 됩니다. (경쟁회사들도 소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법원이 ETUND를 보호한 것도 아니고 GPL위반을 묵인한 것도 아니라 한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sangheon의 이미지

FSF에서 괘씸죄를 물어 소스 공개나 배상이 아닌 etund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냈으면 좋겠군요.

--

Minimalist Programmer

chunsj의 이미지

dg wrote:
그냥 인용 안하고 쓰겠습니다.

비밀이란 말에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었느냐나 비밀을 유지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냐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비밀은 말그대로 그냥 비밀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TUND를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엘림넷이 ETUND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것도 아니고 ETUND소스가 GPL을 따라서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남아도 좋다고 한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은 유출해도 죄가 안된다면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은 훔쳐도 죄가 안되나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엘림넷의 피해보다는 한씨가 얻은 부당한 이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얻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GPL인 물건 이므로 그냥 가져다 써도 무방한 것으므로, ETUND를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비밀 침해라는 것은 더 웃기는 말입니다. 제가 판결에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는 절대, 직접 간접으로든 영업 비밀이든 사업 비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GPL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모든 개발자들의 권리가, 하찮은 한 두 회사로 인해서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지훈의 이미지

dg wrote:
그냥 인용 안하고 쓰겠습니다.

비밀이란 말에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었느냐나 비밀을 유지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냐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비밀은 말그대로 그냥 비밀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TUND를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엘림넷이 ETUND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것도 아니고 ETUND소스가 GPL을 따라서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남아도 좋다고 한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은 유출해도 죄가 안된다면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은 훔쳐도 죄가 안되나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엘림넷의 피해보다는 한씨가 얻은 부당한 이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프로그램 배포자가 그 프로그램이 GPL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권리(소스코드 등)를 피양도자에게 이양해야 그 프로그램은 GPL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GPL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TUND는 한씨가 유출할 당시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이라 볼수 없습니다. 물론 GPL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ETUND가 GPL이라 볼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GPL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쓴 판결의 취지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VPN사업자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VTUND소스에서 부터 개발해 나가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ETUND를 유출해서 그런 시간을 아꼈고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ETUND의 소스를 얻을수 없는 이유가 GPL위반 때문이라는 점은 여기서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ETUND를 GPL로 배포하였으면 더이상 영업비밀도 아니고 ETUND의 소스를 사용하는 행위도 부당한 이득을 얻은게 아니게 됩니다. (경쟁회사들도 소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법원이 ETUND를 보호한 것도 아니고 GPL위반을 묵인한 것도 아니라 한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얻은것을 훔친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범위를 침해(문단가택침범, etc...) 했다면 그에 대한 벌은 내리게 되겠지만...
한 예로 뇌물로 건넨 돈을 중간 케넥터가 먹었다 쳐도 그사람을 처벌한 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훔친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 된다면...
이미 그건 부정으로 얻은게 아니라 당연(정당한 권리)한게 되어 버립니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빌미로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 할것입니다.

2.
GPL을 따르지 않을려면 GPL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GPL을 포함한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해야 GPL이 적용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GPL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관련 자료의 이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아니면 역시나 BSD를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fender의 이미지

dg wrote:
ETUND소스가 GPL을 따라서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남아도 좋다고 한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선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엘림넷의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엘림넷의 논점은 분명 유출된 소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다른 글타래의 이에 대한 토론을 참조하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GPL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GPL이라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설사 별도의 소송으로 GPL의 법적 효력을 인정 받더라도 이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은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dg wrote:
프로그램 배포자가 그 프로그램이 GPL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권리(소스코드 등)를 피양도자에게 이양해야 그 프로그램은 GPL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GPL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TUND는 한씨가 유출할 당시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이라 볼수 없습니다.

논리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아무나 GPL 저작물을 다운받아 수정한 후 '나는 이걸 GPL로 인정하지 않겠다'하고 GPL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그 제품은 GPL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GPL 저작물을 저작권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다운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해당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으로 바꿔서 판매해도 관계 없다는 뜻인지요?

dg wrote:
그리고 제가 앞에 쓴 판결의 취지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VPN사업자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VTUND소스에서 부터 개발해 나가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ETUND를 유출해서 그런 시간을 아꼈고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왜 GPL 저작물이 그 자체로 독점적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다른 글타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dg wrote:
다시말하면 법원이 ETUND를 보호한 것도 아니고 GPL위반을 묵인한 것도 아니라 한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이전 글 타래에서도 dg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의 글이 꽤 많았습니다만 저와 같이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가능하면 새로운 논점이 나오지 않는 다면 동어반복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존 분들과 비슷한 논점을 반복하시면서 '이게 답이니까 논란은 그만 하자'라고 하시기 보다는 먼저 이전에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Tony의 이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dg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인것 같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영업상의 비밀이 생겼고(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그로인한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을 침해했으니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불법적인 일인 라이센스 위반을 한 것 입니다. 첫번째 사건과는 분리되는게 법리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닌것 같지만...

그러므로 FSF와 GPL을 가진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니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일부턴 소스 공개하고 영업해라 라고 하거나...)

dg의 이미지

서지훈 wrote:

1.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얻은것을 훔친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범위를 침해(문단가택침범, etc...) 했다면 그에 대한 벌은 내리게 되겠지만...
한 예로 뇌물로 건넨 돈을 중간 케넥터가 먹었다 쳐도 그사람을 처벌한 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훔친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 된다면...
이미 그건 부정으로 얻은게 아니라 당연(정당한 권리)한게 되어 버립니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뇌물을 중간에 먹으면 형법의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뇌물공여한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되고 뇌물은 몰수 되겠죠.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쳤다면 둘다 절도 입니다. 이는 훔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고 사회 정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서지훈 wrote:

2.
GPL을 따르지 않을려면 GPL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GPL을 포함한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해야 GPL이 적용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GPL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관련 자료의 이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아니면 역시나 BSD를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흠... 착오로 약간 글을 이상하게 썼는데 엘림넷이 ETUND의 소스를 공개 안한다면 GPL에 명시된 원시코드를 복제 배포할 자유, 소스 수정과 개작의 자유를 얻을 수 없기에 소스를 공개해야 GPL이 적용된다고 한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당시 ETUND는 GPL을 따른다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GPL로 배포 됐어야 했지만)

fender wrote:

'GPL이라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저작자의 피양도자 사이의 계약과 같은데 어기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계약을 어겨도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어떤 물건을 주기로 계약해놓고 그 물건은 내 사유재산이니 못 내논다 하는것과 같습니다.

fender wrote:

그게 가능하다면 아무나 GPL 저작물을 다운받아 수정한 후 '나는 이걸 GPL로 인정하지 않겠다'하고 GPL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그 제품은 GPL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GPL 저작물을 저작권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다운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해당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으로 바꿔서 판매해도 관계 없다는 뜻인지요?

GPL저작물을 다운받아 수정했다는 것은 GPL에 동의한 것이고 당연히 이걸 배포하려면 GPL로 배포해야 됩니다. GPL로 배포하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위반이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GPL을 따른다는 사실을 배포자에게 고지받지 아니한 경우는 GPL을 어겨도 무죄이지만 GPL위반은 자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장물임을 모르고 구입하면 무죄고 알고 구입하면 죄가 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표시을 제외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GPL이 허용하는 복제, 배포, 개작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저작권 침해 입니다.

fender wrote:

왜 GPL 저작물이 그 자체로 독점적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다른 글타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ETUND는 GPL로 배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GPL저작물이 아닙니다. 물론 GPL이었어야 했죠. 그리고 장물에도 경제적 가치는 있습니다.
myevan의 이미지

(흥미있게 보다가 정리해볼까해서 글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꾸벅(_ _) )

엘림넷의 ETUND 이 VTUND으로 개발되었으므로, ETUND는 GPL 라이센스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넷은 해당 소스를 공개 해야합니다.

하지만 엘림넷이 ETUND을 VTUND 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에 관련된 소스외 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GPL을 준수하는건 엘림넷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된 ETUND의 소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GPL중 사내 개발중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하라는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하는 내용은 소스에 한정되는것이지 연구개발중 나온 자료와 지식까지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이온넷이 HL 을 만들게 된건 VTUND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피고인 한씨를 통해 알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의심한
엘림넷이 하이온넷과 피고인 한씨에게 소송을 걸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위의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걸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는 ETUND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문제인데
ETUND는 GPL에 의해 공개되어야할 소스이지만 아직 공개된 소스는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온넷은 ETUND 사용자가 아닐거라 생각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스를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ETUND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는것은
엘림넷 ETUND 소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며, 영업비밀유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하이온넷이 아무런 문제없이 HL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ETUND 소스 기반이 아닌
VTUND 소스를 기반으로만 개발을 해야하며, 피고인 한씨로부터 ETUND개발에 관한
어떠한 노하우 및 연구개발에 관련 자료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 내용을 코드로 요약하면...

class GPL:
class VTUND(GPL):		// GPL이다

namespace ELIMNET {
class ETUND(VTUND): 		// GPL이다
class ETUND_USER(ETUND):	// GPL이다
}

namespace HIONNET {
class HL_FROM_ETUND(ETUND): 	// GPL이다.
				// 하지만 하이온넷은 ELIMENT 유저가 아니므로 상속 불가. 
				// 누군가 using ELIMNET 을 해줘야 하지만 아직 된 상태는 아니므로
				// 컴파일 에러 발생 (-_-);

class HL_FROM_VTUND(VTUND):	// VTUND는 이미 공개되어있으므로 가능하다. 		
}

이런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합니다.

ps. 오히려 문제되는 내용은 판결문중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라고 생각되며, 이부분을 제대로 정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지금 이 글타래로 인하여 두 개의 글 타래로 나뉘어서 토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보시고, 웬만하면 이 글타래는 잠그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logout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지금 이 글타래로 인하여 두 개의 글 타래로 나뉘어서 토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보시고, 웬만하면 이 글타래는 잠그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두개의 글타래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관리자 분이 보시면 두 글타래를 하나로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Tony의 이미지

근데 질문이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간걸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훔치면 절도죄인가요? 어렵......

서지훈의 이미지

dg wrote:

제가 알기로는 뇌물을 중간에 먹으면 형법의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뇌물공여한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되고 뇌물은 몰수 되겠죠.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쳤다면 둘다 절도 입니다. 이는 훔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고 사회 정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굴껄 횡령을 한건가요 ?
이건 주어와 가 상실한 결과만 있는거 같은데.
이런게 법에서 존재 할지 ?
그리고 뇌물을 중개 하는게 잘못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뇌물은 합법적이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
불법을 법으로 보호 해줘야 한다는게 너무 이상하군요.
상식적으로.

dg wrote:

흠... 착오로 약간 글을 이상하게 썼는데 엘림넷이 ETUND의 소스를 공개 안한다면 GPL에 명시된 원시코드를 복제 배포할 자유, 소스 수정과 개작의 자유를 얻을 수 없기에 소스를 공개해야 GPL이 적용된다고 한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당시 ETUND는 GPL을 따른다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GPL로 배포 됐어야 했지만)

엘림넷이 소스를 공개 하지 않을거면 GPL코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GPL 은 코드를 사용하는 적시 라이센스가 발생 하게됩니다.
소스의 공개 비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GPL은 BSD 라이센스와 다른점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져 버리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Tony의 이미지

아쉽게도 법 논리는 상식의 논리와 다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의 친일파 재산찾아주기 운동이 합법이자나요? 쩝...

mycluster의 이미지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4360

여기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유의해서 보시면 '절도죄'가 성립함을 상식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Quote: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며, 객체가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므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자 함이라고 보시면 맞을 듯 하군요.

그리고 뇌물을 전달하는 중에 중간에 떼먹으면 상식적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 A가 B에게 전달하는 뇌물은 B에게 전달이 완료될 시점까지는 '뇌물'이 아닌 A의 자산이므로 이걸 중간에 가로챘다는 것은 당연히 횡령(회사재산이라면) 혹은 절도(개인재산이라면)가 되겠지요.

A가 10억을 뇌물로 B에게 건낸것을 C가 중간에 5억을 가로챘다면, A와 B는 5억을 뇌물로 주고받은 죄를 받게 되고, C는 5억에 대해서 A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죄를 받는것이 당연한 상식이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googlejoa의 이미지

서지훈 wrote:

엘림넷이 소스를 공개 하지 않을거면 GPL코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GPL 은 코드를 사용하는 적시 라이센스가 발생 하게됩니다.
소스의 공개 비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GPL은 BSD 라이센스와 다른점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져 버리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GPL 이 코드를 사용하는 즉시 라이센스가 발생한다는 말은 좀..
사용하는 순간에야 어떤 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사용한 코드를 이용하여 배포 등을 할때 소정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하는게 맞는 표현 아닌지요?

서지훈의 이미지

업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취미로 하진 않겠죠 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googlejoa의 이미지

서지훈 wrote:
업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취미로 하진 않겠죠 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물론 업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취미로 하지 않을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크다할지라도 그들이 취미로 하건,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건간에 그건 우리가 알바가 아니지 않나요?
다만 그들이 GPL 하의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배포 등을 할때 GPL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린거고요.
결론적으로 그 이전에 비밀은 발생하는 것이고 GPL 문제는 나중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송창훈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지금 이 글타래로 인하여 두 개의 글 타래로 나뉘어서 토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두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KLDP.org의 게시판이 병합기능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하나로 통일하여 논의를 하는게
어떻까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달기

Filtered HTML

  • 텍스트에 BBCode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은 자동으로 링크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BBCode

  • 텍스트에 BBCode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은 자동으로 링크 됩니다.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Textile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You can use Textile markup to format text.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Markdown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Quick Tips:
    • Two or more spaces at a line's end = Line break
    • Double returns = Paragraph
    • *Single asterisks* or _single underscores_ = Emphasis
    • **Double** or __double__ = Strong
    • This is [a link](http://the.link.example.com "The optional title text")
    For complete details on the Markdown syntax, see the Markdown documentation and Markdown Extra documentation for tables, footnotes, and more.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Plain text

  •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댓글 첨부 파일
이 댓글에 이미지나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 크기는 8 MB보다 작아야 합니다.
허용할 파일 형식: txt pdf doc xls gif jpg jpeg mp3 png rar zip.
CAPTCHA
이것은 자동으로 스팸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