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희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가공해서 제공할 경우 저희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물론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관에 제출하니까 소스 공개의 의무는 따르는 것인데, 기관 역시 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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