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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GPL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만약 저희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가공해서 제공할 경우 저희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물론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관에 제출하니까 소스 공개의 의무는 따르는 것인데, 기관 역시 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GPL은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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