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 중 폭발" 주장 남성 영장
YTN | 기사입력 2011-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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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망가뜨리고는, 충전하다 불이 났다며 합의금을 받아 낸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 불이 붙었다며 이를 인터넷 언론 등에 알려 보도하고, 삼성 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이건희 회장 자택,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해외 사이트에 삼성전자 비방 글과 1인 시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된 휴대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한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에 노출돼 불이 났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