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X와 한미FTA 투자자 국가제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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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은행이 오픈뱅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ActiveX로 떡칠된 한국의 웹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인터넷의 주요 결제수단을 LG데이콤, 이니시스라는 결제대행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빠진 환경을 뜯어고치려면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국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픈웹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소송 덕분에 주의 환기도 많이 되었고 오픈 뱅킹 움직임도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당장 올해부터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커틀러가 7월까지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FTA 의 주요 안건들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부문은 기술중립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안업계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 갑자기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A 조항의 실질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ISD 조항에 걸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찾아본 애플 포럼의 한미FTA토론 관련 글 중에서도 애플이 한국 정부의 MS 강매행위에 대한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에 걸렸을 경우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공공성"의 개념으로도 구제할 수 없고, 웹 표준에도 위배되고 하니 한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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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에 관해 한국정부가 제소될 일은 없을 듯합니다.

e뱅킹ㆍ전자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수입에 따른 변화의 측면도 있고, 한미 FTA 발효에 앞선 제도정비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 도입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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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그래도 노력한게 느껴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