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무직)씨를
필자의 말로는 사실 2G짜리를 수백불 주고 사도 요즘의 애플리케이션들에 있어서는 별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맞죠. 밑에 토론에도 나왔듯이, 구형 PC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데요. 저만 해도 14개월전쯤에 산 P3-600짜리 노트북을 스피드스텝으로 낮춰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