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의 개발비 단가산정기준을 기존 본수방식에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 방식으로 전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 2003-14호)’을 발표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기능점수 방식에 따르면 SW개발비는 SW개발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정항목 및 수치를 기술발전에 맞게 조정했다. 또 SW 개발 공정을 국제표준에 따라 13공정으로 세분화했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를 산정할 때 DB설계나 메뉴화면 제작 등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항목은 산정기준에서 빠지며 자료수집비, 기타경비 등이 직접 경비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