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인체공학 키보드 관련 소송 패소
김건중 2004/07/08
http://news.kbench.com
마이크로소프트가 TypeRight이라는 키보드 업체와 벌인 인체 공학 키보드와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미 연방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인체공학 키보드와 관련된 TypeRight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가 무효한 것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TypeRight이란 업체는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체공학 키보드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해당되는 제품은 좌, 우 키보드가 분기되고 대형 손목 바침대가 채용된 키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