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이 보면 코웃음칠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ㅋㅋ
특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기존에 없는 독창적인 것이면 기본적으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생활에 유용하느냐 무용하느냐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드웨어에 관한 아이디언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아이디언지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숟가락끝에 휴대폰을 달아도 특허가 된단 얘깁니다.
똑같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특허가 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특허가 안된다는 특허법에 관해 너무 무식한 발상이니 아는 사람들앞에 가서 그런 주장했다간 바보 취급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님의 주장중 두번쨰로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특허로 공개돼 있는 기술을 세상에 누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까?
그냥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 문서 받아다 그대로 만들면 되죠.
말이 안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니라 님의 궤변입니다.
툴바(Tool-Bar)라고 하는게 보통 아닌지 싶군요. 근대 그렇게 바뀌나요 정말? 안 써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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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eosong(이여송 사도요한)
E-Mail: yeosong@gmail.com
MSN: ysnglee20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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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행복... 평화... (진정한...) 희망... 사랑... 이 세상 모든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꿈 속의 바램일 뿐인가...)
닌텐도 십자키의 경우와 마소의 변환 메뉴(제 마음대로 붙여본 이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닌텐도 십자키는 그와 비슷한 모양은 많았지만 그것을 "입력기"의 형태로 구현한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소의 변환 메뉴는 그 비슷한 예가 많이 있지 않나요?
프로그램 메뉴라는 것은 "비슷한 모양의 메뉴"나 "비슷한 기능의 메뉴"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을 굳이 특허로 보호해야할 "실익"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히 의문이 아닐 수 없네요.
설마 그 선행하는 "비슷한 모양의 메뉴"와 "비슷한 기능의 메뉴"까지도 특허로 보호한다는 말일까요?
아, 이 경우에 "비슷한 기능의 메뉴"는 보호할 수 없겠군요. 메뉴의 기능은 거기에서 거기이니까요.
여기에서 "메뉴의 기능"은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 그 메뉴와 이어진 특별한 기능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능"은 "미리 정의한 기능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한 작업을 하거나, 또 다른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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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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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 리본 인터페이스라는게 기존 메뉴와 다를 것이 없는 인터페이스라면 왜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메뉴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불편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도 기존 버튼을 둥글게 만들어논 것 뿐인데 이게 왜 특허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애니콜 천지인 자판은 한글 자판을 휴대폰에 쑤셔 넣은 것 뿐인데 왜 특허가 되나요?
리본 인터페이스의 겉모습 자체를 특허로 삼거나 저작물로 삼는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액정을 단순히 컬러로 나오게 한 일 자체가 특허가 됩니다.
컬러 액정 만드는 기술(컬러 액정을 구성하는 기술 하나하나)은 물론이고, 그러한 컬러 액정 자체가 특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노트북의 트랙볼이나 포인팅 스틱의 겉모습 자체도 특허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트랙볼이나 포인팅 스틱은 그 기능과 결합하여 특허가 나왔을 뿐 겉모습만 따로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죠.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가 그 겉모습만으로 특허를 받았던가요? 그 "기능"이 합쳐져서 특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애니콜 천지인 자판이 단순히 다른 곳에 쓰던 한글 자판을 그대로 집어 넣었던가요?
컬러 액정이나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 천지인 자판은 그러한 외형에는 반드시 "어떤 구조적인 체계"가 들어가며, 그것이 "특허"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외형만 따로 떼어 특허로 보호하지는 않죠. 다만 그 외형 자체가 어떤 "기능성"을 가진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천지인 자판은 그 외형 자체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리본 인터페이스의 특허로 돌아가서... 그 특허는 리본 인터페이스의 겉모습까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윈도 자체가 맥킨토시의 OS나 X-Window를 흉내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리본 인터페이스의 외형조차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메뉴의 구조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워드 퍼펙 v. MS워드). 하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외형을 특허로 보호하지는 않고 있죠.
이것이 특허로 보호받는다면 앞으로 상업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꽤나 성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을 흉내내기만 해도 "돈"이 더 들 테니까요.
p.s.
특허받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것보다 더 "편리"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편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더 불편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퍽"이라고 불리던 3차원 마우스... 특허만 몇 개나 받았다는 "아주 편리하다고 광고하던" 제품인데... 10만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사가지고 몇 번 쓰지도 않고 처박아 버렸습니다.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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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가 일단 인정을 받으면, 그러한 외형을 흉내내기 위해 반드시 MS가 했던 방식대로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특허와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 특허는 구현의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다른 구현방법이 있다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현방법이 딱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특허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경제적 수익성이 대단히 큰 차이가 보인다면(기존 특허안보다 대단히 손해가 크다면) 역시 기존 특허안은 "유일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개는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특허로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현방법이 하나라고 증명하기 매우 곤란하고, 그 가운데 인터페이스 특허는 다른 특허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구현방법까지를 막아버립니다.
인터페이스 특허의 보호란 그 외형적 유사성의 배제와 그 기능적 유사성의 배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보호하느냐고요? 바로 인터페이스는 모양 자체도 아니고, 기능 자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능이나 모양 가운데 하나가 닮으면, 그것은 인터페이스가 가진 "고유성"("독창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러한 광범위한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특허는 대단히 위험하며, 광범위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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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허는 구현의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다른 구현방법이 있다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특허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특허가 다른 구현방법까지 막아버린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네요? 인터페이스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서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했는데 다른 방법도 다 막아 버린다니 대체 무슨 소린 건지...
하드웨어는 특허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실 때부터 님의 지식 수준을 간파했습니다.
변리사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얘기...
1. 폰트를 확대 또는 축소하더라도 그 외형이 변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윤곽선 폰트는 보호 대상이다.
2. 폰트의 외형, 곧 글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폰트의 출력물, 곧 인쇄 결과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4. 폰트의 출력물을 모종의 방법으로 입력을 받아(주로 스캐너를 이용한 입력)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폰트는 원래의 폰트와 별개로 보며, 역시 이러한 폰트 제작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5. 위와 별개로 폰트 제작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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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폰트의 외형, 곧 글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3. 폰트의 출력물, 곧 인쇄 결과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 4. 폰트의 출력물을 모종의 방법으로 입력을 받아(주로 스캐너를 이용한 입력)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폰트는 원래의 폰트와 별개로 보며, 역시 이러한 폰트 제작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2) 4)가 맞다면 그간 글꼴 클론을 무수히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된 판례가 전무하거나, 글꼴 회사들과 저작권 문제로 싸울만한 힘이 없어서기 때문으로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스캔폰트(?) 프로그램은 스캔한 글꼴을 기막히게 글꼴로 잘 변환시켜줍니다. 그밖에 autotrace, potrace등도 스캔한 글꼴을 비교적 양호하게 트루타입으로 변환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4)가 맞다면 글꼴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었겠죠.
프로그램 외형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글꼴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이기를 "프로그램 보호법(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라고 하였습니다.
그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보호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지 모든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은 겨우 몇몇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리본 인터페이스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굳어지면 앞으로는 MS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외형"에 대해 "프로그램 특허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인과 "프로그램성을 지닌 저작물"은 그 보호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p.s.
비트맵 폰트는 그 "미려한" 출력물이 "디자인"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지만, 그 폰트가 "프로그램보호법"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곽선 폰트는 그 자체로서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지만, 그 출력물까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새로운 폰트를 만들면 "프로그램 보호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일반 저작권법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이한 외형의 폰트는 일반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 "가치적 요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글꼴(폰트의 외형)의 예술적 가치 판단이나 기능적 가치 판단은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여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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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한번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가 기준이되고 판례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기 힘든겁니다.
한국은 성문법 즉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 된 법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Quote:
다시 말해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글꼴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이기를 "프로그램 보호법(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라고 하였습니다.
그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보호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지 모든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게 있는지 모르지만)이 되었든 다른법이 되었든
한가지 법안에서 보호하는데 다른 법에서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는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 한국은 성문법 즉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 된 법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되는 것은 "입법화" 또는 "성문법화"입니다. 그것과 판례가 뒤집히는 것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게 있는지 모르지만)이 되었든 다른법이 되었든
> 한가지 법안에서 보호하는데 다른 법에서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는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폰트와 글꼴(폰트의 외형)은 완전히 다른 물건(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폰트 가운데 비트맵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지만 윤곽선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죠. 그러나 이러한 폰트의 출력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출력물은 대개 인쇄물이며, 이러한 인쇄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이 아닌 일반 저작권법에서 보호합니다.
아무튼 법률은 폰트와 글꼴(폰트의 외형)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다른 물건으로 취급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보호할 수도 있게 되죠.
(글꼴(폰트의 외형)은 다른 폰트와의 구별을 위한 기능만을 하며, 폰트가 아닌 글꼴 자체(폰트의 외형)를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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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말했듯이 영미에서는 한번 판례가 내려지면 그걸 기준으로 다음에도 같은 결론을 만듭니다.
성문법에서는 해석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영미법과 성문법은 그 틀 자체가 다릅니다.
뭐 영미법과 성문법의 차이는 여기서 따질이유는 아니니 넘어가죠.
...
결론은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거에서 보호못받지만
법에의해 보호받는다는 말이군요. -ㅅ-
이 간단한걸 왜그리 어렵게 쓰시는지...
그럼 문제가 뭐죠?
법에의해 보호받는데...
...
글 썼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더 씁니다.
Quote:
다시 말해 폰트 가운데 비트맵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지만 윤곽선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죠. 그러나 이러한 폰트의 출력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출력물은 대개 인쇄물이며, 이러한 인쇄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이 아닌 일반 저작권법에서 보호합니다.
아무튼 법률은 폰트와 글꼴(폰트의 외형)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출력물을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출력물은 프로그램이 아닌데요.
인쇄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건 예를들어 소설을 썼으면 그건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물건이 아닌것 같은데요.
대신 인쇄한 사람이 허가없이 폰트를 사용했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니...
같은 모양의 폰트를 만들어 내는 다른 폰트를 만들면(즉, 코드는 다른 데 같은 결과물은 내는) 그건 기존의 폰트와는 다른 보흐를 받는
또하나의 저작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모양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 OK는 아닙니다. 만약 소송을 걸려서 제판과정에서 특허 보호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그 특허는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깐 리본 인터페이스 특허를 반대하는 분들은 Open Office나 다른 open source에서 리본 인터페이스를 ""공짜로"" 뻬낄려고 했는데 특허가 걸려 있어서 못 뻬끼기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전체를 반대하는 거군요.
리본 인터페이스가 독창성이 하나도 없고 불편 하기만 하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몰래 뻬낄려고 마음 먹는 심보는 대체 먼지요?
만약에 뻬낄 생각이 전혀 없다면 리본 인터페이스가 특허가 되든 말든 먼 상관인지요?
어떤 회사는 돈을 왕창 쏟아부어갖고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를 발명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뻬껴서 날로 먹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러 5년도 넘은 글이지만 퍼옵니다. 개발자나 기술자가 아닌 경영쪽의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누구의 입장이나 시각이건 간에 특허 제도가 생기게 된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용한 신기술을 공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20년이나 10년간 때려서 소송하고 있으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10년이나 20년이면 OS조차 이미 많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가 말이 안되고 낭비만을 가져올 뿐이라 생각하고,
정녕 특허가 필요하다면 특허 기간을 아주 짧게 단축시킨다거나,
유료판매나 끼워팔기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사업에 이용되면서 영업방법(Business Model)에 대한 특허가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BM 특허에 대해 특허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진보네트워크가 BM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은(www.cfe.org)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 특허에 대해『BM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특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BM 특허 출원 동향
우리나라에서 BM 특허(영업 발명 특허)는 1994년 이후 출원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주로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 등이었다.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1995년 68건에서 1999년 513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금년 2월까지 출원 수는 약 300건에 달하고 금년 말까지 약 2000여건 정도가 출원될 것이라고 한다.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와 위험성
특허제도의 핵심은 독점권이다. 발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쉽게 모방이 가능하다. 모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제품의 가격은 모방의 비용 정도로 낮아질 것이고, 아이디어의 개발자는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디어의 개발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모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독점 이윤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를 통한 독점의 이윤은 개발되는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창작이 쉬운 아이디어일수록 독점 이윤이 작아져야 한다. 많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개발자가 시장에서 누리는 선점의 이익이나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존경, 심리적 만족감만으로도 충분한 창작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나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기 이전에 기반이 마련된 것들이다.
특허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지나친 특허의 인정은 기존 아이디어의 사용 비용을 높임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작을 방해할 수 있다.
BM 특허의 문제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Amazon.com의 one click 방식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M특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oq살짝%oq 가공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창의성이라면 시장에서 며칠 또는 몇달 정도 존재하는 선점자의 이익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는 발명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 일률적으로 20년(미국은 17년)의 독점권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첫째, 발명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명을 저해할 수 있다. BM 특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대개 수없이 많은 줄의 logic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는 이미 남들이 특허를 받아 놓은 기법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기존 특허를 검색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한다. 또 검색을 했다 할지라도 계류중인 특허가 무엇인지, 검색한 내용이 전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시에 누군가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것들은 발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발명을 위축시킬 것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 특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사관들의 문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특허가 아니라 학술지 등에 발표되어 있는 것도 많다. 선행기술 검색을 할 때 특허 심사관들의 주된 검색 대상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아이디어들을 간과하기 쉽고, 그 결과 명백한 아이디어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이디어에 특허를 주게 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기술경쟁이 아닌 소송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tate Street 사건 판결 이후 원천기술을 확보한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간의 특허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간의 경쟁이 기술경쟁이 아닌 소송경쟁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결국 그 비용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BM 특허의 대안
전체적으로 본다면 BM 특허는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유럽 연합도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BM 특허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보완책들은 이 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불필요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특허 심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 특허무효심판을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누구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 대상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잘못된 특허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라는 것은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잘못 부여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매우 크며, 경쟁업체들의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 그런 종류의 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 무효 판결 이전의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선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다.
넷째, BM 특허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특허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것은 독점의 기간에 제한을 두기 위함이었다. 시장에서의 제품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또는 개발비용이 높은 off-line product의 경우 20년이라는 기간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경우 수명이 짧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은 영원한 독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허의 기간을 제한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특허의 허용기간을 대폭 축소하고(예를 들어 1-3년), 그것도 특허 許與일부터가 아니라 출원일부터로 소급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특허 출원 심사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BM 특허는 주로 전통적인 특허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지대추구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특허 출원 비용을 증가시키면 출원 비용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출원만 하게 될 것이며, 지대추구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yagrd님 이건 꼭 소프트웨어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kyagrd님 사람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먹고살려고하는데 만들고나서 다음날되니 다른사람이 똑같은 기술로 팔아먹고있으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하나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저같으면 의욕상실 100%가 되면서 기술개발보다 남의것 베껴서 파는데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허의 목적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특허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kyagrd님은 기술발전이 전혀 없을거라고 하셨는데
A란 기술을 특허로 묶었습니다.
그럼 A와는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현대에서 세타 엔진 만들었다고해서 대우에서 엔진 만들면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MS에서 만든 매뉴가 특허등록되었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MS에서 만든 매뉴보다 더 편리한 매뉴를 만들면 되는겁니다.
꼭 MS에서 만든걸 따라해야 기술이 발전하는게 아니지요.
혹시 요즘 뉴스 안보세요? 개인이 발명한 한영 전환 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뻬꼈다가 소송 당해서 700~800억 물어주게 된 상황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으면 ms같은 재벌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중소 업체와 개인이 만든 기술을 날로 뻬껴 먹는 날이 옵니다.
ms야 워낙 규모가 크니까 특허같은거 없어도 영업력 기술력으로 먹고 살지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정말 핵심 기술 하나 빼면 회사가 돌아갈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있는 특허도 대기업이 훔쳐다 쓰는 바람에 망하는 업체가 많은데 특허를 없애버리면 중소업체들의 기술은 뭘로 보호 받나요?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속지 맙시다~
내가 딱 보니 님은 대학생이거나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초년생 회사원이거나 둘중 하나겠군요.
난 전산분야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는데 특허때문에 사업 접고 금전손해 많이 본 중소기업을 주변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핵심 기술인데 특허를 걸지 않아서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취직해서 빼돌려도 아무런 수도 못쓴것도 봤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 중소 기업의 기술을 도용해서 쓰는 바람에 망한 기업도 봤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특허를 폐지하라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대로 된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대기업 직원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한국은 대기업에 빌붙지 않으면 살아갈수가 없는 나란건 분명합니다.
문서작성을 해보면 누구나 느꼈을 불편함이고, 그 안에 내장된 algorithm 또한
그렇게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형성원리로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색보다 좀 더 진화된 algorithm 인 것은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첫 발명자에게 어느정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Micorsoft 의 경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배상액은 규모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적정규모인지는 모르겠군요. 경제관념이 없다보니...
한가지 특허와 저작권에 있어서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적용의 문제로 인하여 부정하고,
FOSS 를 지지한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리는 특허법에 문제가 많고, GPL 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같은 논리로 인하여
FOSS 의 부정적인 미래가 예고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보다는 자금 및 특허관련 전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에서 마구잡이식 혹은 실적 채우기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말로 소중한 기술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하는 것이 맞겠는데 특허 제도란 것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를 낸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로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 특허는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 보고 그 필요성을 가늠하기가 힘든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2007 전 윈도우즈도 사용 안하면서 구입했습니다.ㅋㅋ
사용하지는 않습니다...-_-;;;
그냥 리본 인터페이스가 맘에 들었을 뿐이고~
군침흘리던 중 대학생 프로모션을 알았을 뿐이고~
리본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유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디자인되었다는건 확실히 알겠던데요...
근데 적응이 안됩니다...-_-(그래서 wine에서 구동가능한데도 안쓰고있죠...)
근데 전 특허법은 잘 모릅니다만...
특허가 인터페이스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게 소프트웨어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방법을 말하는거죠?
크게 인터페이스라는게 CLI, GUI, 능동적GUI(리본인터페이스류를 이렇게 가칭해봅니다.), 기계식 인터페이스(키보드 등의 단축키, 마우스 제스춰를 이렇게 가칭해봅니다.)로 나누면 적당해보입니다.
CLI에서는 획기적 발명인 자동완성, 지금 특허로 보호 받고있나요? 누가 처음 발명한건가요?
GUI는 자체적으로 획기적이지 않나요? 보호 받고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능동적 GUI, GUI등장 이 후로 가장 획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리본 인터페이스가 첫 능동적인터페이슨가요?
기계식 인터페이스, 단축키라는 기능이 보호 받고있는거 같지는 않고...마우스 제스춰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리본인터페이스는 보호받게 된걸까요?
첫 개발자인 MS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비슷한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터페이스,(저도 볼랜드 툴을 몇개 봐서 압니다만 상당히 유사하죠...)는 특허위반인가요?
리본인터페이스를 특허권 보호하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궁금하네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인터페이스를 아무도, 절대로 구현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변하는 도구버튼을 탭형식으로 제공하면 안돼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변하면서 탭이 지원되고, 바로 프리뷰가 가능한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 자체가 금지된것인지...
아니면 구현 방법, 디자인 등이 다르다면 재구현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자체가 금지된다면, 저도 재밌는 인터패이스를 한번 제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안 해두고 천천히 구현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구현방법이 보호의 기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워워~ (스스로 진정하는 중...^^)
리본인터패이스가 보호 받는것 자체가 잘못됬다는게 아니라 범위가 엄청 광범위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메뉴를 제공하는게 보호 대상이라면 팝업메뉴는 어쩌죠? 위반?-_-;;;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법 적용여부의 쟁점은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만이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부차적으로 저작권법과의 2중권리 문제도 발생하겠죠. 물론 저작권과는 보호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몇년전에는 비지니스 모델(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에 대한 특허 허용여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법학도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를 깊게 파고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법적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장치가 특허여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법학자가 되거나 입법기관에 들어가 주셔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할텐데. (혹시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한표씩 주세요.;) - 혹시 농담이라고 안 써 놓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잡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라나....)
그나저나, 내용면에서나 태도면에서나 참 저질적인 토론이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입니다
특허로 뭘 보호하겠다는 건지
더 민감한 분야인 전자회로나 칩 설계에서도
회로의 동작 그 자체를 특허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건 특허가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기밀일 뿐이죠.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호환기종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지요.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스펙을 짠 사람이랑,
그 스펙을 보고 구현하는 사람이랑 달라야 한다느니
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요.)
정말 소프트웨어 특허는 말도 안되죠.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이 있으면 되지 특허는 정말 뭘 보호하겠다는 건지 ...
--
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 Kurt Lewin
--
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 Kurt Lewin
"하스켈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http://pl.pusan.ac.kr/~haskell/
변리사들이 보면
변리사들이 보면 코웃음칠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ㅋㅋ
특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기존에 없는 독창적인 것이면 기본적으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생활에 유용하느냐 무용하느냐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드웨어에 관한 아이디언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아이디언지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숟가락끝에 휴대폰을 달아도 특허가 된단 얘깁니다.
똑같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특허가 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특허가 안된다는 특허법에 관해 너무 무식한 발상이니 아는 사람들앞에 가서 그런 주장했다간 바보 취급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님의 주장중 두번쨰로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특허로 공개돼 있는 기술을 세상에 누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까?
그냥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 문서 받아다 그대로 만들면 되죠.
말이 안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니라 님의 궤변입니다.
대한민국 변리사들은
대한민국 변리사들은 코웃음이나 치라고 하시죠
유럽에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특허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해 보셨나요?
소프트웨어의 본고장
소프트웨어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왜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 하는지 이유는 연구해 보셨나요?
유럽 소프트웨어가 못크는 이유는 아무리 잘만들어봐야 남이 금방 뻬껴도 재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유럽 소프트웨가
유럽 소프트웨가 못크다니요
리눅스도 유럽에서 나왔고 오페라도 유럽에서 나왔고 MySQL도 유럽에서 나왔고 삼바도 미국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에 세계를 마소 중심으로만 보니 유럽에서 소프트웨어가 못컷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는것이죠
유럽에는 특허가 없은데로 그 환경에 맞게 발전한겁니다
참으로 황당하네요
전세계 시장 점유율
전세계 시장 점유율 리눅스 1% 오페라 0.1% mysql 1% 삼바 1% 미만
아주 훌륭한 유럽산 소프트웨어들이군요
전세계 9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는 안 훌륭한가요?
원 글에는 미국
원 글에는 미국 소프트웨어가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없는데
것참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오페라가
오페라가 0.1%이라....
http://en.wikipedia.org/wiki/Usage_share_of_web_browsers
http://marketshare.hitslink.com/report.aspx?qprid=3
http://www.safalra.com/website/web-browser-market-share/
Linux 점유율이 1%?
아쉽게도 KLDP에서 이런 쓰레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http://kldp.org/node/72820
그런데, 서버에서는 사정이 다른가 봅니다.
http://www.itnewsonline.com/showstory.php?storyid=6880&scatid=3&contid=3
아참, 요새보니 훌륭한 국산 내버려두고 외산을 쓰는 회사 및 그 외의 단체들이 있네요.
Apple, Amazon.com, Google, LiveJournal, NASA, Yahoo! 그리고 OSTG의 Slashdot도 있군요.
전부 MySQL의 대표적인 고객들입니다.
위의 회사 및 단체들이 저가공세라해도 아주 훌륭한 유럽산 소프트웨어를 쓸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배치설계권이 별도로 존재 등록해야만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과 특허의 중간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소사무실2007
마소사무실2007 안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하고 있는 작업에 따라서 위에 아이콘들이 바뀌는게 핵심 아닌가요?
글자 관련 작업할때는 메뉴바 밑에 글꼴이나 문단 관련 아이콘 뜨고,
그림 작업 할때는 메뉴바 밑에 그런쪽으로 아이콘 뜨고..
아.. 아이콘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개념 상 윈도우지만..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으음..
툴바(Tool-Bar)라고 하는게 보통 아닌지 싶군요. 근대 그렇게 바뀌나요 정말? 안 써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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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eosong(이여송 사도요한)
E-Mail: yeosong@gmail.com
MSN: ysnglee20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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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행복... 평화... (진정한...) 희망... 사랑... 이 세상 모든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꿈 속의 바램일 뿐인가...)
사람천사
메뉴 + 도구상자
지금의 UI와 비교하자면
상단의 메뉴를 클릭했을때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는 대신
도구상자가 변하는 구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도구상자의 도구 위에 마우스를 올려만 놓아도
본문에서 바로 미리보기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닌텐도 십자키도 특허입니다.
닌텐도 십자키도 특허입니다.
다른 비디오게임기 콘트롤러에 십자키로 안나오고 다른모양으로 나오는 이유죠.
MS라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는건 위험합니다.
리본인터페이스 실제써보면 무지 편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입니다.
맥의 아이포드 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인것처럼.
그것이 그들 고유의 아이디어일까요?
닌텐도 십자키의 경우와 마소의 변환 메뉴(제 마음대로 붙여본 이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닌텐도 십자키는 그와 비슷한 모양은 많았지만 그것을 "입력기"의 형태로 구현한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소의 변환 메뉴는 그 비슷한 예가 많이 있지 않나요?
프로그램 메뉴라는 것은 "비슷한 모양의 메뉴"나 "비슷한 기능의 메뉴"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을 굳이 특허로 보호해야할 "실익"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히 의문이 아닐 수 없네요.
설마 그 선행하는 "비슷한 모양의 메뉴"와 "비슷한 기능의 메뉴"까지도 특허로 보호한다는 말일까요?
아, 이 경우에 "비슷한 기능의 메뉴"는 보호할 수 없겠군요. 메뉴의 기능은 거기에서 거기이니까요.
여기에서 "메뉴의 기능"은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 그 메뉴와 이어진 특별한 기능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능"은 "미리 정의한 기능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한 작업을 하거나, 또 다른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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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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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 리본
만약에 저 리본 인터페이스라는게 기존 메뉴와 다를 것이 없는 인터페이스라면 왜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메뉴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불편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도 기존 버튼을 둥글게 만들어논 것 뿐인데 이게 왜 특허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애니콜 천지인 자판은 한글 자판을 휴대폰에 쑤셔 넣은 것 뿐인데 왜 특허가 되나요?
리본 인터페이스에서...
리본 인터페이스의 겉모습 자체를 특허로 삼거나 저작물로 삼는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액정을 단순히 컬러로 나오게 한 일 자체가 특허가 됩니다.
컬러 액정 만드는 기술(컬러 액정을 구성하는 기술 하나하나)은 물론이고, 그러한 컬러 액정 자체가 특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노트북의 트랙볼이나 포인팅 스틱의 겉모습 자체도 특허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트랙볼이나 포인팅 스틱은 그 기능과 결합하여 특허가 나왔을 뿐 겉모습만 따로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죠.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가 그 겉모습만으로 특허를 받았던가요? 그 "기능"이 합쳐져서 특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애니콜 천지인 자판이 단순히 다른 곳에 쓰던 한글 자판을 그대로 집어 넣었던가요?
컬러 액정이나 아이포드의 휠 인터페이스, 천지인 자판은 그러한 외형에는 반드시 "어떤 구조적인 체계"가 들어가며, 그것이 "특허"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외형만 따로 떼어 특허로 보호하지는 않죠. 다만 그 외형 자체가 어떤 "기능성"을 가진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천지인 자판은 그 외형 자체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리본 인터페이스의 특허로 돌아가서... 그 특허는 리본 인터페이스의 겉모습까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윈도 자체가 맥킨토시의 OS나 X-Window를 흉내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리본 인터페이스의 외형조차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메뉴의 구조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워드 퍼펙 v. MS워드). 하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외형을 특허로 보호하지는 않고 있죠.
이것이 특허로 보호받는다면 앞으로 상업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꽤나 성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을 흉내내기만 해도 "돈"이 더 들 테니까요.
p.s.
특허받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것보다 더 "편리"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편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더 불편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퍽"이라고 불리던 3차원 마우스... 특허만 몇 개나 받았다는 "아주 편리하다고 광고하던" 제품인데... 10만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사가지고 몇 번 쓰지도 않고 처박아 버렸습니다.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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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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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획득하려면
특허를 획득하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지 암껏도 없이 칼라액정에 관한 특허라고 써내면 누가 받아줄지?
출원명 : 칼라액정
원리 : 액정에 칼라를 입히면 칼라액정이 된다 <끝~>
결과 : 심사 거부 <큭큭~>
이런 특허는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특허랑 똑같은 겁니다.
대신 칼라액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특허는 이미 수천개가 등록돼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말자체가 겉모습과 기능이 합쳐진 걸 뜻하는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리본 인터페이스의 리본이라는 것들이 아무 기능도 없이 그림 조각 하나 갖다 붙여논 건지 아세요? 리본을 누르면 아무 기능도 안하던가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할거 없이 리본 인터페이스 이전에 prior art가 있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리본 인터페이스 특허는 무횹니다. 지금까지 저런 인터페이스를 아무도 본적이 없었는데 왜 독창성을 인정 안하는지?
인터페이스가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일단 인정을 받으면, 그러한 외형을 흉내내기 위해 반드시 MS가 했던 방식대로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특허와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 특허는 구현의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다른 구현방법이 있다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현방법이 딱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특허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경제적 수익성이 대단히 큰 차이가 보인다면(기존 특허안보다 대단히 손해가 크다면) 역시 기존 특허안은 "유일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개는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특허로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현방법이 하나라고 증명하기 매우 곤란하고, 그 가운데 인터페이스 특허는 다른 특허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구현방법까지를 막아버립니다.
인터페이스 특허의 보호란 그 외형적 유사성의 배제와 그 기능적 유사성의 배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보호하느냐고요? 바로 인터페이스는 모양 자체도 아니고, 기능 자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능이나 모양 가운데 하나가 닮으면, 그것은 인터페이스가 가진 "고유성"("독창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러한 광범위한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특허는 대단히 위험하며, 광범위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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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허는 구현의
일반 특허는 구현의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다른 구현방법이 있다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특허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특허가 다른 구현방법까지 막아버린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네요? 인터페이스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서 유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했는데 다른 방법도 다 막아 버린다니 대체 무슨 소린 건지...
하드웨어는 특허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실 때부터 님의 지식 수준을 간파했습니다.
변리사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얘기...
남에게 근거 없다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해요.
구현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을 특허로 인정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 특허는 그 겉모양이 비슷하거나 그 기능이 비슷하면 "특허 침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현 방법이 달라도 특허 침해가 되죠. 이게 다른 구현방법을 막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특허"는 불가능하다고 썼습니까?
심히 한국어 실력이 의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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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윗분과
제가 보기엔 윗분과 논의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잔뜩 썼다가 지웁니다. 소프트웨어특허쪽은 별 관심이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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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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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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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일단은 논란이 되는
일단은 논란이 되는 대상에 대해 파악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리본이라는 UI 가 어떤 형태인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 알고 예기 하고 계신가요?
마소 2007 제품군은 User Interaction Design 연구 결과의 산물입니다.
UID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별개로 Engineering형태로 미국에서는 진화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구요.
license에 관한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http://blogs.msdn.com/jensenh/archive/2006/11/21/licensing-the-2007-microsoft-office-user-interface.aspx
내용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ㅅ=)a
/**
* We need Divide and Conquer 美德
* @return Nothing
*/
白頭山石磨刀盡,豆滿江水飮馬無,男兒二十未平國,後世誰稱大丈夫
knight2000님 리본인터페이스를 써보기나 했나요?
써보면 기존 메뉴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실수 있을겁니다.
남대문에 가보지 않는사람과 남대문가본사람
싸우면 안가본사람이 말싸움으로는 이기죠...
당신은 아예 길을 막습니까?
당신은 남대문 갈 때 당신이 지나간 길을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지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취급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글꼴 자체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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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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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현재
음...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우린 한겨레에 모두 속은것입니까?
한겨레결체 관련 기사
글꼴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심미적 기준, 글꼴의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글꼴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글꼴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딱히 한겨레결체 관련 기사가 틀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손글씨 글꼴(자신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글꼴)과 같은 경우는 "글꼴 자체"가 특별히 미려하지 않으면 "저작권 일반"을 인정받기는 힘들고, "저작인격권"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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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윤곽선 글꼴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받고 당연히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http://faq.ktug.or.kr/faq/%B1%DB%B2%C3%C0%C7%C0%FA%C0%DB%B1%C7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제가 몇 가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프로그램 보호법(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에 따르면...
1. 폰트를 확대 또는 축소하더라도 그 외형이 변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윤곽선 폰트는 보호 대상이다.
2. 폰트의 외형, 곧 글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폰트의 출력물, 곧 인쇄 결과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4. 폰트의 출력물을 모종의 방법으로 입력을 받아(주로 스캐너를 이용한 입력)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폰트는 원래의 폰트와 별개로 보며, 역시 이러한 폰트 제작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5. 위와 별개로 폰트 제작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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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폰트의 외형, 곧
> 2. 폰트의 외형, 곧 글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3. 폰트의 출력물, 곧 인쇄 결과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 4. 폰트의 출력물을 모종의 방법으로 입력을 받아(주로 스캐너를 이용한 입력)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폰트는 원래의 폰트와 별개로 보며, 역시 이러한 폰트 제작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2) 4)가 맞다면 그간 글꼴 클론을 무수히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된 판례가 전무하거나, 글꼴 회사들과 저작권 문제로 싸울만한 힘이 없어서기 때문으로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스캔폰트(?) 프로그램은 스캔한 글꼴을 기막히게 글꼴로 잘 변환시켜줍니다. 그밖에 autotrace, potrace등도 스캔한 글꼴을 비교적 양호하게 트루타입으로 변환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4)가 맞다면 글꼴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었겠죠.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현재로서는 폰트를 프로그램으로 보호할 뿐입니다.
프로그램 외형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글꼴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이기를 "프로그램 보호법(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라고 하였습니다.
그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보호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지 모든 법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은 겨우 몇몇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리본 인터페이스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굳어지면 앞으로는 MS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외형"에 대해 "프로그램 특허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인과 "프로그램성을 지닌 저작물"은 그 보호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p.s.
비트맵 폰트는 그 "미려한" 출력물이 "디자인"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지만, 그 폰트가 "프로그램보호법"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곽선 폰트는 그 자체로서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지만, 그 출력물까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새로운 폰트를 만들면 "프로그램 보호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일반 저작권법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이한 외형의 폰트는 일반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 "가치적 요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글꼴(폰트의 외형)의 예술적 가치 판단이나 기능적 가치 판단은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여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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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국은 성문법
미국은 판례법
이 차이를 모르시고 계신듯...
미국은 판례중심이기에 모두 판례로 돌리는거죠.
한번 판례로 남으면 뒤집기 힘들지만
한국은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의 효력 가운데...
보충적 효력과 생성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충적 효력은 성문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이고...
생성적 효력은 성문법에 없는 내용을 법률로서 효과를 가지도록 생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두 효력이 따로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죠.
법률에 없으면 당연히 판례가 법률적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그래도 여전히 뒤집기 힘듭니다).
p.s.
이론이야 이렇게 됩니다만...
요즘은 법관이 "법의 신"이 아닌가 의심이 자꾸 듭니다. ㅡㅡ;;
지난번 행정신도시 건에서도 난데없이 "관습헌법" 어쩌고 하면서 위헌을 때리고...
(서울은 엄연히 "법률"로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관습헌법이 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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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제가
저기...제가 판례법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성문법과 영미법(앞서말한 판례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제가 판례를 뒤집는다는 표현을 쓴건 성문법과 영미법의 차이점때문에 그렇게 말한건데요.
미국에서는 한번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가 기준이되고 판례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기 힘든겁니다.
한국은 성문법 즉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 된 법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게 있는지 모르지만)이 되었든 다른법이 되었든
한가지 법안에서 보호하는데 다른 법에서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는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몇 가지 오해가 있네요.
> 한국은 성문법 즉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 된 법에 따라서 처리되기때문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명문화되는 것은 "입법화" 또는 "성문법화"입니다. 그것과 판례가 뒤집히는 것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게 있는지 모르지만)이 되었든 다른법이 되었든
> 한가지 법안에서 보호하는데 다른 법에서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는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폰트와 글꼴(폰트의 외형)은 완전히 다른 물건(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폰트 가운데 비트맵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지만 윤곽선 폰트는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죠. 그러나 이러한 폰트의 출력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출력물은 대개 인쇄물이며, 이러한 인쇄물은 프로그램 보호법이 아닌 일반 저작권법에서 보호합니다.
아무튼 법률은 폰트와 글꼴(폰트의 외형)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다른 물건으로 취급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보호할 수도 있게 되죠.
(글꼴(폰트의 외형)은 다른 폰트와의 구별을 위한 기능만을 하며, 폰트가 아닌 글꼴 자체(폰트의 외형)를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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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말했듯이
앞서말했듯이 영미에서는 한번 판례가 내려지면 그걸 기준으로 다음에도 같은 결론을 만듭니다.
성문법에서는 해석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영미법과 성문법은 그 틀 자체가 다릅니다.
뭐 영미법과 성문법의 차이는 여기서 따질이유는 아니니 넘어가죠.
...
결론은 프로그램 보호법이란거에서 보호못받지만
법에의해 보호받는다는 말이군요. -ㅅ-
이 간단한걸 왜그리 어렵게 쓰시는지...
그럼 문제가 뭐죠?
법에의해 보호받는데...
...
글 썼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더 씁니다.
출력물을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출력물은 프로그램이 아닌데요.
인쇄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건 예를들어 소설을 썼으면 그건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물건이 아닌것 같은데요.
대신 인쇄한 사람이 허가없이 폰트를 사용했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니...
같은 모양의 폰트를
같은 모양의 폰트를 만들어 내는 다른 폰트를 만들면(즉, 코드는 다른 데 같은 결과물은 내는) 그건 기존의 폰트와는 다른 보흐를 받는
또하나의 저작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모양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 OK는 아닙니다. 만약 소송을 걸려서 제판과정에서 특허 보호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그 특허는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
님은 일단 리본인터페이스를 써보시고 얘기하시죠 -_-;
차이점이야 분명히 알수 있죠. 문제는...
차이점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허를
출헌했다는 겁니다. 완전 똑같이 하지 않고 비슷하게만 한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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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Different~!
맨 처음 글 올리신 분은 써보고 올리신 건데
하여간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거니 없어져야 할텐데요
--
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 Kurt Lewin
--
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 Kurt Lewin
"하스켈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http://pl.pusan.ac.kr/~haskell/
소프트웨어 특허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말도 안된다면
라이센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센스도 말도
라이센스도 말도 안되는거니까 없어져야 합니다.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리본 인터페이스
리본 인터페이스 상당히 편리해보이면서 비교적 직관적이군요. 단, 아직은 덜 익숙해서 그런지 복잡해보이는게 흠이랄까..
그리고 과거에 이와 비슷한 모양의 인터페이스는 없었나보죠? 탭콘트롤+여러줄 툴바(with 텍스트)+바로 응답하는 프리뷰
이걸 구현하는데만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애플쪽에서..
애플쪽에서 UI및 인터페이스 로 특허 등록하면
MS에서 특허료를 많이 지불하겠군요..
:D 재밋겠다.
그냥 철없는 소리해봤습니다.
MS와 애플이 합의본
MS와 애플이 합의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우스를 발명하신 더글라스 엥겔바르트라 들으면 섭섭할 일이죠
Douglas Engelbart씨
Douglas Engelbart씨 보다는 Ivan Sutherland씨가 훨씬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GUI는 10년은 뒤에 세상에 등장했을 듯 @_@
My Passion for the Vision!
My Passion for the Vision!
아... 그랬군요..
GUI 인터페이스를 특허 등록했더라면..
애플 대박이었겠다. MS와 그런일이 있었군요 ;D
오옷 ^^ 아무튼 이번 일은 흥미롭네요 ㅋㅋ
가만히 보니깐 리본
가만히 보니깐 리본 인터페이스 특허를 반대하는 분들은 Open Office나 다른 open source에서 리본 인터페이스를 ""공짜로"" 뻬낄려고 했는데 특허가 걸려 있어서 못 뻬끼기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전체를 반대하는 거군요.
리본 인터페이스가 독창성이 하나도 없고 불편 하기만 하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몰래 뻬낄려고 마음 먹는 심보는 대체 먼지요?
만약에 뻬낄 생각이 전혀 없다면 리본 인터페이스가 특허가 되든 말든 먼 상관인지요?
어떤 회사는 돈을 왕창 쏟아부어갖고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를 발명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뻬껴서 날로 먹는다......
그게 아니라..ㄱ-;
베껴야하는데 공짜로 못베끼게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미 비슷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혁명적으로 보이는것도 없이 기존의 텝인터페이스를 약간 변형한것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는거죠...;; 완전 똑같이 베끼는게 아니라 비슷하게만 해도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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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Different~!
이미 비슷한 유형의
이미 비슷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한개만 이름을 대주세요?
나중에 리본 인터페이스 특허무효소송걸때 중요한 증거가 될거 같군요.
예전 볼랜드 사의
예전 볼랜드 사의 개발툴의 툴박스 인터페이스들이 거의 유사 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의 MS 리본이 더 미려하기는 합니다만, 탭 형식으로 되어 있고 탭을 누르면
툴바의 컨트롤들이 별하는 게 거의 같은 동작을 합니다.
볼랜드 C++ 빌더, J빌더, 델파이 등등의 개발툴이 있습니다.
이건뭐 바보 아닌가?
이건뭐 바보 아닌가?
여기 댓글에 그런 내용은 없는듯한데 혼자 헛짐작하고 엄한 오픈 오피스나 걸들고 그러시나
어디 마소 직원이쇼?
그리고 어디 베끼는건 쉬운줄 아나 보군
베끼는거 자체가
베끼는거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작보다 베끼는게 쉽지요.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특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고 봅니다.
돈을 버는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적당히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 대단한 진보나 개발도 아닌데 괜히 과장광고 해가며 물건들 팔아 먹는거 보면 짜증이 날때가 많습니다.
기업이나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별로 맘에 안들구요.
이상, 개인적인 투정이었습니다. ㅋㅋ
-- Signature --
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탭으로된 툴바는
탭으로된 툴바는 볼렌드의 C++ 빌더에도 있는데요. 한소프트의 '한글'같은경우 표 선택하면 표에 관련된 툴바가 뜨고요.
어떤게 특허라고 하는건지... Licensing the 2007 Microsoft Office User Interface글은 영어라... ㅡㅡ;;; 설명 부탁드려도 될지. 유튜브에서 동영상 봐봤는데... 그냥 메뉴를 엎어놓은것 같던데... ㅡㅡ;;;;
냐옹~~
------------------------
냐옹~~
아직 오해는 있는 것 같군요.
자신만의 논리로 작성된 글이 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글타래를 보니 FOSS 에 대한 오해가
아직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허는 어떤지 몰라도 MS Office 2007 꼭 사용해보고 싶어지네요.
저도 한번 사용해
저도 한번 사용해 보고 싶군요.
동영상만으로 짐작하기는 좀 힘드네요.
그리고, 어떤 특허든 특허란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악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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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me, know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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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Me, Knowing You...
소프트웨어 특허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군요
이미 오래 전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러 5년도 넘은 글이지만 퍼옵니다. 개발자나 기술자가 아닌 경영쪽의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누구의 입장이나 시각이건 간에 특허 제도가 생기게 된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용한 신기술을 공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20년이나 10년간 때려서 소송하고 있으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10년이나 20년이면 OS조차 이미 많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가 말이 안되고 낭비만을 가져올 뿐이라 생각하고,
정녕 특허가 필요하다면 특허 기간을 아주 짧게 단축시킨다거나,
유료판매나 끼워팔기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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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fe.org/media/index.asp?cid=130100&pid=2&idx=113&pn=7&sp=1&key=&si=
BM특허 기간 단축해야
2000-03-31
문의 : 자유기업원 김정호 부원장, 박양균 책임연구원 (☎ 6730-3031 / 3036·E-mail : kch@cfe.org / pyk@cfe.org)
- 現 특허방식 기술개발 저해 우려돼 -
인터넷이 사업에 이용되면서 영업방법(Business Model)에 대한 특허가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BM 특허에 대해 특허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진보네트워크가 BM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은(www.cfe.org)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 특허에 대해『BM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특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BM 특허 출원 동향
우리나라에서 BM 특허(영업 발명 특허)는 1994년 이후 출원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주로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 등이었다.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1995년 68건에서 1999년 513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금년 2월까지 출원 수는 약 300건에 달하고 금년 말까지 약 2000여건 정도가 출원될 것이라고 한다.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와 위험성
특허제도의 핵심은 독점권이다. 발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쉽게 모방이 가능하다. 모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제품의 가격은 모방의 비용 정도로 낮아질 것이고, 아이디어의 개발자는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디어의 개발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모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독점 이윤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를 통한 독점의 이윤은 개발되는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창작이 쉬운 아이디어일수록 독점 이윤이 작아져야 한다. 많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개발자가 시장에서 누리는 선점의 이익이나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존경, 심리적 만족감만으로도 충분한 창작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나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기 이전에 기반이 마련된 것들이다.
특허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지나친 특허의 인정은 기존 아이디어의 사용 비용을 높임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작을 방해할 수 있다.
BM 특허의 문제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Amazon.com의 one click 방식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M특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oq살짝%oq 가공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창의성이라면 시장에서 며칠 또는 몇달 정도 존재하는 선점자의 이익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는 발명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 일률적으로 20년(미국은 17년)의 독점권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첫째, 발명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명을 저해할 수 있다. BM 특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대개 수없이 많은 줄의 logic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는 이미 남들이 특허를 받아 놓은 기법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기존 특허를 검색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한다. 또 검색을 했다 할지라도 계류중인 특허가 무엇인지, 검색한 내용이 전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시에 누군가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것들은 발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발명을 위축시킬 것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 특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사관들의 문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특허가 아니라 학술지 등에 발표되어 있는 것도 많다. 선행기술 검색을 할 때 특허 심사관들의 주된 검색 대상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아이디어들을 간과하기 쉽고, 그 결과 명백한 아이디어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이디어에 특허를 주게 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기술경쟁이 아닌 소송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tate Street 사건 판결 이후 원천기술을 확보한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간의 특허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간의 경쟁이 기술경쟁이 아닌 소송경쟁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결국 그 비용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BM 특허의 대안
전체적으로 본다면 BM 특허는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유럽 연합도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BM 특허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보완책들은 이 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불필요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특허 심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 특허무효심판을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누구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 대상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잘못된 특허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라는 것은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잘못 부여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매우 크며, 경쟁업체들의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 그런 종류의 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 무효 판결 이전의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선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다.
넷째, BM 특허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특허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것은 독점의 기간에 제한을 두기 위함이었다. 시장에서의 제품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또는 개발비용이 높은 off-line product의 경우 20년이라는 기간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경우 수명이 짧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은 영원한 독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허의 기간을 제한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특허의 허용기간을 대폭 축소하고(예를 들어 1-3년), 그것도 특허 許與일부터가 아니라 출원일부터로 소급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특허 출원 심사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BM 특허는 주로 전통적인 특허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지대추구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특허 출원 비용을 증가시키면 출원 비용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출원만 하게 될 것이며, 지대추구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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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 Kurt L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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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켈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http://pl.pusan.ac.kr/~haskell/
kyagrd님 이건 꼭
kyagrd님 이건 꼭 소프트웨어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kyagrd님 사람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먹고살려고하는데 만들고나서 다음날되니 다른사람이 똑같은 기술로 팔아먹고있으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하나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저같으면 의욕상실 100%가 되면서 기술개발보다 남의것 베껴서 파는데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허의 목적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특허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kyagrd님은 기술발전이 전혀 없을거라고 하셨는데
A란 기술을 특허로 묶었습니다.
그럼 A와는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현대에서 세타 엔진 만들었다고해서 대우에서 엔진 만들면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MS에서 만든 매뉴가 특허등록되었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MS에서 만든 매뉴보다 더 편리한 매뉴를 만들면 되는겁니다.
꼭 MS에서 만든걸 따라해야 기술이 발전하는게 아니지요.
흠....
"MS에서 만든 매뉴가 특허등록되었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MS에서 만든 매뉴보다 더 편리한 매뉴를 만들면 되는겁니다.
꼭 MS에서 만든걸 따라해야 기술이 발전하는게 아니지요."
흠... 이 글에 달린 것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군요... 멋진 말입니다...
그게 말만 멋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더 편리한 메뉴를 만든 사람이 잘나가면
MS 가 나쁜 마음 먹으면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 딱 좋지 말입니다.
소송거리만 제공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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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뉴스
혹시 요즘 뉴스 안보세요? 개인이 발명한 한영 전환 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뻬꼈다가 소송 당해서 700~800억 물어주게 된 상황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으면 ms같은 재벌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중소 업체와 개인이 만든 기술을 날로 뻬껴 먹는 날이 옵니다.
ms야 워낙 규모가 크니까 특허같은거 없어도 영업력 기술력으로 먹고 살지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정말 핵심 기술 하나 빼면 회사가 돌아갈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있는 특허도 대기업이 훔쳐다 쓰는 바람에 망하는 업체가 많은데 특허를 없애버리면 중소업체들의 기술은 뭘로 보호 받나요?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속지 맙시다~
MS 는 예전부터 많이 베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좀 알아보세요.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어서 망한 중소기업이 있기나 합니까?
억지 주장 말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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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딱 보니 님은
내가 딱 보니 님은 대학생이거나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초년생 회사원이거나 둘중 하나겠군요.
난 전산분야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는데 특허때문에 사업 접고 금전손해 많이 본 중소기업을 주변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핵심 기술인데 특허를 걸지 않아서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취직해서 빼돌려도 아무런 수도 못쓴것도 봤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 중소 기업의 기술을 도용해서 쓰는 바람에 망한 기업도 봤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특허를 폐지하라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대로 된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대기업 직원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한국은 대기업에 빌붙지 않으면 살아갈수가 없는 나란건 분명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일반 특허와 다른것이
구현 방법도 막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이 다른데 보여지는게 비슷하다고 분쟁이 휘말릴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것이지, 특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아직
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최근 대법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마소에서 이미 다른 내용으로 소송 진행 중이구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기... 특허가
저기...
특허가 없다면 MS에서 개인이 개발한걸 베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조차 없다는건 생각 못하시나요?
특허라도있다면 소송이라도 걸어보죠.
특허조차 없으면 "제가 밥상 차렸으니 얼른 잡수슈"하는거랑 같지요.
Microsoft 가 자동 한영 전환을 배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news 는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문서작성을 해보면 누구나 느꼈을 불편함이고, 그 안에 내장된 algorithm 또한
그렇게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형성원리로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색보다 좀 더 진화된 algorithm 인 것은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첫 발명자에게 어느정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Micorsoft 의 경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배상액은 규모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적정규모인지는 모르겠군요. 경제관념이 없다보니...
한가지 특허와 저작권에 있어서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적용의 문제로 인하여 부정하고,
FOSS 를 지지한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리는 특허법에 문제가 많고, GPL 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같은 논리로 인하여
FOSS 의 부정적인 미래가 예고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에 대기업이 악용할 소지가 많아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란은 http://kldp.org/node/7460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보다는 자금 및 특허관련 전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에서 마구잡이식 혹은 실적 채우기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말로 소중한 기술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하는 것이 맞겠는데 특허 제도란 것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를 낸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로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 특허는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 보고 그 필요성을 가늠하기가 힘든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리본 메뉴...
사용해 보니깐 편리하던데요..
기존의 풀다운 메누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런 리본 메뉴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피스 2007 굿^^
머엉... 이런
머엉... 이런 스레드도 있었군요 = _=)a
솔직히 특허가 참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건
특허를 "보호"라고 생각하는 생각 대신
"하나의 수입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순진하게 잘 크는 토끼를 길러다가 잡아먹지만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애매하게 특허를 내서 말장난으로 코끼리까지도 잡아먹습죠우 =ω=)r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잡아먹기"위해 특허를 사용하는건
최근 유명했던 '헤지 펀드'를 돌리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애매하게 비호감인 행동입니다.
또 헤지 펀드가 국가 경제를 파탄낸다면
특허의 남용은 자칫 관련 분야의 황폐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지만 특허는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장치입니다.
간만의 타이머신이군요...;
2년전에 제가 올린글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순간 당황했네요;;;
근 2년간 오피스 2007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때 글을 썼던 것처럼, 특허까지 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산물이란걸 알겠지만, 이미 비슷한 모양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특허를 걸어놓는게 말이 된느 건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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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Different~!
저도 타임머신
저도 타임머신 탑승~~
2007 전 윈도우즈도 사용 안하면서 구입했습니다.ㅋㅋ
사용하지는 않습니다...-_-;;;
그냥 리본 인터페이스가 맘에 들었을 뿐이고~
군침흘리던 중 대학생 프로모션을 알았을 뿐이고~
리본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유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디자인되었다는건 확실히 알겠던데요...
근데 적응이 안됩니다...-_-(그래서 wine에서 구동가능한데도 안쓰고있죠...)
근데 전 특허법은 잘 모릅니다만...
특허가 인터페이스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게 소프트웨어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방법을 말하는거죠?
크게 인터페이스라는게 CLI, GUI, 능동적GUI(리본인터페이스류를 이렇게 가칭해봅니다.), 기계식 인터페이스(키보드 등의 단축키, 마우스 제스춰를 이렇게 가칭해봅니다.)로 나누면 적당해보입니다.
CLI에서는 획기적 발명인 자동완성, 지금 특허로 보호 받고있나요? 누가 처음 발명한건가요?
GUI는 자체적으로 획기적이지 않나요? 보호 받고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능동적 GUI, GUI등장 이 후로 가장 획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리본 인터페이스가 첫 능동적인터페이슨가요?
기계식 인터페이스, 단축키라는 기능이 보호 받고있는거 같지는 않고...마우스 제스춰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리본인터페이스는 보호받게 된걸까요?
첫 개발자인 MS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비슷한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터페이스,(저도 볼랜드 툴을 몇개 봐서 압니다만 상당히 유사하죠...)는 특허위반인가요?
리본인터페이스를 특허권 보호하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궁금하네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인터페이스를 아무도, 절대로 구현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변하는 도구버튼을 탭형식으로 제공하면 안돼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변하면서 탭이 지원되고, 바로 프리뷰가 가능한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 자체가 금지된것인지...
아니면 구현 방법, 디자인 등이 다르다면 재구현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자체가 금지된다면, 저도 재밌는 인터패이스를 한번 제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안 해두고 천천히 구현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구현방법이 보호의 기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워워~ (스스로 진정하는 중...^^)
리본인터패이스가 보호 받는것 자체가 잘못됬다는게 아니라 범위가 엄청 광범위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메뉴를 제공하는게 보호 대상이라면 팝업메뉴는 어쩌죠? 위반?-_-;;;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법 적용여부의 쟁점은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만이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부차적으로 저작권법과의 2중권리 문제도 발생하겠죠. 물론 저작권과는 보호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몇년전에는 비지니스 모델(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에 대한 특허 허용여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법학도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를 깊게 파고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법적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장치가 특허여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법학자가 되거나 입법기관에 들어가 주셔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할텐데. (혹시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한표씩 주세요.;) - 혹시 농담이라고 안 써 놓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잡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라나....)
그나저나, 내용면에서나 태도면에서나 참 저질적인 토론이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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