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primewizard의 이미지

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091029n14343

'사법고시 대리시험 쳐 줄 분 급구'
http://news.nate.com/view/20091029n20115

헌재 결정에 '갸우뚱'...논란 일 듯
http://news.nate.com/view/20091029n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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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부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 부결이긴 하나 부결이라 말할 수는 없다.???

부결을 부결이라 부르지 못하고 무효를 무효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warpdory의 이미지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인 몰래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다.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root 패쓰워드를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IDC 에 넣어놨지만, 난 무책임한 관리자는 아니다.

권총에 뚫리지만 장갑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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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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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사보타지로 인해 표결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마다, 헌재가 해당 법을 무효화할 경우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정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통과과 확실시 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두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아서 서로 대리 투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고의적 절차상의 하자를 발생시키고, 헌재에 요청해서 매번 무효화시켜버린다면, 국회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진행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표결결과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번 미디어법,신문법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표결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헌재도 무효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위 법은 사실상 표결 통과가 확실한 것이 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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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iimn의 이미지

동의합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야당의 국회점거 때문이지 여당 내부에 반대표에 의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통과될수 밖에 없었던 법안인듯 합니다. 야당은 계속 발목을 붙잡기보단 이후 대책을 논의해야 현명한게 아닐까요?

지리즈의 이미지

여당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측에서는 헌재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회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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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da4u의 이미지

이러면 어떨가 싶내요...예로 드신...의원 2명이 중요한 사안에 그런식의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의원직 박탈 등의 초강력 패널티가 따른다면...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 질까요??? TV보면서 느꼈지만..그게 민주주의는

아닌거 같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 가는게 올바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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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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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주어진 법률안에서 해석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저도 그러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지들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아이러닉컬하게도 입법기관 당사자들이거든요.

좀 다음에는 성숙한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뽑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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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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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idler의 이미지

글쎄요. 예전 쓰레드들에서 지리즈님의 법에 대한 의견들은 꽤 타당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은 도저히 동의가 안되는군요.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근간입니다. 심지어 절차적 정당성은 결론의 합리성보다도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그 의사결정이 설령 바보 같은 결정이라 해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 위에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보타지로 인해 매번 법이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불법을 저지르든 법안 통과만 시키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악법들이 다 통과될 겁니다. WiFi 인증도 통과되지 말란 법이 없죠. 통과가 확실하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를 생각해보세요. 선거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길 게 뻔한 후보라도 선거 부정을 저지르면 당선 무효화됩니다. 부정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범행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자료라도 말입니다. 범인이 증거물을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의 부작용보다, 검사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때의 부작용이 훨씬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진행 방해가 있건 없건, 표결이 확실하건 아니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결과물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저 정치적인 판결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여당에 굽신거릴 수도 없어서 중도를 택한다고 택한 것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정치적인 의도 외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보편적으로 유익한 법률이 있을 때, 일부의 반대하는 소수가 사보타지를 해서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판결에서 무효 결론을 내렸다면, 선례가 됩니다.
이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있을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추악한 모습을 국회에서 보이더라도, 그 흐름은 끊지 않을 것이니 하지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줘냐입니다.

만약, 다른 건에서 creativeidler님의 우려하시는 것 같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표결 결과과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헌재는 무효판결을 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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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idler의 이미지

그리고, 소수가 사보타지를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설령 악의적인 사보타지라고 해도 소수가 다수의 힘에 무조건 묻히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이니까요. 민주주의는 유익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시스템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무리 유익한 법률이 있어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죠. 약점이라면 약점입니다만, 이 약점은 다른 시스템의 약점에 비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조금 보완하자고 시스템 자체를 흔들면 그 약점과 비교도 안될 만큼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표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건 없건, 좋은 법률이건 아니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률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악인 범죄자라도 재판 없이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모든 입법행위가 불가능해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민주주의 붕괴죠.

소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조정절차와 같이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소수 의견 반영에 실패했다면, 소수의 의견은 묻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붕괴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한 절차입니다.

법이 그렇게 까지 융통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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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lgsk8er의 이미지

원칙은 모든 구성원들-주권자들-이 합의하는 것이죠.

최대한 대화와 논쟁, 타협을 통해 설령 모두 조금씩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수결은 다만 배제된 소수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강행하는 차악의 방법일 뿐이고,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을 위한 방법이지요.

preisner의 이미지

지리즈 님도 맞는 말씀인데, 때로는 형식이 중요 할 때도 있거든요.
논점은 "사실상 통과가 확실하다고 국회법과 하위 법에 명시된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느냐." 로 볼 수 있는데,
헌재의 논리라면 표결 자체와 사회적 합의가 무의미 해 질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당이 훨~씬 많은데 하면서 통과, 통과 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법 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리즈 님이 말씀 하신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헌재의 논리와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이전 위헌 판결때는 "관습헌법"이라는 대단한 논리를 만들어서 월권을 하더니 이번에는 스스로의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씁쓸 합니다.

헌재는 여당 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순 없으니까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가볍게 생각 해 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다수당이 법에서 허용하는 소수당의 권리를 명확하게 제한했다면 헌재는 무효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될 뿐입니다.

수도이전의 판결같은 경우는 절차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현 사안과는 다릅니다.

사실, 헌재는 여당편도 야당편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회 전체를 비난한 것과 다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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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i의 이미지

절차가 정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헌재는 헌법이라는 '규칙/원칙'에 맞는가 아닌가만을 판단하해야 할 것이구요.. 규칙에 맞지 않았다라고 헌재가 판단하였다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투표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유효라고 한다면 투표라는 절차를 두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수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하는 것이구요.. 아무리 생각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 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것 같네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 것이 저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헌재가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가 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절차상의 오류가 있을 때마다 무효화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상 국회는 기능이 정지되게 되는데 그 파문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입니다.

추가로 헌재가 아주 단순하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이 통과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와 다르게 그 정도까지 형편없는 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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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sner의 이미지

헌재가 그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나아가 판단 한다면 헌재는 국회 위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되겠죠.
헌재는 절차가 정당했느냐 만 판단 하여 국회로 돌려 보내는게 큰 그림으로 맞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납득 하려면,
1. 절차는 적절 했다 또는 심각하게 위배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효한 법이다.(기각)
2. 절차가 적절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라.(인용)
3.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국회에서 협의 해라.
라고 판결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절차가 적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효한 법이다.
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게 문제 입니다.

헌재의 판결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 되는 파문을 왜 헌재가 고민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것 자체가
1. 헌재가 직무유기를 했다.
2.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결 했다.
는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형사는 수사해서 범인 잡고, 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판결하고, 목사는 용서 해 주면 됩니다.
왜 판사가 삼성/현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 건지요.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만약 헌재가 단순하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이 통과 했을 것 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입니다.
그걸 왜 헌재가 판단 하느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인용 판결이 나길 기대 했습니다만, 이건 최악의 판결 인것 같습니다.
헌재가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더욱 소모적인 논쟁이 휩쓸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심각하게 위배되지 안않다.그러므로 유효한 법이다.(기각)

덧, 절차가 적절하지는 않았다.

법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회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죠.

따라서, 국회파행에 대한 것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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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sner의 이미지

판결문 내용에는 지리즈 님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고 말씀 하시는게 좋겠군요.
내용을 미루어 볼때 저러하다고 유추 할 수 있도록, 헌재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실제는 저런 결과가 나오도록 판결문을 작성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법조인들 조차 이게 대체 무슨 판결이냐 라고 혼란 스러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인 들 조차 혼란스러워 하는데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뭔 소리 하는거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예시를 든건 좀더 명확하게 판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지리즈 님과 같은 논리로 헌재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근히 보수파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앞으로의 국회파행에 미칠 영향보다는 국가적인 혼란을 더 부추길 판례가 될테니,
그다지 좋은 헌재의 판례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흠.. 그렇게 중요한 판례를 위해 과거에는 경국대전까지 끌고와 관습헌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내 판결 하더니, 이번에는 쏙 빠지겠다?
이러니 욕 먹는 겁니다.

밑에 있는 fibonacci님의 글처럼 헌재의 월권, 또는 책임 회피. 둘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jick의 이미지

표결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발생해도 헌재가 해당 법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기능이 정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시는군요.

예를 들어 소수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확실한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회의장 점거하고 청원경찰 투입해서 다 끌어낸 다음에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전원 기립표결해서 통과시켜 버려도 된다면, 국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꿔 앉아서 대리 투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대한민국에서 있을법한 일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법을 만드는 곳이지, 숫자가 많은 당이 맘대로 모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날치기"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당연한 권리 행사일 뿐이니.

지리즈님의 글을 보면 공평무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은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평하다면 xxx yyy zzz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쩌겠습니까? 그러므로 공평하지 않게 돌아가는 게 원래 합리적입니다."로 귀결됩니다. 염세주의인지 위악인지 기득권 수호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적인 예를 가져온 다음에 "만약 A가 아니었다면 B도 가능해, 그러므로 A는 현명한 결정이야!" 하는 논법으로는 뭐든지 다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 망한 구왕조의 헌법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을 파토냈던 집단에 대해 평가가 매우 후하시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그럴 경우에는 헌재는 무효를 선언할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아니였다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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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k의 이미지

노무현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 동원하여 반대하는 국회의원 끌어내고 한 표결이므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단 말입니까?

...기립표결은 안했습니다만.

(아, 청원경찰과 국회 경비는 다른 건가요?)

지리즈의 이미지

재심이 있어야 헌재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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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의 이미지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당한 절차로 인해 결정된 사안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절차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부당한 절차를 인정해야 될 정도라면 이런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의회 정족수 못 채우고 의결한 안건을 인정하는 것과 현재 사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절차로 인해서 통과되서는 안될 법안이 통과가 되었냐 이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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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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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의 이미지

솔직히 핵심을 잘 모르겠네요 ;; 이 세상에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안은 오직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법안 뿐 아닌가요? 처음하신 말씀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므로,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인정하는 편이 "헌재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로도 "어차피" 통과할 수 있는 법이라면 무엇하러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절차가 정당하면 정당한 법안,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를 복잡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killm의 이미지

저역시 코 앞만 내다본 헌소의 자충수로 보입니다.

헌소 재판관들은 최대 권력기관인 입법부의 일을 왜 우리한테 와서 따지냐 이거죠.

헌소쪽에서는 입법부 일이니 입법부안에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국민들에게는 딱 오해하기 좋게됐습니다.

사실 무효판결 내렸어도 여당쪽에서는 할 말 없을 거구요.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에서 저런 원칙을 어겼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소가 기각되니까 말이죠.

딴소리 더하자면 미디어법이란건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칼을 들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죠.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무덤이 차갑다

academic의 이미지

관습헌법이라는 황당한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서 그런지...

이번 건 그리 충격이 크진 않네요.

헌재 재판관들도 지리즈님처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온갖 규정과 절차의 존립 근거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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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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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국민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대신 해결해 주는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투표 그 따위식으로 해놓고 나온 결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말고,
제발 다음에는 제대로 투표 좀 하라라는 게
이번 헌재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번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미디어법이나 신문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지켜볼 때라고 보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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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k의 이미지

(주: 아래의 내용은 문맥을 무시한 좃선일보식 인용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uote:
투표 그 따위식으로 해놓고 나온 결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말고,
제발 다음에는 제대로 투표 좀 하라라는 게
이번 헌재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국대전

이렇게 붙여놓으니 아주 확실하게 납득이 되는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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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약 20년전쯤 5공때(6공이었나 ?) 노동법 날치기 때에도 헌재는 지금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었다는 점입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라는 판결이었죠.

5공 정권은 투표로 탄생한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의 판결은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장땡이라는 조폭식 사고방식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 주의입니다. 투표하는데, 표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것이니 부정투표해도 당선되면 된다. .. 라는 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면 저기 북한에서 투표로 99.999% .. 로 당첨되는 김씨 왕조도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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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그래서,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처리한다면, 그 뒷감당이 가능한 것이가 입니다.
헌재는 그것도 고려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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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제대로 판결 내리고 그 뒷감당을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뒷감당이 무서우면 '술 마시고 운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류의 판결 내리지 말고 그냥 헌법재판관 사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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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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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야당의 저지를 막겠다고 날치기를 하는 여당이나,
여당의 날치기를 막겠다고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여당이나
다 조폭입니다.

조폭질해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면야, 무효처리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대세대로 하는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조폭질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효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뒷감담을 헌재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지는 것이죠.

헌재는 이러한 뒷감당을 국민에게 지울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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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i의 이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폭질해서 통과시킨 것이 국가의 법이니까 문제죠.. 네.. 뒷감당은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 말고 헌법에 맞는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구요.. 미디어법이 통과 되지 않아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져도 사회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오히려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닐까요? 헌재는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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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완전히 식물인간상태가 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뒷감당일까요?

헌재의 판단은 민주적 절차가 비록 훼손되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근본 취지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차적 문제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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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판결은 헌재가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의 논리대로라면,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판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람을 처벌할 경우 그 사람의 식솔들이 훔친 물건을 내다 팔지 않을 경우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특정 당이 법안을 훔쳐서 통과 시킨 것이고,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훔친 것은 인정하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 정도 감당도 못할 재판관들이었다면 사표 쓰고 변호사 하면서 껀당 300 만원씩 민사 소송이나 담당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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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규정과 법률을 동치로 놓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한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절차 위반으로 해서 파생된 결과물에 무결성에 흠찝이 생기는 것이죠.

국회법상에 절차가 있는 것은 그 절차로 통해서 투명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차가 있는 가장 근본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투명한 결과를 얻지 못했냐 입니다.
(여기서 투명하다는 것은 통과되서는 안될 법안이 통과되었냐 하는 의미임)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헌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법률자체의 유효성은 이정한 것입니다.

통과되지 말아야 할 법이 통과된 것= 즉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이 되었냐 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법안을 무효화 했을 때 민주주의 자체의 훼손이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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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100 대 1 이라는 투표 결과가 예상될지라도 그것은 투표를 하여 100 대 1 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100 명이 한명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어차피 100 명이니 1 명이 투표용지 100 장에 다 찍어서 돌리고 99 명이 반대하는 1 명을 막고 있거나..
해서 통과된 것은 인정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한가지 가정을 하여,
99 명이 투표를 하기로 하고 과반수가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10명이 빠져서 89 명이 되었고, 그중 60명이 찬성의견이고 29명이 반대의견이라서 어차피 안건이 통과될 게 뻔하다고 하죠.
그런데, 60 명 측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서 토론도 모두 생략하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반대하는 29명의 투표를 방해해서 어찌 어찌 10 여명은 투표를 했고, 개표해보니 60대 15 로 그 안건이 통과 됐다고 칠 때..
그 안건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러한 기본적인 '절차' 가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애기하는 것은 그 언론관계법 4 개가 통과되어선 안될 법이냐, 통과되어도 될 법이냐 같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 자체가 훼손되었으므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것은 더이상 헌재는 헌재로서의 존립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일 뿐입니다.

ps. 규정과 법률을 혼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법안 통과 절차를 위반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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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조사를 해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100대1일 나왔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이지만, 형사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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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입니다.

법을 규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국회법이 법이 아닌 규정이라고 주장하시려면 먼저 법제처에 문의하셔서 공인된 해석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은 국회내에서 이러 저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법제처장이 '국회법은 법이 아닌 규정입니다.' 라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법을 폐지하고, 국회규정을 신설하면 그때는 국회법이 아닌 규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규정 .. 이라는 표현은 무의미합니다.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입니다.

국회법이 형사법과는 다르게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규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헌법에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규정이고, 규정은 위반해도 되니 헌법은 어겨도 상관없는 것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조사를 해서 100 대 1 이라는 게 나온다고 알 수 있는지요 ?
독심술이나 관심법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 라는 가정 정도나 할 수 있을 뿐이죠.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어찌 바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99 대 2 로 바뀔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0 대 101 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대학 3학년 2학기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과대표가 됐었죠. 저 스스로도 과대표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얼덜결에 과대표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가 진행됐고, 그래서 한학기동안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과대표직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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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i의 이미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일어난 대리 투표와, 투표가 종료되어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 절차의 근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근본을 무시하고서도 투명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셨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통과되서는 안될 법인가 아닌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적법한 절차인가와는 관계 없지 않은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통과되서는 안될 법인가 아닌가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위헌 재청로 다루어 집니다.
제가 언급한 통과되서는 안될 법이란 근본적으로 따져서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 법이 통과가 되었냐 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으면 되었지,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없는 법은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헌재도 무효로 본 재판관이 소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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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의 이미지

정상 처리했을 때 어떻게 표결이 날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세라고 판단되면(아니면 미리 헌재 재판관들 의중을 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괜찮겠네요.

소수의견? 그 따위가 무슨 필요겠습니까.
대세가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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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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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지요.

헌재는 미디어법 협상과정에서 충분하게 소수의견이 반영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이번 건에 한해서는 침해 받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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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의 이미지

소수 의견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보면서,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 대리 투표 행위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투표 결과는 대세를 따르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기도 하구요.

투표 방해 행위 정당화가 염려되어, 불법 대리 투표 행위 결과가 괜찮다고 정당화 시켜주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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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재가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한 것입니다.
불법 대리 투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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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lgsk8er의 이미지

형식상 협상을 위한 기간이 있었다, 혹은 길었다는 것과 실제로 소수의견이 반영되었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상 과정을 보면 다수당은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보자는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댓글을 달았지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차악의 선택일 뿐이지요.

지리즈의 이미지

이 도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죠.
법자체를 위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여기서 수단과 목적을 합리화할 수 없다 있다 이런 논의가 다루집니다만.
사실 이번 경우는 수단 목적의 합리화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추악하더라도 결과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대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즉, 이러한 수단이 결과에 어떠한 식으로던 영향을 줬다면,
헌재도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 무효화를 했을 겁니다.

법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차 재고되고 사회가 바뀌면 따라서 바뀝니다.
현행법상 유죄라도, 그 근본 법이 문제가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보류하고 헌재에 위헌소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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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의 이미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 선거구에서 불법 부정 선거가 발견되었는데도, 1-2위 표차가 백만표이고 불법이 발생한 선거구 총 유권자 수가 10만표라면 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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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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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의 이미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통과되었을 법이니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다면 통과한 법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편집하셨군요.

네, 그래서 웃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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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법 통과가 확실시 되었는데, 예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법안 통과에 치명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ps) 죄송합니다. 글을 잘못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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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onacci의 이미지

헌재에서는 대리투표가 있었다고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고 까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투표에서 대리투표 제외하고 찬성이 몇표가 나온다 한들,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투표는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헌재가 한 일은 "저번 표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았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또 표결해 봤자 가결될게 뻔하니까 지금 가결 시켜주자"라는 월권 행위를 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지리즈님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가 보네요. 법관은 단순히 논리의 기계만은 아닙니다. 그럴거면 기계가 판결을 하지요.

No Pain, N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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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의 이미지

이 경우 불법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사처벌 될수 있고 향후 몇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수 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당선되더라고 당선무효가 될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리투표하면 선거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국회의원의 대리투표가 있었지만 처벌할 방법은 없느듯 하네요.

그리고 비유 자체가 잘못된게 대통령선거에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 같은 일이 없습니다.
헌재의 판단도 '방송법 표결이 부결되었으며 재표결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5대 4로 다수의견입니다.

eungkyu의 이미지

전 이 말에서 모순을 느낍니다.

이번 투표에서 과정에서 과정상 문제 중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입니다.

즉, 수단의 잘못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어긴 문제를 초래했고,
이 문제는 결과에 영향을 "분명히 준 것"입니다.

어째서 수단의 잘못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여기시는 것인가요?

박민권의 이미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재투표 했으니 법통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니 애초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wrs의 이미지

술먹었다(0) 음주운전이다(0)

여기 까지는 비꼬는 패러디로 많이 사용되던데
정확히 비유하자면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할 만한 건지는 좀 따져볼까?(재량이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게 되는군요.

이런 판결을 뭐하러 하는지??

차라리 옛날처럼 각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때마다 최근들어 이런식으로 가던데

애매한 헌재의 판례가 쌓여 갈수록 헌재 스스로 권한포기를 하는셈인데 말이죠.

삼권분립이 아니라 입법부 자율을 챙겨주기도 모자라 행정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제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치행위가 될수밖에는 없음을 모르는지? 영....

eddy_woody의 이미지

지리즈님의 말씀처럼
절차상의 하자가 헌법 규정(예를 들면 다수결이나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가결선포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있긴 합니다.

신문법의 경우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청구를 기각한 재판관 6명 중 1명이, 방송법의 경우 7명 중 4명이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의 다른 재판관들은 무효화할 만 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타당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기각한 다른 이유를 보면

1) 이번 사건은 행정처분 처럼 흔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보거나 (신문법, 3 명),

2) 청구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심의, 표결권이 아예 침해받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법 각 2명, 3명).

1)은 역시 헌재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주는 판단이구요.
2)는 청구인 측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걸 무효청구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가결선포를 무효화할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므로 소송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판결 난 건 어쩔 수 없으니 일희일비 하지말고 차분히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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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an take much longer than necessary to get rid of a problem professor...

I'm thinking duct tape and a trunk.

> It can take much longer than necessary to get rid of a problem professor...

I'm thinking duct tape and a trunk.

ori9의 이미지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정신 못차리고 밀어붙여서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죠.
해당 법안이 헌재 재판관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결정해야 할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하려는 몇몇 세력들한테라면 몰라도...
절차적 정당성보다 효율을 택할 이유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소수의 물리력을 동원한 저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나 경호권 발동 같은 것들이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리력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어찌 보면 효율을 위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외면한다면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동안 뭘 하던 우리가 뽑은 결과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건 대의민주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탓일 수는 있지만
차라리 식물국회가 악법양산국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bellows의 이미지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싫어도 지켜져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흐뜨러진게..
언젠가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어겨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곤 거기에 동조하면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보니..

법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 걸 보았고
있는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만인 것도 보았네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거지로 우기면 되는 것도 보았고...

흠.. 너무 무정부적이 되는 건가요??
(무정부적인 것도 일정 정도 사회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ps. 헌재의 판결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더라도(그럴 가능성도 애초부터 없다고 보았습니다)

막무가내 국회가 사법부에 좌지우지 될거라 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