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단 네티즌들은 부담 없이 음악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무죄 판단을 법원이 유보한 것이지만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이라서다.
반면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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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 '소리바다'는 어떻게=소리바다의 원조격인 해외판 '냅스터'의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소리바다의 운영자(양정환씨 형제) 측 변호인인 조원희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는 네티즌들끼리 서로 파일을 교환하는 P2P사이트인 '그록스터''스트림캐스트'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