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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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단 네티즌들은 부담 없이 음악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무죄 판단을 법원이 유보한 것이지만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이라서다.

반면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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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 '소리바다'는 어떻게=소리바다의 원조격인 해외판 '냅스터'의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소리바다의 운영자(양정환씨 형제) 측 변호인인 조원희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는 네티즌들끼리 서로 파일을 교환하는 P2P사이트인 '그록스터''스트림캐스트'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냅스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부터 사이트 폐쇄를 명령받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며 현재까지도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 8500만달러를 주고 미국판 냅스터를 인수한 독일의 미디어그룹 베텔스만은 프랑스의 미디어그룹인 비벤디 유니버설 등 음반회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사 서비스 카자(Kazaa)가 냅스터의 뒤를 잇는다. 미국 음반업계는 카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책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카자의 경우 프로그램 배포 법인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있는 반면 운영을 맡은 회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카자의 관리인이 누구인지 가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