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비 대란 소비자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위한
녹색소비자연대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며
현재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서비스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3,000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가 천 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상규모는 수 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