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비 대란 소비자피해 손해배상

조성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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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인터넷 마비 대란 소비자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위한
녹색소비자연대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며

현재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서비스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3,000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가 천 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상규모는 수 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참조)...........

예전에 초고속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ISP)의 약관과 관련 법조항이 생각나는군요.

Quot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 37조(손해배상의 범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지시간에 대하여 기본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위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해보십시오. PC방 업체도 해당될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