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차 오늘 산호세에 왔습니다.
숙소는 서니베일 이라고 도시에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 윈드리버 회사 마크도 보이고..
같이온 러시아 동료는 제가 잘 때, 구글에 들어가서 견학도 하고, 야후도 갔다 왔다네요.
화면에서만 보던 곳이 직접 보니..기분이 새롭네요.
제가 gmail 을 통해 메일 본문의 텍스트로(또는 pdf 문서를 첨부해서) 계약 내용을 발송하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다는 메일을 주고 받으면 이를 법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자키를 한자입력에만 사용해야할까요?"라는 글에 한자키를 특수문자 입력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ftp: 35 bytes received in 0.00Seconds 35000.00Kbytes/sec. 순간 뒤쪽 숫자만 보고 흠칫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계산은 "35x8=280(Mbps)" 헉.
어렸을때(1997 - 8 떄쯤인가?)는 해킹이 어쩌고 저쩌고 해커가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내공을 가진 해커들이 컴퓨터를 좌지 우지하고 대회가 열리고
그런데 커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내 내공이 낮은건지
해커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니 해커가 보이면 그게더 이상한 걸까요?
다른 분이 쓴 글에는 노란 박스안에 숫자가 있고
제가 쓴 글은 모두 0 포인트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저에 네이버 메일 주소가 비아그라 광고 주소로 사용되었더군요... 아... 몇년전에도 네이버 아닌 다른 곳 메일주소가 이런 광고로 쓰여서 신고가 들어간적이 있죠... 뭐.. 그래서 벌금 물린다는 메일을 받기도 했다는... 뭐.. 절대 아니라는 몇가지 증거물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바라시는바 모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픈 분도 없었으면 좋겠구요.. 자.. 그럼..전 제사준비 도우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