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l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cleol의 이미지

제가 gmail 을 통해 메일 본문의 텍스트로(또는 pdf 문서를 첨부해서) 계약 내용을 발송하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다는 메일을 주고 받으면 이를 법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gmail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gmail 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메일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제가 메일을 지우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 측에서 지우더라도 관계 없을 것이구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 메일 계정이 당사자 자신의 계정이라는 것만 분명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이건 간단치 않을 것 같군요. 어쨌거나 별 문제 없을까요? 상대방이 외국에 있고(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warpdory의 이미지

메일로 처리하고 우편으로 직접 사인을 받으세요.
아니면 팩스로라도 ... 먼저 받으세요.

e-mail 은 증거능력이 있지만,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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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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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Darkcircle의 이미지

상호간의 합의를 뜻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에 직접 찍어대는 문서일때...
기관인 경우 직인,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혹은 시그네춰... 이런식이죠.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손도장 키 같은것이 존재해야 하며
이것을 2차원 암호화된 이미지로 인쇄해야 하고 별도의 저장장치에는
키값이 들어간 파일이나 인증서(인증코드, 전자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성있는 제 3자 기관에서 발행되죠. 이것들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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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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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siabard의 이미지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하려면 엄격하게는 전자문서만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계약을 인증받거나, 부득이하다면 전자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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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느끼기에 삶은 즐겁다..
모험가 아돌 크리스틴을 꿈꾸며..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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