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헌터랑 협상도 잘해야할 듯

mycluster의 이미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5/2009112500424.html

헤드헌터 통해서 이직할려고 할 때는, 어느 선에서 철회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지... 안그러면 독박 쓰겠습니다.

구라파덕의 이미지

앞으로의 유망 직종은 헤드헌터가 되겠군요.

어떤방법을 쓰던지간에 일단 밀어 넣고 꾸준히 일해주면 회사에 청구, 도중에 뛰쳐나가면 구직자에게 청구..

preisner의 이미지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도중에 나간게 아니고,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의사를 철회 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ydongyol의 이미지

헤드헌터의 수수료가 연봉의 20%라...

궁금하네요..

누구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해본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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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강국 KOREA
http://ydongyo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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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강국 KOREA
http://ydongyol.tistory.com/

preisner의 이미지

보통 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후죽순으로 헤드헌터 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아도 많이 있다는..)
헤드헌터를 통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믿을만한 헤드헌터인지 확인하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하나를 채용하는데 저 정도 금액을 지불 하는 회사라면 인력 관리에 신경을 좀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연봉 협상도 헤드헌터가 대신 진행 해 주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봉이 낮게 계약되면 자기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성사만 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헤드헌터들 중에 구직자에게도 수수료를 요구 하는 헤드헌터도 있다는데,
양아 입니다. 진행 하지 마십시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몇달내 퇴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 하기도 하는 헤드헌터도 양아 입니다.

dg의 이미지

어째서 이런 판결이 있을수가... 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찾아보니 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서 오해하기 딱 좋게 됐네요.
기사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09다37886의 판결문은 여기..
http://blog.naver.com/choyg1010?Redirect=Log&logNo=120094263149

판결문을 보면..

Quote:

원고가 피고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소외 회사에 추천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직급, 연봉, 입사날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합의한 입사날짜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구직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헤드헌터 업체에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21302를 보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uote: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동의서에 서명만 안했어도 헤드헌터 업체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planetarium의 이미지

잘못 알고 있을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ppdha82의 이미지

꽤나 오래된 내용에 댓글을 올립니다.
저도 최근에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확정을 했는데, 언급하신 판례들을 보고 헤드헌터가 민사소송한다만다 저에게 겁박 주길래 그냥 흘려넘겼는데 오늘 소장이 날아왔네요. 오피스 레터에 "입사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와 같이 써놨길래 좀 두려웠는데 진짜로 소장이 날아올 줄은 몰랐네요...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후기도 올릴께요.

vagabond20의 이미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동의서가 법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업체들 (헤드헌터든 고용주 업체든) 에게만 유리한 행위나 관례가 법의 보호를 받는것같습니다. 저의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여의도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