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후죽순으로 헤드헌터 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아도 많이 있다는..)
헤드헌터를 통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믿을만한 헤드헌터인지 확인하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하나를 채용하는데 저 정도 금액을 지불 하는 회사라면 인력 관리에 신경을 좀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연봉 협상도 헤드헌터가 대신 진행 해 주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봉이 낮게 계약되면 자기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성사만 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헤드헌터들 중에 구직자에게도 수수료를 요구 하는 헤드헌터도 있다는데,
양아 입니다. 진행 하지 마십시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몇달내 퇴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 하기도 하는 헤드헌터도 양아 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소외 회사에 추천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직급, 연봉, 입사날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합의한 입사날짜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구직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헤드헌터 업체에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21302를 보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uote: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꽤나 오래된 내용에 댓글을 올립니다.
저도 최근에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확정을 했는데, 언급하신 판례들을 보고 헤드헌터가 민사소송한다만다 저에게 겁박 주길래 그냥 흘려넘겼는데 오늘 소장이 날아왔네요. 오피스 레터에 "입사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와 같이 써놨길래 좀 두려웠는데 진짜로 소장이 날아올 줄은 몰랐네요...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후기도 올릴께요.
지난 번에 올린 글처럼 헤드헌터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짜 재판을 했네요. 저는 변호사 선임하고 헤드헌터는 직접 나서서 변호를 했는데, 소송결과는 저의 100% 승소였네요.
별도로 구직자와 헤드헌터 간에 합의내용이 있었다면 저도 패소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별도의 합의는 아니고 구인 회사의 오퍼레터의 서명란에 교묘하게 헤드헌터의 서명을 추가해서 그럴듯하게 합의한 내용처럼 보였다는게 제에겐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 잘 변호를 해주셨죠. 재판부에서도 "엥? 피고인이 입사도 안했는데 구인회사에서 받은 돈을 구직자가 물어내야 한다면 입사 하자마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자가 헤드헌터가 구인회사에 뱉어내야 할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말이야?"(헤드헌터가 구직자의 입사가 결정되자마자 구인회사로부터 미리 돈을 받았음. 계약 내용이 그렇더군요) 라는 어처구니 없음을 표출하기도 했네요.
헤드헌터도 자신의 변호가 말도 안됨을 알지만 소송비용이 걸려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계속하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지요. 다행히 소송비용 일부를 돌려받아서 금전적인 손실은 거의 없었죠.
스스로 입사 번복을 한 잘못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었던 아찔함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모두들 사기꾼 같은 헤드헌터는 피하시길 바래요.
앞으로의 유망
앞으로의 유망 직종은 헤드헌터가 되겠군요.
어떤방법을 쓰던지간에 일단 밀어 넣고 꾸준히 일해주면 회사에 청구, 도중에 뛰쳐나가면 구직자에게 청구..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도중에 나간게 아니고,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의사를 철회 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헤드헌터의 수수료가
헤드헌터의 수수료가 연봉의 20%라...
궁금하네요..
누구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해본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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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강국 KOREA
http://ydongyo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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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강국 KOREA
http://ydongyol.tistory.com/
보통 저 정도 합니다.
보통 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후죽순으로 헤드헌터 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아도 많이 있다는..)
헤드헌터를 통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믿을만한 헤드헌터인지 확인하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하나를 채용하는데 저 정도 금액을 지불 하는 회사라면 인력 관리에 신경을 좀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연봉 협상도 헤드헌터가 대신 진행 해 주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봉이 낮게 계약되면 자기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성사만 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헤드헌터들 중에 구직자에게도 수수료를 요구 하는 헤드헌터도 있다는데,
양아 입니다. 진행 하지 마십시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몇달내 퇴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 하기도 하는 헤드헌터도 양아 입니다.
어째서 이런 판결이
어째서 이런 판결이 있을수가... 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찾아보니 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서 오해하기 딱 좋게 됐네요.
기사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09다37886의 판결문은 여기..
http://blog.naver.com/choyg1010?Redirect=Log&logNo=120094263149
판결문을 보면..
구직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헤드헌터 업체에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21302를 보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만 안했어도 헤드헌터 업체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뻔
잘못 알고 있을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형...
꽤나 오래된 내용에 댓글을 올립니다.
저도 최근에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확정을 했는데, 언급하신 판례들을 보고 헤드헌터가 민사소송한다만다 저에게 겁박 주길래 그냥 흘려넘겼는데 오늘 소장이 날아왔네요. 오피스 레터에 "입사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와 같이 써놨길래 좀 두려웠는데 진짜로 소장이 날아올 줄은 몰랐네요...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후기도 올릴께요.
소송하고 와서 결과를 공유해요...
지난 번에 올린 글처럼 헤드헌터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짜 재판을 했네요. 저는 변호사 선임하고 헤드헌터는 직접 나서서 변호를 했는데, 소송결과는 저의 100% 승소였네요.
별도로 구직자와 헤드헌터 간에 합의내용이 있었다면 저도 패소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별도의 합의는 아니고 구인 회사의 오퍼레터의 서명란에 교묘하게 헤드헌터의 서명을 추가해서 그럴듯하게 합의한 내용처럼 보였다는게 제에겐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 잘 변호를 해주셨죠. 재판부에서도 "엥? 피고인이 입사도 안했는데 구인회사에서 받은 돈을 구직자가 물어내야 한다면 입사 하자마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자가 헤드헌터가 구인회사에 뱉어내야 할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말이야?"(헤드헌터가 구직자의 입사가 결정되자마자 구인회사로부터 미리 돈을 받았음. 계약 내용이 그렇더군요) 라는 어처구니 없음을 표출하기도 했네요.
헤드헌터도 자신의 변호가 말도 안됨을 알지만 소송비용이 걸려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계속하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지요. 다행히 소송비용 일부를 돌려받아서 금전적인 손실은 거의 없었죠.
스스로 입사 번복을 한 잘못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었던 아찔함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모두들 사기꾼 같은 헤드헌터는 피하시길 바래요.
동의서가 문제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동의서가 법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업체들 (헤드헌터든 고용주 업체든) 에게만 유리한 행위나 관례가 법의 보호를 받는것같습니다. 저의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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