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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eha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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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s999의 이미지

그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악인을 처벌한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 차라리 살인을 택하겠습니다.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kall의 이미지

hjeeha wrote:
정치인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대회를 개최해서 신용정보 및 비밀 정보를 모두 획득하여 해당 정치인을 거지로 만들거나

그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자금 계좌 찾아내서 돈빼돌리고 조용히 외국으로 뜨는게 나을듯 싶은데요..

검은돈이라면 신고도 못할테니..얼마나 좋습니까..

영화시나리오 같군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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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hjeeha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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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서의 이미지

natas999 wrote:
그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악인을 처벌한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 차라리 살인을 택하겠습니다.

살인은 '허용되는가 안되는가'에 더이상 아무 관심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쓸 수 있고, 궁극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허용' 자체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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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유마저 돈으로 사야하나보다.
사줄테니 제발 팔기나 해다오. 아직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동안에 말이다!

corea87의 이미지

rm -rf 정치인

Corea Gentoo Linux

jachin의 이미지

natas999 wrote:
그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악인을 처벌한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 차라리 살인을 택하겠습니다.

^^; 음. 조금 과격하긴 해도 그럴듯한 얘기네요.

정말 범죄행위가 용인된다면 정치인들이 제일 피를 볼 것 같습니다. -_-a

jyj9782의 이미지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 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벌칙조항)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조항)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316조 제2항 (비밀침해)

개인정보의 전용,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4조 제 1항(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으ㅔ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 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해당하는자를 포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조항)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조항)

무섭죠
?

힘내세요.

bugslife의 이미지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군요.

비방이라...

비방(誹謗)[명사][하다형 타동사] 남을 나쁘게 말함. 남을 헐뜯고 욕함. 산방(謗).

나쁘게 말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일지 몰라도...

우선 위의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이 선행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들의 뻔뻔함과 추잡함에 대해 '비방'하지 않아도 될것을...

jyj9782님에 대한 태클은 아닙니다.
혹시나해서 오해하실까 덧붙입니다.

어느순간부터인가 하루살이의 하루를 알고싶다.

박영선의 이미지

정치인들 머리를 해킹하고싶네요.

해킹에 성공하면 백도어를 심어놓고 필요할때마다 들어가 조작을 하는거죠.

친일청산법이나 부패방지법같은거 의결할때 찬성하게 만들면 곧 좋은세상이 올것도같습니다만...

^^;;

jyj9782의 이미지

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법조문을 몇개 올린것은..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정당화하는것은 옳바른 처세가 아니죠..

그래서 법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찾아서 타이핑했습니다. ^^

bugslife wrote: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군요.

비방이라...

비방(誹謗)[명사][하다형 타동사] 남을 나쁘게 말함. 남을 헐뜯고 욕함. 산방(謗).

나쁘게 말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일지 몰라도...

우선 위의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이 선행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들의 뻔뻔함과 추잡함에 대해 '비방'하지 않아도 될것을...

jyj9782님에 대한 태클은 아닙니다.
혹시나해서 오해하실까 덧붙입니다.

힘내세요.

maddie의 이미지

머리를 해킹해서 머합니까 똥밖에 없는데
차라리 칼을 심겠습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codebank의 이미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거지로 만들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거지로 만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받을 것이며 그나마 조금의 관심을
보였던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버리는걸 목적으로 해킹을 해야하겠죠.
각 대기업에서 세금으로 나갈돈을 빼돌린걸 국회의원 통장에 정기적으로 넣어주게
한다거나 은행의 낙전 수입을 정기적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또한 그들의 더러운 비리사실을 공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돌고 도는 우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될것을
알기에 동료의원을 보호하려들겁니다.
차라리 이번 투표에서 그나마 깨끗한 후보에게 한표를 투자하시는게 좋을듯싶네요.

그런데 후보들의 과거사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따로있을런지 모르겠군요. 국보원에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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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