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목, 2009/03/26 - 11:54오후
황당한 일이 한 건 생긴 듯 합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3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3170156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32954
애초에 GPL로 공개한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을 낸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져다 쓴 곳에서 GPL을 안 지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GPL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 되는거겠죠.
세번째 기사를 보면 결국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재뿌리기 식의 소송 건을 보니 딱 SCO가 생각나는군요. 혹시 정확한 분쟁 내용을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그 말씀은 맞지만.
님말씀대로 고소가능하지만 오픈소스라이센스위반이 아니라 콘텐츠저작권위반으로만 고소가능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가능하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밑의 글...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그게 제가 계속 말이
그게 제가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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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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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법쪽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가 미리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드리바를 다운로드/설치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컨텐츠에 대한 일련의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컨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은 이러한 동의과정이 없기 때문에
GPL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콘텐츠 사용료를 1억이 표시 해놨다고 합니다.
단,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걸어 논 상태입니다.
B가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A가 발견했을 때,
A는 B에게 이에 대한 콘탠츠 사용료 1억이나
혹은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답니다.
GPL 위반에 대해서 청구하지만,
이는 GPL이 라이센스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PL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하위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이죠.
피고측은 약관을 준수하거나, 혹은 약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콘텐츠 무단도용(실제는 상표도용)에 대해서 민/형사책임을 지면 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둥둥 뒷북을
둥둥 뒷북을 울려봅니다만..
피고소인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 맨드리바의 상표권
- 매타냅이 제시하는 (GPL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 위반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GPL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게 아닐런지요. ㅎㅎ
아무 이유로나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니 GPL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GPL을 잘 모르는 재판부에서 엉뚱한 내용으로 'GPL 위반이다' 라고 선고할까봐 그게 염려되는군요.
'오픈 소스'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GPL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할텐데요;;
흠..
오오오오
이 스레드 하나의 리플들을 읽는것만으로 엄청난 라이센스의
학습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모호함으로 시작된 부분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가운데 모호함을 또다시 정리함으로써
^^
자자 다들 릴렉스하시고.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문제는 저 회사가 소송건것이 선의적인가 악의적인가가 이 스레드의 시작이듯싶습니다.
법은 선악의 구분이 없죠.
룰에만 맞는다면 악에도 언제든지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의미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스레드는 저 회사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약간은 부정적)
이 소송을 시작했는가가 될꺼 같네요.
기사만 본다면 정말 그 교육연구기관에서 불법복사를 한것처럼(당연히 저도 그랬고) 인지 할수 있는거 같고
조금만 살펴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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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딘가가 간지러운데 찾아 긁을 수 없는? 그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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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딘가가 간지러운데 찾아 긁을 수 없는? 그런 기분??
글을 읽고 읽으면
글을 읽고 읽으면 GPL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논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지만 지식이 얕은 관계로 살짝 고수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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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ll only cry those happy tears.
I'll love you with every beat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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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ll only cry those happy tears.
I'll love you with every beat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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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가 대단한
언론플레이가 대단한 회사라는 건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오랜만에 이 사건을 검색해 보니 재밌는 기사가 있었네요.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0531134907441&p=newswire
사건 관할 이송신청이 기각된 것인데 오해하기 좋게 자료를 뿌리는 모습을 어떻게 봐 줘야 하는지..
그러게요.
X가지가 없는 회사는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봤자...
피고측 변호인이 20명이랬죠?
전관예우 한방에 무너질 겁니다.
다른 것 필요없더군요.
판사출신 변호사를 더 많이 고용한 회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송사에서는요.
그래도, 관할 이송신청이 기각된 것은 의외네요?
대부분은 변호사들 편의 봐주기 위해서...
오케이 하던데...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원고 패소
2009년 1월 15일자로 1심 원고 패소했습니다.
재판 기록만 봐도 원고 측은 변호사 선임도 안 했고 언론 플레이만 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덮어쓰겠군요.
결과적으로 메타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2심
결과적으로 메타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10.09.29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1.01.13 심리불속행기각
갑자기 기억이...
지리즈.. 이사람이 메타넵 대표 김준휘 같은데요..
지리즈 이사람 글 유심히 다 읽어보세요.
메타넵 입장을 잘 알고 있듯이 추측도 잘하면서 지능적으로 댓글 달고 있습니다.
우측에 나오는 아바타를 어디서 봤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준휘 이사람이 쓰던 아바타 입니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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