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권순선의 이미지

황당한 일이 한 건 생긴 듯 합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3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3170156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32954

애초에 GPL로 공개한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을 낸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져다 쓴 곳에서 GPL을 안 지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GPL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 되는거겠죠.

세번째 기사를 보면 결국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재뿌리기 식의 소송 건을 보니 딱 SCO가 생각나는군요. 혹시 정확한 분쟁 내용을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지리즈의 이미지

단하나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GPL 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것.

다른 모든 라이센스들 역시 "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것" 바로 여기서 출발하죠.

따라서, 제약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라이센스에 동의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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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mancer의 이미지

제약 없이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거라면 아마도 BSD 라이센스가 아닐런지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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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copyright notice를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이름 갖고 광고하면 안 된다는 제약은 있죠.

4/5 clause라면 광고지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고요.

지리즈의 이미지

원저작자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수정/재배포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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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원저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단서라도 붙이고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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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지리즈님 추측대로 상표권이 문제라면 저 회사 입장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나와야지, GPL을 위반했느니 어쩌고 떠벌이고 다니는 건 좀 많이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뭐랄까 무단횡단으로 벌금 먹은 걸 헌법을 침해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나요? 무슨 탄핵할 거리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_-;;

굳이 따지면야 완전히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죠 국민은 준법의 의무가 있고 법을 어쨌든 위반한 거니 헌법을 침해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런 뭔가 말이 꼬이는 (무단횡단을 헌법침해라고 표현하는 식의) 이상한 언론플레이가 나오는 건 충분한 비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록 적시하면 (무단횡단한 걸 김모씨는 몇월 몇일 헌법을 무시했다고 기사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상이 지리즈님께서 추측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게 기사나 회사 입장 표명의 중점 사항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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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몇몇 다른 단서 및 GPL을 완전히 만족한다면,
배포본의 수정/재배포(다른 말로는 상표권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상표권)을 위반했을 때는 GPL 위반으로서 간주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GPL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억지 일수 있는데...

내가 만약 멋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바탕화면으로 허락없이 재배포하려면
오픈소스기반에 배포본이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사용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맹락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라이센스 위반에 대해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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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저 역시도 가정입니다만 지리즈님께서 가정부터 잘못된 논쟁을 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http://cwryu.textcube.com/113 글의 덧글(아시아눅스,비공개문서서식 공개 등등)과 이글을 같이 보면
KLDP에서는 관공서용(?) 워드프로세스로 유명한 모 회사를 타겟으로 비잉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듯 한데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몇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 회사가 디지탈 교과서 사업의 리눅스쪽에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리눅스는 꽤 오래전부터 개발해왔고(지금 회사 이전부터 쭈욱 개발하던 팀이죠)
베이스가 레드햇쪽에 가깝지(써보면 그닥 같지도 않습니다만..) 맨드리바와는 그닥 상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지껏 GPL 소스를 공개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맨드리바 리눅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 이번 사업에 썼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논쟁을 이어가시는것은 잠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PS. 가입한지 3년 21주만에 첫글이군요.
전형적인 롬족인 제가 패스워드 찾는 귀찮음을 감수하게 할 만한 떡밥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맨드리바 리눅스를 가져다 썼다 안썼다 보다는
맨드리바의 상표권을 침해했냐 아니냐가 중점이고,
만약, 이 부분을 비껴 가려면 GPL로 풀어라가 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이콘이나 하다 못해 설정프로그램,혹은 다른 무엇인던,
맨드리바에서 배포하는 것이나 혹은 맨드리바에서 처음 배포했는데 다른 배포본에서 재배포한 것중에
허니팟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런 근거없이 이 회사가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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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두번째 기사 링크를 살펴보세요.

"오픈소스는 공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함께 개발하고 함께 나눠 쓰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GPL이라는 라이선스 규정은 소스코드를 가져다 쓰도록 하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으며, 자사의 제품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GPL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소송 걸린 회사도 GPL로 풀고 있네요 이미. 매타냅인가 하는 회사는 GPL로 풀지 않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없이 이 회사가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지리즈님 "생각"이 아닙니다. 지리즈님 생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넘의 근거란 게 대체 뭔지가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그걸 알려주시든지 추측만 하시면 곤란하죠.

지리즈님께서 추측하기로는 문제는 상표권이라는 이야긴데 막상 매타냅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기사 내용은 뭔 소스코드 복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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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메타냅은 ... 또한 비공개문서형식을 공개할 것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완전 GPL은 아닌 모양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비공개문서형식 공개 운운이 낄 틈이 없겠죠.

저의 회사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영문메뉴얼이나 상품사진이나 팜플릿 작업을 하면서,
미국측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상표권 위반을 비껴가는 것는 것이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레드헷제품을 가져다가 CentOS처럼 재배포할려고 하려면,
이미지부터, 저 멀리 주석까지 레드헷의 트레이드 마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삽질해야 합니다.

게다가, 흔히 쓰는 언어중에 트레이드 마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말은 바바리 코드의 바바리, 호치키스, 이런 말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용어 중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지요.
그냥 모방같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무단이용은 사실상 위반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여부를 떠나 법적으로는 소송의 근거는 언제나 넘쳐 흐르는 것이 현실이죠.

만약 cd / ; grep -ri mandriva * | wc -l 해서 숫자가 1이라도 크면...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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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GPL파생 소프트웨어 패키지만 GPL이기만 하면 됩니다. GPL소프트웨어와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같이 묶어서 배포한다고 해도 독립적인 바이너라라면 문제가 없죠. 리눅스 배포판만 해도 non-free 드리이버 패키지 지원 안하는 배포판은 별로 없듯이요.

"완전" GPL이란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오피스와 리눅스용 아래한글을 리눅스 배포판에 넣어서 배포한다고 해서 아래한글 소스코드를 공개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아래한글 자체가 GPL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은요.

상표권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두고 엉뚱하게 소스코드 복제 운운하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잘못된 행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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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본의도 본의가 아니던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혹은 만드리바에서 가지고 있는 none-gpl소스이든) 규약 사항을 준수해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GPL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None-gpl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말던가 아니면 공개하라라는 주장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권 및 GPL에 대한 위반이고 불법복제라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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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sj의 이미지

맨드리바 리눅스는 자기 배포판을 가져다 쓰면 그 안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는 경우 모두
GPL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럼 오라클 같은 것은 절대 같이 배포하지 못하겠군요.

아, 저는 동일 매체에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하지만, 레드헷은 레드헷 상표하에서는
수정/재배포를 자체를 아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만드리바는 여러 제약사항을 두고 허용하고 있는 셈이니
오히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그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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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이전 댓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표권 관련해서 지리즈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매타냅이라는 회사가 맨드리바 리눅스의 상표권 위반을 고소할 권리가 있긴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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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kesb의 이미지

http://www.mandriva.com/enterprise/en/worldwide-offices/mandriva-korea

하지만 이것이 상표권 위반을 대리로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절취선 ----
http://blog.peremen.name

지리즈의 이미지

mandriva라는 단어가 /usr 폴더에서 한 20개쯤 검색되는 군요.
모든 것이 상표권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죠... 물고 늘어서면 뭐가 어떨지...

더 돌려 보니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kde쪽에는 만드라가 기여한 내용이 많은 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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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그만한 사업하면서 모든걸 GPL 소스로 하길 기대하는건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디지탈교과서 사업입니다.

컨소시엄 업체들이 각기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회사가 타 회사 상용 프로그램의 포맷(콕찍어 문서 형식이라고 하니 국산 워드프로세스겠지요)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KLDP등의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하지만, 상표권을 도용당한 업체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입니다.
(사실 악용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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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기사가 워낙 두리 뭉실하니 기사 내용만으로는 상표권 도용건이 같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번째 기사의 인터뷰 내용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공개문서 형식과 비공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맨드리바 리눅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라는 인터뷰 내용만 봐도 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대충 감이...

제가 비공개 윈도우를 쓰는 것이 리눅스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해온 저로써는 저들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은 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

축 백플!!

imyejin의 이미지

백플달성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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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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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이란 브랜드 가치와 연결됩니다.

만약, 제가 완전 허접한 리눅스 배포본을 만든 다음,
이를 Redhat 리눅스라고 배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Redhat 입장에서는 자신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로 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Redhat 배포본을
대강 눈에 띄눈 부분 몇군대만 수정해서 아무게 배포본이라고 배포했다고 가정해 보겟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Redhat을 써본 사람은 이게 Redhat 배포본의 아류인데다,
곳곳에 Redhat이라는 로고 및 상표가 눈에 띕니다.
이 역시 회사에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dhat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배포 금지 및 회수 신청(=복제금지)을 할 수 있습니다.
None-gpl 소스가 있거나 배포하는 부분에 GPL위반이 있다면
불법복제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하구요.

사업단에서 GPL위반이 없는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도,
이 회사에서 상표권 사용권한을 조건을 달아서 허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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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mancer의 이미지

님말씀대로라면 한컴, 미지, 와우 .... redhat의 상표권 줄소송 대상입니다. CentOS, WhiteBox Linux같은 RHEL클론들은 더더욱 말할것도 없고요. 그런데 redhat의 소송으로 없어진 배포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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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적어도 CentOS는 상표권 위반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죠.

CentOS쓰면서 빨간 모자나 redhat이라는 글자를 보신적이 있나요?

확실하게 redhat 상표를 제거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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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h의 이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메타냅이 참여하고자 했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다른 업체가 '메타냅의 맨드리바 리눅스'를 가져와서 상표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메타냅은 완전히 GPL에 의존하지 않고 바닥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인가요?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도 GNU C Library와 링크되었다면 GPL로 역시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업단에서 그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스를 공개했다면 GPL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텐데..

만약, 메타냅에서 실제로 인력과 개발비를 투자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면,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한 것은 열 받는 일이지만 소송 걸린 회사에서 GPL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힘들텐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건지?

메타냅이 맨드리바 리눅스 상표권을 주장하며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삽질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자체 개발한 것이라도 GPL로 묶여있는 이상 GPL 위반이라고 할 것은 없어보이는데요. 만약, 실제로 인력과 개발비를 투자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GPL의 특성 때문에 상대가 소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이라 불법 복제 이야기하며 무임 승차..까지 이야기한다면, 메타냅이 오픈 소스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복잡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군요.

뒤져보니 메타냅은 오래 전부터 리눅스와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비지니스 모델조차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사실 관계가 파악된게 있나요?

지리즈의 이미지

'메타냅의 맨드리바 리눅스'를 가져와서 상표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None-gpl 부분- 소스,폰트,음향,영상,이미지가 있다면 예외)

이 경우는 완벽하게 남김없이 상표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맨드리바의 상표사용권한 중에 다른 조건
이를테면 비독점 소프트웨어만을 탑제한다면,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가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지요.

피고소인측에서 기존에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한 것을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배포본에서 메타냅이 소유한 None-gpl 부분과 상표를 모두 제거하고 배포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배포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지요.

이게 안되니 합의해야 겠죠.

아니면, 법정에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패소했을 경우는 법정에서 보상액이나 다른 이행 조치를 하도록 조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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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위에 인용한 내용이 민감한 내용인지 삭제되었으니 저도 삭제합니다. 관리자 분은 지우셔도 좋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상표권을 예외로 하고도 많은 경우 제약이 따릅니다.

실예로 한컴리눅스 오픈소스 버전에 포함된 글꼴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다른 배포본이 무조건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전에 OSS(Open sound system)가 오픈소스가 아니었을 때,
이 때 미지에서 OSS를 탑제한 미지리눅스 설치 CD를 천리안 가입자들에게 배포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배포본 이미지는 수정이 없더라도 재배포가 불가능했습니다. OSS 부분 때문이죠.

GPL소스와 배포본은 수정/배포에 있어서 법률적이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배포본이 GPL소스로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상표권,독점소스,컨텐츠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바(요즘은 바뀌었지만),Nvidia,ati 독점드라이버 부터, 수많은 3rd party 리눅스 드라이버,
글꼴, 폰트,음향 등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상표문제가 아니더라도 골치아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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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건 non-free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하여간 관계자로 보이는 (...) 그 분이 non-free가 없다고 했으니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맨드리바는 물론이고 요즘 배포판들은 거의 non-free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비안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non-free가 아니라 해서, 제약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파생되는 제품이 완벽히 GPL 및 오픈소스로 구성된 제품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non-free라고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그분이 관계자인 것이 100%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로 추측해서,
비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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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정체불명이라는 점은 그렇다 치고, 자꾸 한 말 반복하게 되는데 non-free가 없으면 배포에 제약이 없는 거 맞습니다.

오픈소스 정의가 non-free 여부와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에 동의하시든 아니든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지리즈의 이미지

GPL은 GPL을 따르지 않아도 non-free가 아니기 때문에 재배포가 가능합니까?

재배포가 가능한 것과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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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아 네. 빼 먹었군요. non-free가 아니면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것 맞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위키 피디아에 있나요?
아니면 리걸 텀(legal ter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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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아 GPL의 제약사항도 제약사항이라고 또 말씀하셨군요? 다시 말하면

non-free가 아니면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것 맞습니다.

정의는 DFSG나 Open Source Definition을 찾아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배포판들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믿기 싫으시면 할 수 없죠.

지리즈의 이미지

무슨 뜻입니까?

제약이 무슨 뜻입니까?

non-free가 아니면 "라이센스에 따라"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라이센스를 위반하더라도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표권이던, 뭐던 간에 만드라 리눅스가 포함하는 라이센스중에
특정한 내용이 있고, 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센스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면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면, 본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한줄만 가진 라이센스라도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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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DFSG나 Open Source Definitions를 읽어 보세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제약 사항만 가능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물론 문서나 다른 기타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지만.)
상표권은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아파치 라이센스조차 상표권 사용을 규제하는 마당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만 물어 보죠. 아파치는 non-free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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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상표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법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라이선스를 제 아무리 자유롭게 하든, 제 아무리 제한하든 상표권 보호 여부와는 완전히 independent합니다.

라이선스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상표권 때문에 제약이 어차피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non-free가 뭔지 뭐하러 얘기합니까?

아파치는 free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아파치 라이센스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권에 제약을 위반햇다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모질라 라이센스는 free인가요? non-free인가요?

제가 이 회사 상표권을 침해해서 재배포 했다면,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상표권 침해인가요?

데비안에는 아파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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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Quote:
아파치 라이센스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권에 제약을 위반햇다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모르겠군요. 아마도 둘 다?

Quote:
모질라 라이센스는 free인가요? non-free인가요?

free입니다. 상표권을 갖고 수정된 바이너리 배포를 금지하는 모질라 재단 덕택에 다시 패키징합니다.

Quote:
제가 이 회사 상표권을 침해해서 재배포 했다면,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상표권 침해인가요?

모질라의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Quote:
데비안에는 아파치가 없나요?

있습니다. 아파치 상표를 일부러 소스에서 지울 필요가 없으니?
지리즈의 이미지

그것보다,
제3자의 홈페이지에 정채 불명의 사람이 남긴 글 하나 때문에
이 회사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 것 부터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김모모여배우 팬사이트에 누군가 정모모여배우와 응응했다라고 올린 글 가지고,
정모모여배우는 걸레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흠좀무 딱 이 때쓰고 싶은 말이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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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 사람은 제 신경을 좀 긁었을 뿐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도자료와 메타냅 홈페이지는 비난받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상표권 침해든 아니면 저작권 침해든
법률적으로 100% 전혀 피해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혹은 당회사가 어떠한 식으로
GPL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 위반이던 법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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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홈페이지에 GPL 추가 제약 사항.

그것만으로 GPL에서 추가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6항 (v2 기준) 위반이고, 맨드리바 리눅스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그 문서로는 GPL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문서는 "만드리바 리눅스"라는 한글 상표권에 사용에 대한 규약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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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상표권때문일 거라는 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조건을 덧붙인 추측일 뿐이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위반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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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나름대로 "법적 고지"라는 제목 아래 그렇게 써 놨는데 왜 효력이 없을까요?

지리즈의 이미지

법적고지가 내용의 발췌 형식이나 인용일 경우,
그 문서 자체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원문이 법적 효력을 가질 뿐이죠.

왜냐하면, 발췌나 인용시 전문에서 누락되는 내용에 의해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는 다른 어떤 문서로 법적 고지를 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내용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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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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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라이선스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요.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맨드리바 배포판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맨드리바 Free"는 데비안이나 페도라와 같이 100% 오픈소스 정책을 띄고요, "맨드리바 One"은 non-free이지만 배포는 가능한 필수적인 드라이버, 펌웨어 따위를 일부 포함하고, powerpack이라는 추가 CD에서는 재배포가 아예 불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한 디지털 교과서 사업자들이 맨드리바 powerpack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깔아 사용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맨드리바 One에 있는 non-free stuff도 메타냅/맨드리바가 딴지를 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추측이지 확실한 사실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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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깔았을 꺼라는 주장이나 상표권때문일 거라는 주장도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non-fre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이라면 GPL 위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리즈의 이미지

깔았는지 안깔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 회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입니다.
단순히 이 회사는 원죄가 있으니까 일단 너는 까고보자 이런 겁니까?

완벽한 전형적인 추측에 의한 비난 아닙니까?

여자 연예인들은 문란하다.
모모 여자 배우도 연예인이다.
고로 모모 여자 배우는 문란하다.
모모 여자 배우는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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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뿌린 보도자료에서, 그것도 3월 10일 경의 보도자료와 지금의 보도자료가 비슷하고, 기자에 상관없이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고, 홈페이지에 새로 추가한 제한 사항도 그 주장과 비슷하다는 점에 미루어, 회사 측에서 직접 리눅스의 GPL 코드에 대해 저작인격권 등의 불가능한 사유를 대며 불법복제로 주장하고 있다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포기 -_-

지리즈의 이미지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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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상표권 때문이라고 믿거나 non-free가 있을거라고 믿는 것보다는 훨씬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못 믿으신다면 할 수 없죠.

지리즈의 이미지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 회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제가 그 회사를 비판하는 쓰레드에 가장 앞장서서 비판글을 올릴 것은 약속드립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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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메타냅은 2009년 3월18 일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에 관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상대방으로 공공 법인들도 포함되며 메타냅이 제출한 자료에는 메타냅이 저작권자인 맨드리바 리눅스 소오스 코드가 복제된 항목이 4,327 항목(Entries)이며 이후에도 추가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네요. 소스 코드 복제 내용이 있고 추가 집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표권 내용은 기사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복제된 소스코드 갯수가 상당한데 기 개발 완료되어 판매하고 있는 자체 배포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끼어있는 컨소시엄이 맨드리바의 배포판 중 상용인 부분을 가져다 썼을것이다라는 추측은 좀 그렇군요.
한컴리눅스때부터 그 팀이 만든 리눅스를 써온 저로써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드리바는 상용인 부분도 다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것인가요? 가져다 쓴 곳도 그 소스 코드를 공개했고?
바이너리를 가져다 썼다도 아니고 코드가 복제된 항목을 수천군데나 찾아내는 건 좀...

비약적인 추측에 기반해서 논쟁(?)을 이끄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이틀 쉬셨다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합법적인 복제가 아닌 불법복제가 되는 근거 중에
상표 사용위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전문을 보지 않고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특정 위반자체로는 민/형사적 책임을 크게 물게 할 수 없으니,
이에 파생되서 이것저것 피해 내용을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되는게 보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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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상표권 분쟁인 것 같은데..

Quote: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김준휘대표는 "우리는 메타냅과 맨드리바라는 실명에 대한 권리 및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공개문서 형식과 비공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맨드리바 리눅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아이에게 특정 업체 비공개문서형식 오피스 사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표준인 공개SW 공개문서형식(ODF)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국제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Quote:
* 맨드리바 리눅스 소오스 코드는 GNU GPL에 기초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메타냅은 GPL 을 존중하며 본 소오스 코드를 활용하여 수정과 재배포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용 또는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에 메타냅의 저작권은 국내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GPL 라이센스의 취지를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의도된 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소오스 코드를 수정과 재배포를 하는 경우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GPL 라이센스와 국내 저작권법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GPL 은 각 국가별 저작권법과 특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메타냅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음의 경우는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Mandriva Linux, Mandrake Linux) 소오스 코드와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및 관련 법률의 제제를 받습니다

위의 기사내용과 홈페이지 고지를 보면 전형적인 상표무단 도용 분쟁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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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공개문서 형식과 비공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맨드리바 리눅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 조건이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닐겁니다.

"GPL 라이센스의 취지를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의도된 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소오스 코드를 수정과 재배포를 하는 경우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용납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버입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에 동의 하지 않으며 이게 상표 무단 도용 분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제 관점에서는 논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내용이지만)과 기사가
같이 엮어서 상표 무단 도용 분쟁건이라고 판단될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 두개는 별개입니다.하나로 유추하지 말아주세요. 두개 다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라고 보입니다만...

지리즈의 이미지

"우리는 메타냅과 맨드리바라는 실명에 대한 권리 및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자신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나머지는 수사적인 어구죠.

이는 자바가 MS 버전의 자바에 대해서 동일한 자바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이를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정책중에 GPL에 대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GPL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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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맨드리바의 상표권을 사용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사 리눅스 이름 놔두고 맨드리바 리눅스 상표 붙여서 팔고 싶겠습니까?

맨드리바의 상표권이 GPL과 서로 상반될 수 있기는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만
(GPL인 프로그램에 맨드리바 로고를 넣어 놓았는데 이걸 빼면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GPL프로그램입니까?)
적어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여지껏 GPL 문제로(GPL 프로그램을 수정 후에 소스를 오픈 안한다거나) 논란이 된적은 없었고
srpm 정도는 그들이 운영하는 FTP에서 구할 수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돈주고 사면 아예 CD에 들어있기도 했고..

오픈소스가 아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파워팩에 들어있는 거라든지)을 임의로 수정해서 로고를 빼버린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와 GPL은 역시나 별개고 수천개에 대해 그런 행동을 했을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생각의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의 리눅스 배포판은 맨드리바 리눅스에 기반한 배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하나 기반했다 하더라도 상용 프로그램이 아닌 GPL 소프트웨어를 손보는 것은 맨드리바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리즈의 이미지

맨드리바 리눅스를 개선해서 재배포하려면,
맨드리바에 허가를 구하거나 혹은 모든 상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피고 업체에서 미쳐 못보고 놓친 상표나 이미지가 있는 듯합니다.)

GPL인 프로그램에 맨드리바 로고를 넣어 놓았는데 이걸 빼면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GPL프로그램입니까?

명확히 말하면, 이는 메X넵의 주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빼면 안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모두 남기없이 제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맨드리바의 상표권이 GPL과 서로 상반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맨드리바 상표가 GPL하에서만 사용되었을 경우 그 상표를 묵인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GPL 위반으로 제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부분이 사실 조금 논쟁거리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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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의 이미지

GPL 하에서만 상표권 사용을 묵인하는 거라면 이를 어겼을 시 상표권 문제지 GPL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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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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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hexagon의 이미지

와~ 댓글이 무지하게 많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문자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양쪽다 문제의 소지가 크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일단 메타넵 쪽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GPL위반"이라면 주어진 자료 상으로 봐선 턱도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리즈님이 예측하는 "상표권 위반"이나 "none-gpl 코드 무단복제"등의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제가 법이란것 자체를 잘 모르긴하지만, 특히나 저작권 관련법은 토씨하나에 너무 민감한 해석들을 가지고 나와서 충돌하기때문에...

메타넵 사이트에있는 GPL에 추가된 제약 사항도 오픈소스진영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메타넵이란 회사가 왠지 GPL은 쥐뿔도 모르면서 오픈소스만을 열혈지지하다 보니 턱도없는생짜를 놓는게 100%라고 생각합니다.ㅎㅎㅎ

대체 남의 회사 결과 물에 비공개 포맷을 써라 쓰지말라 하는게 생짜아니면 뭐겠습니까?
설사 GPL위반, 저작권 위반에 걸렸다 해도 거기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해야지...구성 요소를 가지고 딴지를 걸다니요...

지리즈의 이미지

기사에도 있는 내용이구요.

단지 보도자료에서 불법복제나 GPL위반같은 내용이 부각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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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나저나 none-gpl이 아니라 non-gpl 아니었나요. 접두어는 항상 non-이었던 것 같은데

(파닥파닥.. 이백리플을 향해)

지리즈의 이미지

그런데 none-gpl도 꽤나 사용되는 군요.

(우리 둘이 조금만 더 힘내면 200플도 멀지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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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mandriva linux의 법률 정보 링크입니다.

http://www.mandriva.com/en/legal/legal-faq

Can I make modifications to Mandriva Linux Products?

Yes. User contributed modifications aimed at improving software is the essence of Free Software. These modifications must retain the same Free Software license that you were granted (please refer to the GPL text for further details: www.gnu.org) whenever you distribute the resulting product.

Can I distribute the modifications I performed on Mandriva One and Mandriva Free?

You may not redistribute a modified version of Mandriva products unless all registered trademarks, brands, names and logos referring to Mandrivasoft are removed. This includes, for instance, the use of the word "Mandriva Linux", "Mandriva", the Mandriva Linux and Mandrivasoft logos. This is required to protect Mandrakesof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avoid creating confusion for our clients. However, if you wish to become a Mandrakesoft distributor, we would gladly welcome you as a Mandrakesoft Partner and establish a win/win agreement. See our Partner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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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상표권에 대해서 맨드리바가 아주아주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맨드리바에 돌아오는 이익은 뭘까요?

지리즈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단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피고소인이 맨드리바의 상표권을 명확히 침해하였다면 모르되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도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고... 소스코드 복제 건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4000군데 어쩌고 하면서...

메타냅은 지금이라도 소송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기를 바랍니다. 맨드리바 본사 입장에서도 사소한 사항으로 법정 소송까지 일으키는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 지사 내지는 대리인로서의 메타냅의 위치에도 크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들이 충분히 자극적으로 쓰여진 만큼 이 사건 자체가 /.같은 곳에 예를 들어 '맨드리바, 한국에서 readme에 자기네 회사 이름 안 지웠다고 소송' 내지는 위의 내용 그대로 '맨드리바가 한국에서 GPL 코드 복제를 금지하는 소송 제기'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뜨기만 한다면 그쪽에도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사실 이 회사가 다른 아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FUD 정책이란 같은 겁니다.(친숙하시니 잘 아실겁니다.)
뭔지 알아서 시정해버리면 소송거리가 사라지니까요.

그곳에 상표권사용권리에 GPL과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
소스 복제건도 들먹일 수 있고 일석 이조죠.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메X넷이 일련의 디지털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단단히 뿔이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국내 유통사(?)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은 없다는 생각아니겠습니까?

국내는 모르지만,
미국내에서 라면, /.같은 곳에 '맨드리바, 한국에서 readme에 자기네 회사 이름 안 지웠다고 소송'
이런 글이 올라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분위기 일겁니다.

워낙 그런 일이 흔하고 흔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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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그래서 재뿌리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못먹을것 같으니 남도 못먹게 하자...

지리즈의 이미지

상표권 도용은 엄밀히 침해인데요?

날 따시켰어? 그런데다 상표권도 위반했어?

잘 걸렸다.

이거죠.

이게 재뿌리기라도 볼 수 있지만,
남의 상표권을 하찮게 여기는 일은 사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남도 못먹게 하는게 아니라,
남은 여전히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정당한 상표도용에 대한 보상은 받아 내도록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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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피고소인 측이 맨드리바 혹은 기타 메타냅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표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애매한 범주 내에 들어 있거나 상식적으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제 경험으로는 후자라도 사실 미국이라면 전자처럼 다룹니다.

경중을 떠나 상표무단 도용자체는 확실히 문제이고,
기업과 기업간 혹은 기업대 개인과의 소송은
조금한 근거에 별에별 이유를 가져다가 피해 및 위법사항을 뿔립니다.

재판에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그러저런 여타 상표권 도용에 대한 소송처럼 보이는데요?

단지, 이게 오픈소스쪽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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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국내는 모르지만,
미국내에서 라면, /.같은 곳에 '맨드리바, 한국에서 readme에 자기네 회사 이름 안 지웠다고 소송'
이런 글이 올라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분위기 일겁니다."

저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특히 오픈소스 관련된 비즈니스 쪽은 커뮤니티를 강조해 왔고, 회사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상표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봤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특허 없고, 소스에 대한 독점도 없는 오픈소스 비즈니스시장에서는
상표권이 유일한 칼자루인데....

소스를 가져다 쓴 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도용했다면 이는 오픈소스 문제는 아닙니다.
레드헷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물론 이 회사가 상표 사용에 연관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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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소송 피고 분들은 소장이 송달되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간단히 메타냅측에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를 금지하려는 소송이라면 (여기에 대한 논쟁은 이제 사양합니다) 사업자들끼리 협조를 하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든 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엘림넷/하이온넷 사건 이후 GPL 소프트웨어 가지고 기업비밀이라고 핑계를 대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못을 박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 돕고 싶군요. 독점 문서 포맷을 증오하고 여기 목매는 회사들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GPL을 대 놓고 위반하는 회사 만큼은 아닙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추측에서 상상이 자라나고,
또 상상이 상상을 낳고 거기서 또 분쟁과 논쟁을 낳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피고분들이 명백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피고측이나 고소측이나 양측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솔직히 엘림넷/하이온넷 사건때 많은 것을 느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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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 논쟁은 사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ecromancer의 이미지

글 내용을 잘못 파악했군요. 삭제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권순선의 이미지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을 중하게 보는 이유는... 만약 이 건이 계속 진행되어 지난 엘림넷/하이온넷 사건처럼 법정에서 GPL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정확히 어떤 내용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명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소스코드의 저작권인지 상표 관련 내용인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 저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이글에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에 올려 봅니다.

만약,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완전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로만 구성된 배포본에 대해서만 사용 및 재배포를 허가하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배포본이 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경우,
여기에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의 이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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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mancer의 이미지

오픈소스라이센스 위반이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위반입니다.
고소한다면 그 콘텐츠만 가지고 고소할 수 있고 당한쪽에서는 그 큰텐츠만 빼면 그만입니다. (그 외에 이전거에 대한 뒤처리도 해줘야겠지만)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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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원상조치가 가능것 즉 배포되기 전에 콘텐츠를 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미 배포가 된 것은 원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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