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권순선의 이미지

황당한 일이 한 건 생긴 듯 합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3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3170156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32954

애초에 GPL로 공개한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을 낸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져다 쓴 곳에서 GPL을 안 지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GPL 코드에 대해서 복제 금지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 되는거겠죠.

세번째 기사를 보면 결국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재뿌리기 식의 소송 건을 보니 딱 SCO가 생각나는군요. 혹시 정확한 분쟁 내용을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danskesb의 이미지

기사만 가지고는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니 자세한 건 저 업체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문제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자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것보다 한국에 맨드리바를 유통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 절취선 ----
http://blog.peremen.name

cjh의 이미지

"또한 오픈 소스 SW도 저작권은 모든 SW에 분명히 존재하며 소스만 공개할 뿐, 권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각국의 저작권법과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GPL을 무임승차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스는 공개하는데 저작권은 있으니 가져다 쓰면 안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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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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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맞아요. GPL공개소스에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거죠.
각국의 기술 특허권을 인정합니다.

redneval의 이미지

메타냅은 GPL 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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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의 `법적고지' (http://mandriva.kr/legal.php) 중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편

Quote:

다음의 경우는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Mandriva Linux, Mandrake Linux) 소오스 코드와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및 관련 법률의 제제를 받습니다:

1)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MID, 등 에서 공개문서형식(OpenOffice.org ODF)을 삭제하여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경우
2) 비공개문서형식 오피스 사용을 유도하는 배포판을 구성하는 경우
3) 라이브러리 표준을 위배하여 호환성이 없는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경우
4) 바이너리 실행시 메타냅 명칭을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패키징하는 경우
5) 기관이 오픈 소오스 SW 분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7) 특정 업체의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8) 공개SW를 이용하여 독점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9)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 명칭을 프로그램 첫화면 및 바탕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 원래의 소오스 코드 기능 및 품질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
11) '이웃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재배포할 자유'(자유 2)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2) '모든 커뮤니티에게 혜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출시할 수 있는 자유'(자유 3) 조건 위반하는 경우

--------------------------------------------------------------------------------------------------------------------------

GPL v2 번역문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의 제 6조

Quote:

6. Each time you redistribute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Program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to this License.

제 6 조.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GPL v3 번역문 (http://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 의 제 10조 중 일부

Quote: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or affirmed under this License. For example, you may not impose a license fee, royalty, or other charge for exercise of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and you may not initiate litigation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any patent claim is infringed by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for sale, or importing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고 확정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여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제의 또는 입수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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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cwryu의 이미지

디지털 교과서가 저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

그러면 위반한 게 전혀 없는 거군요. 메타냅/맨드리바 명칭을 뺐다는 얘기니까 상표권을 위반하지도 않았고요.

cwryu의 이미지

3월 10일에도 나온 기사에도 (http://www.newswire.co.kr/?job=news&no=392095)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만 써 있고 대체 뭘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지 싶었는데요. 소송을 했다는 기사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일으키는 장황한 말만 써 있군요. 그런 걸 보면 메타냅 측이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공급했고 기자들은 그 자료를 그냥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무슨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복제한 게 위반이라고 주장?), 그리고 저작권 문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판이 (디지털 교과서에 독점적인 포맷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섞여 있어서 무엇을 갖고 소송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군요.

게다가 저작권 위반이라면 형사 고발을 해야 할 텐데 민사 소송이라니.

redneval의 이미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PL과 저작권관련 이야기는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 같고

진짜 목적은 다음 문장에 잘 나타나있는 듯 합니다.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32954

Quote:
메타냅은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 상표권, 부정경쟁, 무임승차, 끼워팔기 및 반독점, SW분리발주, 중소기업구매촉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고 또한 비공개문서형식을 공개할 것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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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샘처럼의 이미지

역시나 업체와 관계있으신 분께서 나타나신 듯 합니다. (가입후 처음 올리신 글이 이곳에 반박용 댓글을 다시는 것이었네요. ^^;) 업체로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테니, 미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올려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저도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관계로 글은 지웁니다.

다만, 기사내용이 open source등에 무지한 홍보팀직원에 의하여 작성되어, 실제 내용이 잘 못 전달된 것이었으면 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예전에 리눅스 상표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모 출판사 대표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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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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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jaurang2980의 이미지

GPL의 효력에 대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만.. 아쉽게도 오픈웹 사건을 보자면 과연 GPL에 대해 무지한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정태영의 이미지

오프토픽이지만 GPL과 오픈웹 소송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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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chunsj의 이미지

아마 그정도 수준을 가진 판사들이 저걸 "제대로" 판결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직접적으로
오픈웹 소송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jaurang2980의 이미지

취재가 아니라 메타랩에서 보도자료 전문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키는것 같네요

다른곳은 그걸 재생산 하는것 같구요

cheyennee의 이미지

권순선님의 5줄도 안된 글은 "웃긴", "황당", "재뿌리기"로 추상적 모욕으로 되어있고 "GPL 복제금지 소송"으로 왜곡하고 있고 "사업참여를 못해서" 등 또는 마치 마녀사냥을 시작하자고 권하는 듯 보입니다. 댓글들도 GPL의 단편이거나 동조의 글입니다. 급기야 소설까지 등장합니다. 우선 왜 웃긴지, 왜 재뿌리기인지 정확한 논지도 없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권순선님의 GPL 코드복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작인격권과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상표를 안쓰면 상표법을 위반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GPL의 preamble과 faq까지 모두 읽어보면 GPL 위반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분쟁에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한 사설도 있습니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3180123
권님의 글이 객관적인 시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 편향된 시각에서 글을 올리는 것은 회원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주제글을 아예 삭제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또는 바람직한 소스 이용 가이드를 토론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cwryu의 이미지

GPL 위반일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체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하세요.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관계자라면 답해 주시죠.

저작인격권에 따라 GPL과 상관없이 동일성을 주장하며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칩시다. 맨드리바 리눅스의 99.9% 이상 저작권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메타냅이나 맨드리바가 맨드리바리눅스에 대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맨드리바가 붙인 맨드리바의 상표도 맨드리바가 원저자라서 붙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면서 GNOME/KDE 로고를 바꿔치기하거나 바탕화면의 설정을 바꾼 것 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GPL에 허락한 수정/재배포 권리에 따라 바꿔치기한 상표를 자기 소프트웨어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근거입니까?

지금 메타냅이 하고 있는 일을 맨드리바 본사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알려도 자신 있습니까?

권순선의 이미지

명확한 사실관계만 밝혀 주세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글내용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하등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A라는 업체가 배포하는 GPL코드를 사용해 B가 사용중인데,
B에 대해서 A가 GPL을 위반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고소할 경우,
이는 저작권 위반임으로 당연히 불법복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B가 GPL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A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B가 위반했는지는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Fact는 없고 오직 카더라 하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만 남무하는 이 시점에
특정 기업에 대한 명예 훼손의 소지가 다분한 이 쓰레드가 메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특정기업이 여기서 사실에 대해서 변론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사실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권순선의 이미지

네 메인에서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소된 기업 쪽에 소송 관련된 자료 공개가 가능할지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p.s. 명예훼손이라니... 표현이 심하시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공감하는 바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Necromancer의 이미지

리눅스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시고 올리셨으므로 씁니다.

> 원저작자의 상표를 안쓰면 상표법을 위반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리눅스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일때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드레이크 리눅스는 상용버전이라 할찌라도 그 전체가 메타냅이나 맨드리바 저작물이 아닙니다.
리눅스 배포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원저작자가 다른 수백, 수천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패키징된 것입니다.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술 지원"+"자사 제작 프로그램 판매"지 "리눅스" 자체가 아닙니다.

일단 맨드레이크나 메타냅에서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맨드레이크 리눅스에만 들어가있는 맨드리바나 메타냅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만입니다.
커널이나 glib같이 GPL, LGPL 적용되는 리눅스 기본 구성 프로그램들에 대해 맨드레이크나 메타냅에서 패치를 넣은 것들은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저작인격권 있다 해도 원저작자가 정한 GPL, LGPL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소송당한 업체가 써도 상관 없습니다.

기사 내용을 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여기에 더해서 기사에 나오지 않은, 제가 추측한 다음 두가지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소송은 삽질입니다.

1. 소송당한쪽에서 배포한 리눅스에 맨드리바, 메타냅 제작 소프트웨어가 없고
2. 소송당한쪽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내에 맨드리바, 메타냅 제작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단 GPL, LPGL라이센스의 리눅스 프로그램에 가해진 맨드리바, 메타냅 패치는 제외)

상표권이나 다른쪽 소송은 모르겠지만 저작인격권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님 글 내용이 험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cheyennee의 이미지

직접 물어보세요. 기사나 관련글을 보면 그 업체는 맨드리바 본사, 지사 관계가 아닌 대등한 개발업체인것 같습니다.

여러 저작자로 된 저작물에도 저작인격권은 존재합니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양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님과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http://k2man.com/886

디지털교과서, 맨드리바 리눅스 소스 불법 복제한 것으로 보여

2009-03-10 15:54 | 카테고리 IT소식

cwryu의 이미지

메타냅 이름이 아니라 맨드리바 이름과 상표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맨드리바가 아니라 메타냅이 순수하게 만든 건 맨드리바 리눅스에서 얼마나 됩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관계의 문제이지 의견이나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뭔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퍼뜨린 언론 기사들을 권위로 삼지 마시고 제대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메타냅 관계자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니, 맨드리바 본사 측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nahs777의 이미지

저작인격권은 이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GPL license된 경우 그 저작권은 mandriva가 아닌 (국내법적 해석으로) 그 원래 프로젝트팀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면 KDE 가 mandriva에 사용되었다면 국내법해석상 mandriva는 저작인접권자일 뿐이고 저작권자는 Kde.org에 돌아갑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물론 KDE가 행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서태지노래를 멜론에서 서비스하는데 누군가가 멜론에서 받아서 리믹스를 해서 이상한 노래를 만들었더라도 멜론이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금지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태지만 가능한겁니다.

문제가 더 될만한 것은 바탕화면에 로고를 뺀것등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만약 바탕화면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꿨다면 문제가 안됩니다.바탕화면 자체가 GPL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같이 공급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리눅스 기반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단)에서 GPL을 위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테면, 이를 위해 사업단이 소스를 개선했지만, 이 소스를 재공개를 안했다던가
아니면, 상표권 같은 위반등으로 말이죠.

그럼, 메타냅이 적절하게 어떤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다면, 메타냅은 매우 적절하게 행동한다고 보여 집니다.

정확한 전후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느쪽도 비난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황당무개한 일은 어뚱한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cwryu의 이미지

보여진 사실만 봐도 GPL 위반에 대한 대응은 아닙니다.

만약 GPL 위반에 대해 소송하는 상황이었다면, 메타냅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코드에 대해서, 혹은 저작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코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위반했다고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소송을 해야겠죠.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GPL의 무슨 항목을 위반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일부러 무슨 위반 사항인지 숨길 필요가 없고 숨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숨길 이유가 없죠.

오히려 "4000여 항목을 부정복제했다"는 식으로 GPL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불법복제라고 오해를 일으키는 말만 써 있죠. 게다가 엉뚱한 정책적인 비판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독점 포맷을 사용했다, 오픈오피스를 뺐다, ..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위반은 아니니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지리즈의 이미지

"메타냅은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 상표권, 부정경쟁, 무임승차, 끼워팔기 및 반독점, SW분리발주, 중소기업구매촉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고 또한 비공개문서형식을 공개할 것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순선옹이 링크한 세번째 기사링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위의 앞에 내용은 수사적인 어구이지만, 중심적으로 볼 내용은 "비공개문서형식을 공개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사업단측에서 GPL 위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메타냅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시시비비는 단순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아슬아슬하게
GPL준수와 위반의 선을 줄타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선정 업체가 투자한 개발비를 보전해주기 위할 것 같고...)
이러한 면에서 메타냅이 법리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니들이 내꺼 가져다 쓰는 것은 좋은데,
니들이 비공개로 한부분은 공개해 줘야 나도 이사업에 뛰어 들 것 아니야?

하는 내용이죠. 뭐.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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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sj의 이미지

정말 그렇다면 그 문제에대해서만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택도없는 불법복제 운운이 아니라...

의도가 비공개 포맷의 공개에 있다면 - 비공개 포맷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메타냅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지리즈의 이미지

개선한 다음 바이너리를 배포했는데,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스 위반 즉, 불법복제입니다. -_-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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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라이선스 위반이라면 이런 식으로 어렵게 권리를 주장할 필요 없이 그냥 GPL만 가지고 저작권 행사하면 되죠.

홈페이지에 오픈오피스나 배경에 상표 빼면 안 된다는 황당한 추가 제한 사항을 걸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

지리즈의 이미지

이렇게 어렵게 법리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 행사를 하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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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소송을 하면서 위반이니까 라이선스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하면 훨씬 더 간단 명료하고 강력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소송을 했다면서 소송의 정확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잡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저작권 위반자가 아닌 진흥원의 계약 방식이나 사업 방식까지 트집잡는 건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지리즈의 이미지

하지만, 이는 소장의 근거이지 소장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소송은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 요구

근거는 라이센스 위반, 따라서, 복제 및 배포 금지 요청.

법정에서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것을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송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어 보이는 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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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만약 소송이 GPL 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이라면, 보도자료도 그 소송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있는 사항을 보면 마치 GPL에서 할 수 없는 추가 제한을 임의로 걸어 놓고 소송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도 오픈오피스를 제외한 사실을 GPL 위반과 연결시켜 놨고요. GPL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면 왜 홈페이지에 스스로 GPL을 위반하는 추가 제한을 걸어 놨을까요.

지리즈의 이미지

이게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서 실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홍보팀에서 배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도 자료의 수준도 낮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물론 모든 보도자료를
한편도 빼놓지 않고 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소장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인 비난은 이 내용에 국한 시켜서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언론플레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고,
그때가서 비난해도 늦지는 않을 듯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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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arium의 이미지

이건 위 cwryu 님의 글과 전혀 매치가 안되는데요. 다른 댓글들도 거의 다 그렇고
나오는 의견들에 대한 반박은 못하시면서 반박인것마냥 글마다 댓글로 한마디씩 써두시네요...

chunsj의 이미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않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이 뭔가요?

cwryu의 이미지

선정된 업체는 대기업 컨소시엄이었고, 교과서 포맷을 만든 업체는 전자책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모 업체입니다. 그 독점문서형식은 이 업체의 형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의 포맷을 선정한 건 정말 한심한 결정이었지만, 원래 만든 프로그램을 리눅스 노트북에 포팅해서 포함했다는 게 위반은 아니죠. 이 포맷을 GPL/LGPL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구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독점형식의 문서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보자는게 메타랩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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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man101의 이미지

비공개문서 형식과 GPL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doc, ppt 포맷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것이 GPL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가요?

만만한 국내 워드프로세스 및 리눅스 업체(?)상대로 판깨기 해보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PL 관련 소스 공개 안해서 사업에 못 뛰어드는게 아닐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큰 사업에 참여하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반대로 작은 사업은 작은 규모가..) 그래서 보통 대형 SI 업체가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죠.

실력있고 인지도 있다면 될만한 SI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제안해 올겁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이 사태의 쟁점은 리눅스 기반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단)에서 GPL 위반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죠.

제가 볼 때 현 상황을 요약해 보면...
B가 개발한 GPL소스 및 상표권 같은 비오픈소스 라이센스 부분을
A가 개선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있는데, 소스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면 B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B입장에서 A가 위반한 요소가 있어 보이고
또한 손해도 보고 있으니... 소송을 낸 겁니다.

오픈소스에 찬물을 끼언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흔히 기업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볼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됩니다.

B라는 업체가 개발한 GPL 소스를 A라는 업체가 개선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개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B는 A라는 업체에 대해서 "불법복제 중지 소송"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A는 배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GPL 소스(즉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복제 중지 소송을 B가 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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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 상황이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A 업체가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순간 GPL 조항에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배포할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A는 불법 사용자, 불법 복제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B가 형사 고발하면 A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GPL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독자 포맷을 추가했느냐, (2) 그리고 메타냅이 해당 부분에 대해 전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가 사실 관계가 문제겠죠. 장황한 보도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1) GPL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독자 포맷을 추가했느냐, (2) 그리고 메타냅이 해당 부분에 대해 전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가 사실 관계"

이것을 법정에서 가려달라는 것이 메타랩의 요구입니다.

결론은 cwryu님이 이 회사에 비판의 칼을 세운 이유는
장황한 보도자료가 마음에 안드셨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사실 기자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전문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언론에 실린 글은 일단 믿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사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내보는 보도자료라는 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많이 보아온 터라,
사실 회사명의의 보도자료도 그닥 신뢰하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어설픈 언론플레이로 메타랩이 맞을 필요도 없는 매를 버는 형국이라 생각이 드네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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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제가 칼을 세운 진짜 이유는 홈페이지에 GPL을 직접 위반하는 제한 사항을 걸어 놨고 (http://mandriva.kr/legal.php),

메타냅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제가 2주 전에 쓴 블로그에 "GPL 위반이면 왜 이렇게 보도를 해 놨지?"라고 단지 이상하다는 표현을 써 놓은 곳에 지금에야 와서 닉을 바꿔가면서 메타냅을 변호하는 코멘트를 달아 놨기 때문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맨드리바 상표나 맨드리바가 가지고 있는 none gpl 소스와 함께
재배포 될 시에 이하의 라이센스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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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건 메타넷이라는 업체가 해온 일을 봤을 때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구요.

- gpl에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걸어놓은 점(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판받을 사항입니다.)
- 애매한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는 점(해당 업체가 보도자료를 낸 것인지,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해당 업체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건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하겠네요)

디지탈 교과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듯 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법정에서 갈리겠죠.

그리고, 그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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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그럼 저 회사는 왜 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저런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건가요? 이건 저쪽 회사에 하시여 할 말씀인 듯 합니다.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inureyes의 이미지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예전 이 회사 맞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30&oid=030&aid=0000198270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윗 링크의 기사에서 받은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소송 자체에는 찬성입니다. 정부용이나 교육용 OS를 리눅스 기반으로 발주 주면서 왜 .hwp랑 .doc 탑재를 의무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풀이 얼마나 될까요. 입찰 경쟁사? 에게 H모 오피스를 제대로 된 단가가 나오도록 협찬해 줄리도 없으니 명백하게 불공정한 입찰일겁니다. )

다만 이번 소송처럼 그게 GPL 코드에 대한 주장으로 간다면 소송 거리가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verything looks different on the other side.' -Ian Malcomm

'Everything looks different on the other side.' -Ian Malcomm

권순선의 이미지

"비공개문서 형식의 뷰어 제공을 필수" 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리고 디지탈 교과서 사업에도 비슷한 조항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cwryu의 이미지

우체국의 경우는 데스크탑 리눅스였고, 비공개문서 형식은 HWP, 뷰어는 HWP 뷰어를 가리킵니다. 안타깝지만 공공기관 문서가 죄다 HWP니까 현실적 필요에 의해 들어간 조항이죠. 덕분에 따로 HW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봤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모 대형 SI 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컨소시엄의 모 전자책 업체가 만들었으니 그 업체의 고유 포맷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redneval의 이미지

지리즈님이 한 가지 놓친 점.

이번 소송에서 GPL이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GPL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이후에 배포대상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아직 연구개발중입니다.

아직 시중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ps. 어쨌거나 메타냅은 GPL 관련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을 했네요.

--------------------Signature--------------------
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지리즈의 이미지

프로토 타입이라도 바이너리 배포가 있었다면,
쟁점 사항이 발생할 요지는 있겠죠.

법정에서 다툼으로 가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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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일단,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갈립니다.

그 때가서 비난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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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의 이미지

메타냅이 지금까지 해온 것 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더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법정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법정에서 갈리고 난 후 이야기하자는 것은 최소 1년 이후에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그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지는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 사항이지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nahs777의 이미지

만약 지리즈님의 주장대로 전자교과서 사업때문에 소스를 수정했고 그 수정한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채 binary만 제공하고,

그러한 점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소송일 것 같습니다. 승소한다면 현재 GPL 코드를 쓰고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많은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소송이 쉽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는 GPL일 경우에 원프로그램 개발자가 가지게 될꺼고, 그들의 권리를 양도 받아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리즈의 이미지

맨드리바 라이센스를 하나라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까?

이를테면, 배포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맨드리바 상표나 none-gpl 소스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삭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두번째,확실히 이 컨소시움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GPL을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까?

세번째,바이너리 배포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이 세가지가 명확하다면, 맨드리바가 소송을 제기할 거리도 없지요.

제가 볼 때는 맨드리바가 배포된 바이너리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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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의 이미지

이런 내용이 있군요.

Quote:
1)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MID, 등 에서 공개문서형식(OpenOffice.org ODF)을 삭제하여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경우
2) 비공개문서형식 오피스 사용을 유도하는 배포판을 구성하는 경우
3) 라이브러리 표준을 위배하여 호환성이 없는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경우
4) 바이너리 실행시 메타냅 명칭을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패키징하는 경우
5) 기관이 오픈 소오스 SW 분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7) 특정 업체의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8) 공개SW를 이용하여 독점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9)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 명칭을 프로그램 첫화면 및 바탕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 원래의 소오스 코드 기능 및 품질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
11) '이웃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재배포할 자유'(자유 2)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2) '모든 커뮤니티에게 혜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출시할 수 있는 자유'(자유 3) 조건 위반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GPL 위반으로 보겠다는 얘깁니다. GPL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일단 non-gpl 패키지, 바이너리,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고, non-gpl에 대한 위반이 당연히 gpl 위반이 될 리가 없지요 -.-

이런 게 될리가 없잖아요? ;;

----------------------------
May the F/OSS be with you..



----------------------------
May the F/OSS be with you..


권순선의 이미지

http://cwryu.textcube.com/113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운영체제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데스크톱 환경, 각종 라이브러리, 초기화 모듈, 폰트, 프린터, 네트워크, 도움말"
운영체제 커널을 제외하고는 이중 none-gpl 부분이 허용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데스크탑환경도 환경설정 유틸리티나 아이콘 같은 경우는 none-gpl일 수 있습니다.

1)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MID, 등 에서 공개문서형식(OpenOffice.org ODF)을 삭제하여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경우
2) 비공개문서형식 오피스 사용을 유도하는 배포판을 구성하는 경우
3) 라이브러리 표준을 위배하여 호환성이 없는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경우
4) 바이너리 실행시 메타냅 명칭을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패키징하는 경우
5) 기관이 오픈 소오스 SW 분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7) 특정 업체의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8) 공개SW를 이용하여 독점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9)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 명칭을 프로그램 첫화면 및 바탕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 원래의 소오스 코드 기능 및 품질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
11) '이웃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재배포할 자유'(자유 2)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2) '모든 커뮤니티에게 혜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출시할 수 있는 자유'(자유 3) 조건 위반하는 경우

이것도 맨드리바 상표권하 혹은 맨드리바의 none-gpl코드의 재사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즉, 맨드리바 상표권과 none-gpl 소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할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맨드리바 상표권에 대한 규제 내용일 뿐입니다.

이는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표권이나 none-gpl 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GPL에만 따른다면 얼마든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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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Quote:
* 맨드리바 리눅스 소오스 코드는 GNU GPL에 기초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메타냅은 GPL 을 존중하며 본 소오스 코드를 활용하여 수정과 재배포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용 또는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에 메타냅의 저작권은 국내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GPL 라이센스의 취지를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의도된 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소오스 코드를 수정과 재배포를 하는 경우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GPL 라이센스와 국내 저작권법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GPL 은 각 국가별 저작권법과 특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메타냅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음의 경우는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Mandriva Linux, Mandrake Linux) 소오스 코드와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및 관련 법률의 제제를 받습니다: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GPL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

상식적으로 배경화면을 제거하면 위반이라고 하고 있으니 상표권 위반이라고 가정하기도 힘듭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십니까?

전적으로 맨드리바 리눅스는 100% GNU GPL 소스와 이에 파생된 소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GNU GPL 소스이지만,
None-GPL부분도 섞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상표권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GNU GPL에 따르지 않겠죠.
배포본 회사들이 돈 버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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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지리즈 님의 해석대로라면 이런 위반을 GPL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탕화면이라면 GNOME/KDE이고 죄다 GPL/LGPL인데 거기에서 바탕 화면을 뺐다는 사실이 (바탕 화면에 제아무리 악독한 라이선스가 붙어 있다고 해도) 상표권 위반이 되지도 않고요.

지리즈의 이미지

맨드리바 리눅스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즉, 배포본에 포함하려면)
바탕화면은 반드시 "특정한 바탕화면"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허가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사용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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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말씀하신대로 바탕화면과 별개의 상표가 있다고 생각해도, "배포본에 포함하는" 행위가 상표 사용은 아닙니다.

CentOS가 하는 주요 작업이 RHEL 상표 빼서 배포하는 건데요. 이게 위반이면 배포판들 다 상표 위반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RHEL 상표를 빼는 거.

왜냐 하면, 이게 상표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저도 단순히 배포본에 상표(트레이드마크 등)를 포함했다고 해서
상표권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것은 압니다.
왜나하면 상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나
이미지에 다른 권한이 부여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제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면 상표권 위반입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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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별도 권한 같은 거 안 받아도, 상표의 역할이 되는 로고, 이름 따위의 상표를 아예 빼 버리면 상표권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CentOS가 별도 권한같은 거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맨드리바에 들어 있는 GNOME/KDE 데스크탑에 맨드리바 상표가 들어 있는 배경과 로고를 "빼 버리는 게" 왜 상표권 위반입니까?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왜 그 상표 위반이라고 주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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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은 설명하기 싫어요

지리즈의 이미지

"리눅스 기반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단)"이 맨드리바 리눅스를 가져다 쓰면서,
단 하나의 상표권 위반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까?

즉, 이말은 정식버전이던 베타버전이던 바이너리를 배포한 배포본에서
확실하게 맨드리바의 상표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삭제 했는 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아마도 몇몇 위치에는 남아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가지만)
사업단은 명확히 상표권 위반했고...
맨드리바가 천명한데로, GPL 사용하에서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GPL위반인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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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럴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9)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 명칭을 프로그램 첫화면 및 바탕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메타냅에서 추가한 이 조항이 상표권 위반이라고 방금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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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은 설명하기 싫어요

지리즈의 이미지

제 의미는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라는 상표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서 (=readme던 설정파일 주석이던 배포본 어딘가에 포함하면서 )
"메타냅 맨드리바 리눅스" 명칭을 프로그램 첫화면 및 바탕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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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상표권이 가능하군요.

회사 측에서 배경화면 바꾸는 걸 금지한다라고 알기 쉽게 단정적으로 써 놓았는데, 그 조항을 그런 조건까지 달아서 좋게좋게 해석해 줘야 할까요?

지리즈의 이미지

위의 조건을 다 준수만 한다면,
허가없이 상표사용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허가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지만, 원래 다 그런거죠. 안그런 회사나 개인이 없죠.

심지어면 리눅스 조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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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상표의 범위를 무한 확대 해석하시는 군요...

웬만한 회사보다 더 까다로웠던 모질라 재단의 상표정책 덕분에 파이어폭스에서 상표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지만, README나 주석에서는 지운 것 없습니다. 결국 다 지워서 아이스위즐로 배포하고 있고요.

지리즈의 이미지

미국에서 배포되는 매뉴얼 하나 작성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점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를 테면 디스켓(diskette)은 IBM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일 겁니다.
이 단어를 쓸려면 받느시 tm을 붙여서 주석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아마 변호사가 나중에 IBM에 허가를 받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피할려면 floopy disk라고 표현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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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여러가지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군요. 오컴의 면도날에 따라 간단히 GPL 모르는 리눅스 업체라는 데 100원 겁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제가 볼 때는 GPL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사실상 배포본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포함된 모든 단어를 제외하는 것이란
정말 쉬운일이 아니죠. 특히, 중간중간 none-gpl 소스 코드까지 썩어 놓으면, 지뢰밭입니다.

한마디로 fud전략과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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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무슨 추리하십니까? 모르는 사실을 갖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고 소장에 이렇게 저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했을 거라고 좋게좋게 설명하는 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제 블로그에,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non-free는 없답니다. :)

지리즈의 이미지

모두 GPL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섭불리 비난 먼처 하는게 더 비겁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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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GPL이든 아니든 non-free가 아니라면 수정/재배포를 이미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배포판들에서 non-free라고 하는 건 유료/무료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재배포 권한이 있다고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가서 안 되겠다고 물릴 수는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free가 언제 부터 수정/재배포를 아무런 제약없이 허가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심지어면 gpl도 제약하에 배포되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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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데비안이 태어난 15년 전부터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용어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현존하는 배포판들은 DFSG-free나 Open Source Definition free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제약없이 무작정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라이센스가 있다면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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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이걸 라이센스라고 불러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_-;;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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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오픈소스라이센스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public domain은 라이센스조차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스는 넒은 범위에서는 오픈소스이지만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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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제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낚시인가요? 뭐 copyright notice 지우지 말아라, advertise material에 언급해야 된다, 아니면 GPL처럼 소스 코드 공개해라 이런 제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D 그런 제약은 있죠.

non-free가 아니라면 메타냅이 배포를 제약할 수 있는 재배포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아파치 라이센스는 non-free입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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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그런 말은 GPL3에도 써 있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non-free가 아니라고 무조건 수정/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죠.

만드리바는 자신의 상표권의 재배포에 대해서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non-free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GPL라이센스를 다른 라이센스로 개작해서,
GPL 라이센스를 교묘하게 수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GPL은 이를 막을 법률적 방법은 없습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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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non-GPL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상표권 얘기를 하고 싶으나 보군요. GPL은 상표권 못 붙이나요?

지리즈의 이미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non-gpl부분에 대해서만) 및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고,
이를 free라고 부를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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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ejin의 이미지

GPL은 모든 파생 저작물에 대한 수정과 재배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라이센스로 수정과 재배포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거부하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좀 부정확하게 줄여서 GPL은 제약 없이 계속해서 수정과 재배포를 하도록 한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말장난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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