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워드 안열려주고 퇴사해도 무죄라네요

jw0717의 이미지

[한겨레]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퇴직하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회사원 이아무개(41)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씨의 행위로 인해 컴퓨터가 제기능을 못하는 등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면서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수단일 뿐 컴퓨터의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여행업체인 ㅌ사의 컴퓨터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덜 됐다는 이유로 8일간 메인 컴퓨터 접근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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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서버 루트 패스워드를 안알려주고 퇴사한다.. 음 역시 법은 어렵군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는 문제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eminency의 이미지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컴퓨터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을지 몰라도 발권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엄연히 업무상 손해를 끼친 거 아닌가요?

퇴직금 정산이 안되었다는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식의 저런 복수(?)가 정당방위로 보이긴 좀 힘들 듯 하네요.

교통사고로 치면 쌍방과실일까요...-_-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5

idlock의 이미지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admin/root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이 1명밖에 않되느냐는거죠.. 그리고 실제 root 패스워드 몰라도 시스템 접근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sjpark의 이미지

애초에 회사가 원한 살 짓을 했구만요.

shyxu의 이미지

저 기사에 갑자기 귀가 솔깃한 이유는 멀까..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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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tjoo.com

랜덤여신의 이미지

하하...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P

파도의 이미지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군요. 하드 디스크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포멧한것도 아닌데 당연히 무죄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ysch0i의 이미지

도데체 어떤 시스템인데 루트 암호가 없다고 서비스가 중단?될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윈도우는 아닐테고...

잠깐 리부팅하면 안되나요 ???

서명없어요.

까나리의 이미지

음, 암호 알아내는거 어려운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A4 한장정도 인수인계서는 던져주고 가는게

예의라고 생각하느군요....

왜? 더럽고 치사하니깐...

codebank의 이미지

jw0717 wrote:
음 서버 루트 패스워드를 안알려주고 퇴사한다.. 음 역시 법은 어렵군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는 문제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법관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식과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도 법은 어렵지만 저런 판결을 내린 법관이 과연 root 패스워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 후임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은 사실 이바닥에서는
금기 아닙니까?
물론 권한을 받은 후임자는 좋은 형태든 나쁜 형태든 외부에서의 접근을 막기위해서
암호를 바꾸는 것도 상식이고요.
하지만 판결을내린 법관이 생각하는 메인 컴퓨터의 암호를 일반 PC급 암호정도로
취급해서 판결을 했다면 그건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회사원 이아무개씨는 정산안된 퇴직금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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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코너리의 이미지

그 회사도 참...
서로 얼굴 붉히고 고소/고발 하면서 신경쓰고 시간과 돈 날리기 전에...
미지급금 처리하고, 원만히 해결하면 될 것을...

줄 돈은 줘야지, 나쁜 놈들.
그리고 달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게 백배 좋은 해결책일텐데.
하여간 직원들 우습게 여기는 경영자들은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혹시 그 이모씨 연봉이 억대였었을까요? 그래서 못 줬을까요?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budle77의 이미지

윗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중요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혼자만 안다는게 이상하네요.
뭐 퇴직하기전에 바꾸고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offree의 이미지

그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또는 그정도로 중요한 업무인지 몰랐다.)

이것이 현실인지도..

아무튼 패스워드 를 안알려준것은 그렇지만, 법 으로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jyj9782의 이미지

전에 그런애기를 들은바있네요.

시스템관리하던 사람이, 그만두기로 하면서..

작은 비즈니스 공간에서..

그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줘서.. 접근을 못해서..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 =.=;;

황당할 따름이겠죠..

힘내세요.

jyj9782의 이미지

퇴사후에도 사내 어카운트가 폐기되지 않아서..
사내메일을 받아보는 퇴사직원도 엇그제 본기억이 있군요..

힘내세요.

무한포옹의 이미지

법관이 그런 판결을 한 건 그만한 심의가 있었고 양측 변호사들이 입이 닳토록 싸웠겠죠.

아마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무죄가 나온 거겠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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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warning ===

fibonacci의 이미지

퇴직금 안주면 저같아도 패스워드 알려주지 않고 뻐팅기겠습니다.
제때 받기 위한 협상카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No Pain, No Gain.

dingdong77의 이미지

어떻게 중요한 패스워드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고 하시지만
어쩌면 저 회사에서 전산 관련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인터넷 여행사라는데.. 별로 큰 회사도 아닌 듯 싶구요.

rhdwnek74의 이미지

여럿이 알고 있는것도 문제

한분이 변심해서

나만 아는걸로 바꿔 버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사람은 모르죠 ..ㅋㅋ

한사람만 알고 있는것도 문제

내가 없으면 아무도 몰라. ㅋㅋ

사람의 일이란 항상 허점이 존재하죠

도덕성이 중요

koseph의 이미지

아마 회사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겁니다.

이 경우 퇴직자가 명백히 잘못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자(즉, 원고인)에게 있습니다.

퇴직자는 자기 방어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런 일이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암호를 리셋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관리자 계정이 여럿이 있는데도 제 개인계정 암호를 왜 알려주지 않고 갔느냐고 골때리는 소릴 하던데......

하도 화가 나서 그날 오후에 가서 제 데이터 다 백업 받고 제가 작성했던 문서는 죄다 날리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드라구요.

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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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cjh의 이미지

중고차 팔 때 열쇠 안주고 차만 줘도 된다는 이야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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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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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warpdory의 이미지

중고차 딜러가 보통 차대번호 보고 열쇠번호 알아내서 8천원쯤 주고 모비스 대리점(대우나 삼성차는 또 뭐가 있는데..)에서 열쇠 가져오게 합니다. 열쇠조합이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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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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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onacci의 이미지

판매인은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주지는 않겠지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sio4의 이미지

이 글을 보니, 나름 "관리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신념에 충실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암호는 오로지 수퍼맨만 알고 있어야 하고, 책임도 분명히 수퍼맨이 져야 하고... 내가 수퍼맨인 시스템에서도 항상 클라크로 생활하고 정말 시스템적인 일을 할 때만 잠깐 공중전화 박스 갔다 오고...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수퍼맨의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저런 암호를 적어둔 메모지를 깨끗하게 접어서 해당 하드웨어 케이스 내부에 넣어 두었던...

어쨌든, 그 회사 소송걸어 변호사 줄 돈은 있고 노동자 줄 돈은 없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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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ve you take is equal to the love you make." The End, by Bea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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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t의 이미지

맞네요, 마지막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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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php 펄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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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s999의 이미지

도의적인 비난의 여지는 별개로 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루트 패스워드를 복구 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저 사람 괴롭힐려고 작정하고 덤볐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coderheart의 이미지

사실 이런 문제는 소규모의 회사나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요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snowall의 이미지

애초에 돈을 제때 제대로 정산해서 줬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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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man의 이미지

몇몇 분들이 그 회사의 퇴직금 지불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는데

누군가가 저를 한대 때렸다고
제가 그 누군가를 한대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미납을 문제 삼아 보복성 또는 위협의 수단을 위해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짓을 했고, 만약에 그 짓이 그 사람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 짓이라면

퇴직금 미납 여부를 떠나 그 퇴사한 직원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지 그 재판관이 루트 패스워드의 중요성에 대해 과소 평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지내요.

만약에 그 사건이
퇴직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 관련 자료 또는 회사의 중요한 문서 등을 들고 날랐다면
그래도

"애초에 돈을 제때 제대로 정산해서 줬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같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저 기사에 언급된 루트 패스워드라는게 단지 시스템 로그인용 패스워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비번과 기타 등등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의 패스워드도 포함되었을수도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패스워드 없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죠.

natas999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비번과 기타 등등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의 패스워드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었겠죠.

문서를 들고 나르는거 하고 루트 패스워드 안 알려주는거하고 같나요.

100번 다시 생각해 봐도 저 소송은 회사의 퇴직사원 괴롭히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퇴직 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어야죠.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koseph의 이미지

퇴직금 미납 여부를 떠나 그 퇴사한 직원은 잘못이 있습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장이란 자가 관리자 암호를 인수인계 받고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칩시다.

과연 퇴직금 얼마나 빨리 줄까요?

제 경험상, 퇴직근로자는 노동부서를 쫓아다니면서 그 임금을 받기 위해 소위 "조정"에 임해야 하고 입증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때론 유익하지만 비현실적일 때도 있답니다.

들키면 장난이고 모르면 입 싹 씻으려는 사람들이 사장 명함 들고 있는 회사가 한 둘이어야지요?

물론 단정적으로 양아치 같은 사장이었다고 단언할 순 없겠지만.....

근로자 보기를 뭐같이 보는 인간들 많습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들 말이죠.

Quot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씨의 행위로 인해 컴퓨터가 제기능을 못하는 등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면서

라고 판시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사항(자료나 문서를 들고 튄 경우)은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이나 말로 통했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통하니까 법으로 하는 겁니다.

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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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unjin의 이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게임 끝.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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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이미지

그렇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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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iris의 이미지

그저 추천!!

galien의 이미지

근무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관찰해본 경험에 이하면, 인터넷 여행사에서 윈도우 이외의 OS를 쓸 것 같지 않네요.

어차피 항공권 발권 시스템도, 윈도우용 어플이나 웹으로 항공사에 접속해서 하는 것 같던데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ddoman님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논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입장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싶네요. 개인 VS 회사 등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다르거나 덩치, 힘이 다른 경우에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공정하지 않을 세상이라면 말이죠.

추신 : 제 생각에 이번 판결의 의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서버를 훔쳐갔다고 우기거나, 패스워드 안 갈켜줬다고 시비거는 것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법조계의 의견 표명이 아닐까 합니다. ㅋㅋㅋ

snowall의 이미지

원글은 4년 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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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en의 이미지

캬핫 -_-;

시공을 초월한 우연의 일치......... 라고나 할까염..

brianjungu의 이미지

법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관리자 암호를 모른다고 해서 당장 발권업무 자체가 중단되는건
아닙니다. 단지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때, 어려울 뿐이죠.

피고가 유죄가 될려면, 관리자 암호인수인계를 안하는 것이
즉각적인 업무상 피해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 피해라는 것도 수치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상의 곤란이 있었다 정도가지고는
피고에게 민사상 유죄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민사상 유죄가 되면
지난가는 행인의 길을 가로막고 30분정도 못가게 한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유죄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들 생각처럼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pokev25의 이미지

서버 루트 패스워드라는건 글올리신분의 생각인듯 하군요.

포털에서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면

퇴직하며 메인컴퓨터 비밀번호 변경
http://news.empas.com/show.tsp/cp_mh/20040721n04339

다들 아는 비번이 있을꺼구, 퇴직하면서 발권업무용 PC의 계정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간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용 업무 프로그램이 있었던듯 싶네요.

일반 윈도 PC에서 계정 비번 정도는 별거 아니란거 아실테구요.
저라면 SAM 파일 지워서 리셋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의 년도를 보셔야 합니다.

2000년 4월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2008년 12월입니다.

윈도 2000 쓰던 시절일까요? 혹시 98? NT?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엿먹어봐라..라고 소송을 건것입니다.

8년간 소송하는 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중 어떤것이 더 컸을까요?

제생각엔 엿먹어봐라 이거지 돈이 중요한게 아닌 회사라고 보입니다.

8년간 소송에서 이겼지만 저분도 생활이 끝장 났을껍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2004년 7월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2000년 4월에 퇴사했고, 그것으 2004년 7월 .. 약 4년 3개월이면, 민사소송으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에 속합니다. 이 글타래도 2004년 7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4년 정도의 소송이면, 거기에다가 민사소송이면 회사입장에서 본다면 생각보다는 소송비용이 그리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엿먹아봐라... 도 있을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패쓰워드 안 알려주고 나가면 고발 되고, 민사적으로도 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에 실패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돈만 날린 셈이 된 거죠.

게다가 ... 저 여행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형여행사이고, 2000년이면 AS/400 정도가 소위 말하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여행사 업무에 사용되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 저도 그때 삽질 좀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가정한 것이 맞다면, AS/400 의 패쓰워드를 걸어놓고 그냥 퇴사해서 IBM 부르면 ... 유지보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만원을 회사에서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윈도 2000 서버에 패쓰워드 걸어놨다면 ... 뭐 SAM 파일 지우면 30분이면 상황종료 되는 아주 간단한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기사 만으로는 어떤 경우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끝난 글타래는 ... http://kldp.org/node/37969#comment-467157 에 의해서 2008년, 4년이나 지나서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8년간의 소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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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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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klenui의 이미지

공감합니다만, 계산기 두들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득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제가 결혼전 살던 빌라에 전세금 분쟁이 집단으로 있었는데, 결국 경매로 처리됐습니다만..
3년을 끌었고 다들 지쳤었는데, 한분만 초기에 지급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법정이자대로 해서 거의 원금의 2배를 받으시더군요..
법은 잘 알고 볼일입니다.

select99의 이미지

법원의 결론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