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GPL v3, the Q&A: 3부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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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 Villa씨가 작성한 GPL v3, the Q&A: part 3- companies를 제멋대로 번역해 봤습니다.


Q: 회사들은 이거 싫어해! GPL이 채택되면 다 망한다고!

A: 일단 평온을 찾으시고요... 새로운 라이선스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 낸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회사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이 라이선스가 사용자의 손에 좀 더 확고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 회사들이 싫어하는 게 또 사용자죠. 그러니 회사들이 신경질을 부릴 만도 해요.

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여러 회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규칙을 지키며 먹고사는 회사--즉, 95%의 회사와 95%의 경우--에게는 그리 나쁜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라이선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쪽에 훨씬 가깝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때때로 다른 식으로 표현돼 있기는 해도,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tivo-ization이나 DRM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라이선스에 추가된 보호 조항이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일단 회사들이 시간을 들여서 라이선스를 곱씹어 보고, 라이선스를 일찍 채택한 누구도 바보꼴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라이선스에 만족할 거예요.

Q: 좋아요,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우리 회사는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위험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A: 되돌아 갈 배를 태워버렸나요? (역자주: 이전 사업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에 몰빵할 결심을 했냐는 뜻) 되돌아 갈 배를 완전히 태워버렸다면, 괜찮을 거예요. 라이선스의 특허 조항과 설치 조항은 당신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고 경쟁자 및 무임승차자에게서 당신을 차별화시켜 줄 거예요.

한편으로, 당신이나 당신 고객이 여전히 어떤 형태의 독점적 제약(proprietary lockin)에 의존하고 있다면 상황은 그리 깔끔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없었을 수도 있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가령 당신이 GPL v3 프로젝트에 기여를 한다면 그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의 사용자들에게 당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열어줘야 해요. 그리고 GPL v3 코드를 배포한다면 사용자들이 거의 제약 없이 자신이 수정한 코드를 재설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구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사업 모델이 어떻게든 락과 키로 사용자를 제약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면 새 라이선스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GPL 코드를 사업의 기반으로 삼는 걸 재고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Q: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A: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특허와 관련해서 좀 더 확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선된 문구 덕분에 법률 일반에 있어서 좀 더 확실성을 얻게 될 거구요. 당신에게서 당신의 고객을 보호해 주는 바로 그 조항이 당신 경쟁자에게서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어떤 식의 특허나 장치 제약을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당신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에게서 말예요. 그러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또한 APL과의 호환성 덕분에 상표에 대해 좀 더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도 해요. 가령 파생물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걸 분명하게 금지할 수 있죠. 대부분의 공동체 프로젝트는 상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회사들에게는 분명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선택 가능한 추가 사항의 하나로 라이선스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달(convey)'하는 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청업체에 코드를 건네줄 수 있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당신 작업을 자유화 하지 않으면서도 컨설턴트나 외주업체가 당신의 비공개판 코드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비-소비자 제품(가령 IBM S390 서버나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을 의료 장치)을 판매한다면 이제는 당신에게서 그 서버를 산 사람들이 수정/재설치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허나 하드웨어를 이용해 고객을 묶어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것들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회사에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보상이 될 거예요.

Q: 왜 Sun은 이 라이선스에 그렇게 신나하는 거죠? 그들의 열정에 함께 해야 할까요?

A: 어쩌면요. Sun은 꽤 특이한 상황에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리눅스에게서 개발자의 마음을 뺏어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 리눅스보다 더 FSF의 자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건 PR에서의 큰 이점이 되죠. 오픈 소스의 대표 가운데 하나와 경쟁하고 있지도 않고 독점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라는 유령과 경쟁하고 있지도 않은 대부분의 회사들보다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인 라이선스의 몇몇 내용이 Sun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v3가 v2와 호환되지 않는 걸 보고서 '골치 아프게시리'라고 하겠죠. 반면 Sun은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Sun의 코드가 그들의 주요 경쟁자로 보여야 할 리눅스 커널에서 쓰이는 걸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베딩과 DRM을 힘들게 한 새로운 조항은 많은 개발자에게 손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임베디드 시장에서의 라이선싱에 기반하고 있는 Sun의 Java 사업 모델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Free Java에게 방해가 되는 건 뭐든 간에 임베디드 시장에서 Sun이 수익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GPL v3가 v2보다 더 마음에 들 수 있죠.

충분히 미심쩍어 했으니 이번에는 좋은 얘기를 해줄 차례네요. Sun은 많은 코드를 공개했고, 어떻게 봐도 분명히 더 열린 회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비호환성과 임베디드에서의 수익을 원했다면 CDDL이나 독점 라이선스에 의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GPL은 그들에게 큰 걸음일 것이고,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그 발걸음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들의 동기가 100% 순수하지는 않대도 말이죠.

Q: Novell은 겁먹어서 떨고 있을까요?

A: 뭐라 말하기 어려워요. 얼마 전 EFF와의 합동 발표[1]를 보면 그들은 되돌아갈 배를 정말로 태워버리는 과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쟁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나쁜 걸 요구하는 고객에게 안된다고 말할 의지가 있는 회사라면 GPL v3에 두려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Novell은 결국 (뒤늦게나마) 그런 쪽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Q: 하지만 Novell은 MS와의 계약에 걸려 있지 않나요?

A: Microsoft-Novell 계약처럼 제삼자가 비-행사 합의(non-assert agreement)를 인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전의 계약들은 면제가 됐어요. FSF는 v3로 향하는 흐름이 갈라지게 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미심쩍으나마 Novell을 우리 편으로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2] 하지만 MS가 gcc나 libc 같은 핵심 기술에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그 계약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MS는 계약을 무효화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 계약은 멀지 않은 미래에 만료되겠죠. (기억하겠지만, 그들은 20년 특허에서 5년만을 다루는 라이선스에 합의했어요.) 그들이 재협상을 한다면 새로운 계약은 아마 분명히 Xandros 및 Linspire 계약과 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MS는 전체 사용자가 아닌 개인 사용자에게 면책을 제공하죠. 새로운 GPL 구문 하에서 수용할 만한 게 될 거예요.

Q: 그럼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건가요? MS의 특허 위협은 끝난 건가요?

A: 전혀 아니예요. 당연히 MS는 쿠폰을 주는 걸 그만두고서 Novell이 계약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더불어 특허 구문의 복잡함 때문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헛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게 뭐가 될 지 알 수 없지만 말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면책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Xandros 및 Linspire 계약에서 발표한 방식처럼 말이죠.[3] 그들이 Novell과 관계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커널이나 Open Office 같이 GPL v3가 아닌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는 보호받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었든 여전히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Q: 그건 그렇고 MS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 물론 그들은 FUD 정책의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어요. 고전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겠죠: GPL은 반-미국적이고, GPL은 당신의 권리를 훔칠 것이고, GPL은 당신의 아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새로운 레퍼토리도 있을 거예요. MS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있는지, 그리고 GPL이 얼마나 상호운용성을 미워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 말예요. 물론 MS가 그 다리에 부과하려고 하는 요금이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개 표준과 MS '표준'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수많은 GPL 라이선스 코드에 대한 언급은 없겠죠.

Q: 임베이드/컨설팅 쪽의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Opened Hand나 Fluendo 같은...

A: 각각의 회사마다 나름의 문제와 나름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LGPL은 Fluendo가 혼합된 독점/공개 방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는 Opened Hand나 OpenMoko 같이 임베디드 폰/핸드헬드 장치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게 이 라이선스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는 걸 거예요. 새로운 라이선스는 전화 같은 것에서도 그들이 사용자의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네트워크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라이선스에는 수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망 서비스 제공자가 수정된 장치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예요.) openmoko의 변호사가 뭐라 말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들은 잠겨진 망과 공개 장치 사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몰입해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단 이쪽이 훨씬 더 넘기에 평탄한 것일 수 있겠네요.[4]

Q: Google이나 다른 SaaS 업체들은 어떻게 되죠?

A: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없고, 그들은 이전처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SaaS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은 새로운 Affero GPL이 있기는 하지만, FSF는 현재로선 라이선싱보다는 윤리적 설득을 통해 Google의 빗장 뒤에 숨겨져 있는 코드가 나오는 걸 촉진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왔어요. 이걸 '더 중요한 싸움에 집중하는 것(picking your battles)'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Q: 회사와 GPL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A: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해요. GPL 라이선스의 코드를 (예를 들어, 서버나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GPL 프로젝트에 코드를 기여하는 경우엔, 기여하는 그 프로젝트 버전에 기꺼이 당신 특허를 허가해 준다고만 하면 괜찮아요. 장치의 일부로서 GPL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엔,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기존 GPL 공동체 내의 법인 참여자 대부분을 포괄하죠.

그럼에도 이 라이선스는 모두에게 좋은 건 아녜요. 어떤 회사는 v2를 고수하거나 아예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개발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위해선 비용과 이득에 대한 각 경우마다의 분석이 필요해요. 새롭고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런 류의 선택을 간단하게 해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갖게 되는 날을 나도 참 고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더 많은 사용자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어렵기도 하고 때에 따라 불유쾌하기도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타협과 찝찝함을 의미하고 불확실한 돈벌이를 의미하죠. 유감이네요...


주석:

  1. 이걸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게 좀 그렇네요. 그 동안의 보수적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Novell로서는 대담한 움직임이었고, 그 발표는 더 주목을 받을 만한 거였어요.
  2. 이 조항은 또한 Sun과 IBM이 이미 체결한 특허 허가 계약 전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는 게, '수만 건은 될 계약을 검토하고 재협상 할 변호사비를 대는 것'과 'GPL v3 파에서 빠지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분명 빠지는 쪽을 택할 테니까요.
  3. FSF는 그 방식이 지원자들을 이탈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4. 진정한 공개 무선 장치를 위해선 voip over wimax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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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heep의 이미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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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uenos Aires, Argentina
No sere feliz pero tengo computadora.... jaja
닥치고 Ubuntu!!!!!
To Serve My Lord Jesus
blog: http://sehoonpark.com.ar (블로그 주소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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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uenos Aires, Argentina
No sere feliz pero tengo computadora.... j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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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http://sehoonpark.com.ar
http://me2day.net/sheep

권순선의 이미지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지만, 아직 gplv3 관련해서 그다지 큰 반향(?)은 없는 듯 합니다. 좋은 내용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관련 정보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올려 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당신이 GPL v3 프로젝트에 기여를 한다면 그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의 사용자들에게 당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열어줘야 해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 이야기가 GPL v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직접 관련없는 모든 소유 특허를 GPL v3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wariua의 이미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만, 입니다.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표현이라 '전체 포트폴리오'로 해석되기 쉽겠네요.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 주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

GPL v3 11장 (Patents)에는... "각 contributor는 contributor version의 contents를 만들고, 사용하고, 팔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 할 수 있는, contributor의 essential patent claims 하에서의 비배타적인, 전세계에 대한, 로열티 없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는 옮긴이)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2번째 문단에 "essential patent claim"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Quote:
A contributor's “essential patent claims” are all patent claims owned or controlled by the contributor, whether already acquired or hereafter acquired, that would be infringed by some manner, permitted by this License, of making, using, or selling its contributor version, but do not include claims that would be infringed only as a consequence of further modification of the contributor version.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includes the right to grant patent sublicen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대강대강 구라로 번역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uote:
contributor의 "essential patent claim"는 contributor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특허 claim (청구권, 소유권, 권리, ...) 가운데, 이미 획득한 것이든 이후 획득한 것이든 무관하게, contributor version을 이 라이선스가 허가한 방식으로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침해하게 되는 특허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단 contributor version의 추가적인 수정의 결과로써 침해하게 되는 claim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를 위해 "통제(control)"라는 건 이 라이선스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특허 재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강조는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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