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onmail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geekforum의 이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골에서 조그맣게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라시스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적수네동네 새소식과 정보란에 cyonmail이란 웹메일소스를 공개한다고 하여 그걸 받아 모 사이트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돈 1원 땡전 안받았습니다) 완전공개 open source 라고 하기도 하고 공개프로젝트라고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에 가니 받아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소스내에 라이센스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줄 있었습니다. (메인페이지하단에 copyrigt CRnet)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카피를 지우고 사용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설치한게 2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몇몇 분들이 cyonmail 다운로드 게시판에 저작권과 관련된 몇몇 물음이 있었고... 답변은 시원찮았습니다.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공개인 것처럼 말해 놓고 날짜가 최근으로 가까워 올수록 저작권문제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느정도의 상황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을테니 직접가셔서 날짜와 게시물을 비교하셔서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초기공개버전"의 소스를 받아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인스톨스크립트는 괜찮더군요.(저는 주로 레드햇계열을 쓰기때문) 그런데 버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정을 많이 가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아니었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참 감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경고장이 날아왔더군요.

-----------------------------------------------
앞부분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보호법 내용을 적었구요. 이행촉구 조치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더군요.

1)본 건과 본 건 이외에 현재까지의 침해행위 및 그 경위를 상세하게 통보할 것
2)본 저작권 침해 사용시기를 통보할 것
3)당사의 제품 웹메일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번호:2000-01-15-6600) 저작권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당사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없을 것임을 확약하는 서명 각서를 송부할 것
4)침해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주요일간지에 게재할 것

귀사는 위 4대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위자료 및 개발, 홍보에 소요된 부담금 일부를 합의금으로 청구함

\ 116,500,000원 (정확하게 1억1천 6백 오십만원입니다)
*산출근거
. 정품가격:\50,000,000원
.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정품가격 X COPY 수 = (이 분은 비워두었습니다.)
. 위자료 : \ 16,500,000원
. 부담금 : \ 50,000,000원
-----------------------------------------------
이상이 내용입니다.

메인부분의 카피를 지운 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왜이렇게 황당한 기분이 들지요... 저희들도 자체 제작한 웹메일 프로그램이 그전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 가고 있구요. cyon mail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하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씨알넷측에 전화를 했더니 대화를 할려고 하지 않더군요. 무조건 법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확인해 봤는데 작년 10월달 소스가 만들어지가 몇달전에 벌써 프로그램 등록을 해 놓았더군요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불리함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하도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6월 13일자 관리자 코멘트: 현재 이번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씨알넷 측에서 이곳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매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씨알넷 측에서 이곳에 특별히 해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좀더 이성적으로 이번 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나 특정인을 매도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것에 대해 cyonmail을 쓰는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외국의 프로그래머들 아니 지금 어딘가에서 열정을 받치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떠하겠읍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면에서 본다면
M$녀석들이 이 방면에선 한수 위인듯합니다.
제생각에는 물론 개발한 분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매하기위해 개발하고. 또한 그 시장성 분석을 위해 배포하는 것은 리눅서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은...
그것을 사용한 업체는 그돈으로 자사 고객에게 제공할수 있는 메일을 개발하면 됩니다.( 만약 cyonmail이 그 전에 썻던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M$보다 못한 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리눅서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cyonmail이 진짜 돈벌고 싶다면 이걸 M$에 포팅해서 팔면 됩니다.
암튼 이러한 문제로 서로가 아닌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이고 뭐고 간에,

님의 말이 맞다면 cyonmail 이 한 짓은 치사한 짓입니다.
최소한 경고 한번은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copyright가 어찌됬건 다운받도록 해놓고
나중에 청구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ms도 그렇게 안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과문

(주)소라시스템은 2001년1월 Open Me(soha.naru.net) 홈페이지에 공개된 CRNET(주)의 웹메일 프로그램(cyonmail)을

다운받아 특정기관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Copyright를 지우고 사용하였습니다.

(주)소라시스템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cyonmail의 Copyright를 삭제하고 사용한 점은

동종업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CRNET(주)를 비롯한 리눅스 업체에 누를 끼친 행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현재 KLDP 포럼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공개당시의 상황과 법적인 부분을 떠나

저작권법 등에 대한 (주)소라시스템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이번 일의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CRNET(주)측에 사과드립니다.

2001년 6월 21일

(주)소라시스템 대표 나기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여?
글들이 올라오지 않는 걸루 보면 해결이 된거 같기두 하구...

결론은 어떻게 났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스내에... 라이선스에 대한 문구가 없었고...
"소스는 오픈한다."라고 했으며...
"상용"이지만,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하지만, 저작권정보를 수정하였다.

종합해보면...
명시적인 의무사항은 없고...
오픈소스이며, 상용이기 때문에...

소스의 수정과 개인적 재배포는 가능하며...
호스팅 서비스의 일부로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판매행위가 아닌 유지/보수 서비스의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네요.

하지만... 저작권 정보를 수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네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꼭 저작권 정보가 Copyringht만 나타내는건 아니거든요..

명시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이름도 저작권 정보가 될수 있거든요...^^;;

하여간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좀 열띰히 찾으면 법적인 문제가 안될만한것들이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흐미 오타네요..

Copyrigh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초기에 Cyonmail에 들어 있는 라이센스 문구를 공표 해주세요..

지금 받을려니깐 없어서 확인 불가능하네요..

만약 수정 , 재배포 허용이면 절대 불법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내용 전체 올립니다..

전부들 확인하시고 라이센스문구 초기문구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저작권관리정보"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이하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 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 명령의 조합방법

②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①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 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 ·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8조 (공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경우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성명표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그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 ·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 · 연구 ·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 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한다.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①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장 등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창작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 · 실명 및 소재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 공보, 프로그램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프로그램 제출)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으로, "프로그램등록부"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로, "프로그램 공보"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로 본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 ·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 접수 및 저작권 이전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① 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의 프로그램 등록부 및 제23조제4항의 프로그램 공보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 그램저작권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 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 ·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② 누구든지 오로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손해배상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 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 삭제 ·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2.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4.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의 임 ·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35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프로그램 및 저작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사항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제2호 · 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렇게 긴 글은 링크를 달아주시지...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고 황당해라...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음냐.. 나도 맘 독하게 먹으면 억억 벌수 있지 않을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군여
GPL이라면 누구나 개작 재배포가 가능한것 일테지만,
문제는 사이언메일이라는게 GPL이 아니었기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거 같군여

그럼, 경고장을 보낸 회사는 상용프로그램을 왜 공개했담니까? 쭉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webmail.kldp.org에서 알게 되어 다운을 받은거 같은데, 누구라도 공개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여?
이렇게 지명도 높은 사이트에서 소개 내지는 광고(?)를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사제품을 다운받기 위한 조치였겠죠..

누군가는 사이언메일의 버그를 고쳐 패치까지 했다고 한 글을 봤습니다.
프로그램 버그를 잡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삼지 않고, copyright를 지운 사람은 돈을 내라.....
음..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군요..

앞으로는 GPL이 아닌 프로그램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괜히 법적 시비가 걸릴수 있으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기에 논의 되는 회사들 보다

더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누가 나쁘다 좋다.

콩이다 팥이다 라고 헐 뜯는 3자들이더 한심 하군요

보이지 않는다고, 마구 퍼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아마도 여기에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서로들 얼마나 상심 하고 있을 까요?

누가 옳고 그르고 간에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한심한거 같은데요.

댁처럼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감한
법적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해서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버리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이언메일을 봤었는데...솔직히 PHP쪼금 건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만든녀석 누군지는 모르지만 평생 실력이 거기서 맴돌겠구만

리차드스톨먼을 본받아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정해 봅니다.

제가 php로 방명록 하나 만들어서 copyright 붙여서 배포합니다.

어떤 홈페이지 가보니까. 그게 떼어져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 116,500,000원 (정확하게 1억1천 6백 오십만원입니다)
*산출근거
. 정품가격:\50,000,000원
.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정품가격 X COPY 수 = (이 분은 비워두었습니다.)
. 위자료 : \ 16,500,000원
. 부담금 : \ 50,000,000원

다른분들 말도 안되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 아닌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는 과연 악법을 지키기 위함 이었을까요???
아님 그런법에 저항하기 위함 이었을까요???
글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합니다.
소스까지 공개하였고... 공개프로그램이 주로 취급되는 사이트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아, 이 프로그램은 공개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이 과거에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법을 지키라'고 하였으면서,
지금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법을 어기고' 이 감옥을 나간다면,
이것은 더욱 옳지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악법도 법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아무튼...
이번 분쟁에서 1억원까지 합의금이 나온다면...
아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앗 !

내가 쓰기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싼거야?

문제의 사이온메일 압축파일을 공개버전이니 한번 테스터 해 보라고 대구계신 모씨가 보내 왔길래 설치 하려다 않했는데....

왜 않했냐구요?
인스톨 파일을 실행 시키면 그 서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Qmail, Mysql, PHP 등 관련 소스들을 몽땅 지우고 잘난 지 스타일에 맞게 재설치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치 않했지요.

그렇다고 안할 나도 아니고...

사이온메일에서 발생되는 모든 에러를 몽땅 수정해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컴파일 해 가면서 설치..... 그렇게 설치한것이 잘남 사이온메일보다는 아마 수십배 나을걸요! 메일제목에 물음표 들어가면 그 뒤에 화성나라 문자 나오는것만 빼고....(요 문제는 커피한잔 마시는 시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서도...)

사이온메일 배포본 통째로 필요하신분 댓글 달아 주시면 모두에게 보내 드릴께요. 근데 요게 파일이 엄청 커요. 왜 크냐구요? Qmail, MySQL, PHP 등등이 몽땅 포함하여 약 60M 정도.... 자칭 저작권자라는 사람들이 손질한 파일은 있나? 아마 메뉴몇개 한글로 바꾸고 PHP로 연결것 정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뜩이나 소프트웨어 단속이다 모다 해서
없이 사는 회사 망하게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업체끼리 너무 심하게 하지 맙시다..

라이센스 지운거는 확실히 잘못된거 맞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한거 같네요
왠만한 업체는 그금액 지불하면 망해여..

망하게 하지말구
적당한 선에서 합의들 보세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상한게 말이죠.
cyonmail 측이 kldp를 모를리가 없는데,
왜 아무 댓글이 없을 까요?
혹시 익명의 글들중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과연 CyonMail이 돈이 될까요?
제가 볼땐 아니올세단디.....
흐흐흐흐
이유인 즉
아직 발견이 안되었나 몰것지만 아울룩에서 imap로 해서 불러오면 사용자가 만들어서 메일을 저장하는 공간이 뽀개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비번도 바꿀수 없죠..
관리자 모드도 없어서 사용자 삭제도 안되지요
버그로 말하면 이루 해아릴수 없네요.
저도 잠깐 써보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요구하는건 좀 무리인듯 하네요...

2만원이면 고려 해볼듯하네여

저는 자동 설치가 안되서 수동으로 설치했거든요.
정말 황당 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슛화 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건가@_@?
아니면 말고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당연히.. 아니지.. 이상한 분이군요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왜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 누가 봐도 합의금치고는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경고장을 보낸 이들이 그 돈을 꼭 받아내려고 그런건가요?
단 한 업체도 합의금 내지 않을 겁니다. 누가 순순히 그 큰돈을 주겠나요? 소송을 하면 했지..

제 생각엔 되려 회사의 홍보효과를 노리려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잔뜩 겁을 주고 칼을 휘두를 것 처럼 하다가 나중엔 너그러이 용서하마 이런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높이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회사 주식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주식회산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원래 다운 받기 페이지에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씨알넷 쪽의 과실이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카피라이트 표시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아무래도 정품가격을 다 받아 낸다는 것은 억지가 있는듯.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후후...인간은 이 지구에 생기고 나서 엄청난 지식의 유산물을 만들어 왔지...
그쪽에서 만든 웹메일도 자기네들꺼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과연 자기네들 것일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소스 보고, 분석해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듣고 참고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것일텐데, 전부다 자기꺼니까 손해배상해라....우수운 애기군.
저거 만든 회사는 프로그래밍도 딴 사람한테 한번도 안 물어보고 프로그래밍 배웠나보군....
웃기는 세상이야..정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조잡한 웹메일 따위가 정가가 5천만원이라...

난 친구넘 회사에서 저녁 한끼 얻어먹고 Sqwebmail 설치해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거였다니...

저녁밥 한끼가 5천만원이였군요. 기분 절라 이상함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람쥐 메일이 5000만원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 하는건.. Cyonmail입니다.

그리고 조잡한 웹메일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리눅스는 왜 무료일까요?

윈도우는 왜 돈을 받고 팔고 있을까요?

유닉스는요?

오라클과 MySQL은 뭐가 그리 엄청나게 달라서 가격차이가 그리 큰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리누스 도발즈가 현존 소프트웨어중 제일로 복잡하다고 하는
sgi의 마야도 2000만원정도인데 ....

단순메시지 보내고 받는 그렇고 그런게 5000만원이라니 ...
이 세상 최초의 메일프로그램도 아니구....

5000만원주고 실제 정품사간 얼간이가 있을까! 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있는데...
그리구 보통 대용량 메일 시스템 구축하려면
하드웨어 빼고도 1억은 넘는데...
솔류션 비용, 커스트마이징 비용등등...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온지.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yonmail을 Oracle과 비교할수 있습니까?

Mysql...
라이센스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요.

5000만원을 주고 cyonmail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가격산출 기준으로 볼때,
5000만원은 적절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안타까운 얘기네요!
라이센서? GPL? 전 잘모르지만 같이 커가는 입장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될까요!

만얀 소라넷이 억(?)이라는 액수를 무러야 된다면
저두 프로그램 만들고 싶군요!

저작권이 완벽하게 붙이고 배포한다음 불법사용사이트를 찾아서 억씩 벌면....
와! 난 억만장자다. (표현이 넘 심했나! 지송!)

아무튼 감정을 자제하시고 원만한 해결 있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님의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번일로 저작권이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copyright를 지우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개프로그램인줄 알고 다운받고 나혼자 이리저리 써보다가 copyright를 지웠다 이거죠..
이걸 누구에게 다시 팔거나 이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사기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컴에서 copyright지우고 아이콘 바꾸고 하면서 놀았다고 가정하면 어떤 범법을 하게 되는건가요?

누가 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겁나서 프로그램도 함부로 못 쓰겠네요.. 짭..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컴에서 copyright지우고 아이콘 바꾸고 하면서 놀았다고 가정하면 어떤 범법을 하게 되는건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이 님의 컴퓨터에서만 존재한다면...
저작권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 프로그램이 정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갖고 놀다가 카피라이트를 지웠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귀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한게 되는거죠. 고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 무서운 세상이군여...
젠장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현재 논점의 주요는 두가지 일꺼 같습니다

현자 씨알넷에서 말하는 입장과

그것에 고발당한 입장인거 같습니다

확실히 고발 당한 입장에선 copyright를 지웠떤 문제가 있고

씨알넷에선 프로그램의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후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서 그 피해 보상 금액의

공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쨋든 이번일이 양측 간의 좀 가볍게 합의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너무 논쟁은 서로 피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이언메일과 관련한 청주교차로의 공식 입장입니다.

1. 씨알넷의 상용 프로그램 Cyonmail 1.5 (레드햇버전 7.0용)를 5월 7일이후 씨알넷으로부터 사용권 허락서, 라이선스 허락서를 받지 않고 사용했음을 인정합니다.

2. 로긴 부분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씨알넷의 Copyright 표시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3. soha.naru.net의 게시판과 kldp.org의 포럼에 올라있는 [권영광] 명의의 글은 사원 개인의 의견으로 청주교차로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게시판(soha.naru.net)의 글은 삭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청주교차로는 씨알넷과 상호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주교차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청주교차로 권영광입니다.

거액의 경고장을 받다보니, 흥분된 상태에서 정리되지 못한 글로 혼란을 준 점 인정합니다. 이로인해, 네티즌들로부터 씨알넷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 씨알넷측에 사과드립니다.
싸이언메일이 공개된 이후 라이센스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도 잘못입니다. 적극적인 유도마케팅을 하지 않은 씨알넷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사(청주교차로)의 입장에 반한 개인적인 감정의 글들로 인해 씨알넷과 회사의 원만한 합의에 걸림돌이 된 것 인정합니다.
soha.naru.net의 글은 자진 삭제하였으며 일부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글은 한가로이님께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kldp.org의 글은 운영자인 권순선님께 삭제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싸이언메일에 관한 어떠한 글도 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일단 본인께서 직접 부탁을 하셨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제한 글에 붙어 있던 답장들 역시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일단은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신 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디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씨알넷, 소라 시스템 두 곳 모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따분하게 시리...

읽고 보니까 모두가 법법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작권 표시를 지운건 큰 잘못입니다. 저작권을 포기한 소프트웨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시에 억대라는 돈을 내놓으라니 간이 떨려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하겠나요?

보아하니 소하넷에서 그것을 배포한 것 같더군요... 이 글도 저희 회사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죠.

GPL, Open Source 등의 라이센스 조약은
저작권을 명시하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양쪽 모두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씨알넷에 문의해보면 알겠지만 이번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 될 거 같지는 않군요....

에거... 너무 조잡한 말을 써놓았군요. 그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확한 진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순 없죠.
보통 자신의 입장이 항상 옳고 정의롭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사건전말에 대한 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전화해서 인정못하겠다라고 했을때 상대방은 순간 용서못한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괘씸죄라는 거죠. 그럼 더이상의 대화는 없고 이때 바로 감정싸움이 시작되는겁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 원활한 합의를 원한다면 이런일이 될일이 당연히 없겠죠. 처음부터 어느쪽의 전화는 호의적으로 받고 어느쪽의 전화는 배타적으로 받을리가 있을까요.
현재 한쪽에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은 현재 대단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용이 없는지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행동이지요.
뭔가 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떳떳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지간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성해 위로받으려고 할겁니다.
양쪽의 입장과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어느한쪽의 말만듣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됩니다.
그게 곧 명예회손이 될 수도 있구요. 명예회손은 공정성의 결여 일방적인 매도 이런것으로 성립이 될 테니까요. 일방적인 내용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답글이 잘못달렸네요 저 밑에 전화를 안받으려 한다는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멋모르구 CRnet만 욕할뻔했군요...
근데.. 자세히보니 CRnet을 욕할일이 아닌것같네요..
뭐 저는 이 프로그램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http://soha.naru.net가봤더니 다운로드 일지 중지 돼있더군요..
한번 보구싶은데... 누구 파일다운받을수 있는곳좀 가르쳐주세요)
특별한 라이센스문구 없이 copyright만 적혀있더라도 저작권 보호는 받는거 아닙니까?
"오픈소스라서.."라며 말씀하셨는데... "오픈소스=GPL"인건 아닙니다.
오픈소스면 무조건 공짜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copyright를 삭제하셨다고 아주 별것아닌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구 생각되는데요...
제가 개발자라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CRnet측의 행동도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지만..
이 글 올리신분... 그리고 아래 권영광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장수원의 이미지

copyright 문구 "따위"를 적지 안아도...

저작권은 보장 됩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래에도 어떤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포기한다란 말이 없으면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보험하구는 다르죠.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입니다. 또한 저도 초기에 받아봤었는데 그때도 다운로드에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저작권이 모 회사에 있다라고 적혀있었던걸로 기억하고 프로그램 상에도 Copyright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충분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문구이죠. 보험약관하고는 다릅니다. 저작권법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요.
경고장에 대해서는 보낸 업체가 그리 무리하게 보냈다고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경고장이란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지고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본뒤 그에 대처해야하는것입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대부분 스케일이 좀 크죠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경고장이란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위의 내용을 보니 오히려 준수한 편이네요 대부분 저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야 협상중에 유리할 수 있기때문에 일단 이행항목상에서도 보면 주요일간지라고 지칭했는데 대부분 주요 5대일간지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저건 웬만하면 봐주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경고장 받은업체들이 다 사과문 게재하면 아마 신문이 온통 사과문으로 넘쳐날겁니다.
경고장은 옐로우카드지 레드카드가 아닙니다. 레드카드는 법정에서만 보낼수 있죠.
경고장을 받았다고 당장 큰일이난것처럼 호들갑 하다보면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치닷다가 결국 한쪽은 거의 괴멸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괴멸안한쪽도 그리 편하지는 않구요. 누가 여럿 괴멸시켜놓고 두다리 쭉 펴고 자겠습니까?
또 각자가 대표자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 아래 어떤분이 자신의 예를들어 잘 설명해주셨네요. 대표자의 책임은 굉장히 크게 적용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혹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일단은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쪽을 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학교다니면서 국정교과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글중,좋아하던 글귀가 몇있는데 그 하나가 법에대한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젠장...요즘은 씨알도 안먹힐 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거론되는 두 업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기에 욕(?)을 먹고 있겠죠.
또 뭔가 이 일의 사안이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서로 힘든 시기에, 힘빠지는 사건인 것 같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부들 안타까운 일들 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또는 타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왈불가 하는 것도 그럿고..
여기서 품평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장애자 라고 수근거리는 것과
누구의 애인의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상식없는 행동들입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논의 되는 것들은 이곳 kldp에서
과연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포럼개설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곳의 글을 읽어 보니까 포럼의 개설은 일방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된채 논의 되어 지고 있고,
개설자나 권순선씨도 분명 이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한 것인지 ,물론 이곳 kldp는 개인의 사이트는 아닐
것이며, 만인의 장인데, 포럼이라 함은 양사의
의중이 공정성있게 표출되어지고 그에
저와 같은 3자가 그에 응대를 하되 각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몇몇분을 제외 하곤 전부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마구 퍼붓는 다면, 이곳 몇몇분이
논의 했지만 분명 명예회손 뿐만아니라 그밖의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이곳의 어떤 분이 자유,자유 하는데, 책임이 따른
자유가 분명 자유 일것입니다.
남의 집안사정을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너의 부인은 이쁘다,밉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라고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가슴이 아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이곳에 글을 쓰느게 좋을듯
싶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법적 지식이나 이런 경우를 당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조금은 있습니다만..-_-;)
누가 옳고 그른지는 역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문제는 남의 애인이 이쁜가 이쁘지 않은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의 애인과 사귀거나 결혼할 경우의 수는 아주 적지만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남이
사용할 경우의 수는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품평회가 확실히 아닌것이, 여기에서 얘기 되어
지는 것이 웹메일 프로그램의 성능이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해당사자의 언론 플레이에 휩쓸린다는 인상을 받을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책임한 글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토론(?)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개발자이거나 또는 사용자 둘중에
한가지일터 이므로 간접경험의 차원에서도 전혀 백해무익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로
잠시나마 고민해보셨을테니요.
저 같은 경우만해도 제가 아는 사람의 애인이 이쁘다는 말을 들으면
잠시 2분가량 부러운 생각이 들다가 까먹어 버리지만 이번 경우는
꽤많은 관심이 가서 여기저기 사이트를 둘러보게 되니까요.

girneter의 이미지

마자요!

우리가 여기서 맨날 윈도그는 다운된다, 퍼런화면만 만들어낸다,
그것도 OS냐, 돈만 밝힌다 라고 하는데

당사자인 빌게이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곳에 글을 쓰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음허허허허허.... ^__^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전에 와우리눅스에 mysql을 넣은 것을 두고 어느 게시판에 논쟁거리가 잠시 생겼던게 기억나는군요. 그당시 와우리눅스는 아마 상용으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포판에 MySQL을 넣어도 문제가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만약 돈 받고 팔았다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리눅스배포판들에 보면 JR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겁니다. 물론 오픈오피스에도 없고요... 다운을 받으라고 되어있지요. JRE는 Sun이 저작권 뿐만 아니라 배포권에 관한 여러가지 권리도 갖고 있어서 그럴겁니다.

좀전에 제가 회사에서 쓰는 ftp서버에 라이선스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전부 지워버렸읍니다. 몇 명이 쓰지 않는 것이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한 것하고 똑같으니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라이선스는 명확히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GPL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원 저자에게 있읍니다.
그리고 freeware라고 해서 저작권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만든 사람에게 갈것입니다. 즉,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하던지 아니면 CRNet이 경고장을 보낸상태이므로 일단은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상태는 아닌겁니다.

즉 1-4번까지를 이행할테니까 (신문광고는 돈이 듭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는 안될까요?) 이번한번만 봐주세요... 와 같은 형태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설치해준 사이트에서 메일을 내리거나 혹은 명확한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고 한 몇달은 Cyon메일이라는 폴더라도 띄워준다던지... 하는 성의를 보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일단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겠지요.

김정균의 이미지

wow 는 mysql 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것으로
정진호님께 들었는데요 :-) 3.22.25 의 경우에는
gpl 로 풀렸기 때문에 상관 없었지만 wow 의 경우엔
3.22.32 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3.23 은 GPL 로 개발되어졌으니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 없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생각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ohanet에서는 아주 안좋은 방법을 택하셨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1. 웹호스팅을 서비스하는 저희 회사에서는 호스팅가입자가 불법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분쟁에서는 귀사는 책임이 없읍니다. 호스팅을 요청한 고객사와 저작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문제입니다. 라고 호스팅 계약서를 만들어 두겠읍니다.

2. 웹메일과 같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깔아달라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그 고객사가 하도록 합니다. 물론 1번의 조항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에 대한 명목을 '기술지원'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3. CRNet의 공개버전같은 것을 팔고 싶다면 저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내것이 아니지만 내가 설치해줄테니가 내 밥값으로 몇백만원은 내라... 아니면 너가 직접해라...

우리회사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설치비나 튜닝비로 몇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공개를 합니다만 인스톨러등은 만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고객이 직접설치하지 못하도록 절묘하게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GPL로 공개된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고 당연히 그런것들은 우리가 통째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절묘하게 GPL을 피해가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두번 이런문제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개소프트웨어(남에게 저작권이 있는것이죠)를 팔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중요한 것은 '이건 내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가 나를 통해서 이걸 쓰고 싶으면 인건비를 내라'라는 것을 했어야합니다.

님은 '나는 돈은 안받지만... 이건 내건지 남의 것인지 말안해준다'라고 한것입니다. 즉, 돈도 못받고 된통걸린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허 웃기군.......참...

여기서 누가 잘났다..누가 못났다...그럴 필요가 있을까.?

전부 웃기군....이런거 다 필요없어....

그냥 법정가면 끝나는 일인데 뭐....

그리고 그결과만 여기다 말해주면 될꺼 아닌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알았으니까....

법정에서 판결된 내용만 적으면 돼지....

그래야지 참고로 조심 하던가 하지 ...음흠흠..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면 조정의원회에다 올리면 cyonmail란게

1원인지 아니면 5000만원인지 알수 있지..

이렇게 떠들 필요없어..그리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명예회손....음 이런것도 있던데..????다들 이제 조용해질때가

되지 안았남???.............결과가 중요해...

결과...음 아무튼 아무나 화이팅이다..... 오로지 결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놈!
반말 하지 말거라. 여긴 중학생들 채팅하며 노는데가 아녀!
썩 꺼지거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뉘앙스가 좀 이상하군요...
님이 당사자가 아니라고해서 '아무나 화이팅' 이라거나 '전부 법정가면 끝인데'라는 식의 말은 무책임해 보입니다.
정말 님이 제 3자라면 차라리 가만히나 계십시요...
잘잘못을 가리자는게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떠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 토론의 목적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님과 같은 행동이 결국은 당사자들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겁니다.

님이 익명으로 글을 올렸기에 저 역시 익명으로 댓글을 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볼 때, 소라시스템은 시알넷에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손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영업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작자 표시까지 마음대로 고쳤으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웨이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런식으로라도 저작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생겼으면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누가 당시 배포한 프로그램좀 올려 주세요.
그리고 당시 홈페이지 캡춰 하신분 있나요?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당시에 배포한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을겁니다.
당연히 배포 프로그램엔 라이센스 규정이 있을거고요.

버전별로 올려 주세요.
해당 배포자와 검증해서 비교해 보면 진실이 밝혀 지겠죠.

itsup2u의 이미지

제가 요 아래에도 쓴 글이 있지만..
분명.. 제가 올 초 다운받은 파일에는 저작권 관련 어떠한 문구도 없습니다..
APM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스를 한데 묶어 놓아 다른것의 라이센스는 분명 해당 디렉토리에 LICENSE라는 파일로 명시가 되어있는 반면..
CyonMail의 경우 어떠한 문구도 없기에.. 당시 홈페이지의 저작권관련문서가 중요한 증빙이 될터인데..
당시를 기억해보면 공개프로젝트로 활발하게 개발되던 중이었고 이런문제를 야기할만한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도 자체 웹메일시스템이 있었지만 허접해서 딴거를 알아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작권문제같은 민감한 사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죠.

결론은 사용하지 말자..였지만.. 생각하면 아찔하군요..
필요하시면 파일을 드릴수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크~으~

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웨이시리즈와의 비유하는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번에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보험사 직원이 보험에 관련된 약관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을때에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하다 들었습니다.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인스톨 하기 전이나 후나 저작권부분을

명확히 공시를 해야 하는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개인줄 알았더니.. 상용이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 저 소라시스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였습니다.

사건당시엔 퇴사한 후였으나.. 내용을 들어보니 안타까워서 몇 글 적어봅니다.

소라시스템은 자체 웹메일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apache+php4+mysql+qmail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고

버추얼도메인까지 컨트롤 할 수 있으며 템플릿 형태의 인터페이스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정상적이였구요.

이미 계약된 납품처와 납기일까지 맞추기 힘들어서 임시적으로 cyonmail을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제약이 있을것을 알았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치는 물론 납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그냥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자체 웹메일을 팔았겠죠.

씨알넷측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내세우시네요.

지금 전 퇴사 후 다른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가 살길이 막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소라메일과 사이언메일과 공개 품평회를 가지는건 어떨까요..

소라넷이 너무 억울한 듯 합니다.

제가 이런글 썼다고 "고소하겠다." 할까 싶네요..

김정균의 이미지

해당 항목은 한글로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
된것은 아니지만 원문으로 보는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일단 님의 경우와는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cyonmail 과 gpl program 들이 같이 묶여 있다고
해서 이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
입니다. cyonmail 은 apache, mysql 등과 연동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apache 의 소스와 mysql 의 소스를 cyonmail 안에
첨부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cyonmail 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묶어 놓은것 밖에는 안됩니다. 즉 cyonmail
자체에는 apache, mysql 의 소스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물론 들어갈 일도 없
겠죠. 언어가 틀린데..) 즉 GPL program 에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8항은 gpl 코드를 가져다 사용했을 경우 gpl code 를 사용한 해
당 프로그램이 gpl 에 위배되는 라이센스를 가져다 사용을 할수 없
다는 얘기입니다. cyonmail 처럼 설치하기 편하라고 묶어 놓은것과
는 다른 얘기이죠.

결론은 MySQL 의 경우 3.22 버젼의 경우 조건부 상용라이센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님이 이걸 가지고 반격을 하시려면 님이 받으실 당시에
같이 묶여 있던 mysql 버젼이 해당 License 에 적용이 되는 버젼인지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우기 주의할 것은 ftp 에서 다운을 받을때
cyonmail.tar.gz
mysql.tar.gz
apache.tar.gz

과 같이 각각 다운로드를 받게 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은 배포가 단순 ftp
배포도 포함이 되느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D같은 출판물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게 하는것 같던데.. :-)

itsup2u의 이미지

별루 중요할거 같진 않지만.. 일단 포함된 MySQL의 버전은..
VERSION=3.22.32 이라구 되어있네요..
CyonMail에 포함된 MySQL소스의 configure file 926번째 라인에 있는 버전번호입니다..

조금 민감하게 대하여야 할 부분이..
CyonMail의 원활한 배포 및 설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 소스를 함께 제공하였고,
인스톨 스크립트에서 포함된 여러개의 각 소스의 설치가 이뤄진후에 해당 웹메일소스의 설치가 이루어지는점을 볼때..
특히 MySQL의 경우는 그 자체의 라이센스 규정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포함했다는것만 봐도.. (as is..가 아니기 땜시..)
과연 5000만원씩이나 받고자 만든 프로그램인가? 한번 따져봐야 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yonMail프로그램을 깍아 내릴려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스크립트 그정도 구성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지만, 또 그래서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었지만,

5000만원짜리 프로그램 치고는 그에대한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떼고 찾아봐도 없고,
또 누구라도 그 가격과 저작권에 대하여 인지할만한 어떠한 사전,사후의 제품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는점을 들어 CRNet이 무리수를 두고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보상은 따를꺼라 생각되지만.. 잘해봐야 다해서 몇백만원 안짝이지..
무슨 일억씩 먹겠다구.. 허~~ 참~~ 아무리 '억'이 흔해진 세상이라두..

잘못했다간 CRNet이 망신당할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배포형태와 저작권명시, 그리고 제품으로써의 상품적인 가치유무..라는것을 보면
너무 어설프기 그지없다는 생각만..

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당시 배포판에는 분명히 모든 소스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tar 압축을 풀면
./src/mysql
./src/apache
./src/php
뭐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setup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했죠...

김정균의 이미지

아공 리플이 잘못 달렸군요. 이글이랑 윗글이랑 삭제해 주세요 --;

itsup2u의 이미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사용한 사용자측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전에 받아두었던..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찾아 안쓰고 묻혀두었던..
CyonMail의 압축파일을 풀어보니..
(10,172,782 바이트 - cyonMail_Install.tar.gz - 2001년1월21일 다운)
몇개의 압축파일이 더 나오는데..
Zend,apache,checkpassword,daemontools,imap,mysql,php,qmail,rblsmtpd,ucspi-tcp 이 묶여있는 src.tar라는 파일이 하나 더 있군요..
쯔왑~~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전의 저작권 명시도 그렇구(CRNet측은 당시의 저작권 명시부분을 공개해야합니다.)
포함된 위의 파일 내용도 그렇구..
또한 CyonMail에 포함된 소스,문서 어디에서도 저작권 명시나 카피라잇부분이 없슴을 인지한다면..
본 사건은 넌센스입니다.
CRNet이 절라 무식하거나.. 사기치거나..
5000만원의 제품값에대한 근거두 없구.. 그냥.. 자기맘대루 5000만원이면 끝이냐..? 아니죠..

하! 하! 하!
한가지만 인용할까요? 포함된 MySQL의 라이센스만?

=====================================================================
The MySQL server license for non Microsoft operating systems
************************************************************

*MySQL FREE PUBLIC LICENSE*

(Version 4, March 5, 1995)

Copyright (C) 1995, 1996 TcX AB & Monty Program KB & Detron HB

Stockholm SWEDEN, Helsingfors FINLAND and Uppsala SWEDEN

All rights reserved.

NOTE: This license is not the same as any of the GNU License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ts term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NU Licenses.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GNU
Licenses, please read this license with extra care.

This License applies to the computer program known as "MySQL". The
"Program", below, refers to such program, and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of the Program,
as defined in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 of 1976, such as a
translation or a modification. The Program is a copyrighted work whose
copyright is held by TcX Datakonsult AB and Monty Program KB and Detron
HB.

This License does not apply when running "MySQL" on any Microsoft
operating system. Microsoft operating systems include all versions of
Microsoft Windows NT and Microsoft Windows.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PROGRAM OR WORKS BASED ON IT. NOTHING OTHER THAN THIS LICEN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ESE
TERMS AND CONDITIONS, DO NOT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1. Licenses.

Licensor hereby grants you the following rights, provided that you
comply with all of the restrictions set forth in this License and
provided, further, that you distribute an unmodified copy of this
License with the Program:

a. You may copy and distribute literal (i.e.,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throughout the
world, in any medium.

b. You may modify the Program, create works based on the Program
and distribute copies of such throughout the world, in any
medium.

2. Restrictions.

This license is subject to the following restrictions:
a.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by a commercial organization to any third party is prohibited
if any payment is made in connection with such distribution,
whether directly (as in payment for a copy of the Program) or
indirectly (as in payment for some service related to the
Program, or payment for some product or service that includes
a copy of the Program "without charge"; these are only
examples, and not an exhaustive enumeration of prohibited
activities). However, the following methods of distribution
involving payment shall not in and of themselves be a
violation of this restriction:

A. Posting the Program on a public access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ervice for which a fee is
received for retrieving information (such as an on-line
service), provided that the fee is not content-dependent
(i.e., the fee would be the same for retrieving the same
volume of information consisting of random data).

B. Distributing the Program on a CD-ROM, provided that the
files containing the Program are reproduced entirely and
verbatim on such CD-ROM, and provided further that all
information on such CD-ROM be redistributable for
non-commercial purposes without charge.

b.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of the Program are not subject to this License and they are
outside its scope. Functional use (running) of the Program
is not restricted, and any output produced through the use of
the Program is subject to this license only if its 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independent of having
been made by running the Program).

c. You must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of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A. If you have modified the Program, you must cause your
work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have
modified the Program's files and the date of any change;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nd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C. If the modified program normally reads commands
interactively when run, you must cause it, at each time
the modified program commences operation, to print or
display an announcement including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a notice that there is no warranty
(or else, saying that you provide a warranty). Such
notice must also state that users may redistribute the
Program only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and
tell the user how to view the copy of this License
included with the Program. (Exception: if the Program
itself is interactive but does not normally print such
an announcement, your work based on the Program is not
required to print an announcement.);

D. You must accompany any such work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delivered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code. However, the source cod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code;

E. If you distribute any written or printed material at all
with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such
material must include either a written copy of this
License, or a prominent written indication that the
Program or the work based on the Program is covered by
this License and written instructions for printing
and/or displaying the copy of the License on the
distribution medium;

F.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If distribution of executable or object code is made by
offering the equivalent ability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then offering equivalent ability to
copy the source code from the same place counts as
distribution of the source code, even though third
parties are not compelled to copy the source code along
with the object code.

3. Reservation of Rights.

No rights are granted to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herein.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4. Other Restrictions.

If the distribution and/or use of the Program is restricted in
certain countries for any reason, Licensor may add an explicit
geographical distribution limitation excluding those countries, so
that distribution is permitted only in or among countries not thus
excluded. In such case, this License incorporates the limitation
as if written in the body of this License.

5. Limitations.

THE PROGRAM IS PROVIDED TO YOU "AS IS," WITHOUT WARRANTY.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OF THIRD PARTY RIGHTS.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LICENSOR, OR ANY OTHER PARTY WHO MAY MODIFY AND/OR
REDISTRIBUTE THE PROGRAM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PROGRAM TO OPERATE WITH ANY OTHER
PROGRAMS),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

서두에 This license is not the same as any of the GNU License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라 했는데.. 잘 해석해 보시구..
원하신다면.. GPL이나 기타 문서두 올리죠..
참! 어이가 없어서..

상기 프로그램들이 5000만원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증명과..
상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완벽한 독자적 인스톨러를 갖추고있다면.. 말이 될수도 있지만..
함 해보셔 들..

그럼 내가 전세금 빼구 사주께.. 흐~~

다운받았던 압축파일을 버전별로 갖구계신분들.. 함 비교해 보시죠..
재밌네요.. 흐~~

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쓸데없이 길군.
좀 짦게 쓰시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5000만원주고 사신분있으면 손드세요~~
법정에선 중요 단서가 됩니다.
그리구 5000만원이라구 써붙인 가격표를 보신분도 손 드셔여~~

완벽한걸 요구하긴 힘들지만, 어느정도의 독자적 인스톨방법이나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었는지도 알고싶군요. 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강민철 님의 글에 대해서 몇가지 부가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도 cyonmail을 사용하기 전에 그쪽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무료이고 상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강민철 님의 글에서는 이러한 사용권과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토론하시는 분들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호스팅업체나 에이전시에서 웹사이트 개발시에 개발된 소스는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한 개발을 의뢰한 업체의 소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라시스템에서 모사이트에 설치할 때 돈을 받지 않든 받았든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 설치했을때 원저작자을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개발된 소스가 설치된 모 사이트 쪽의 것이 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도메인당 카피 사용권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모 사이트 쪽이 소스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라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고 말죠. 분명히 다른 업체들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
한가로이 님의 사이트에 가보니까 단상형태의 한가로이님 글이 있었는데 씨알넷측 분위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오픈소스라는 명분으로 침해하는 주변에 대한 적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민철 님은 황담함만을 전달했지만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영업행위라고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계약을 씨알넷측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글을 여기에다 올려서 씨알넷을 괴롭히는 것은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를 삭제한 정도...라고 하지만 앞뒤 전말을 보면 상당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을 한정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업체의 사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씨알넷과 소라시스템뿐만 아니라 모사이트도 함께 관련당사자들이 됩니다.

물론 씨알넷 측의 법적인 대응의 내용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발자와 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여기서 글을 올려보았자 개발자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만 경영자측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기까지 모든글을 읽어보니
씨알~ 인가 하는데 ...
마음에 안드는군요. 저도 배포사이트에 가보았었습니다.
배포당시부터 뭔가 석연치 않아서리 ... 찜찜했는데
얼마후에 가보니 결국 다운로드가 막혔더군요.

그리고 다시 얼마후에 보니 이런 사태가 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대 씨알~ 회사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한몫 잡아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배포시켜서 버그잡고 라이선스료 챙기고....

만일 그정도로 양심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라이선스 를 공지하고
계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운로드 내지는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 가봐도 상품가격에 대한 정보는 없더군요.
아마도 가격을 매기기도 불안할 만큼 미완성의 제품은 아닌가요?
정식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버그잡고 있는...

위에 보니까 개발자분은 그 회사를 그래도 두둔하시던데
그런사람들이 아니라고 ...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요구금액은 너무 오버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게시한 는 모르겠지만,
밑에 용영일씨 말되로라면 양사를 모두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돌 던지지 맙시다.이사이트에 저를 포함해서 글을 올리는사람들 정말로 자중하고 양사들 끼리 해결하도록 지켜보는게 좋을듯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 올리는 분들 많은데......
어디서 투표라도 해보시면 ...........

임택균의 이미지

저는 이 글에 거론되는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개발자 분과도
안면이 없습니다. (혹?)

우선 이글에서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다른 곳에 배포반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만약 공개한 개발자나 이것을 허용한 회사 또는 권한이
작게나마 소스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회사와
접촉을 하여,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 실행에 옮겼어야 합니다.

또한, 소스를 오픈하면서 라이선스 명시등을 확실히 하지 못한 회사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 이 포럼이 계속 되어야 한다면, 양 회사의 옭고 그름을 이곳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직할수 있는
방법. 내용, 기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단 다 읽어 보니까
먼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군요

가격은 우리가 왈가 왈부 할 내용이 아니죠
소프트웨어란것은 좋고 나쁘고 간에 가격은 회사 맘데로 할수 있는거니까
내가 100줄짜리 프로그램을 1억에 내놨다고 해서
그거 문제 될꺼 없다고 보는데요 소비자가 쓰고 안쓰고지
얼마냐는 중요 한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윈도 OS들 그돈주고 사고 싶나요
전 그렇지 않은데 거저 주면 쓰겠지만 ^^

머 저작권 문제는 매우 민감해서 그리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머라고 할말이 없군요

암튼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길 빌고

한가로님이 이일로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네요

회사와 회사 싸움에 낀 개발자 처지라

개발자가 무신 죄가 있다고

암튼 이건 우리가 떠들 문제가 아니고 회사끼리 해결되야할 문제 인거 같군요
그리고 이런 회사적인 일로 이런데까지 와서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 형성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지말고
회사끼리 알아서 해결하죠

가격문제 그리고 라이센스문제는 정안되면 법정에서 해결하던지
남의 일에 넘 참견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전반적인 사정과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것처럼 말하는것도 좀 그렇고

모두들 자제 합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 사건...참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분명 CRNet에서 비싼 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한 금액 산정에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소라 시스템의 경우 저작권 표시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신 건가요?

특히, 요 밑의 청주교차로에 계신 분..스스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신 건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셨는지 밝혀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단지, 경고장을 받았다! CRNet 나쁘다!만 남발하셔서는 주장에 힘을 얻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셔서인지, 게시판에서도 뭔가 있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으시는 것일테구요.

다음으로, 이렇게 KLDP를 뒤흔드시며 여론을 조성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로부터 얻고자 하시는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밑에 언급되었던데, 여론을 통해서건 그렇지 않건, 일단 CRNet의 요금고지서를 조금이라도 낮게 받아보시는게 목적이신건지, 근본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시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순전히 가격 네고의 문제라면 이 게시판을 휘젓고 다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RNet에서 저작권 문제를 지나치게 적용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밑에분이 지적하셨듯이 불쾌한 정도입니다.) 그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도 그다지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건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도 저작권및 프로그램보호법문제로 결국엔 파산이되고
10여명이 실직한상태 입니다.
원만한 합의로 해결 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유사한 경우 였고,직원중에 한명이 통신상에서..
결국엔 감정싸움이 일어났고,언론기관 홈페이지에 저희회사 직원이
법을모르고 게시를 하였고,결국에 대표자 구속 담당자 집행유예,
손해배상액,소송비용,각서,벌금,사과문등 ..위자료
끝까지 가서야 해결아닌 해결를 보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 동료들 애기아빠와 어머니가 현재까지 실직 상태이고,
저희 직원들도 요사이 만나면 그때 현명하게 대처 했었더라면,이라고
넋두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액이 업체마다 다른 이유는 아마도 또 다른 건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그것까지 이곳에 오시는 분들일 거론할 거리 못되는 같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곳에 글을 올리는 분들 회사의 대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대표님들의 동의를 얻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엔 회사 대표가 뒤집어 쓰게 될겁니다.
특정회사,특정상품,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거론한다면,
특정회사에 명예회손또는 영업방해와 영업분에 대한 손실등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감정적으로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것이
공정성결여의 이유등 .. 또한 게시한 글을보고 철없는 네티즌들이 응대한
글로 인하여,엄청난 배상을 해야 했고,마구잡이로 글올린 관계없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결국엔 저희회사 만 손해보고,......
글올리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경고장 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상대회사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돌을 마구던진다면,...저작권및 각종보호법을 모르면서
정말로 안타깝네요?
뭐들 알고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거론되는 회사 ....걱정됨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선책일겁니다.
상대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조정위회로 상대회사가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법정에간다면
아마도 제가 지켜본 관점으로는 경고장 받은 회사들 전부 피해를 볼 것.
또한, 조정위원회에 가서도 결국엔 금액의 조정 외에는 전부 이행해야
할것이고 .벌금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회사 사장님 지금생각하면 참으로 불쌍 하신분...
직원의 실수로 ......일이벌어지고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등 비용만......
정말로 안타깝네요,,, 자중들 하시고,,
아량과 용서를...잘못을....인정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단순한 의견 개진도 아니고 , 이런 한 업체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릴려면 실명을 쓰는게

예의가 아닐까요?

anonymous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짭.. 저희 회사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개발자로써 좀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누구 CyonMail 다운받을 때 라이센스 부분 명시한거 가지고 계신분 있나요? 저 역시 라이센스 부분이 에메모호 해서 그냥 사내 메일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씨알넷측이 라이센스를 분명히 명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가지신 분계시면 여기 올려주시거나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 관둡시다. 그 씨알넷인가 가봤더니 곳 망할 것 같은 회사더군요. 가만히 놔두면 소송하다가 돈줄막혀서 망할 것 같군요.

girneter의 이미지

음냐...

하긴 아래 어느 분 말씀대로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럴꺼네 저럴꺼네 떠든다는 것이 좀 우스운 일이겠죠.
다들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법이랑 상식이랑은
좀 거리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뭐.. 적절한 가격에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
되지만...) 나중에 결과를 확실히 알게 되시는 분은
적수네 동네 정보란에 한 줄 끄적여 주시면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판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글을 올리지만 몇 일이 지나면
이 문제는 또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멀어지고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기억만을 갖게 될테니까요.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은 '건전한 상식'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길.......

어찌 현실에 바탕을 두지않은 법이 있으리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동감임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금 소라시스템은 군중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라이센스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소라시스템이라는 인상이 든다.

soha.naru.net에 가서 처음부터 주욱 글을 읽어보면 소라시스템 사람들,예의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간다.

소라시스템, 인터넷을 알고 여론을 알고 협상을 아는 전문가들 같다는 인상이 든다.

장수원의 이미지

적수네에서 어떤 분이 쓰시기를...

만약 어떤 프로그램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 프로그램과 같이 문서가 있거나...

혹은 다운로드로 배포한다면....

다운로드 할 때 라이센스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을때 라이센스 관한 언급을 했거나...

혹은 프로그램 내에 라이센스에 관련된 문서가 있거나

그래야지만 라이센스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저도 듣기에 어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지키려면 그것을 지키려는 합당

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공지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초기부터 다운로드 막힐때까지
몇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테스트했고
솔직히 저는씨알넷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카피라이트 부분을 지우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이부분을 저에게 알려 주어서 저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나,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고져 ......
초기부터 마지막닫을 때 까지 라이센스표기를 한것 으로 압니다.
저희 회원중에 몇분이 그당시 전화를 해보았는데,준수사항만
지켜준다면 써도된다고 그랬답니다.
저도 공개 웹메일소스를 여로곳 에서 받아 보았지만,
그나마 괜찮고 서포트를 해 주었고...문제있을때마다...해결해 주었고- 게사판
저희들은 조마조마한 심정 이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금액이나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한가로이님의 사이트 오픈미와 다운로드란,
그러고,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깔았을때에도...
특히 게시판에는 저작권과 사용권한도 분명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허락만 한다면...
누구를 편드는게아니라 공개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고 있고
몇개의 대학동아리와 학과에서도 저희 처럼 잘 쓰고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씨알넷 측에서 무어라고 할진 모르지만,,,
저희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저처럼 초기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이제와서 왜 애매모호한 아야기만 할까
처음부터 묻고 질문하고 한 사람들이 몇사람보이는군요
soha.naru,net와 이곳 kldp...엔
참고로 저는 적수네동에서 1월 19일인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한가로이님
싸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그곳에도 상업용이라고 분명히 되있업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스를 공개한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아니것 같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