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xenus의 이미지

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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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nakyup의 이미지

Quote:
그렇군요. 개발자는 이런 억지를 부릴수 있지만, 회사는 억지를 부리지 않는군요. 회사들은 다 양심적이니까요.

낙엽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각설하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 한정엽씨가 회사측에 GPL 임을 통보했다면, 이 사건이 영업비밀침해가 안ㅤㄷㅚㅆ을까요?

이미 배포는 되있지만, 회사에서 소스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제 생각에는 똑같이 영업비밀침해로 판결을 내렸을 것 같군요.

쓰신글을 잘 보십시오. 이번 경우처럼 이라고 하셧습니다.

한정엽씨가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고(사실 통보란 말이 웃깁니다.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가 통보라니요?) 회사에 알았다 해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소스코드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정 1 :

Quote:
그렇군요. 개발자는 이런 억지를 부릴수 있지만, 회사는 억지를 부리지 않는군요. 회사들은 다 양심적이니까요.

회사나 개발자 둘다 억지를 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쓰신 내용은 현 사건에서 한정엽씨는 회사에 통보를 했으며 엘림넷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터 읽어보시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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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의 이미지

nakyup wrote:
metrocrux wrote:
FSF의 답변을 통해 제게 있었던 GPL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히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GPL 소스를 사용하고자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GPL Guide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고용된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다는 공증을 받고, 해당 프러덕트를 하나 구입해 놔야 뒷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의 경우 처럼, 회사측은 무조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면 자신의 임의대로 GPL 코드를 사용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 주고 고용한 개발자가 자사의 코드를 만들거라고 생각하지 GPL로 배포된 소스를 가지고 개작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 시간 단축이라는 좋은 측면과 GPL이라는(공개를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개발자는 어떤 코드를 쓰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GPL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엘림넷에서 몰랐다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사건의 진행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림넷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된 개발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GPL을 해석해서 개발하고 다른곳에 제공해서 서비스 하게 한 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회사에 알렸고 협의가 끝났 상황에 저런 식의 억지를 회사가 부리지는 않을거고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발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개발에 몰두하고 관리직은 개발자들의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죠.

엘림넷의 한씨는 대리급 개발자입니다.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 한씨는 약2년여 동안 VTun을 based ETun을 개발하였다.
- 한씨는 2년동안 사업전략이사로 겸 개발자였다.
- 개발자는 한씨 외에 3명이 더 있어 개발팀을 이루었다.
- 2004.11.30 한씨는 회사 영업비밀 및 ETun소스를 반출하였다.
- 한씨는 사장및 직원에서 개발비밀에 관한 수차례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이메일이 형사소송장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 2005년 3월 15일 검찰을 통해서 ETUN 소스코드를 확보하기 전까지 ETUN 소스코드는 한정엽씨가 일방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인계를 거부해 왔다.

한씨가 언제 개발이사급으로 임명을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개발팀의 일개 팀장입니다. 한씨측에서는 엘림넷에서 GPL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엘림넷측은 GPL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각 주장이 가장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

- 물음: 개발자가 한씨를 합해 4명이나 되는데, 소스코드는 한씨만 가지고 있다? 엘림넷이 개발자를 여럿 둔 것 맞습니까? 다른 팀원도 소스를 접근할 수 있었다면, 생각있는 개발팀 일원이었다면 그 소스 카피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
- 한씨가 소스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사의 개발자가 단 한명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개발이사겸 개발자. 엘림넷의 관리자는 개발자가 뭘 하고 있는 지 전혀 보고체계조차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씨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군요. 회사의 사운이 달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개발자에게 모두 책임을 넘기는 회사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글타래를 다시 한번 주욱 살펴보니 비슷한 결론이 이미 있음을 볼 수 있군요.

송창훈 wrote:
위의 진술 내용인 엘림넷의 사장 한환희씨가 ETUN의 연구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GPL 소프트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사의 전략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가 한정엽씨 한 개인에 의해서만 숨겨졌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akyup의 이미지

이 토론이 진행되면서 느끼는 점인데 꽤 많은 분들이 개발자적 입장에서만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한 개발자의 비양심에서 시작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자를 옹호하고 회사를 물지각한 회사로 몰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엘림넷에서 이 토론을 금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안이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토론을 그만 둘 생각은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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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rux의 이미지

nakyup wrote:

쓰신글을 잘 보십시오. 이번 경우처럼 이라고 하셧습니다.

한정엽씨가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고(사실 통보란 말이 웃깁니다.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가 통보라니요?) 회사에 알았다 해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소스코드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 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엘림넷이 GPL임을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GPL 인식이 잘된 상태에서 회사에 GPL이라는 것을 알렸다라 할지라도, 소스 공개 의무 시점인 바이너리 배포 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GPL인 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회사 그만 둔 개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개발자만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정상적인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 GPL 소스를 사용할 때는 GPL 임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nakyup의 이미지

Quote: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발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개발에 몰두하고 관리직은 개발자들의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죠.

엘림넷의 한씨는 대리급 개발자입니다.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 한씨는 약2년여 동안 VTun을 based ETun을 개발하였다.
- 한씨는 2년동안 사업전략이사로 겸 개발자였다.
- 개발자는 한씨 외에 3명이 더 있어 개발팀을 이루었다.
- 2004.11.30 한씨는 회사 영업비밀 및 ETun소스를 반출하였다.
- 한씨는 사장및 직원에서 개발비밀에 관한 수차례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이메일이 형사소송장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 2005년 3월 15일 검찰을 통해서 ETUN 소스코드를 확보하기 전까지 ETUN 소스코드는 한정엽씨가 일방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인계를 거부해 왔다.

한씨가 언제 개발이사급으로 임명을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개발팀의 일개 팀장입니다. 한씨측에서는 엘림넷에서 GPL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엘림넷측은 GPL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각 주장이 가장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

- 물음: 개발자가 한씨를 합해 4명이나 되는데, 소스코드는 한씨만 가지고 있다? 엘림넷이 개발자를 여럿 둔 것 맞습니까? 다른 팀원도 소스를 접근할 수 있었다면, 생각있는 개발팀 일원이었다면 그 소스 카피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
- 한씨가 소스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사의 개발자가 단 한명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개발이사겸 개발자. 엘림넷의 관리자는 개발자가 뭘 하고 있는 지 전혀 보고체계조차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씨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군요. 회사의 사운이 달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개발자에게 모두 책임을 넘기는 회사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씨 한명 뿐인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있었다면 소스코드가 사내에 없을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는 한씨가 작업한 회사 컴에라도 소스가 남아 있어야 함에도 그게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의 관리적 부실이지 관리가 부실하니 소스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엘림넷을 옹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자는 것이지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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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 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엘림넷이 GPL임을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GPL 인식이 잘된 상태에서 회사에 GPL이라는 것을 알렸다라 할지라도, 소스 공개 의무 시점인 바이너리 배포 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GPL인 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회사 그만 둔 개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개발자만 당하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이라면 당연히 개발자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가정하면 개발자가 회사를 엿 먹이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독점적 코드에 GPL 코드를 링크 걸어버리고 소스를 공개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런 상황은 솔직히 개발자든 회사든 둘다 증명해야 하며 양쪽다 주장이 상반된다면 문제가 발생 할 것입니다.

한씨가 코드에서 GPL 주석만 제거 하지 않았다면 되려 한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터이지만 자신이 이미 GPL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삭제 했다고 봅니다.

Quote:

저는 정상적인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 GPL 소스를 사용할 때는 GPL 임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 하는군요.

개발자가 GPL 코드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겁니다. 개발 시간의 단축, 기존 코드의 재활용,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의 단축이라는 이점이 가장 크게 느낄겁니다.

이건 개발자가 해당 프로젝트시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협의를 마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보라고 하신 표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통보만 한다고 해서 GPL 코드를 개발자가 사용해도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GPL을 적용할것인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결정을 개발자 혼자 정할 수는 없겠지요.

결정이 됐다면 그 내용은 문서로든 메일 내용으로든 남아있겠지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metrocrux의 이미지

nakyup wrote:
이 토론이 진행되면서 느끼는 점인데 꽤 많은 분들이 개발자적 입장에서만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느낍니다.

KLDP가 개발자들의 사이트가 아니었던가요? 개발자적 입장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양심적(?)인 엘림넷은 무슨 꿍꿍이로 9월 16일에 공개해야 할 소스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foo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nakyup wrote:

쓰신글을 잘 보십시오. 이번 경우처럼 이라고 하셧습니다.

한정엽씨가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고(사실 통보란 말이 웃깁니다.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가 통보라니요?) 회사에 알았다 해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소스코드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정엽씨의 잘못된 GPL 인식에서 시작된 내용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엘림넷이 GPL임을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GPL 인식이 잘된 상태에서 회사에 GPL이라는 것을 알렸다라 할지라도, 소스 공개 의무 시점인 바이너리 배포 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GPL인 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회사 그만 둔 개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개발자만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정상적인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 GPL 소스를 사용할 때는 GPL 임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기획단계가 있겠고 개발비용 산출 기대 효과 등등을 먼저 고려할 것이고 개발시한이 정해지고 개발에 투입될 것입니다.

적절한 기획이 마련되면 개발단계에서 세밀한 검증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관련 프로젝트 혹은 관련없계 등에 대한 레퍼런스 조사를 할 것이며, 개발시한에 맞게 기존의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류의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입니다. 개발시점에서, 예상한 개발비용이 기대효과보다 너무 크면 프로젝트를 접게됩니다. 개발시한이 너무 길면 또 그에 상응하는 시의성을 잃게되므로 역시 개발을 접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소스를 활용하면 개발시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는데 엘림넷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GPL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1년하고도 몇개월만에 개발을 단기간에 끝냅니다.

이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스를 쓰느냐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모두 한씨가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두 한씨가 했다면 이는 사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한씨가 엄청나게 유능한 개발자 및 기획관리자라면 가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회사가 영세한 작은 작은 규모일 경우도 가능하겠죠)

Quote:

그래서 개발시 GPL 소스를 사용할 때는 GPL 임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발자를 보호하려면, 회사에서 적절한 기획/개발 수순을 밟고 모든 근거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겠죠. 나중에 회사에서 발뺌하고 모든 책임을 개발자에 넘기는 것은(이번 경우) 후진성있는 회사의 시스템이 50%이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봅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nakyup wrote:

저런 상황은 솔직히 개발자든 회사든 둘다 증명해야 하며 양쪽다 주장이 상반된다면 문제가 발생 할 것입니다.

공증하면 됩니다. 공증으로 둘다 증명 되겠지요.

nakyup wrote:

한씨가 코드에서 GPL 주석만 제거 하지 않았다면 되려 한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터이지만 자신이 이미 GPL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삭제 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한정엽씨를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nakyup wrote:

이건 개발자가 해당 프로젝트시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협의를 마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보라고 하신 표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통보만 한다고 해서 GPL 코드를 개발자가 사용해도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GPL을 적용할것인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결정을 개발자 혼자 정할 수는 없겠지요.

결정이 됐다면 그 내용은 문서로든 메일 내용으로든 남아있겠지요.


GPL임을 통보했다는 것이, 단순히 회사측에 난 GPL 쓰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시군요. 회사측에 알리면, 당연히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죠? 쩝 무지한 고용주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낙엽님의 말하시는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GPL임을 통보"는 "사용하려는 코드가 GPL 소스임을 알리고 회사와 합의"를 말합니다.

+)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foo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회사는 관련 문서를 남기겠죠.

logout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nakyup wrote:
이 토론이 진행되면서 느끼는 점인데 꽤 많은 분들이 개발자적 입장에서만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느낍니다.

KLDP가 개발자들의 사이트가 아니었던가요? 개발자적 입장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양심적(?)인 엘림넷은 무슨 꿍꿍이로 9월 16일에 공개해야 할 소스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공방은 법원에서 쌍방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이온넷측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항소하겠지요. 굳이 이곳 게시판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 제 3자들이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GPL의 한국내에서의 유효성은 법적으로, 적어도 판례에 준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 GPL의 입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zephyran의 이미지

거의 결론에 도달한것 아닌가요?

FSS 답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개발했던 소스를 회사의 허가 없이 가지고 나갔으며, 이를 다른 제품에 이용한 것은 GPL이던 아니든 문제가 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GPL과는 아무 관계 없는 판결 아니었나 싶고요..

이 쓰레드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GPL로 부터 파생된 소스가 영업비밀이냐 아니냐 하는것도 FSS 입장에서는 회사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보고 있는것 아닌가요?

그냥 엘림넷을 GPL 위반으로 고소하는것이 맞는것인듯.

hey의 이미지

토론이 필요한 소재들이 많이 갖추어져서 쓰레드가 거의 막바지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생각할게 있는데요.

1. 미배포된 소프트웨어는 GPL이라 해도 고용된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이것은 FSF의 공식 입장입니다
2. 배포된 GPL'd 2차 저작물은 소스 공개의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초 GPL 저작물의 사용권을 박탈당한다 -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 그러므로 GPL 적용시 개발자는 회사와 충분한 의논을 거쳐 회사가 GPL의 의무를 알게 해야 한다 - 토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4. GPL 2차 저작물이 GPL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GPL 코드를 제거하거나 원작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 역시 토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5. 만약 3번이 지켜지지 않아서 회사가 자사의 기배포된 소프트웨어가 GPL임을 몰랐다면, ?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 의견입니다.

5a. 알게 된 시점에서 회사는 여전히 소스 공개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또는 GPL 코드를 제거하거나 원작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른 많은 분들과 GNU 한국의 지난 몇주간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b. 기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는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소스가 공개된 것과 같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

5b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의 토론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흐름은,

소스가 공개할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GPL 사용권이 박탈되고 불법적인 2차 저작물이 되는 것뿐이지 이미 소스가 공개가 된 것과 같을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개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최종 결과물에 GPL 코드를 링크하여 배포할 경우, GPL로 간주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회사는 기배포된 제품에서 GPL 코드(아마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고, 자사의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따라서 5a가 성립되어야 한다. ('성립된다'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순 없으니까요)

.. 와 같았습니다.

이제 토론이 마무리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토론자들이 5a를 합의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5a는 본 사건과 관계없이, 회사는 올바르고 GPL'd 된 사실을 정말 뒤늦게 알았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보면 개발자가 틀림없이 GPL의 의무에 대해 회사와 상의했고, 기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하여, 소스 코드를 외부로 가져갔을 경우에도, 회사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개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GPL 코드를 업무에 도입할 때 더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엘림넷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스 공개의 의무를 가진 GPL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외의 영업비밀은 여기서 토론할 일이 못 됩니다. 뭐뭐가 유출되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구요) 보호할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정엽씨의 의견은 엘림넷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구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GPL임을 알게된 시점"뿐인데 법원에서는 엘림넷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시점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엽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판에서는 질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GPL 코드를 업무에 도입할 때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기배포된 GPL 코드를 합법적으로 얻을 때 어떤 부분을 생략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생략해도 될지, 그리고 원저작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을 때 그 배상의 책임 문제가 개발자인 한정엽씨에게 간다면, 그래서 하이온넷이 엘림넷의 영업비밀을 얻어 엘림넷에 끼친 손해와, 양사가 원저작자에게 끼친 손해의 책임을 모두 한 명의 개발자에게 묻는다면 그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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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토론은 있으나 마나하니 대략 정리가 된 것 같군요. 제가 볼 때는 개발자의 잘못으로 모든 책임을 돌려 버린 셈이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엘림넷이 소스공개만 하면 한국에서의 GPL은 무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스공개를 안한다면, FSF는 GPL위반으로 저작권 소송을 하면 되구요. 저작권소송에서 마저 GPL이 무시당한다면 GPL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거죠.

아마 엘림넷은 소스공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심있고 정상적인 회사라면 영업비밀로 승소했으니 저작권소송도 승소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겠죠.

이 사건은 비록 GPL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GPL의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소스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배포후라 할지라도 GPLed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며,

GPL을 준수하지 않거나 GPL을 잘못 인지하면, 개발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고, GPL은 회사를 엿먹일 수 없는 라이센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ey wrote:
하이온넷이 엘림넷의 영업비밀을 얻어 엘림넷에 끼친 손해와, 양사가 원저작자에게 끼친 손해의 책임을 모두 한 명의 개발자에게 묻는다면 그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림넷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손해 배상 책임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에 대해 논한다고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세이군의 이미지

hey wrote:

3. 그러므로 GPL 적용시 개발자는 회사와 충분한 의논을 거쳐 회사가 GPL의 의무를 알게 해야 한다 - 토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단체및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및 기업의 장에게 "저작권포기각서"를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GPL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제,개작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은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문항은 chsong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GPL한글번역본에서 가져왔습니다.)
VPN은 서비스 방법상 2대의 장비(서비스제공회사1대, 서비스 받는 회사 1대)간에 연결이 필요하기에 해당프로그램의 바이너리가 배포된다고 봐야 합니다.

Quote: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위 인용부분은 제2조의 이어지는 문장으로 ETUND에는 별도 독립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ETUND은 공중에게 무상 양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정엽씨의 최초 주장에 보면 멀티소켓기능(ADSL 다수의 라인을 엮을때 사용)은 pppd에서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pppd역시 GPL코드입니다. 따라서 ETUND의 코드는 GPL코드 2개를 혼합한 2차저작물이 됩니다.

결론 :
2심에서 엘림넷은 소스코드에 대한 영업비밀 주장을 철회하고 즉각 소스코드를 GPL로 공개하라.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VPN사용자에게 소스코드 요청서를 보내주면 소스를 주겠다는 공지를 해야 한다)

hey의 이미지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drssay wrote:
hey wrote:

3. 그러므로 GPL 적용시 개발자는 회사와 충분한 의논을 거쳐 회사가 GPL의 의무를 알게 해야 한다 - 토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단체및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및 기업의 장에게 "저작권포기각서"를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GPL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포기 각서 얘기는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drssay wrote:
복제,개작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은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문항은 chsong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GPL한글번역본에서 가져왔습니다.)
VPN은 서비스 방법상 2대의 장비(서비스제공회사1대, 서비스 받는 회사 1대)간에 연결이 필요하기에 해당프로그램의 바이너리가 배포된다고 봐야 합니다.
Quote: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위 인용부분은 제2조의 이어지는 문장으로 ETUND에는 별도 독립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ETUND은 공중에게 무상 양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정엽씨의 최초 주장에 보면 멀티소켓기능(ADSL 다수의 라인을 엮을때 사용)은 pppd에서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pppd역시 GPL코드입니다. 따라서 ETUND의 코드는 GPL코드 2개를 혼합한 2차저작물이 됩니다.

ETUND가 GPL 2차 저작물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엘림넷이 아니고, 그냥 어떤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는 GPL이니 소스 코드를 공개하시오" 그럼 그 회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린 그 사실을 몰랐다. 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GPL 코드를 제거할 것인지 결정할테니 잠시 기다려달라."

물론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야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쓰레드에서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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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예를 들어봅시다. 엘림넷이 아니고, 그냥 어떤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는 GPL이니 소스 코드를 공개하시오" 그럼 그 회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린 그 사실을 몰랐다. 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GPL 코드를 제거할 것인지 결정할테니 잠시 기다려달라."

물론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렇게 된거라고 보면 맞겠죠.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는 GPL인데 소스코드 공개안하고 GPL위반했지? 그래서 내가 맘대로 가져다가 뿌렸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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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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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예를 들어봅시다. 엘림넷이 아니고, 그냥 어떤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는 GPL이니 소스 코드를 공개하시오" 그럼 그 회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린 그 사실을 몰랐다. 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GPL 코드를 제거할 것인지 결정할테니 잠시 기다려달라."

물론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렇게 된거라고 보면 맞겠죠.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는 GPL인데 소스코드 공개안하고 GPL위반했지? 그래서 내가 맘대로 가져다가 뿌렸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는 거죠...


엘림넷이 GPL을 어긴 것은 분명하고 (이미 배포를 해버렸고),
GPL을 제거할지 협상할지를 엘림넷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만약 Maxim씨가 GPL원칙을 따르라고 못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씨를 물먹이려면 계속 영업비밀로 남기고, GPL코드 제거(VTun사업 철수) 및 한씨, 하이온넷에 손해배상 청구 vs GPL위반으로 인한 엘림넷에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미 엘림넷은 9월16일에 소스공개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물건너간 것인가요?

어쨌거나 한씨가 영업비밀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겠군요. 원칙적으로 배포시점을 기준으로 GPL이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GPL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GPL을 위반한 죄목을 가질 뿐, 소스의 배포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한씨를 물먹이려면 계속 영업비밀로 남기고, GPL코드 제거(VTun사업 철수) 및 한씨, 하이온넷에 손해배상 청구 vs GPL위반으로 인한 엘림넷에 손해배상 청구..

1. 영업비밀로 남기고, GPL제거 및 Vtun 사업 철수를 하고 하이온넷 및 한씨에 여기에 들어간 각종 비용등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2. GPL위반으로 인한 엘림넷의 Maxim에 대한 저작권 위반 및 손해배상 후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엘림넷의 한씨에 대한 민사소송(물론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걸로 예상되지만...)

첫째나 둘째나 상당히 개인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이는군요... (그것이 고의였느냐 아니었느냐를 차처하고라도...)

회사에 속한 사원의 입장(이건 대표이사도 해당되는건데)에서의 행위라는 것이 하나하나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일이(번거럽더라도) 결재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두고두고 후환이 없을거라는 것도 이 쓰레드의 교훈이라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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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의 이미지

이 긴 쓰레드가 별다른 욕설 없이 끝났다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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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rux의 이미지

hey wrote:
이 긴 쓰레드가 별다른 욕설 없이 끝났다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죠.

욕설이 없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동안 FSF는 GPL 위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GPL 위반사례들 중에서 GPL을 위반한 회사가 해당 GPL 소스를 삭제하고 독점소프트웨어를 유지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GPL 소스를 삭제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요.

다시 말해서, FSF는 기 배포된(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GPL 위반사항이 기 배포된 경우였습니다.) GPLed 소프트웨어의 GPL 위반사항에 대해서 항상 관대하게 회사측에 GPL 소스를 삭제할 것인지, GPL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였으며, 대부분 GPL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이 후, 해당 GPL 소스를 삭제하면, 이미 배포된 GPLed 소프트웨어와는 상관없이 소스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2) 아니면 이미 배포되었으니 무조건 소스공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FSF에서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 배포된 GPLed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은 FSF의 'FAQ about the GPL'에 있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05-05-02 03:12 PM 이었습니다.

Quote:
If someone steals a CD containing a version of a GPL-covered program, does the GPL give him the right to redistribute that version?

If the version has been released elsewhere, then the thief probably does have the right to make copies and redistribute them under the GPL, but if he is imprisoned for stealing the CD he may have to wait until his release before doing so.

If the version in question is unpublished and considered by a company to be its trade secret, then publishing it may be a violation of trade secret law, depending on other circumstances. The GPL does not change that. If the company tried to release its version and still treat it as a trade secret, that would violate the GPL, but if the company hasn't released this version, no such violation has occurred.

송창훈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hey wrote:

그렇다면, 1)이 후, 해당 GPL 소스를 삭제하면, 이미 배포된 GPLed 소프트웨어와는 상관없이 소스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2) 아니면 이미 배포되었으니 무조건 소스공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GPL 소스를 삭제한 이후에는 독점 코드에 대한 소스 배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했던 GPL 위반에 따른 저작권 위반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스 공개를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우기 전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급된 배포를 포한하여) 시점에 따라 소스
공개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enny007one의 이미지

또 이런식으로 흐지부지되고 마는겁니까?

FSF측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랬는데..

뭐 아시아 구석에 낀긴 작은 나라까지 신경써주긴 어렵겠지만..

그냥 저냥 역시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살기 좋게 되나 봅니다.

정의사회는 언제야 오는걸까요?

돈 좀 있어서 사업하면 사법권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foo의 이미지

kenny007one wrote:
또 이런식으로 흐지부지되고 마는겁니까?

FSF측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랬는데..

뭐 아시아 구석에 낀긴 작은 나라까지 신경써주긴 어렵겠지만..

그냥 저냥 역시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살기 좋게 되나 봅니다.

정의사회는 언제야 오는걸까요?

돈 좀 있어서 사업하면 사법권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글타래 잘 읽어보세요.

흐지부지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의 토론을 충분히 여기서 했고, 여기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그 나머지는 송창훈님께서 이 진행하고 계시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길

Tony의 이미지

진행은 진행이고... 릴레이 시위 또는 규탄집회 또는 GPL바로알기 거리홍보행사 그런형태의...
사용자 모임의 움직임이나 운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foo의 이미지

Tony wrote:
진행은 진행이고... 릴레이 시위 또는 규탄집회 또는 GPL바로알기 거리홍보행사 그런형태의...
사용자 모임의 움직임이나 운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논의된 바로는, GPL과는 별도로 한oo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GPL에 관한 언급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괜한 시위나 집회는 한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될것입니다.

Tony의 이미지

foo wrote:
Tony wrote:
진행은 진행이고... 릴레이 시위 또는 규탄집회 또는 GPL바로알기 거리홍보행사 그런형태의...
사용자 모임의 움직임이나 운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논의된 바로는, GPL과는 별도로 한oo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GPL에 관한 언급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괜한 시위나 집회는 한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한씨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님은 누구나 공감하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저 부분 'GPL에 관헌 언급에 문제의 소지' 라는 부분이 미래의 다른 GPL관련 판결에 끼칠 영향력을 염려하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같은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법 상식에서 '첫 판례'의 의미는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송창훈의 이미지

kenny007one wrote:
또 이런식으로 흐지부지되고 마는겁니까?

FSF측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랬는데..

뭐 아시아 구석에 낀긴 작은 나라까지 신경써주긴 어렵겠지만..

그냥 저냥 역시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살기 좋게 되나 봅니다.

정의사회는 언제야 오는걸까요?

돈 좀 있어서 사업하면 사법권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흐지부지되지 않습니다. :)
법률 문제인 만큼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참고로 1999년에 국내에 있었던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3년이 걸렸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ltm/

송창훈의 이미지

송창훈 wrote:
송창훈 wrote:
MyCluster wrote:
만약에,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자신들이 설치하고 회선서비스만 파는 경우에도 고객에서 Etun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몇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GPL상의 배포``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배포가 일어나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배포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설치 관리하면서(Installation of
a box containing GPL software at the customer's locations) 회선 이용료만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GPL 상의 배포로 볼 수 있는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이러한 형태가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FSF의 답변은, 즉 특정사가 자사가 소유한 장비를 사용자 종단에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형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특정사가 자사가 소유한 장비를 사용자 종단에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형태도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봐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 해당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를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몇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고객사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설치
관리하면서(Installation of a box containing GPL software
at the customer's locations) 고객에게 단지 회선 이용료만을
부과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고객 종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기와 같은 질문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형태도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제한적이나마 한국에서 이러한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2005년 10월 20일자로 엘림넷이 하이온넷에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korea.gnu.org/gv/sentencec.html

crimsoncream의 이미지

말이 무지 어렵군요.

제 생각에는 이 재판이 gpl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gpl의 법적유효성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다만 gpl을 지킨다면 gpl을 지킨 결과로 인해 영업비밀이 아니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 이것도 법리적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가처분의 취지가 이미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렇다는 뜻 같은데요.

그럼 엘림넷 측에서 하이온넷에서 소스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그때 가서나 소스공개 행위가 gpl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명시적인 판례가 생기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1심판결에서 나온 취지의 결론, fsf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압력단체일 뿐이며 gpl 소스에 부가하여 구현한 아이디어도 영업비밀이 된다는 결론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미지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

유사한 내용 개발 하여도 그것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 이라면 회사 재산

타 업종에 종사하면서 개발 하였다면 모를까?..

pung96의 이미지

이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엘림넷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은 전혀없고

오히려 VPN 관련 특허 신청에 관한 소식만 들리네요

웹에도 별 내용이 없는데 요즘 상황이나 FSF 쪽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rollin96의 이미지

우선 제가 이 글들을 다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글은 이 사건의 특정 개인들과 연관되어 작성한 글이라기 보다는 재판이란게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사실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쓴 글이며, 그 복잡한 과정 중에서 더군다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재판을 봐야 할지에 대한 짧은 의견입니다. ^^

오늘 재판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기쪽에 그나마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없는 사실도 자기가 했다고 예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즉, 피고측이 돈이 있는 사람(ㄱ) +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ㄴ)에는 아무래도 변호사(ㄷ)는 ㄱ이 선임할테고...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보다는 ㄱ이 선임한 변호사 예기를 들으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그렇게되면 ㄷ은 아무래도 ㄱ에게 유리한 쪽으로 ㄴ이 이야기를 꾸려가도록 유도한다는 예기죠. ㄴ 입장에서도 자기 형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ㄷ의 제의를 따라가게 되구요.

결국 오픈소스 커뮤니티 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역시나...누가 잘했고 못했고라는 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 GPL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를 참조 사례로 정리해서 이후 관련 사건에..혹은 GPL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 이후 GPL관련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부터 공식 답변을 확인 하는 등..)
-. GPL이나 FSF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쓰기 어렵다, 쓰면 나중에 봉변당한다...)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GPL준수 시 이전 위반 사례는 불문에 붙이는 등...)
-. GPL 확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송창훈님이 누차 강조하시는 GPL 준수 강제 등...)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근데 일단 05년 9월8일자 재판은 GPL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났군요. 관련 커맨트들을 읽어봐야 겠습니다만...그러면 원 저작자인 Maxim Krasnyansky님이 엘림넷을 상대로 라이센스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 엘림넷은 결국 05년 9월 16일로 약속했던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군요. 협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엘림넷 쪽 운영 마인드가 대충 나오는군요. (위에서 예기한 것은 '자기가 안 지은 죄도 형량을 줄이려고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이고..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을 예기하는 것이니 서로 앞뒤가 안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

-. GPL은, 그것을 적용할 경우 기본적인 사업 전략이 바뀌어야 할 정도의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회사를 *이해시키지 않고* 개발자 독단으로 GPL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점소스 기반에서 공개소스 기반으로 사업을 바꾸는게 쉽지는 않겠죠.
--. 자기가 개발해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몰래 GPL 소스를 갖다가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한것 처럼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개발자 쪽이 이런저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nakyup님이 2005/10/09 - 4:24pm에 쓰신 답글에 동의 하면서 특정 부분만 좀 더 길게 썼습니다.

-. 우리나라같이 변화가 느린 법원이 GPL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군요.

송창훈의 이미지

이 사건은 2005년 9월 26일자로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2005년 11월 11일
2005년 12월 16일
2006년 01월 11일 --> 선고기일
2006년 01월 16일
2006년 01월 23일
2006년 01월 15일
2006년 02월 08일
2006년 03월 10일
2006년 03월 29일 --> 선고기일
2006년 04월 14일
2006년 05월 17일 --> 선고기일
2006년 05월 24일 --> 선고기일
2006년 06월 16일
2006년 07월 19일
2006년 08월 16일
2006년 09월 13일 --> 선고기일
2006년 09월 29일 --> 선고기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이 6차례 연기되면서 아직까지도 언제
선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점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http://korea.gnu.orghttp://www.gnu.org 그리고 http://kldp.org
웹을 통한 이 사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은 일단락이 난 상태이며, FSF와
Vtun 저작권자 Maxim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 아닌 제3의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인 점,
그리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 1차심에서 FSF와 Maxim의 의견을 재판부에
이미 알린 점, 그리고 이곳에 공개될 소송 정책 및 관련 내용 등이 재판부와 소송
양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글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고 기일이 꽤 오랫동안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의 선고가 나오는 대로,
또는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중요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글타래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llin96의 이미지

글타래를 안 읽어보신분들을 위해 혹시나 해서 답글 답니다.(수정이 안되네요 =.=)
위에 제가 열거한 내용들은 글타래에서 뽑아놓은 것들입니다. 송창훈님이 FSF의 대리인으로서 진행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구요.
------------
확실히 재판을 한다는게 힘든 일이네요. 저렇게 연기가 계속 되면 관련자분들 모두 힘들겠네요...고생하시는 송창훈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재판이 되면 좋겠네요 :)

한정엽의 이미지

사과문
?
1. 본인들은 2004년 11월 주식회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과 영업을 개시하면서 다수의 영업.운영.개발 인력을 이동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엘림넷에 손실을 초래케 한 점,

2. 주식회사 엘림넷 퇴사 시 VPN 핵심 소스코드의 인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3. KLDP BBS를 통해 주식회사 엘림넷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뉘우치며, 주식회사 엘림넷 임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이온넷 한정엽외 3인

송창훈의 이미지

10월 20일로 (선고 기일이 아닌) 공판 기일이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주)엘림넷의 이미지

㈜엘림넷은 ㈜하이온넷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사건으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및 동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진행중인 소송으로 말미암아 당사 ETUN 소스코드의 공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2006년 11월 1일 동 사건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저작자 Maxim Krasnyansky와 약속한대로 2006년 11월 2일 etun.kldp.net 사이트에 ETUN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귀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 드리며, 귀 재단 및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11. 3.

㈜엘림넷 대표이사 한환희

익명사용자_!의 이미지

하이온넷이 패소하고, 엘림넷은 위 url에 소스를 공개한것으로 이사건은 종결된건가요?

shint의 이미지

잘되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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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dalmagi의 이미지

gpl 관련 소송이라 그때당시 저도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가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라이센스 관련 문서들을 뒤적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군요.

관련기사를 트래킹하다 보니 이런 판결문이 나오네요.

Quote: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gpl라이센스가 의미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해 이슈가 된 중요한 첫 사건이 저런식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때마다 참고될 중요한 판례가 될텐데 말입니다.

요즘 네이버 등 기업들에서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듯 한데 라이센스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etun.kldp.net 에 있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으으,,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wkpark의 이미지

글타래를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PL은 배포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배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회사의 소스를 맘대로 빼돌렸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배포되지도 않았는데 그 소스를 빼돌리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무관하게, etun은 GPL이기때문에 그 소스는 공개되었습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트비터의 이미지

고객 정보 누출만을 영업 비밀 침해로 해석하는게 맞았는데 판사가 개념이 없었습니다. 흐지부지되어 버렸으니 선례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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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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