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xenus의 이미지

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agora의 이미지

owlet wrote:
fender wrote:
owlet wrote:
만약에 사건 발생시점에서 GPL적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TUND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GPL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은 ETUND의 소스를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고객중의 누군가가 소스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기 전에는 ETUND의 소스는 공중에 공개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PL은 'viral license'입니다. 설사 엘림넷이 적법하게 ETUND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소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고객들이 ETUND의 소스와 바이너리를 모두 엘림넷과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출시 이전까지 소스공개를 막아도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과 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면 그런 성격의 자료를 저작권을 무시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된다는 말은 옳지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이 소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중 하나가 이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공개될 수 있다공개되었다의 차이는 큽니다. 내일 공개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는건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도, 엘림넷이 버티고 있는게 아닐까요? 어쨌든 공개 안했으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지리즈의 이미지

fender wrote:
참고로 그 다음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어디까지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사용, 공개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서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구문이군요 8)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owlet wrote:
소스의 입수 절차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말을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파생된 행위가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행위에 한해서는 무죄가 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테면, 도둑이 빈 집에 침입해서,
그 집의 안방에서 공기를 도둑질해서 나갔다고 해서,
이 도둑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고,
단 가택 침입죄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훔친 리눅스 CD로 설치했다면,
CD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해도,
CD안의 내용에 대한 절도죄나 다른 기타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이를 테면, 도둑이 빈 집에 침입해서,
그 집의 안방에서 공기를 도둑질해서 나갔다고 해서,
이 도둑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고,
단 가택 침입죄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괘씸죄'에 많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GPL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냐 안했냐하는 것보다는, 여차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월급쟁이들한테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점은 전혀 걱정이 안되시는 모양인듯 하군요.

Quote:
fender 씀:
참고로 그 다음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어디까지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사용, 공개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서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구문이군요
_________________

판결만을 본다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은 엘림넷과 정당한 거래에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문구도 볼 수가 없더군요. 하이온넷이 엘림넷의 고객으로 소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이던 한정엽씨 등이 하이온넷에 소스와 함께 각종 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데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nder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판결만을 본다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은 엘림넷과 정당한 거래에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문구도 볼 수가 없더군요. 하이온넷이 엘림넷의 고객으로 소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이던 한정엽씨 등이 하이온넷에 소스와 함께 각종 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논점도 한정엽씨 측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 여부가 아닌 GPL 2차 저작물에 대한 '영업비밀' 성립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항소시에는 1심 때 처럼 제 3자 입장으로 의견서를 내기 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 GPL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출된 GPL 소스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에 국한해서 한정엽씨 측과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한정엽씨 측도 조금이라도 죄가 가벼워지면 좋겠고 (사실 1심 내용 중 유출했다는 영업비밀에서 제품 소스코드가 가지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FSF 측도 제안서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고가 유죄건 무죄건 GPL의 영업비밀 인정 판례만 깨면 되는 것이니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항소시에는 1심 때 처럼 제 3자 입장으로 의견서를 내기 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 GPL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출된 GPL 소스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에 국한해서 한정엽씨 측과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차라리 엘림넷의 입장에서 GPL소스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한정엽씨쪽은 그 외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법대로 되기를 요청하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객정보라던지 사업제안서등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스유출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이온넷쪽과 보조를 취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결국 'GPL을 빙자해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GPL이란 것이 결국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는 오해만 확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GPL의 라이선스에 대한 보장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영업비밀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안이 훨씬 더 라이선스를 보장하기는 좋을 겁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지리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그래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괘씸죄'에 많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GPL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냐 안했냐하는 것보다는, 여차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월급쟁이들한테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점은 전혀 걱정이 안되시는 모양인듯 하군요.

아뇨.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예에는 물론 절도죄를 적었지만, 저에게는 저작권법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GPL도 영업비밀로 인정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제 글에도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죠..

Quote:
인공지능 컴퓨터 아키테쳐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Matrix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Mr. 앤더슨은 아키테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Mr. 앤더슨은 자신의 회사인 Matrix사가 GPL을 소스를 가져다가 아키테쳐를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되고, 회사에 GPL에 의거해 소스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에 앤더슨은 Matrix사가 GPL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러나 Matrix는 앤더슨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보도자료을 발표하고, 앤더슨을 해직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분개한 Mr. 앤더슨은 소스를 Matrix사의 고객사인 오라클사에 이메일로 보내 버리고, 오라클사는 자신의 ftp서버에 아키테쳐의 소스를 공개해버린 후 이를 개조하여 네오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Mr. 앤더슨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거해 내부자 정보유출로 인한 유죄라고 보십니까?

오라클사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Mr. 앤더슨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거해 내부자 정보유출로 인한 유죄라고 보십니까?

오라클사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90년대에 있었던 감사원 이문옥감사관의 내부자료 공개사건 혹은, 영화 인사이더(제목이 이게 맞나 모르겠군요... 담배회사 내부보고서 인터뷰 어쩌고 하는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고소를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실려면 기존의 여러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청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X파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시면 좋은 답이 될거라고 보입니다.

GPL이라면 모든것이 합법화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정엽씨의 사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정엽씨가 위의 절차대로 진행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nder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저는 반대로 봅니다. 차라리 엘림넷의 입장에서 GPL소스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한정엽씨쪽은 그 외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법대로 되기를 요청하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엘림넷과 FSF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 소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엘림넷의 주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엘림넷이 원하는 두 가지는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배상 (2) ETUND의 소스 공개 회피'인데 1심 판사도 인정한 해당 제품 소스의 영업비밀 해당 주장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1) 뿐 아니라 (2)까지도 위험해지는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FSF가 영업비밀 주장을 철회하면 ETUND에 대한 소스 공개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회유하면 모르겠습니다만 FSF가 그럴리는 없지 않습니까? :)).

MyCluster wrote:
하이온넷쪽과 보조를 취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결국 'GPL을 빙자해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GPL이란 것이 결국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는 오해만 확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GPL의 라이선스에 대한 보장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영업비밀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안이 훨씬 더 라이선스를 보장하기는 좋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시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1심 판결이 난 이상 정면 돌파 이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대신 'GPL의 당위성' 만을 주장하기 보단 좀 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엘림넷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가 'GPL과 영업비밀은 별개이다'보다는 'GPL은 법적효력도 없고 영업비밀인 이상 공개할 수도 없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논리적 헛점도 있지만 설사 저 주장이 먹혀 들어가도 소스 공개 없이는 FSF 측에서 별도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GPL을 정면 공격하는 것이 1심 결과도 보존하고 소스 공개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비해 국내에서 GPL 자체의 법적 효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지요.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mycluster의 이미지

가정이 난무하는 글이니, 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지요.

1. 한모씨는 GPL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팔기전에 회사에 GPL임을 공지하고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2.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서 GPL소스를 공개했다.
3. 한모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공개된 GPL소스를 바탕으로 비슷한 비지니스를 행했다.
4. 그런데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한씨를 고소했다.

이런 상황이면 한씨가 유죄가 되었을까요? 무죄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GPL소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씨는 원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가 되었을 겁니다.

GPL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씨는 회사의 자산안에 들어있던 소스(그것이 GPL이던 아니던)를 경쟁사에 불법적으로 유출했고, 그와 동시에 고객정보, 제안서 등등을 유출했을 뿐입니다. 단지 GPL에 기대서 '이건 누구나 볼수 있는 소스인 GPL이므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GNU재단은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GPL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제외해라... 라고 판사에게 요구했을 뿐입니다.

공소사실에서 GPL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고 싶었다면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혹은 변호사에게 보내서 그걸 제외하도록 '증인'이 되어서 진술을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나라 재판부가 원고나 피고가 요청하지도 않은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변경하는지요? 한정엽씨가 GPL소스를 가져다가 쓴 개발자이므로 지나친 동정표를 보내고 있다고 보이는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SF는 GPL위반에 대해서 엘림넷이던 하이온넷이던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한정엽씨쪽은 그 재판 사실을 바탕으로 엘림넷이 주장한 소스의 영업비밀건은 FSF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유보해달라고 주장하면 될 뿐입니다. FSF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면 엘림넷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할 방도가 없읍니다. 왜냐면 자기것이 아닌게 되니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두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자의 권익이니 아니면 GPL이나 이런걸 주장하니 답이 안보이는겁니다. 엘림넷이 하이온넷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발했다면, FSF는 두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 될 뿐입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nder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단지 GPL에 기대서 '이건 누구나 볼수 있는 소스인 GPL이므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GNU재단은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GPL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제외해라... 라고 판사에게 요구했을 뿐입니다.

...(중략)...

그리고, 어느나라 재판부가 원고나 피고가 요청하지도 않은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변경하는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 재판부도 원고나 피고의 요청없는 의견서를 안받는데 FSF는 피고의 유무죄에 관계없는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한씨 입장에서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FSF를 이용했고 FSF입장에서 GPL을 지키기 위해 소스코드에 국한해서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씨 편을 든게 아닌가요? 이부분에서 이해관계가 겹치는 한 FSF가 항소심에서도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MyCluster님께서 주장하시는 논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MyCluster wrote: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SF는 GPL위반에 대해서 엘림넷이던 하이온넷이던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한정엽씨쪽은 그 재판 사실을 바탕으로 엘림넷이 주장한 소스의 영업비밀건은 FSF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유보해달라고 주장하면 될 뿐입니다. FSF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면 엘림넷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할 방도가 없읍니다. 왜냐면 자기것이 아닌게 되니까요.

말씀 드렸듯이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 영업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대로 남습니다. MyCluster님의 논지가 owlet님과 같이 'GPL과 영업비밀은 별도이다'가 아닌 이상 설사 엘림넷이 ETUND의 소스를 공개해도 차후에 어떤 회사든 1심 판례를 악용해서 FSF에서 소송이 걸리기 전까지 영업비밀을 내세워 소스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7페이지 가까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ETUND의 소스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내에서 GPL이 무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말씀하신 것 처럼 GPL 위반에 대해 우선 별도 소송을 걸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소심을 연기시키자면 우선 1심 내용 중 영업비밀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GPL이 갖는 의미를 먼저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게 그러한 입증의 필요성인데 이게 항소심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MyCluster님께서 원고나 피고와 관계없는 제 3자의 의견서는 안받아 준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그러한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피고와 보조를 같이하자고 한 주장을 논박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말씀 드렸듯이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 영업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니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상급법원에서 현재의 판결에서 그부분이 '이유없음'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상태로 그대로 상급법원으로 간다면 오히려 판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항소심 혹은 상고심에서의 판례가 남을 뿐입니다. 1심재판에서 끝이 났다면 판례가 남지만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대법원의 판결이 '판례'가 되겠지요.

Quote:
바로 MyCluster님께서 원고나 피고와 관계없는 제 3자의 의견서는 안받아 준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그러한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피고와 보조를 같이하자고 한 주장을 논박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고와 보조를 맞추고 싶다면, 일단 1심재판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증거에 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현재상태대로 다시 상급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봐야,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는 별도의 소송건을 바탕으로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엘림넷은 이에 대해서 저작권(정확히는 소소의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가지 사안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엘림넷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엘림넷은 현재의 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FSF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가능하다면 합의를 유도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소스의 영업비밀 부분을 빼면 FSF도 저작권 소송을 중단하겠다'라는 식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수도 있겠지요.

Quote:
차후에 어떤 회사든 1심 판례를 악용해서 FSF에서 소송이 걸리기 전까지 영업비밀을 내세워 소스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FSF에 소송이 걸리게 되고 당연히 패소가 불을 보듯 뻔해진다면 어느누가 소송걸릴때까지 회피하고 장사를 하겠는지요? 그래도 하겠다면 그 누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리고, '판례'라는 것은 확정될때까지는 '판례'가 아니지요.

아참, 오늘 신문에 난 다른 기사의 한문장이 기억나는군요. "우리나라 법원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판결함으로써 친일파의 땅을 다 찾아줬다" 어쩌고하는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형식주의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겠지요.
1심 판결에 'GPL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GPL이 법적구속력이 있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뜻도 될것이고, 따라서 GPL이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nder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아니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상급법원에서 현재의 판결에서 그부분이 '이유없음'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점에 대한 MyCluster님의 논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유효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MyCluster wrote:
하지만,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는 별도의 소송건을 바탕으로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엘림넷은 이에 대해서 저작권(정확히는 소소의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가지 사안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항소심에서 엘림넷의 주장을 논박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원고도 피고도 아닌 제 3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피고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제기한 논점, 즉 잠재적으로 제 3자에게 유포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떠나서 단순하게 엘림넷이 유출당한 소스의 저작권이 원고나 피고측이 아닌 제 3자에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해당 소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MyCluster wrote:
피고와 보조를 맞추고 싶다면, 일단 1심재판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증거에 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현재상태대로 다시 상급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봐야,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항소심의 이유로 꼭 1심에서 몰랐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판사의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1심의 변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MyCluster wrote:
동시에 엘림넷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엘림넷은 현재의 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FSF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가능하다면 합의를 유도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소스의 영업비밀 부분을 빼면 FSF도 저작권 소송을 중단하겠다'라는 식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한 대로 엘림넷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FSF가 주장하긴 어려운 입장입니다. GPL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개입한 소송에서 GPL을 안지켜도 되는 예외를 허용해서 스스로 원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 :)

MyCluster wrote:
1심 판결에 'GPL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GPL이 법적구속력이 있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뜻도 될것이고, 따라서 GPL이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 이유로 우선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GPL 위반으로 고소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소심을 연기시키고 전자의 소송이 승소로 확정이 나면 항소심에서 이를 근거로 주장을 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개입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GPL의 효력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1심 판례를 깬 다음에 승소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에게 원래 합의했던 대로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더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그렇다면 제 생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피고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부분은 잘못하면 고객제안서 유출, 기타 그외 사항까지 피고와 입장을 같이한다라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군요. 1심재판도 이렇게 보여서 더 괘씸죄로 실형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피고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엘림넷이 영업비밀을 주장한 2차저작물도 GPL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입증받지 못하고 계속 엘림넷의 고유한 영업비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에서는 GPL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표되는 것이죠.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fender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이부분은 잘못하면 고객제안서 유출, 기타 그외 사항까지 피고와 입장을 같이한다라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군요. 1심재판도 이렇게 보여서 더 괘씸죄로 실형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피고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한씨측 변호사 입장에서도 제안서나 고객정보 유출을 뒤집을 근거를 더 이상 찾지 못할 바에야 그 부분의 유죄를 인정하고 차라리 가능성만 있다면 핵심적인 제품 소스에 대한 침해 내용만 뒤집는게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추측해봅니다.

한씨 입장에서 1심도 원고측 주장이 모두 인정된 마당에 어차피 못뒤집을거면 중요한 부분이라도 집중해서 부분적으로 처벌을 경감 받는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은 피고가 '종합적으로' 유죄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어떤 죄목에 유죄가 인정되어 얼마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죄목들 중 가장 큰 부분만이 유죄가 아니라고 항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꼭 괘씸죄에 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심의 경우는 FSF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GPL에 대한 내용이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충분하지 않아 단순하게 피고가 엉뚱한 제 3자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려한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지리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GPL이라면 모든것이 합법화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정엽씨의 사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정엽씨가 위의 절차대로 진행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씨의 사건과 제가 들었던 예문이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혹은 GPL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합법화되는 세상이라 믿어서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문에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문점은
GPL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GPL 2차 저작물에 대한 GPL위반은 단순히 EULA위반 수준인가
아니면 위반한 순간부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GPL하 소스의 바이너리를 배포한 순간부터 소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를 GPL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그 기간에 발생한 소스 유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 3가지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엘림넷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되었고, 게시판에 전문을 게시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문구에 따라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엘림넷측이 요청하는 사항과 본 게시판의
활동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엘림넷 한oo 입니다.

여러가지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엘림넷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송창훈 님께서도 엘림넷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림넷은 한정엽, 박기범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가지고 KLDP BB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엘림넷의 명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토론자들께서 자의적인 잣대로 공개된 매체를 통해 소송당사자 일방을 비난할 경우 소송당사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논의의 방향이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사실 엘림넷은 한정엽, 박기범 등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방의 활동은 그 순수성을 벗어나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한정엽의 지원 요청에 충실하게 응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셋째, 토론자들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정엽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GPL이 중심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토론자들은 GPL을 무시한 처사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3자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나 GPL을 무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이를 판결문에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라는 단서를 붙여 본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할 여지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림넷은 기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되는 데로 귀 재단이 추구하시는 이념과 전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귀 재단은 소송당사자간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KLDP의 토론방 활동 및 GNU.korea의 소송관련 자료 게시를 자제해 주시고, 독립적 입장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 봐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엘림넷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심판을 요청한 이상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뿐이며,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토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9. 22

(주)엘림넷 대표이사 한oo 드림

(p.s. 토론방 활동이 중단되기 전이라면 본 메일을 토론방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hgreen의 이미지

본론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지만...

전 또 글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엘림넷 측에서 KLDP BBS의 이 토론방을 없애달라고 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열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되는건데도 자꾸 색안경을 끼고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군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GPL이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덕택에 많은 걸 공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logout의 이미지

chsong님 죄송하지만 너무 일을 부드러운 스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엘림넷 측의 글은 제가보기에는 민감한 상황에서 chsong님이 굳이 님이 주석까지 달아가며 이곳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엘림넷 측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이곳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회신을 보내서 이곳 게시판 주소나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각설하고, 몇가지 사견을 더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FSF가 피고 한정엽씨쪽에 선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논란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 위주입니다. MyCluster님 표현대로 "괘씸죄"로 쉽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GPL의 효력 발생이 언제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애매모호한 저작권 조항을 가지고 피고가 영업비밀 죄목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게다가,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도는 원저작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서로 시비를 가려야 했다고 봅니다.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고 친고죄 성립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판사가 저작권을 판결에 고려할 리 만무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소송은 거꾸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공방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에 하이온넷의 승패소 여부에 GPL의 유효성이 연동되어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이온넷의 패소로 인해 GPL의 효력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구요.

결국 제가 보기에도, GPL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원저작자를 수고스럽더라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를 피고로 해서 저작권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GPL의 효력을 판례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는 엘림넷이건 하이온넷이건 모두 피고일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FSF가 하이온넷측에 서서 GPL의 저작권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시도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문에서 보이듯이 이 재판은 영업비밀 침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어도 판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고죄인 저작권을 "근거"로 피고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대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PL 준수를 강제시키고, 소스 코드 공개에 관심이 없는 업체들은 아예 GPL 코드를 못쓰게 하는 상황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GPL 준수가 좀 느슨하더라도 업체들이 GPL 코드를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GPL위반은 소송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오픈소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과는 GPL과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송창훈의 이미지

logout wrote:
chsong님 죄송하지만 너무 일을 부드러운 스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엘림넷 측의 글은 제가보기에는 민감한 상황에서 chsong님이 굳이 님이 주석까지 달아가며 이곳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엘림넷 측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이곳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회신을 보내서 이곳 게시판 주소나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위 글과 별도로 엘림넷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곳 게시판 일시 중지 요청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와 함께 권순선씨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fender의 이미지

저 같으면 엘림넷의 저런 요청은 깔끔하게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밝혔듯이 GPL 저작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 국한해서 피고측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했을 뿐 그 밖의 사안 - 예를들면 고객정보 및 제안서 등 유출 등에 대해 피고측을 두둔하거나 엘림넷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엘림넷의 주장대로 저나 다른 사람들이 대놓고 피고 편을 들었다고 해도 온라인에서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일 개 회사가 전혀 상관없는 커뮤니티 토론을 못하게 간섭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엘림넷을 비방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 인정 합니다만 그게 우려가 된다면 두리뭉실한 말로 멀쩡한 남의 토론글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 운운하는데 그렇게 사회 분위기 신경 쓰는 회사가 처음부터 몰상식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PL 저작권을 무시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토론에 엘림넷 측이 나름의 입장을 밝히건 말건 엘림넷의 자유지만 부당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한 여기서 엘림넷 관련 소송 내용을 토론하는 것도, 또 특정 목적을 위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기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남의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엘림넷 사내 게시판입니까? :roll: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warpdory의 이미지

엘림넷의 의도가 의심스럽군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토론까지 막으려고 드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게시판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썰'들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그 '가정'이 틀렸다 혹은 맞다 라거나 그 '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토론은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군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kall의 이미지

chsong wrote:
위 글과 별도로 엘림넷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곳 게시판 일시 중지 요청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와 함께 권순선씨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엘림넷의 메일을 '까불지말고 닥쳐라'로 요약해서 이해했는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삐딱하게 보인게 아니라..제대로 읽었군요 -_-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logout의 이미지

chsong wrote:
logout wrote:
chsong님 죄송하지만 너무 일을 부드러운 스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엘림넷 측의 글은 제가보기에는 민감한 상황에서 chsong님이 굳이 님이 주석까지 달아가며 이곳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엘림넷 측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이곳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회신을 보내서 이곳 게시판 주소나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위 글과 별도로 엘림넷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곳 게시판 일시 중지 요청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와 함께 권순선씨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빕니다.

그나저나 fender님 말씀대로 사회 분위기까지 신경쓰는 회사가 GPL은 애초부터 왜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GPL로 소스가 공개되었으면 소송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BSD 라이센스 쪽을 알아보던가요. 자칫 모르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이 회사, 사회 분위기 일조를 위해 한 희생 기꺼이 총대들고 감당하고 있는 사명감 가득찬 회사로 보이겠습니다 그려. :evil: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comgineer의 이미지

chsong wrote:
logout wrote:
chsong님 죄송하지만 너무 일을 부드러운 스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엘림넷 측의 글은 제가보기에는 민감한 상황에서 chsong님이 굳이 님이 주석까지 달아가며 이곳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엘림넷 측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이곳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회신을 보내서 이곳 게시판 주소나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위 글과 별도로 엘림넷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곳 게시판 일시 중지 요청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와 함께 권순선씨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글타래는
나른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진지한 토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러한 요청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커뮤니티사이트의 토론까지 중지요청을 하다니...

김도현의 이미지

logout wrote:

우선, FSF가 피고 한정엽씨쪽에 선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논란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 위주입니다. MyCluster님 표현대로 "괘씸죄"로 쉽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GPL의 효력 발생이 언제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애매모호한 저작권 조항을 가지고 피고가 영업비밀 죄목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게다가,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도는 원저작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서로 시비를 가려야 했다고 봅니다.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고 친고죄 성립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판사가 저작권을 판결에 고려할 리 만무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소송은 거꾸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공방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에 하이온넷의 승패소 여부에 GPL의 유효성이 연동되어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이온넷의 패소로 인해 GPL의 효력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구요.

우선 저작권침해죄가 친고죄라는 사실 탓에 본 사건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강간죄가 친고죄라 해서 강간을 급부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작권침해는 우리법상 범죄이며 동시에 불법행위입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GPL의 효력발생시점은 언제인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바이너리코드를 배포한 시점이라 봅니다. GPL에 따르면 바이너리 배포시에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하던가 아니면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즉시 사용허락 없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배포가 되고 저작권침해를 구성합니다. 이는 범죄이며 불법행위입니다. 범죄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법질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 형사사건이 GPL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GPL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재판부의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는) 판단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딱 알맞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라미의 이미지

제가알기로는 분명 엘림넷은 영업비밀로 인한 오픈소스측의 불이익은 감수하겠다고
분명 한국 소프트웨어재단 대변인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와 승소했다고 보기 싫다며 강제로 막으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심한 반발만 겪게 될 것입니다.

저 부터도 커뮤니티에 힘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뚜렷이 보이고 있고.
법적으로까지 강제한다고 하면 엘림넷은 앞으로 저에겐 영원히 비난의 대상이 될뿐입니다.

커뮤니티를 막겠다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알릴것이고.
그것도 안된다면 포털 게시판, 뉴스사이트 등을 통해 알릴것입니다.
명예회손? 제 3자의 입장에서 사실들만 주루룩 나열해 놓으면 되는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십시요.
송창훈님. 분명 판결 전에 엘림넷과의 약속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엘림넷측이 약속하셨다는것을 확실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같은 것은 막아야 하지만 토론 활동까지 막겠다는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강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본 글타래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므로 글타래를 잠그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kenny007one의 이미지

Quote:
셋째, 토론자들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정엽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GPL이 중심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토론자들은 GPL을 무시한 처사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3자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나 GPL을 무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이를 판결문에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라는 단서를 붙여 본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할 여지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GPL이 중심이 아니고 별개의 문제라는걸 엘림넷 대표이사님께서도 인정하셨다면 GPL을 먼저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입증하신다음에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말하기 뻔하지만 역시나 경영자의 시각은 앞뒤가 안맞는군요.

GPL을 법적으로는 인정하는건 안되지만 GPL은 별개의 문제인데 거론하지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악영향끼치니 토론하지 말라?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식으로 따지면 영업기밀도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측에선 인정못합니다.

서로 인정할건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자기 유리한 식으로만 일단 해석한후에 무조건 손해본것만 따지고 드는건 정말이지 안좋게 볼수밖에 없군요.

최소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은 잘못된걸 아니라고는 우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지켰고.. 엘림넷은 상황에 따라 약속한걸 자꾸 어기는게 사실아닙니까? 공개한데놓고 다시 재판 상황에 따라 연기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리즈의 이미지

글쓰기가 겁나네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owlet의 이미지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다른분들의(특히 chsong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번째, 엘림넷은 출시 시점에서 ETUN에 GPL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GPL에 대한 라이센스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ETUN에는 GPL이 자동적용되는것일까요?

두번째, GPL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절대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두가지 다 아니다입니다.

첫번째, 엘림넷은 ETUN의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개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엘림넷에 있습니다. 엘림넷 스스로 이를 지키거나 법적으로 강제되기 전까지는 ETUN은 GPL이 아닙니다.

두번째, GPL이 적용되는 시점과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 가능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UN을 구매한 사람 모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PL이기때문에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다 역시 인정할수 없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owlet wrote:
첫번째, 엘림넷은 ETUN의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개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엘림넷에 있습니다. 엘림넷 스스로 이를 지키거나 법적으로 강제되기 전까지는 ETUN은 GPL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GPL과 하등 어긋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바이너리가 배포된 순간, 기본이 되는 Vtund 즉 Etund에 포함되는 GPL소스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뿐입니다.
즉, 불법적 입수한 소스를 가지고 상품을 출하한 것이 되는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보호해 주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셈이구요.

owlet wrote:
두번째, GPL이 적용되는 시점과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 가능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UN을 구매한 사람 모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PL이기때문에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다 역시 인정할수 없습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극적으로 GPL을 준수했을 경우,
엘림넷이 Etun를 구매해서 소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도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주 개발자였던 한씨가 고객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전 다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씨도 고객에 준하는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랄뿐입니다.
(물론 한씨나 하이온넷이 엘림넷제품을 하나라도 구입했다면, 얘기는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물론 이 부분이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엘림넷의 Etund의 구입자가 아닌 개발자로서 소스 인계권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인상을 찌푸리겠지만, 수용할 의도는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막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제품하나 정도는 보험으로 사두면 되니깐요.

하지만, 판결에는 여전히 수용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logout의 이미지

김도현 wrote:

우선 저작권침해죄가 친고죄라는 사실 탓에 본 사건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강간죄가 친고죄라 해서 강간을 급부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작권침해는 우리법상 범죄이며 동시에 불법행위입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을 사건에 적용시키려면 명시적으로 (explicitly) 원저작자가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Quote:

그렇다면 GPL의 효력발생시점은 언제인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바이너리코드를 배포한 시점이라 봅니다. GPL에 따르면 바이너리 배포시에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하던가 아니면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즉시 사용허락 없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배포가 되고 저작권침해를 구성합니다. 이는 범죄이며 불법행위입니다. 범죄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법질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이번 사건보다는 역시나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가 이를 근거로 제시하기보다는 원저작자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가 좀 더 합당하겠지요. 즉, 여전히 이 경우에 GPL은 한정엽씨를 보호하기보다는 vtun 원저작자를 확실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엽씨는 보호 대상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지요.

Quote:

본 형사사건이 GPL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GPL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재판부의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는) 판단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딱 알맞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행인 것은 판결문으로 봐서는 GPL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인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 걸리는 것은 국내에 GPL 코드를 가져다 쓰면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한둘이 아닐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직장을 여러번 옮긴 개발자들의 수도 한둘이 아닐 겁니다. 개발자들이야 대부분 별다른 생각 없이 예전 직장에서 자신이 만지던 GPL 코드를 계속 개량하면서 쓰고 있을 것이구요. 이 사건의 여파가 의외로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소송을 준비할 회사들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이 경우에 가상의 제 2의 한정엽씨가 가상의 엘림넷의 소송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상의 엘림넷이 경쟁사에서 엘림넷의 소스코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쨌거나, 엘림넷의 예로 볼 수 있듯이 회사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공격용 무기를 하나 찾아낸 셈이네요.

여전히 답답한 것은, 왜 이들이 처음부터 GPL 소스코드를 가져다 공개로 프로젝트를 추친하지 않았으며, 소스코드 공개가 싫으면 BSD 라이센스가 걸린 코드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안그러면 복잡하게 송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와 소스코드 공개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분리될 수 있었거든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송창훈의 이미지

logout wrote:

여전히 답답한 것은, 왜 이들이 처음부터 GPL 소스코드를 가져다 공개로 프로젝트를 추친하지 않았으며, 소스코드 공개가 싫으면 BSD 라이센스가 걸린 코드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안그러면 복잡하게 송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와 소스코드 공개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분리될 수 있었거든요.

엘림넷이 본 토론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엘림넷측의 주장은 VTUN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일어나고
FSF가 개입하고 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엘림넷은 GPL의 개념과 성격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엘림넷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한정엽씨가
ETUN을 개발하며 엘림넷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등의 내용에 ``ETUN은
한정엽씨 본인이 모두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측에서는 처음부터 중소기업이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영업비밀 등의 소송 가능성이 있을 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동종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겠냐는 것과, 최고 경영진이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VTUN과 ETUN이
포함된 장비를 판매 및 임대하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어떻게 자사의 제품에 들어가
구동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느냐는 요지로 엘림넷이 처음부터
VTUN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고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엘림넷이 언제 GPL 소프트웨어란느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히 대립된 채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owlet wrote: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다른분들의(특히 chsong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번째, 엘림넷은 출시 시점에서 ETUN에 GPL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GPL에 대한 라이센스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ETUN에는 GPL이 자동적용되는것일까요?

그렇습니다. VTun은 GPL의 준수가 반드시 수반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UN을 배포하면서 여기에 GPL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가 내세운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단지, ETUN에 GPL에 자동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포*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배포되지 않는 사적 이용의 경우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GPL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owlet wrote:

두번째, GPL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절대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을까요?

GPL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영업비밀 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 포럼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phpBB의 보다
향상된 개작 버전을 만든 뒤에 이를 사용자들에 서비스하는 포럼 사이트를
생각할 때, 개작된 phpBB는 배포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를 실행한 형태로
서비스 되는 것이므로 현행 GPL 2판에 의한 법적 규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얼마든지 영업비밀성을 주장할 수 있고,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owlet wrote:

첫번째, 엘림넷은 ETUN의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개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엘림넷에 있습니다. 엘림넷 스스로 이를 지키거나 법적으로 강제되기 전까지는 ETUN은 GPL이 아닙니다.

*배포*가 이루어 지는 한, 이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GPL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ETUN이 배포된다면, 배포된 시점부터 VTUN을
제외한 ETUN의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지만, ETUN 전체는 GPL의 통제를 받습니다.

owlet wrote:

두번째, GPL이 적용되는 시점과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 가능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UN을 구매한 사람 모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PL이기때문에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다 역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유권해석 기관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장에는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기술적 사항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본 재단 명의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차적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답변이 도착하면 한국
현행법령 안에서 GPL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권위있는
판단을 참고할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chsong wrote:
엘림넷이 본 토론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엘림넷측의 주장은 VTUN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일어나고
FSF가 개입하고 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엘림넷이 언제 GPL 소프트웨어란느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히 대립된 채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엘림넷측의 피해자 진술서에도 들어나 있듯,
재판 중에는 엘림넷측이 Etund가 GPL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따라서, 엘림넷 측이 법률적으로 행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며,
이에 준하여 토론이 이끌어져 왔다는 것과 향후 방향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주장하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이유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따라서, 엘림넷이 주장하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이유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림넷측의 ``잘못된 정보'' 주장은 처음부터 GPL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주장이 -- 현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소송 일방의 입장이므로 --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엘림넷의 주장대로 명예훼손 조건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림넷의 메일을 본 토론방에 게시한 이유는, 엘림넷측의 그러한
이유 제기가 있고 앞으로 본 토론방에서 계속 토론을 해 나가는데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점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논의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싶기 때문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chsong wrote:
엘림넷측의 ``잘못된 정보'' 주장은 처음부터 GPL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주장이 -- 현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소송 일방의 입장이므로 --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엘림넷의 주장대로 명예훼손 조건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림넷의 메일을 본 토론방에 게시한 이유는, 엘림넷측의 그러한
이유 제기가 있고 앞으로 본 토론방에서 계속 토론을 해 나가는데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점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논의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싶기 때문입니다.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주장"은 이곳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부분에 대하여 GPL위반에 대한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한씨라고 생각합니다.

단, 엘림넷이 GPL임을 인지한 이후에 보여 준 모습이
GPL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GPL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분명 이글도 엘림넷측에서
모니터링을 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해서도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엘림넷 측에서 직접 답글 좀 달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수신: (주) 엘림넷 대표이사 한oo 귀하
참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oo
발신: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제목: ``KLDP BBS 엘림넷 대 하이온넷 게시판''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상 형사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거니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 이 사건 관련하여 KLDP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양한 찬반 의견내지 경청할 만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 본 사건 형사사건에서
우리 재단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GPL 관련 사안에서만
접근한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KLDP 게시판 운영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 지원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KLDP 토론 게시판 제목이 [GPL 관련 소송: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이란 제목을 달고 있으며 게시판의 논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사안의
본질을 모른 상태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악의적 내용이기 보다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진지함을 가진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KLDP BBS
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GNU 활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번 사건 재판부의 GPL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인 것이지
소송 당사자 일방을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KLDP 토론 게시판의 견해들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에서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 피고측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 의견 개진의 수단 및 민사소송 피고측의
자료 제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KLDP BBS 게시판이 GPL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는 본질적 면모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일면만 부각하여 과민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형사판결문 전체는 GNU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토론참여자는
그 내용을 보고 참여하고 있으며 사안을 모른 채로 일부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글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KLDP 토론 게시판을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론
참여자들은 본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참여하고 있지도 않으며,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암묵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소송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식의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고와 신념에서 근거하는 것이지 KLDP 토론
게시판이 정치적인 공감대의 형성과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논리적 귀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6. 우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 사안과 관련한 형사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해석의 기회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사안의 중요한
논점에 대하여 미흡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점, 그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치 않은 채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공개 논의를 제지하고 나서는 것이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GPL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견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온 참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어떠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설사 민사소송의 피고들이 KLDP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하나의 자료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판단기준과 재량을 가진
재판부가 이를 손해배상액의 축소 및 책임의 필요적 감경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떠한 전례와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7. 민사소송의 원고측이 허락하는 시점까지 동 사안에 대한 형사판결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개진을 미루어야만 하였던 어떠한
사례도 우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생산적 논의가 대부분인 게시판의
운영으로 인하여 온라인 게시판 제공자가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죄의
방조 죄책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선례도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사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 사건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공개 논의를 아예 포기한다면 1심 판결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건강한
비판적 해석의 여지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킴으로써 사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GPL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우리는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8. 따라서 귀사가 본 사건 판결과 관련된 KLDP 토론 게시판의 활동을
살피어서, 논리도 없이 오로지 악감정을 가지고 일방에게 불리하게
행해지는 발언이나 모욕 내지 신용훼손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있다면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참여하여 게시판의 논의의 흐름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상 악의적
명예 훼손, 신용훼손, 모욕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와 게시물을 적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LDP 토론 게시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판의 중단 내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검열 및 모니터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 다시 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KLDP 운영자를 대신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법률자문 최은창

지리즈의 이미지

chsong wrote:
GPL 관련 사안에서만
접근한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KLDP 게시판 운영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 지원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LDP BBS 게시판이 GPL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는 본질적 면모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일면만 부각하여 과민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멋있지만, 특히 위 두 문장에는 감동받았습니다.

chsong wrote:
자유소프트웨어재단/ KLDP 운영자를 대신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법률자문 최은창

늦은 밤중까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ps)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TV 시사 프로들"이 다루는 것을 재판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공중파 매체에 노출될 경우,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법정이 제한했다라는 얘기는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KLDP의 위상과 IT업계라는 좁은 울타리라는 특성상
법정이 이례적으로 제한을 걸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주 잠시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GPL문제를 떠나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서 또 다른 이슈로 파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덩달아 해보았습니다.(물론 기우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owlet의 이미지

chsong wrote:

owlet wrote:

첫번째, 엘림넷은 ETUN의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개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엘림넷에 있습니다. 엘림넷 스스로 이를 지키거나 법적으로 강제되기 전까지는 ETUN은 GPL이 아닙니다.

*배포*가 이루어 지는 한, 이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GPL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ETUN이 배포된다면, 배포된 시점부터 VTUN을
제외한 ETUN의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지만, ETUN 전체는 GPL의 통제를 받습니다.

물론 배포시점에서 GPL을 따라야 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시 하는 부분은 엘림넷이 ETUN에 대해서 GPL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GPL이 자동적용 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원 저작자에게는 ETUN에 대해 GPL적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스스로 적용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chunsj의 이미지

owlet wrote:

물론 배포시점에서 GPL을 따라야 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시 하는 부분은 엘림넷이 ETUN에 대해서 GPL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GPL이 자동적용 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원 저작자에게는 ETUN에 대해 GPL적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스스로 적용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GPL인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MS의 제품을 쓸 때 EULA를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누군가가 돈이 많아서 MS의 제품을 샀을 때(산 것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사용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걸 구분하실 수는 있으시죠?) 그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엘림넷이 GPL인 제품을 이용해서 ETUN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을 배포 판매하는 순간 GPL을 "지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라면 GPL인 제품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이죠. GPL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권리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적용하고 말고가 아니라, 스스로 적용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chunsj의 이미지

owlet wrote:

두번째, GPL이 적용되는 시점과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 가능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UN을 구매한 사람 모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PL이기때문에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다 역시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림넷을 제외한 구매자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엘림넷과 구매자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구매한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소스코드에 접근가능한 모든 사람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dpark의 이미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 일단 FSF는 한 발 빼는 게 어떨까요? 대신 엘림넷 측의 ETUND 프로그램의 GPL 집행을 강제하는 거죠.

ETUND에 기반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엘림넷 측에 ETUND의 소스 공개를 요청하세요.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이면 그 사용자가 그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엘림넷이 GPL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FSF 대 엘림넷 사건"이나 "Maxim Krasnyansky 대 엘림넷 사건"이 되는 거겠죠.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의 GPL 준수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 훈수를 두는 입장을 벗어나야 FSF와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은 충분히 GPL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장엽 측도 자신의 GPL 위반을 GPL을 핑계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FSF가 보호해줘야 할까요?

logout의 이미지

cdpark wrote: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 일단 FSF는 한 발 빼는 게 어떨까요? 대신 엘림넷 측의 ETUND 프로그램의 GPL 집행을 강제하는 거죠.

ETUND에 기반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엘림넷 측에 ETUND의 소스 공개를 요청하세요.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이면 그 사용자가 그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엘림넷이 GPL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FSF 대 엘림넷 사건"이나 "Maxim Krasnyansky 대 엘림넷 사건"이 되는 거겠죠.

slashdot에 GPL과 관련해서 RMS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군요.

Quote:

Interviewer: Do you plan to define explicit punishments in the GPL 3 for people or companies that don't respect its clauses?

RMS: GPL version 2 already does this: it states that violating the license conditions terminates the license. We're considering changing the details a little, but not more than that.

원본링크

즉, RMS의 얘기로는 이미 GPL2 버전에서도 라이센스 위반에 대해 보복조항(punishment)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를 이번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이미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이 vtun기반 제품을 배포한 시점에 이들이 vtun 소스코드를 사용할 권한은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derivative code 역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지요.

생각보다 GPL이 무서운 라이센스이군요. 만약 원저작자인 Maxim이 엘림넷, 하이온넷 양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아예 출시된 제품을 전부 회수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 명령으로 제품의 시장 퇴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지리즈의 이미지

다음은 2003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간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Quote:
다)저작권과 계약의 관계
GPL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에 기초한 청구와 계약에 기초한 청구의 2개의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된다. GPL에 대한 계약위반의 효과로서는 GPL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이 거부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GPL 위반을 묻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기초한 청구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것이 된다.

라)준거법/재판관할

GPL에는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GPL 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의 준거법이 문제가 된다.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① 계약위반에 대한 청구의 경우 : 법례 9조 및 7조에서, 발신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GNU의 경우에는 미국 메사츄세츠주법이 된다.)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베른 조약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한국법이 된다.

③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이므로, 법례11조에 의하여「원인인 사실의 발생지」가 된다.

GPL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개발자, 벤더의 소재 및 배포행위지 등이 복수의 국가에 걸친 경우가 잇기 때문에 국제적 재판관할이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개별 사안마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 법적으로 권위가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저작권법에 의거한 형사법에 준해서 엘림넷을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점,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법위반 사항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GNU Korea의 링크
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1-3.html

외국에서는 실제로 법원이 GPL 위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회사에 벌금을 그 회사 직원에 대해서 6개월형에 내렸다고 하더군요.
zdnet 기사 전문

ps)혹시 한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글타레에서 작성한 엘림넷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cdpark wrote: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 일단 FSF는 한 발 빼는 게 어떨까요? 대신 엘림넷 측의 ETUND 프로그램의 GPL 집행을 강제하는 거죠.

ETUND에 기반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엘림넷 측에 ETUND의 소스 공개를 요청하세요.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이면 그 사용자가 그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엘림넷이 GPL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FSF 대 엘림넷 사건"이나 "Maxim Krasnyansky 대 엘림넷 사건"이 되는 거겠죠.

FSF가 GPL 위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GPL 위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소장에 기재하느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 중 하나가, 실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한
고객 중 GPL 3 (a), (b)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소스코드를
양도받지 못했다는 증언입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초기부터 FSF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시점에서 이러한 증인 및 증언을 모두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엘림넷이나 하이온넷, 한정엽씨 3인에 대해 저자권법 위반으로
한국내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것인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고려될 문제들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종 결정은 3-4일
안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RMS는 엘림넷측에 의해 제기된
토론방 일시 정지 요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cdpark wrote:

한장엽 측도 자신의 GPL 위반을 GPL을 핑계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FSF가 보호해줘야 할까요?

FSF는 어느 일방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나 오류를
인정하고 GPL 준수를 약속하고 시행하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logout wrote:
이 경우를 이번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이미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이 vtun기반 제품을 배포한 시점에 이들이 vtun 소스코드를 사용할 권한은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derivative code 역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지요.

생각보다 GPL이 무서운 라이센스이군요. 만약 원저작자인 Maxim이 엘림넷, 하이온넷 양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아예 출시된 제품을 전부 회수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 명령으로 제품의 시장 퇴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때 1심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입수되기 이전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의 문구 중
``이 사건''이 ``한국에서'으로 잘못 알려져 한국에 대한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종료 계획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상태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고, 초강경 대응이 고려된다면
한국에 대한 FSF의 라이선스 종료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FSF는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에 대한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진행 중이고 서명 페이지가 완료되는 대로 이곳을 통해 게시하고 KLDP.org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GPL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좀더 높여나가기 위해
http://korea.gnu.org/gv/webring.html 페이지를 통한 GPL 웹링을
구성해 나갈까 합니다.

이번 사건 또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 GPL에 대한
자신의 글 및 의견이 게시된 URL을 알려주시면 GPL 웹링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려고 합니다. KLDP.org의 wiki 페이지에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wiki 페이지로
GPL 웹링을 연동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릴 사항은, 서명 운동과 함께 전개될
웹 프로모션의 하나로 본 게시판 및 http://korea.gnu.org/gv/evh.html
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배너를 제작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작업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 gif를 제외한 jpg와 png 포맷이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시면 됩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요청에 따라 삭제합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외국에서는 실제로 법원이 GPL 위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회사에 벌금을 그 회사 직원에 대해서 6개월형에 내렸다고 하더군요.

엘림넷이 이 경우에 걸린다고 하면 엘림넷은 벌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당시의 엘림넷 직원이었던 한모씨와 나머지 사람도 징역형을 살게 되겠군요. 이것도 과히 나쁜 판결은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Quote:
만약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고, 초강경 대응이 고려된다면
한국에 대한 FSF의 라이선스 종료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등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 이것도 과히 나빠보이지는 않는군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logout의 이미지

chsong wrote:

만약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고, 초강경 대응이 고려된다면
한국에 대한 FSF의 라이선스 종료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FSF쪽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항소심의 판결에서 GPL의 어떤 부분의 효력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인가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송창훈의 이미지

logout wrote:

그렇다면 FSF쪽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항소심의 판결에서 GPL의 어떤 부분의 효력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인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음 2가지
입니다.

(1) 한국 내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
(2)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자체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얻어내는 것

먼저 (1)과 관련하여,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GPL
강제가 이루어졌고, 엘림넷의 경우 FSF와의 처음 합의 내용이
었던 9월 16일 이후 GPL 준수에 대해, 민사 소송이 종료된
이후로 소스 공개를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려왔었고,
이에 대해 VTun 원저작자와 FSF는 일차적으로 FSF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엘림넷측의 자유에 맡겨놓은 뒤에,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의견 조정 중입니다.

엘림넷의 약속 이행이 연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VTun
원저작자는 일차적으로 한국내에서 GPL이 준수되는 한
(또한 GPL 준수가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한)
한정엽, 하이온넷, 엘림넷 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엘림넷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1심 재판이
종결된 직후에 FSF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후, VTun 원저작자 Maxim과 FSF는 이건 사건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약 2-3주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LDP.org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검토 과정 결과, 앞으로 3-4일 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을 중심으로 이건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서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도출되는 것으로,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처벌이 불가피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건의 복잡한 형태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형태로 GPL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이를 공식화 시킬 지 알 수 없으나, 1심 판결문에 GPL이
이건 사건에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판부가 GPL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향후 노력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CY71 wrote:

그렇다 치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GPL을 읽어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심 재판부(단독사건이므로 1명의 판사)가 GPL을 읽어보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5년 3월에 이건 소송이 발생된 후에, 한정엽씨가 FSF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FSF 지도부로 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말경에야 비로서 이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곧바로 RMS와 이벤 모글렌, VTun 원저작자 Maxim과의
연락을 통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기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초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원만한 합의 후 모두에 대한 GPL 준수에 가장
무게를 두고 이번 건에 개입하였고, KLDP.org에서 논의되고 있는 객관적인
수준으로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FSF가 개입하기 이전에 한정엽씨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재판부에 GPL 소프트웨어의
특성 등에 대해 공판일마다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며, 제 판단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한정엽씨가 이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
GPL에 대해 설명하려면 ``공증된 한국어 정식 번역문을 제출하라''는 말만을
되풀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FSF는 GPL에 대한 어떠한 언어의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GPL 3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9월 5일
이전에는 판사가 GPL 전문을 과연 참고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 제가 생각하는 한국 재판부의 문제 중 하나는, 모든 문서를
한국어로만 제출했을 때 비로서 이를 참고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이해되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원문 GPL은 참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것 같고
비공식 한국어 번역문의 경우에는, 읽었다 하더라고 이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히 1회 정도 훓어보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엽씨측의 의도와 관계없이 FSF가 이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사건에 있어 GPL과 부합하는 판결을 얻어내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초반부터 GPL에 대한 사항을 재판부에
한국내 유관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리눅스 협의회, 소프트웨어
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의견서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쓸 경우 GPL의 원리 및 개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ony의 이미지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nakyup의 이미지

Tony wrote: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상당히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공개 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올리신 문의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해 지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B라는 회사가 개발 되는 내용이 GPL임을 A회사에 알렸고 A사가 승낙 했을 경우
B회사가 개발 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요청 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영업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처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될수 있는데 A사만 사용하는 경우면 A사는 해당 코드의 공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B사는 A사에 제공했으므로 GPL 위반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 SW가 일반에게 제공되는 항목이라면 A사가 해당 고객에게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드 공개 전까지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됩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nakyup의 이미지

저 문구가...

재판부 입장에서 한정엽씨가 주장하는 GPL 하나로 다 무죄다 라는것으로 안들릴지 되려 걱정입니다.

제가 볼때도 한정엽씨의 주장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GPL 위반자 들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fender의 이미지

nakyup wrote: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B라는 회사가 개발 되는 내용이 GPL임을 A회사에 알렸고 A사가 승낙 했을 경우B회사가 개발 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요청 할 근거는 없습니다.즉 이 당시에는 영업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말씀 하신 예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A와 B가 외주 계약을 맺고 B가 A에게 제공할 산출물에 대해 GPL을 적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아직 배포하지 않은 채 개발 중이라면, 이는 GPL이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아예 저작권 자체가 무의미 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작자가 누구에게도 배포하지 않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저작권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GPL 저작물이 그 자체로 영업비밀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GPL의 효력은 예로 드신 경우라면 B가 A에게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A는 B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제 3자에게 얼마든지 해당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B가 A에게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배포할 권리를 허가한 이상 B가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의견이 정리되 지 않은 부분이지만 1심 판결이 GPL의 효력을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마음만 먹으면 엘림넷 측에서 얼마든지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엘림넷이 아예 원작자에게 라이센스를 구매해 버리거나 약속대로 소스를 풀어 버리면 FSF 측으로서는 더 이상 개입할 명분도 잃어 버리게 되어 GPL을 부정하는 1심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개입할 경우 GPL 저작물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 변론 준비 및 진행은 피고측 변호인에 맡기고 대응 논리 개발에 전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 소송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해 별도 소송을 진행할 돈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영업비밀과 GPL 중 어떤 쪽이 우선하는 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선 영업비밀과 GPL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확실히 내린 다음에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무시하고 GPL 위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에 개입해서 1심을 뒤집을 것인지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creativeidler의 이미지

하나 GPL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은 것.

GPL은 배포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GPL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배포할 때 적용되는 것은 소스 공개의 의무입니다. 배포하든 아니든 그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를 따르게 됩니다. ETUND는 원 소스를 변경한 순간부터 이미 GPL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시점에 소스도 같이 배포해야하는 것이구요.

권순선의 이미지

본 사건을 떠나서, 언제나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gpl은 저작권이고 영업비밀과는 범주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gpl은 배포 시점에 gpl의 의무(해당 코드가 gpl임을 밝히는 것 등)가 발생하므로 배포 이전까지는 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gpl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작한 코드를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거나, 회사 안에서만 사용할 경우 등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google에 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l 코드를 모두 내놓아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l 코드가 무엇인지 모두 알려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 물론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google이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gpl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좀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Tony wrote: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상당히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공개 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기 배포된'' 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었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Webring의 표제는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nakyup wrote: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GPL 위반자 들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오늘 VTun 원저작자가 엘림넷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GPL
준수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메일을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본 사건을 떠나서, 언제나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gpl은 저작권이고 영업비밀과는

그렇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gpl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좀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오던 대로 원래의 의미는 ``이미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
한정한 것이었는데, 페이지 작성 중 문구를 빠뜨렸고 4-5일 정도 GNU Korea
서버에 문제가 있던 상태라 수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하였습니다.
위 낙엽님의 글과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수 있는 문구가 될런지요?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Tony wrote: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웹링 주소는
http://korea.gnu.org/gv/webring.html 입니다. :)

fender의 이미지

chsong wrote: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저도 이제까지 모호하게 배포 시점과 관계 없이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썼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 배포된 GPL 저작물'이라고 해야되겠군요 :)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송창훈의 이미지

본 토론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률 하에서 이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영업비밀 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A secret;

2. Protected by reasonable measures on plaintiff's part to prevent
disclosure;

3. Unauthorized disclosure by a party with a duty to keep the
secret, resulting in harm to plaintiff.

위 1, 2와 관련하여 한국 법률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로 되어 있어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근본적으로 1.과 2.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법률 하에서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경우에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FSF를 포함한 미국 법률가들의 해석입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fender wrote:
chsong wrote: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저도 이제까지 모호하게 배포 시점과 관계 없이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썼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 배포된 GPL 저작물'이라고 해야되겠군요 :)

예.. 앞으로 항소심이나 그밖의 다른 주장에서 모두 `기배포된 GPL 저작물''
또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논의하는 게
일관된 토론 및 프로모션의 방향에 좋을 것 같습니다.

IsExist의 이미지

fender wrote:
chsong wrote: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저도 이제까지 모호하게 배포 시점과 관계 없이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썼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 배포된 GPL 저작물'이라고 해야되겠군요 :)

저도 지지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런 고소를 할 수 있는 업체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부럽습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고소 비용도 없는 영세한
업체들을 많이 본 터라.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dipole의 이미지

글타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궁금한 내용입니다.

GPL로 알고 있는 kernel 소스를 수정하여 개발한 보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보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스의 배포를 하고 싶어도 적절할 배포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회사의 경우 GPL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상황
1. 배포를 하고 싶어도 갖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공개할수
곳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 고객의 요청시 소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을때 이회사는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가지 공개의 의무가 제품의 판매시 GPL이 사용되어 개작된 코드를
구할수 있는 방법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만족시킬수 있는 것인가요?

너는 누구냐?

송창훈의 이미지

dipole wrote:

GPL로 알고 있는 kernel 소스를 수정하여 개발한 보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보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스의 배포를 하고 싶어도 적절할 배포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회사의 경우 GPL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소스를 CD-ROM에 담아 보드를 판매할 때 함께 제공하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비용 및 방법에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 CD-ROM 제작 단가가 판매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dipole wrote:

1. 배포를 하고 싶어도 갖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공개할수
곳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 고객의 요청시 소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을때 이회사는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GPL은 인터넷상으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GPL 3 (a), (b)는 소스 코드를 제품과 함께 제공하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GPL 3 (b)를 소스 배포 방법으로 채택했을 경우,
만약 소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한명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GPL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GPL 3 (b)의 방법을 채택할 경우 제품에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이 제품 매뉴얼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어서, 소스를 원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dipole wrote:

또한가지 공개의 의무가 제품의 판매시 GPL이 사용되어 개작된 코드를
구할수 있는 방법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만족시킬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GPL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것의 형태로 GPL 3 (a)와 (b)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jaurang의 이미지

개인적으로 재판관은 합리적인 결정을 햇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재판은 GPL의 적용 여부 재판이 아닌 피고의 불법행위의 저촉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사실상 통념이나 성문법상 피고는 죄를 지은상태고 피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판결문이기떄문에 약간 비틀린듯한 GPL에 관련 내용이 나온건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발끈할이유는 없고 뭐 다른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GPL의 법적용은 별소를 통해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SF도 그러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바뀐거지요.
FSF쪽에서도 이 재판이 GPL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아닌 단지 피고의 불법여부를 묻는 죄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선회 한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던것이 GPL이기떄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쪾으로 몰아간것이 판결문에도 GPL에 불리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거지 GNU코리아나 사람들이 논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별소로 가면 GPL은 인정됩니다.
단지 피고의 죄를 생각 안하고 피고측에서 제기한 GPL문제에 다들 휘둘린것밖에 안되지요..
마치 주성영 의원이 검사랑 만난것을 생각 안하고 폭탄주를 마셧고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린것만 보는것과 같을거 같군요.
냉정합시다.

chunsj의 이미지

nakyup wrote:
Tony wrote: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상당히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공개 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올리신 문의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해 지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B라는 회사가 개발 되는 내용이 GPL임을 A회사에 알렸고 A사가 승낙 했을 경우
B회사가 개발 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요청 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영업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처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될수 있는데 A사만 사용하는 경우면 A사는 해당 코드의 공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B사는 A사에 제공했으므로 GPL 위반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 SW가 일반에게 제공되는 항목이라면 A사가 해당 고객에게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드 공개 전까지는 영업비밀로 인정이 됩니다.

B사가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되기 힙듭니다. 게다가 B사가 공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다면 GPL위반이므로 그 역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GPL의 목적이 공공 기술 재산의 보호에 있으므로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없어질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회사가 개발자의 지적 재산을 빼앗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chunsj의 이미지

jaurang wrote:
개인적으로 재판관은 합리적인 결정을 햇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재판은 GPL의 적용 여부 재판이 아닌 피고의 불법행위의 저촉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사실상 통념이나 성문법상 피고는 죄를 지은상태고 피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판결문이기떄문에 약간 비틀린듯한 GPL에 관련 내용이 나온건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발끈할이유는 없고 뭐 다른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GPL의 법적용은 별소를 통해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SF도 그러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바뀐거지요.
FSF쪽에서도 이 재판이 GPL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아닌 단지 피고의 불법여부를 묻는 죄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선회 한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던것이 GPL이기떄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쪾으로 몰아간것이 판결문에도 GPL에 불리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거지 GNU코리아나 사람들이 논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별소로 가면 GPL은 인정됩니다.
단지 피고의 죄를 생각 안하고 피고측에서 제기한 GPL문제에 다들 휘둘린것밖에 안되지요..
마치 주성영 의원이 검사랑 만난것을 생각 안하고 폭탄주를 마셧고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린것만 보는것과 같을거 같군요.
냉정합시다.

문제가 되는 것은 GPL인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여러분이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일일이 말하기도 지쳤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앞에서 나온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현상이 보이네요. 토론이 길어서 앞의 글을 읽지 않기 때문일까요?

alee의 이미지

chsong wrote:
``기 배포된'' 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었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Webring의 표제는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입니다.

앞에서도 글을 몇 번 올렸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배포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GPL이면 무조건적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GPL 코드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는 설탕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할 수 없다”의 의미는 원천적으로 아예 목구멍이 막혀서 설탕을 진짜 못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입니다.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라고 할 때의 “~할 수 없다” 역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FSF 측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마치 설탕을 잔뜩 먹어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두고, “이 사람은 당뇨 환자라서 설탕을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설탕을 먹은 것이 문제라고 하느냐, 결코 설탕을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FSF에서 해야 할 일은, “이 환자는 설탕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옹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 설탕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뇨 환자가 설탕을 먹으면 탈이 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판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지,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다” 라는 판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재판관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국외에는 이 사건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나 보죠?

국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혹시 이와 관련된 기사나 글을 보신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alee wrote:
제 생각에 FSF에서 해야 할 일은, “이 환자는 설탕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옹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 설탕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뇨 환자가 설탕을 먹으면 탈이 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판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지,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다” 라는 판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재판관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설탕을 먹으면 탈이 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 환자가 설탕을 먹은 일이 이미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GNU Korea의 웹링 표제인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를 이건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쓰자면
``GPL로 배포됐어야 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GPL로 배포되었어야 할 (개작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원인과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시점까지 해당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비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ETUN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 독창성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GPL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ETUN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우리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이 보호하는가''라는 점입니다.

alee님의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당뇨 환자가 설탕을 먹으면 탈이 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영업비밀은
배포될 GPL 소프트웨어에 탑재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던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이 보호하는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FSF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견해를 계속 주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 되므로 영업비밀은 GPL 소프트웨어에 탑재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영업비밀과 저작권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은 처음부터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한정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ETUN에 추가된 부분이 영업비밀성을 가질만한 독창적 기술이
있는 것이냐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각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lee wrote: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다”라는 판례를

KLDP.org에서의 논의는 지적하신 것과 같은, 위와 같은 판례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설탕을 먹은 행위를 두둔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GPL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lee wrote:

FSF에서 해야 할 일은, “이 환자는 설탕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옹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

FSF는 어느측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국외에는 이 사건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나 보죠?

국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혹시 이와 관련된 기사나 글을 보신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직 국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GPL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1.
GPL 이차 저작물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철저히 GPL에 의거해 소스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개발팀장의 게으름으로 인해
몇몇 버전 배포된 바이너리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 소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GPL위반 제소/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반에 대한 패널티와 소송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개발팀장의 게으름으로 인해 피해에 대하여 개발팀장에게
소송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고 합리적인 시나리오 입니다.

위의 예는 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힌 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2.
신규로 입사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전임자로 부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GPL소스를 가져다
개발한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그 사실을 또한 소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어느날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제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에서 해당 제품이 예기치 않는 오동작을 한다면서
기술지원 차원에서 일부 소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해당 신입개발자는 이 소스가 GPL 2차 저작물이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해당 소스에 대한 바이너리가 배포된 사실 또한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소스는 GPL하에 해당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고객에게 소스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GPL을 위반하고 있던 이 회사는 이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주장하며,
해당 개발자와 고객사를 고소합니다.

우리는 불법 복제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GPL저작물을 보면, GPL하에서는 당연히 배포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일 것입니다.
회사의 소속된 직원이 자신의 회사가 GPL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해야 함이 의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의 사규가 법률과 상충될 때,
상위법인 법률로 인해 언제나 그것이 무효화 되는것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 대한 고소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모든 사실은 GPL이 형법상 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GPL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위의 모든 내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판부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댓가로 우리는 이땅에서 GPL 소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또 한가지,
실수로 길에 떨어 뜨린 일기장을 주어서 읽은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없는 것 처럼,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alee의 이미지

chsong wrote:
먼저,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우리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이 보호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FSF에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신경 쓸 문제는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 일 뿐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hsong wrote:
alee wrote: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다”라는 판례를

KLDP.org에서의 논의는 지적하신 것과 같은, 위와 같은 판례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설탕을 먹은 행위를 두둔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GPL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문장에 “당뇨 환자는 애초부터 설탕을 먹을 수 없다” 라는 잘못된 명제가 이미 들어 있지 않습니까?

chsong wrote:
alee wrote:

FSF에서 해야 할 일은, “이 환자는 설탕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옹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

FSF는 어느측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GPL 코드는 ``애초부터''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러한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GPL에 대한 반감만 심어 줄 뿐입니다.

FSF가 할 일은 “그 코드는 GPL 라이선스에 해당되므로 공개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얻은 다음이라면 “그 코드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FSF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판결이 있기 전에 발생한 코드 유출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alee wrote:

FSF에서 신경 쓸 문제는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 일 뿐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lee wrote:

FSF가 할 일은 “그 코드는 GPL 라이선스에 해당되므로 공개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얻은 다음이라면 “그 코드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FSF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판결이 있기 전에 발생한 코드 유출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위의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렇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GPL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민사상 상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과 영업비밀이 결합되어 있고, 영업비밀의 형태 또한
복잡한 형태로 얽혀있어서 이건 개별 사안 사건에 대해 저작권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ETUN의 영업비밀성 판결을 위의 일반론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alee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낙엽님의 견해와 같이 항소심 등에 관여할 필요없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3자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저작권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히 다른 부분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에 부합하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VTun 원저작자가
최종적으로 한국내 소송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VTun 원저작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엘림넷 측에 ETUN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이 가능할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alee님의 생각이 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할 진 모르겠지만, 소송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라는
판결을 도출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alee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는 들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송창훈의 이미지

koxel wrote:

분명히 말해두십시요.
송창훈님. 분명 판결 전에 엘림넷과의 약속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엘림넷측이 약속하셨다는것을 확실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림넷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렸습니다.

logout의 이미지

과연 영업비밀은 GPL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GPL로 "기배포"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가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으면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은 아마 모두들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를 통해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업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GPL을 위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GPL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업은 "배포"와 "배포불가"의 두 가지 trade-off 중에서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사의 제품을 배포하면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고, 배포안하면 소스코드를 공개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과 GPL의 양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PL 원칙 자체가 배포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기업들은 대부분 소스코드를 가능하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GPL하에서 어떻게 강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소스코드가 공개되든 아니든 일단 기업들이 GPL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일수록 유용합니다. 또 그것이 GPL이 자유로운 배포의 원칙을 세워놓은 이유이구요.

즉,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악덕(?)기업이더라도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유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GPL이 강제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새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배포"할 생각이라면 새로 추가된 소스코드 부분도 공개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피고측 의견을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정이야 어쨌던간에, 피고가 아직 엘림넷쪽에서 소스코드의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림넷의 소스코드를 가져다 쓴 것은 피고의 잘못입니다. 엘림넷이 이미 GPL 위반을 하고 있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여부는 엘림넷이 판단할 일이며, 여기에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원저작자인 Maxim이지 피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엘림넷이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미 팔린 제품들을 모두 시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지요. (Maxim에게 dual license를 얻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무리 GPL을 위반했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엘림넷이 소스코드 공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소스코드 공개가 가장 쌍방에게 편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로운 해결방법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측 한정엽씨의 소스코드 공개는 GPL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엘림넷측이 GPL위반을 소스코드 공개로 해결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엽씨 마음대로 모든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버린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지켜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GPL의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양립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배포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GPL의 원칙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지리즈의 이미지

logout wrote:
과연 영업비밀은 GPL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GPL로 "기배포"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가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으면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은 아마 모두들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를 통해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업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GPL을 위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GPL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업은 "배포"와 "배포불가"의 두 가지 trade-off 중에서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사의 제품을 배포하면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고, 배포안하면 소스코드를 공개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과 GPL의 양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PL 원칙 자체가 배포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기업들은 대부분 소스코드를 가능하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GPL하에서 어떻게 강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소스코드가 공개되든 아니든 일단 기업들이 GPL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일수록 유용합니다. 또 그것이 GPL이 자유로운 배포의 원칙을 세워놓은 이유이구요.

즉,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악덕(?)기업이더라도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유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GPL이 강제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새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배포"할 생각이라면 새로 추가된 소스코드 부분도 공개해라는 것입니다.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GPL3는 제외) 이는 GPL하의 소스가 아님으로,
GPL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PL이 아닌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영업비밀로서
존중받으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GPL하의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으며,
GPL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logout wrote:

따라서 제가 피고측 의견을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정이야 어쨌던간에, 피고가 아직 엘림넷쪽에서 소스코드의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림넷의 소스코드를 가져다 쓴 것은 피고의 잘못입니다. 엘림넷이 이미 GPL 위반을 하고 있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여부는 엘림넷이 판단할 일이며, 여기에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원저작자인 Maxim이지 피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엘림넷이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미 팔린 제품들을 모두 시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지요. (Maxim에게 dual license를 얻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무리 GPL을 위반했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엘림넷이 소스코드 공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소스코드 공개가 가장 쌍방에게 편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로운 해결방법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측 한정엽씨의 소스코드 공개는 GPL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엘림넷측이 GPL위반을 소스코드 공개로 해결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엽씨 마음대로 모든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버린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지켜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GPL의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양립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배포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GPL의 원칙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 GPL은 형법상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GPL이 형법상의 효력을 가지길 원하는 것은 FSF와 개발자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내 법상 GPL의 형법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도 옳습니다.

하지만, GPL이 형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GPL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또한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RMS및 수많은 GPL 추종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FSF는 국내에서는 GPL이 보호받지 않는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GPL 소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GPL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형법상의 효력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이땅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던가...

재판부는 자신들이 올바른 판단이 외압을 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작권자들은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다 옳고,
우리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쪽을 원하십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logout의 이미지

Quote:

GPL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형법상의 효력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이땅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던가...

재판부는 자신들이 올바른 판단이 외압을 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작권자들은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다 옳고,
우리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쪽을 원하십니까?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스코드 미공개 제품 배포로 GPL을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GPL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무효화 (void)되는 것이지 그 소스코드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넷의 소스코드는 제품 판매 시점부터 라이센스가 void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정엽씨가 공개한 소스코드 역시 라이센스가 이미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GPL하의 소스 코드로 보입니다만 GPL이 적용되어야 할 소스가 아닙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지리즈의 이미지

logout wrote: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스코드 미공개 제품 배포로 GPL을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GPL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무효화 (void)되는 것이지 그 소스코드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넷의 소스코드는 제품 판매 시점부터 라이센스가 void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정엽씨가 공개한 소스코드 역시 라이센스가 이미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GPL하의 소스 코드로 보입니다만 GPL이 적용되어야 할 소스가 아닙니다.

형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GPL에 형법상의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면,
엘림넷이 바이너리를 배포한 순간 바로 소스는 비밀로서 가치가 사라집니다.

제가 위의 언급한
"법과 상충되는 사규는 상의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것과
그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언밀히 말해 GPL은 국내 현행법상 어디까지나 라이센스이고,
민사문제임으로 이는 즉 원저작자에게 패널티를 물기만 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FSF그리고 GPL 추종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고,
따라서, FSF는 충분히 원작자의 권리로서 한국에서 GPL 소스를 블록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불상사가 잃어날 것이라 매우 확신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숙고 끝에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간 형법과 민법에 대한 구분을 못한 저로서 혼란이 있었고,
여러 분들께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현행 국내법상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행법과 헌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했음을 깨닳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FSF측에서는 매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종지부가 내려질 경우 FSF는 한국에 대해서 GPL관련 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또한 FSF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자로서 골치 아픈 문제 수준을 넘어
그 사항이 매우 심각함 역시 깨닳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은
재판부가 통념과 양심 상의 접근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언어로는 정확히 무엇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됀다는 것이
널리 퍼진 상식이며, 통념이자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GPL에 적용하면,
GPL하에 놓여진 소스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양심이라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따라서, 통념과 양심에 준해서 행한 행동임으로,
소스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하지 않게 함으로서,
국내에서 GPL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alee의 이미지

chsong wrote:
alee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낙엽님의 견해와 같이 항소심 등에 관여할 필요없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3자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저작권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히 다른 부분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에 부합하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엘림넷측이 GPL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한정엽씨가 코드 유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 유출은 “GPL 이므로 공개하라”는 판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엘림넷이 GPL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FSF에서 할 일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chsong wrote:
만약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VTun 원저작자가
최종적으로 한국내 소송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VTun 원저작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엘림넷 측에 ETUN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이 가능할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GPL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항소심에 가 봐야 이미 나온 판결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FSF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개입해 봐야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입니다.

물론, 판결문에 들어간 황당한 문구는 저 역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그 역시 FSF가 GPL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엉뚱한 사건에 개입한 데 따른 “긁어 부스럼”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이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저 역시 모든 일이 FSF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다지 법원이 수긍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 주세요.

kenny007one의 이미지

chsong wrote:
koxel wrote:

분명히 말해두십시요.
송창훈님. 분명 판결 전에 엘림넷과의 약속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엘림넷측이 약속하셨다는것을 확실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림넷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렸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질질 끌어지는듯한 인상입니다.

뭐 소송이 다 그렇고 재판이 기본 1년이니 그런건 맞는데..

FSF측과 원저자 Maxim, 그리고 대행하는 한국 GNU 코리아 대표님도 이제 확실한 행동을 즉각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맨날 서면과 중간에서 연락만 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입장만 밝히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Maxim 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듯 합니다.

kldp에서 자유소프트웨어를 위한 모금함이라도 열어서 paypal로 비행기표값과 숙식을 해결해주며 한국에 초청해서 이번 계기로 GPL 세미나도 열고 같이 직접 얼굴 마주보며 토론하며 대응하는게 답답하지 않은 방법같습니다.

만원씩 한 300명정도만 모은다 쳐도 비행기표값은 충분히 될듯 하군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숙식이야 권순선씨나 다른 자원하실분이야 저포함하여 고수님을 모시며 한수 거저 배울 기회인데 줄을 슬테고..

중요한건 다들 너무 이번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거라는 입장 같습니다.

당장 모금하면 제가 어느정도 모금해서 만약 모자라는 돈 얼마든 다 매꿀 자신있습니다.

말로만 이러는게 아니란거 알아주십시오.

또 다른분들이 한정엽씨도 GPL위반으로 잘못했으니 봐주면 안된다 했으나 개발자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껴서 자기뜻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들어온거라 충분히 감안하면 앞으로 GPL로 계속 기여한다고 약속하고 선처를 해야 된다 봅니다.

문제는 GPL을 기업입장에서 해석해서 돈으로 악용하게 될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GPL로 된 코드는 모두 먼저 써서 영업한 회사소유가 된다는 현실!

페이지

댓글 달기

Filtered HTML

  • 텍스트에 BBCode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은 자동으로 링크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BBCode

  • 텍스트에 BBCode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은 자동으로 링크 됩니다.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Textile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You can use Textile markup to format text.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Markdown

  • 다음 태그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구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code>, <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diff>, <drupal5>, <drupal6>, <gdb>, <html>, <html5>, <java>, <javascript>, <ldif>, <lua>, <make>, <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지원하는 태그 형식: <foo>, [foo].
  • Quick Tips:
    • Two or more spaces at a line's end = Line break
    • Double returns = Paragraph
    • *Single asterisks* or _single underscores_ = Emphasis
    • **Double** or __double__ = Strong
    • This is [a link](http://the.link.example.com "The optional title text")
    For complete details on the Markdown syntax, see the Markdown documentation and Markdown Extra documentation for tables, footnotes, and more.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p><div><span><br><a><em><strong><del><ins><b><i><u><s><pre><code><cite><blockquote><ul><ol><li><dl><dt><dd><table><tr><td><th><thead><tbody><h1><h2><h3><h4><h5><h6><img><embed><object><param><hr>

Plain text

  •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eb 주소와/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댓글 첨부 파일
이 댓글에 이미지나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 크기는 8 MB보다 작아야 합니다.
허용할 파일 형식: txt pdf doc xls gif jpg jpeg mp3 png rar zip.
CAPTCHA
이것은 자동으로 스팸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