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판단하는 저작권법?
http://ww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7261812591&code=940301
무료로 배포되는 사진을 복사해서 바탕화면으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해석이 나왔네요.
남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한다쳐도 유포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복사한 것만으로도 불법이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끔 우리나라 법을보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두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운전을 하다보면 신경을 약간 못쓰면 정지선을 넘어설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신호등이 반대편 차선에 있기 때문에 황색신호가
걸려버리면 어정쩡하게 되버린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죠. 바로 주행차선쪽에 신호등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즉, 건너편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주행쪽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를 하는거죠.
그러면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정지선이나 그전에 정차를 해야하고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가장 화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올려놓게 한다거나 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복사가 안되게했는데 복사를 해가면 그것은 불법으로
판결을 내주면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린사람의 책임으로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기분이 나빠서 글을 너무 많이 쓴것 같네요. 8)
그렇게 만들면 정지선 앞에 선 운전자는 신호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 볼 수
그렇게 만들면 정지선 앞에 선 운전자는 신호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 볼 수 없어서 출발 신호가 떨어져도 출발하지 않거나 출발신호가 아닌데 출발신호가 나다가 사고가 나고 말것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도 교차로 중간이나 건너서 신호등이 있는 이유를 한국에서만 무시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 같지 않군요.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근데 사진이 저작권이 없었던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전자앨범 서비스가
근데 사진이 저작권이 없었던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전자앨범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된다고 쓰여 있으니... 당연 그냥 퍼가도 된다는 말이 없었다면 Free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보여주기와 가져가기는 틀린것 같습니다. 그럼 캐시는??? 음... 혼란스럽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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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
Re: 재판관이 판단하는 저작권법?
신문기자의 과장을 또 다시 확대해석 하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법원의 판단은 전혀 잘못 된 것 같진 않은데요. "공개"가 "저작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은 F/OSS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연한 "남의 저작물"을 단지 공개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 특유의 억지성 부풀리기 (이 기사에서는 '바탕화면에만 사용해도 불법이다')에 대해서는 굳이 손가락 아프게 더 말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quote="jwhan"]그렇게 만들면 정지선 앞에 선 운전자는 신호가
건너편쪽에 있는것은 황색신호를 없애고
머리 위에 있는 것만 황색신호를 넣는게 좋을 거 같군요.
그리고 건너편쪽은 이쪽이 황색이 될 때부터 적색으로 바뀌어야 하죠.
그러면 일단 급출발 방지는 확실할테고
건너편이 적색으로 바뀐뒤에 지나가면 확실하게 신호 위반이 되죠.
즉 뒤쪽 차에게는 멈출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앞쪽 차에게는 신호를 확실하게 지키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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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확실히 우리나라의 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제가 법을 전공하진 않아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처벌에 관련된 법규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특정 행동을 하게되면 처벌
(2)어느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처벌.
물론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례로는 앞서 나온 것중에 하나인 정지선 문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2)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적색등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1) 처벌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근데 몇가지 경우는 (1)과 (2)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독과점을 하는 경우는 하면 처벌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기준의 경우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하죠.
이런게 왜 중요하냐 하면 (1)은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 행동이 맞냐 아니냐만 판별되면 법규대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는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 행동이 벗어나느냐 아니냐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미국,영국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하고 있지만
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의 법이 많으면 그만큼 부패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돈쓰고 빽 쓰면 법망을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런 저작권 같은 문제는 (1)의 경우로 해야지 (2)의 경우로 하면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 몇 법을 공부하는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쉽게 공감해 줍니다.
수없이 법을 대하다보면 그런 모순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제발 이런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에겐 불가능 하죠.
법을 만드는 건 그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구퀘의원들이니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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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
사진작가의 홈에 올려놓은 사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No Pain, No Gain.
새는? 왱알앵알
새는? 왱알앵알
자세한 걸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기사만으로 판단하면 포털사이트의 개인
자세한 걸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기사만으로 판단하면 포털사이트의 개인 전자앨범에 올려놓았고, 그 전자앨범이 포탈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고 검색도 가능하다고 하니,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남의 사진을 올려둔 것이니까요.
자기 바탕화면에 올려놔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분명히 오버군요. -_-
[quote="jwhan"]그렇게 만들면 정지선 앞에 선 운전자는 신호가
영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TV에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방영을 했었죠.
이번 판결이 이차적인 배포(초기 게시자의 의지와 상관없는)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분명히 판결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를 보면 복사해 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말로 유도를 하는거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무슨생각으로 그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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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quote="jwhan"]전세계 어디서도 교차로 중간이나 건너서 신호등
전세계 어디서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고려하면 실제로 서야하는 위치에 신호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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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 requires compromise.
[quote]독일의 경우, 정지선 준수율이 90%가 넘는 비결은 신호등의
정지선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항상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의 위치때문에 어리버리 정지선을 밟게 되더군요..
운전할때 땅바닥을 보는 것보다는 앞을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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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quote="codebank"]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무슨생각으로 그
생각이 있었을지도 의문이지만
있었다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Re: 재판관이 판단하는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조약에 의해서 Copyright나 (C)를 붙이지 않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 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Copyright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협박의 의도 이외엔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임] 독해를 잘 못했군요. 이미 올린 글이니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미국에선 그렇게 하죠.
미국에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서부는 모르겠지만 동부는 플로리다에서 뉴욕, 메사추세츠까지 그렇게 합니다.
전 보통 차량 위의 선텐한 부분을 통해 신호등이 보일 정도까지 접근했는데요, 그러면 대략 횡단보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개 앞으로 내밀고 보던지 아니면 창 밖으로 내밀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이가 없죠. 신호등이 멀리 있으니까 파란불인데 막 지나가버리고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죠.
한국에선 보행자들이 생존을 위해 신호를 잘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거죠. 게다가 사고 나서 사람 다치거나 죽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보험에서 다 처리되는 범위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선텐도 과하게 안 하죠. 위에만 살짝 하죠.
과하게 하면 밤에 아무 것도 안 보일 겁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가로등이 거의 없으니까요. 고속도로에도.
차 안이 보이니 운전자들끼리 서로 얼굴과 손짓을 봐가면서 운전하죠. 안전하게!
Re: ...
이번에 뉴스에 나온 그 작가가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낚시'하는 소위 작가들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퍼가도록 홈피에 의도적으로 수준낮은 사진들 올려놓고 누군가 퍼가서 걸리면 수백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죠. 물론 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죠.
홈피에 남의 사진은 안올리는게 상책이죠
Re: ...
대부분 변호사 쪽이 접근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약을 해뒀기 때문에 나중에 작가가 이 사람은 사정을 봐주자고 하더라도 알짤없다고 하더군요.
- 죠커's blog / HanIRC:#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