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phpschool을 둘러보니 이런일이 있군요.
http://phpschool.com/bbs2/inc_view.html?id=1658&code=down2
웹메일을 만들면서 다람쥐메일 소스를 사용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소스공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듯 하고..
그에대한 개발자의 입장인데 이에대한 내용이 조금 아리송하네요.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웹메일 + 일정관리 + 자료실 인듯 한데..
웹메일의 소스코드는 당연히 GPL이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묶어서 배포하니까 GPL로 함께 묶여버리는 것 아닌가요?
만약 웹메일을 GPL로 하고 나머지 일정관리와 자료실을 따로 묶어서 상용으로 배포한다면 라이센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친구 변호사와 GPL 라이센스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으며이를 토대로 입장을 밝힙니다.
1.GPL라이센스의 경우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됩니다.
프로그램중에 일부라도 오픈소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 프로그램 소스를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법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람쥐메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스를 오픈하기로 했으며
3월29일 오후2시20분 배포하는 웹메일 프로그램에서 소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가 권한을 가지는 부분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2.앞으로는 다람쥐메일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그룹웨어1.0버전은 무료로만 배포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연명(FSF)는 GPL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경우 먼저 소스를 공개할 것을요구합니다. 해당자가 소스를 오픈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다음부터는 오픈소스를
이용하지 말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룹웨어의 추가 개발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말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웨어1.1버전을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그룹웨어 1.0 버전은 무료로만 배포하겠습니다.
상용으로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유저 제한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제가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유저 제한을 무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3.웹메일의 무료 배포는 사용자를 위한것이지 개발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발자"의 문제이지 사용자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는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발자"들도 GPL 라이센스를 지키기는 커녕, 오픈 소스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으며,
수정한 소스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저는 전체 소스를 공개할 경우, 개발자들은 이익을 보고, 사용자들은 피해를 본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제 소스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4.리눅스는 자유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Linux is free"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리눅스는 무료다!"? 아닙니다. "리눅스는 자유다" 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픈소소로 개발한 것은 무조건 오픈해야 한다."가 GNU의 정신이므로,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왜냐고요?
사용자에게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개발자에게는 "권리포기"이니까요.
따라서 개발자들이 리눅스로는 돈이 안된다고 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Linux is free"를 "리눅스는 무료"다 라고 다시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자들에게 "리눅스는 무료"라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GPL 패키지 없이 나머지 패키지가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 패키지를 GPL
GPL 패키지 없이 나머지 패키지가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 패키지를 GPL로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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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quote="hey"]GPL 패키지 없이 나머지 패키지가 돌아가지 않으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GPLAndPlugins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hey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으로 돌아간다면 나름대로의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GPL이 적용된 패키지가 있어야만 동작을 한다면
GPL을 적용해야한다는 소리지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웹에서 돌아가는 형태일거고
개발자가 만든 부분도 독립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일테니 그렇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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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언급된 프로그램들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언급된 프로그램들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싶어하면서도 FREE라는 단어를 멋대로 해석해서 남의 창작물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을 합리화 하는군요.. 남의건 공짜라고 해석하고 자기것은 유료로 팔아먹고..
남의 지적 재산권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소리 높일 수 있을까요?
...
할말이 없네요. "장*석"이라는 사람은 도데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PS. 대동강 물장사 하다 망한? 벅스 생각이 나네요.
음원에 대한 권리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막상 문제가 되니까,
"네티즌이 들을 권리"에 호소를 했었죠.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그걸 떠오르게 합니다.
No Pain, No Gain.
[quote="소타"]언급된 프로그램들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창작물
GPL 라이센스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뺐는건 아닙니다.자신이 창작한
GPL 라이센스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뺐는건 아닙니다.
자신이 창작한 소스 부분을 떼어다가, GPL이 아닌 것과 사용하는건 얼마든지 자유롭고, 그 소스의 저작권 자체는 작성한 본인이 가집니다.
GPL 라이센스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에 관련된 법(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어도, '저작권법'과 배치될 일은 없습니다. GPL 소스를 '정당한 계약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GPL 소스의 저작권은 처음 만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GPL 라이센스 위반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계약 위반인겁니다.
변호사분에게 가서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될지 다시 상담해보라고 하고 싶군요.
뭐, p모 사이트는 안들어간지가 오래라 정확히 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웹메일'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배포하는거라면 당연히 저작자 마음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법률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하지만 GP
계약상 의무가 법률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GPL상의 의무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들어본적 없습니다.
GPL상의 의무는 라이센스가 GPL인 원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이 GPL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에 대한 조항의 내용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상 일부는 GPL에 대한 2차 저작물이고 다른 일부는 순수 창작물인 경우에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GPL이 아닌 다른 사용권 허락(라이센스)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quote]계약상 의무가 법률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저작권법은 잘 모르겠지만 민법중에서 임의법규일 경우 계약상 의무가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독자적으로 보호된다라고 못 박고 있으나 2차 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원저작자가 GPL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GPL상에 존재한다면 원저작자는 GPL 준수를 2차 저작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계약상 의무가 법률상 권리를 제약할 수
민법의 임의규정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규칙에 대한 규정이죠.
법률상 권리는 법률로만 제약할 수 있습니다.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quote="natas999"][quote="앙마"][quote]계약상
아 그렇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 :)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축구 상황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GPL은 한국 저작권법과 전혀 배치
축구 상황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GPL은 한국 저작권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원 글 쓴분께 분노를 느끼는군요.
1. GPL 소스를 수정한 경우.
GPL 소스의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소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 조건이 '수정한 걸 배포할때는 GPL을 따를 것'입니다. 당연히 이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GPL 소스와 링크한 경우.
자신이 창작한 소스의 저작권은 당연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GPL 소스의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링크해서 써도 된다는 허가를 얻어야만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조건이 GPL이고, 이는 소스 공개를 조건으로 합니다.
창작한 소스의 저작권은 창작한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 조건에 따르기 싫으면 'GPL 소스와 링크하지 않으면'됩니다. 즉, GPL 소스와 링크한다는건 이 조건에 동의했다는 것이므로, 조건에 따라야만 합니다. 싫으면? GPL 소스를 쓰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안합니다.
논의의 문제가 된게 '그룹웨어'라니, 아마도 그룹을 관리하는 부분은 웹메일(GPL)과 링크되는 형태일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공개해야만 합니다.
단, 그룹 관리 부분은 저작자가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부가기능(위 글에 따르면 일정관리 등..)은 웹메일과 별개로 그룹 관리 부분과 함께 돌아간다면 공개할 의무는 없을겁니다.
단지, 자유를 멋대로 해석하고, GPL 소스의 저작권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행태에는 정말 분노가 치솟습니다.
황당하군요. 궤변도 이런 궤변은 정말 기가 찹니다. GPL은 창작자의 저
황당하군요. 궤변도 이런 궤변은 정말 기가 찹니다. GPL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라이센스인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가 됩니까?
이런 작태를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GPL이나 다른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오픈소스 개발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고 사회주의 경제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가장 근본적인 rule로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봐야 합니다. 이걸 개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도와 같은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표준을 같이 준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점입니다. 항상 배반자(?)가 나와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지요. 일례로, 인도에서는 여전히 우유를 만들 때 물을 타서 부피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 A도 물을 타고 업자 B도 물을 타니 그나마 품질 좋은 우유를 만들던 업자 C도 물탄 우유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 A도 소스 코드를 가져가서 내몰라라라 하고 개발자 B도 소스코드를 도용하면 오픈 소스 개발자 C는 더이상 소스코드를 공개할 유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GPL의 경우는 GPL 코드를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된다는 옵션이 있고, GPL외의 다른 라이센스를 쓰는 코드도 널려 있는 마당에 가뿐히 GPL을 무시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나오는 이 처사는 뭘 하자는 것인가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글 쓴것으로 봐서는
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글 쓴것으로 봐서는 소스 배포를 저작권 포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것 같군요, 그 밑에 이야기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만 --;; 유/무료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사용자/개발자는 또 뭐며, free 에 대한 해석은 참...
Re: 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적어도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머가 돈 받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팔기에는 GPL에서 자유롭지 못할꺼 같은데요...
결국 리눅스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취미 활동으로 국한해야 되는건가요?
http://www.korone.net QT 커뮤니티 사이트
Re: 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라이센스가 GPL만 있는게 아닙니다. GPL 안쓰면 공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MIT 라이센스 등, 소스 공개를 강요하지 않는 라이센스도 잔뜩 있습니다.
왜 소스 공개가 조건인 GPL 라이센스 소스를 가져다가 써놓고서, 공개하면 돈 못번다고 #&^%$*@&%^@*#*$하는 거랍니까? GPL 소스를 쓰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소스는 자기 멋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도 안말립니다.
cbycby 님은 QT로고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cbycby 님은 QT로고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QT로고의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은 받으셨습니까? ㅋㅋㅋ (그냥 농이나 걸어보자고 하는소립니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Re: 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GPL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오라클 등이 GPL인건 아니잖아요 ?
뻔뻔하고도 무식한 사람이군요.
뻔뻔하고도 무식한 사람이군요.
- 죠커's blog / HanIRC:#CN
Re: 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아닙니다. 리눅스에서 돈이 안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윈도우즈에서는 돈이 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리눅스도 돈이 되면 좋겠지만 윈도우즈가 더 나은 수입을 보장해 준다면 개발자들이 윈도우즈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리눅스는 비록 커널이 GPL로 묶여 있지만 사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derivative work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패키지만 봐도 apache, perl, python, php 등등이며 라이브러리나 api쪽은 GNU 계열 패키지들이라도 대부분 LGPL로 묶여 있어 derivative work의 소스 코드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GPL에 걸린 소스코드에 굳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GPL은 힘없는 개인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derivative work의 소스 코드를 비공개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용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BSD 계열 라이센스가 적당하구요. 상황에 따라 라이센스를 잘 골라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안그러면 "돈 주고" 소스 코드를 사서 쓰는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quote="Tony2"]cbycby 님은 QT로고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QT를 만드는 트롤테크처럼 듀얼 라이센스 정책이 답이라고 주장하시려는거겠죠. :)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제품을 싸지 않는다고 할 수 없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제품을 싸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스가 공개된 제품도 파는 입장에서는 메뉴얼이라든지 구축,운용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고 팔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건 가격이 싼 제품이라기 보다는 쓰는 사람입장에서 쓸만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구매자 이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적당한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자를 고려하면 됩니다.
문제는 소스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는건 것인데.. 이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구매 포인트는 기술보다는 영업적 포인트(인맥등)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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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프로그램 자체를 팔아서 나는 수익은 윈도우계열이나 오픈소스 계열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팔아서 나는 수익은 윈도우계열이나 오픈소스 계열이나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그 뒤에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그런점에서 리눅스(오픈소스) 쪽에서는 그런 유지보수 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스코드 공개의 조치로 만회(?)하고자 하는 측면도 보이구요.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다만 황당할 따름이네요. ;;
다만 황당할 따름이네요. ;;
Crow's Maniacal World.
http://crowmania.cafe24.com
Let's be engineers!
[quote][quote="natas999"] [quote="앙마
민법상 임의규정은 그것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무효로 하거나 조건을 부가/제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 조 제 2 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참 재미있습니다.결과가 기다려지는군요. ^^
참 재미있습니다.
결과가 기다려지는군요. ^^
방금 장*석씨가 PHP스쿨에 답글을 올렸군요...
출처 : http://phpschool.com/bbs2/inc_view.html?id=20560&code=phorum2&start=0&mode=&field=&search_name=&operator=&period=&category_id=&s_que=
소송결과가 기대되는군요..-.-a
백보 양보해서 GPL 이 법과 저촉 된다고 한다면 그ㅤㄸㅒㅤ부터 GPL
백보 양보해서 GPL 이 법과 저촉 된다고 한다면 그ㅤㄸㅒㅤ부터 GPL 소스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원저작자가 있고 권리 포기를 안했으니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소스를 사용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군요." 30% 이상 수정하면 공개하지 않아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군요.
" 30% 이상 수정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그런데, 누가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저작권법 전문을 읽어 봤는데, 30%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은
저작권법 전문을 읽어 봤는데, 30%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보이는군요.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활용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전해 들을 때 잘못 들으셨다거나, 그냥 저작권법이 그러려니 하고 상상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원 저작권의 제한은 이런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나 몇가지가 있는데, 저작물의 변경 범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저작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신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0조의 동일성과, 같은 법 제 17조의 프로그램의 사용허가 2항을 적용하자면, GPL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해당 소스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며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저작권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도 GPL이 해당 경우에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You need Python
Re: GPL라이센스 한국 저작권법과 배치된다?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메일의 저작자가 다람쥐 메일을 GPL 로 배포했다는 것은 다람쥐 메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의 모든 부산물이 GPL 로 재배포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존중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람쥐 메일을 만든 사람에 대한 저작권 또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료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GPL 은 어떤 면에서는 잡초와도 비슷합니다. 한번 GPL 은 영원한 GPL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스를 사업적으로 재판매 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GPL 의 부산물이 GPL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원저작자의 의도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도 다 GPL 프로젝트의 부산물을 만들면서 GPL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나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저작권은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남의 저작권은 쉽게 무시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linux is free. 에서 free 는 "자유" 입니다 :) 이미 리누스가 그렇게 밝혔고, GPL 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리눅스로는 돈이 안되서 다 떠나가고 있다구요?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 권리포기라구요? MySQL, Apache, X.org, Gnome... 등등 셀 수도 없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전부 돈 안되서 떠났나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벌고 자선 사업 하고 있나요?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 했나요?
소프트웨어에서 진짜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쓰는 라이센스는 Public Domain 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쓰이든지 상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BSD 로만 배포해도 이미 그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GPL 의 경우는 거의 신념에 가까운 주장을 라이센스로만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GPL 은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오픈 된 것은 마지막까지 오픈 되도록 하는 것이 GPL 입니다. 그래서 GPL 을 극도로 혐오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자들도 많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python 개발자들이 GPL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GPL 프로젝트를 꺼린다고 들었습니다.
GPL 프로젝트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GPL 라이센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GPL 라이센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는 지금 와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GPL 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GPL 로 공개하기 싫으시다면, 웹메일 부분만 프로젝트를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 GPL 로 공개하시고, 나머지는 님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룹웨어 1.0 의 배포는 당장 중지하시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른 라이센스로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웹메일에서 다람쥐 메일의 소스를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BSD 라이센스나 퍼블릭 도메인인 웹메일 프로젝트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든이, 웹메일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배포한다면 그 외에 자신
위에서도 말했든이, 웹메일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배포한다면 그 외에 자신이 만든 부분은 GPL로 배포하지 않아도 상관 없긴 합니다. 단, 같이 배포는 할 수 없겠지요. GPL 위반이니까요.
법률쪽 지식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위 사례의 GPL 위반이 다음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네요. 둘 다 가능한걸까요?
1. 소스를 허가 없이 가져다가 사용한 '무단 전재' 및 '저작권 침해'
2. GPL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 위반' 및 '사기'
정말로 저렇게 주장한다면 전 '형사 고발'을 해드리는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니 (오픈 소스 진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정도?), 피해 보상 어쩌고 할 필요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람에게는 벌금형이건, 징역이건 보내드리고 싶군요.
GPL의 어느 부분이 현행법에 저작되는지 궁금하군요. 프로그램의 개작 허
GPL의 어느 부분이 현행법에 저작되는지 궁금하군요. 프로그램의 개작 허용 여부는 원저자에게 우선 권한이 있는데요?
같은 논리라면 Microsoft Widows를 "개작"한 후에 퍼뜨려도 되겠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센스 정책이 한국의 "저작권법"과 배치될테니깐요. :(
정 GPL이 맘에 들지 않으면 GPL을 기반으로 한 다람쥐메일 대신에 다른 라이센스 정책(예컨데 BSD 라이센스)를 쓰는 웹메일 프로그램을 가져다고 고쳐쓰는게 답입니다.
오해의 논란이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두 연관이 되어 있는것두
오해의 논란이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두 연관이 되어 있는것두 사실이구요
초기의 라이센스를 생각안하고 시작한부분이 있습니다.
배포의 입장은 전 이런문제로 신중하게 생각한뒤에 배포를 권고 하였지만
이미 배포가 되어서 이런문제가 발생한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대동강 물장사라고 하셧는데 그런말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포관련된 문제와 라이센스 문제는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저의 이미지가 실추 되더라도 할말은 하고자 합니다.
실제 GPL과 저작권법은 국내법상으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GPL을 무시해서는 안되는건데 국내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PL사용하고 나서 자기가 완전 개발한것냥 다니는 회사가 많이 있지요 .실제 소송은 검색 해보앗지만 안보이더군요 비슷한경우가 한건이 있엇고 정확한 판결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소스사용한것을 숨긴것은 아닌것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 배포한뒤에 라이센스를 생각한 부분이 있기에
법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오랜 기간이 소모되며
배포 금지 처분과 그 이후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배포하던걸 딱 닫아 버리고 GPL소스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걷어 내버리고 다시 배포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GPL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제 배포하고 잇는 웹메일 소스는 개발자의 뜻은 gpl을 걷어낸 웹메일을 배포하기 전에 소스를 공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게 좋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qmail기반의 웹메일의 사용률 증가를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
기술지원이라던지 설치 지원등을 유상으로 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웹메일이 되길 바랍니다.
레드햇 처럼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irc.hanirc.org에 오셔서 #linux에서 닉 ^_^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좋은점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도라 기반의 시디 한장짜리 공개 프로젝트도 준비중입니다.
만드는것은 간단하지만 기타 여러가지 공개 또는 상용 솔루션을 첨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스들과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사이트도 제작중입니다.
그냥 링크 수준 ^^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원도 고려중입니다.
돈이 많아서 무제한 서플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오픈소스 몇곳정도 서버제공은 힘들고 상면과 회선 제공을 생각중입니다.
연락주시면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smallvil골뱅이gmail.com)
참고로 기업적인 측면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것입니다.
배너 달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서플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욕하고 싶으신분 위 메일로 보내주세요 ^^ 욕을 하도 마니 먹어서 배불러용
어떻게 관계가 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어떻게 관계가 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지요..
좋은 뜻이 있다면, 좋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되겠죠.
오픈소스 계열에서는 입소문(?) 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하려는 것이 이런일로 흐려지면 안좋게 되겠죠.
아무튼 제작자가 원만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ps. 그리고, qmail 에 대한 한가지, qmail 은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배포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quote="^_^"]배포의 입장은 전 이런문제로 신중하게 생각한뒤
배포가 이루어진 이상, 원 라이센스의 GPL에 암묵적 동의하였다는것과 같은뜻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라이센스만 중요하다는 듯한 phpschool의 글은 분명 대동강 물장사 급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련 문제로 일이 커지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으시다니요.
언급된 국내 저작권법에 대해 ms의 eula가 공증되지 않으면 windows의 소스코드를 차용해서 개작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렵니까?
남들도 하니 나도 하겠다 식은 아니신지요?
실제 GPL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법상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수하지 못한 쪽이 지는 것이 거의 당연하기에, 보통 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2.0이 나오면 1.0을 공개하겠다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재 소스코드가 배포중이라면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구조 안해서 1.0의 코드 자체가 공개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의 비난도, 사용한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생각하지 않고 제작하신 ^_^님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레드햇은 최소한 GPL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관해 한마디 더..꽤 흥미로운 이야기 인데, 구체적
마지막 부분에 관해 한마디 더..
꽤 흥미로운 이야기 인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오픈소스 계열은 여러사람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듯 합니다.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포가 이루어진 이상, 원 라이센스의 GPL에 암묵적 동의하였다는
>배포가 이루어진 이상, 원 라이센스의 GPL에 암묵적 동의하였다는것과 같은뜻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라이센스만 중요하다는 듯한 phpschool의 글은 분명 대동강 물장사 급으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답변 :
개발자가 GPL을 인지하지 못한체 배포를 하엿지만 자동으로 GPL동의한것으로 처리가됩니다.
그리고 GPL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글을 남긴것 같습니다.
GPL소스가 사용된 부분은 composite와 list 구현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소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답변일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련 문제로 일이 커지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으시다니요.
>언급된 국내 저작권법에 대해 ms의 eula가 공증되지 않으면 windows의 소스코드를 차용해서 개작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렵니까?
답변 :
국내 MS는 라이센스 관련되어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다는 것은 GPL 라이센스에 관련되어 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앗다는 부분입니다.
>남들도 하니 나도 하겠다 식은 아니신지요?
>실제 GPL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법상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수하지 못한 쪽이 지는 것이 거의 당연하기에, 보통 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답변:
남들처럼 GPL사용한것을 숨기고 상업적으로 판매한건 아니라는 것을 인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기반(기타OS도 될수 있습니다.) 기존에 불편햇던 웹메일을
편하게 썻으면 하는 바램에서 50유저로 한걸로 개발자분한테 들었습니다.
기존의 메일은 5유저 15유저 그렇게 배포되는 걸루 파악했습니다.
50유저면 왠만한 회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이 나오면 1.0을 공개하겠다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재 소스코드가 배포중이라면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구조 안해서 1.0의 코드 자체가 공개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의 비난도, 사용한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답변:
많은 분들이 다람쥐 메일 가져와서 조금 고쳐서 상용버전인양 팔고 라이센스까지 무시하고
떳떳하게 영리는 취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것 같습니다.
개발자분께서 GPL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점에서 나온 실수라고 생각이됩니다.
저는 배포에서는 오픈소스가 아닌이상은 GPL코드를 사용하지 않는쪽을 권고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생각하지 않고 제작하신 ^_^님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답변:
오해 하신것 같은데 저는 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firefox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픈소스 에서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어느정도 이하의 경우 뜻이 좋은 회사의 서플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랑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면 smallvil골뱅이gmail.com으로 멜 보내주세요
아니면 IRC로 찾아 오세요
PS.제가 KLDP의 인용하는 부분을 익숙하지 않아서
제맘데로 적었습니다 보시는데 불편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래드햇은 GPL를 가공하여 더 좋은 리눅스를 만드는것입니다. 래
추가 래드햇은 GPL를 가공하여 더 좋은 리눅스를 만드는것입니다.
래드햇의 수익 구조는 기술지원과 업데이트서비스와 컨설팅입니다.
래드햇은 OS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롤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 웹메일은 보통의 제한적인 인원수의 웹메일에서
보다 폭이 넓은 웹메일 배포를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구조는 설치 기술지원과 업데이트와 컨설팅 그런부분에서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GPL소스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quote]개발자가 GPL을 인지하지 못한체 배포를 하엿지만 자동으
소스코드가 정상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 언급"을 들어 글을 적는겁니다.
공식적 언급에서는 GPL이 중요하다는 식의 표현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GPL코드가 사용되면,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지는것이고, 동의를 한 이상, GPL코드를 제외했을때, 정상적 작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GPL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GPL을 제대로 해석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푸르나'의 예처럼, GPL코드의 차용 후 코드의 미공개를 포함해,
GPL과 여타 라이센스(GPL호환이 아닌 라이센스)의 병합역시,
GPL 라이센스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저작권만이 중요하다라고 포장했다는점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최소한 제 눈에는 그런식으로 보였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이뤄진 이상, 현재 상품에 대해 소스코드 요구자에 대해 코드를 얻을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LGPL이나 BSD등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다른 웹메일 코드로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지요?
죄송합니다. 법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것인지, 개발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뭐라 할말이 없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군요. 제 질문이 이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GPL인건 밝혔지만, 개발자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GPL이 어떤 라이센스인지를 인지하였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법대로 해보자 라는식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_^님이 언급하진 것처럼, 레드햇은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언급대로라면, 해당 웹 메일 서비스는, OS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레드햇은 분명 OS를 팔지는 않습니다. 코드역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GPL위반이 아니죠. 제가 말하려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 둘 사이에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quote="^_^"]......그리고 firefox님의 글
아직 구체적인 생각이 정리가 안된 상태라, 나중에라도 괜찮다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쓰레드가 아니라도 다른 쓰레드 에서 오픈소스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http://bbs.kldp.org/viewtopic.php?t=5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