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검객 바끄네 대혈전

꼬집지마의 이미지
brandon의 이미지

고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hi ~

sargas의 이미지

과거사 진상규명 카드를 지금 꺼내든 이유가
박은혜의원을 타겟으로 한듯한데 역으로
열린우리당이 당하네요 ㅎㅎ;;

도둑이 제발저린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우당.. 이제 한계다
뭔가 보여줄때잖아..

su_jeong의 이미지

brandon wrote:
고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분나쁘게 하고자 쓰는 글은 아니구요.

혹시 예전 적십자에서 내부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불량혈액유통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적십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 앞으로 이유여하를 막논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국가보안법 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이라 경고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 기밀 누설" 에 해당한다더군요.

아마도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재자체가 '희극' 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살게요. :)

inhosens의 이미지

su_jeong wrote:

개인적으로는 존재자체가 '희극' 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말이지만 존재자체는 '희극'인데 당하는 입장에선 '비극'이죠 -_-;

행복한고니의 이미지

좋은쪽으로 바꾸는 거라면 찬성입장입니다. 물론, 결과물이 충분히 납득할만할 때의 얘기지만요. 갑자기 바꾸는 건 이런저런 여파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이런데에선 보수적인 입장이라...).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하는 고쳐서 쓰자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 어제 TV에서 박대표의 단 한마디를 언뜻 봤거든요.

Quote: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충 저런 거였습니다. 앞뒤문맥 다 필요없이 저 한마디만으로도 박대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바꾼다 한들 절대로 납득할만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atie의 이미지

제목만 보고 새 무협 연재가 나왔나 했었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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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kida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유령 키다군 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논의라면 몰라도,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공격을 공격하고자 유도하는
인신공격성이 강한 주제가
어째서 kldp bbs 에 올라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안경 미소녀가 좋아~!

ftfuture의 이미지

정 고치고 싶으면
일단!! 없애고
기존의 형법 고치던지,
새로 만들던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ftfuture의 이미지

참고로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426300

http://chunma.yu.ac.kr/~j9516114/성명서/연대3.htm
보시면 얼마나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혹시라도 이 법이 악용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elfs의 이미지

sargas wrote:
과거사 진상규명 카드를 지금 꺼내든 이유가
박은혜의원을 타겟으로 한듯한데 역으로
열린우리당이 당하네요 ㅎㅎ;;

도둑이 제발저린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우당.. 이제 한계다
뭔가 보여줄때잖아..

딴지걸고 싶은건 아니구요.. 지금 카드를 꺼내든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카드를 꺼내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건가요?
과거사 진상규명은 16대 국회때 초기의도대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물고 늘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단지 한나라당이 얼토당토않은 딴지를 걸어서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에 다시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것뿐입니다. 그걸 타겟을 둔 카드다 뭐다 하는건 전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일뿐이죠.

이런식으로 얼토당토않게 만들어진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금만 법과 가깝게 다가가 보면 도대체 이법이 왜 있는거야 싶을정도로 웃기고 자빠진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일규명법도 개중 하나이고 단지 그 주제가 사람들많이 모인데 홀로 서 있는 킹카처럼 유별나 보이기때문에 눈에 띌 뿐입니다. 그걸 음모다 뭐다 하는건 모두 수구언론의 수작일 뿐인것입니다.

myduck의 이미지

[url]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40909101951&s_menu=정치[/url]
법 제정 하는 수준보면 거기서 거기네요.
저러니 정략적이라는 핀잔 듣죠.

kall의 이미지

elfs wrote:
딴지걸고 싶은건 아니구요.. 지금 카드를 꺼내든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카드를 꺼내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건가요?

저도 딴지는 아닌데 :)
지금 국보법 이야기가 나온데 대한 재밌는 해석이 있군요.
(미디어몹 라이프펜님 글에서 빼왔습니다. 몇몇 단락은 생략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mediamob.co.kr/lifepen/15029.htm 을 보세요.)

Quote:
노무현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노무현이 열린 우리당에 ‘국보법 폐지’를 강요했습니다. 자 순진무구하게만 보면, 위정자가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구나 라고 믿어버리겠지만, 전 좀 이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이면은) 정기 국회를 앞두고 노무현이 다른 과제들을 해치우기 위해 ‘국보법’이라는 미끼를 던진겁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은 연합해서 ‘행정수도이전’을 물고 늘어지고 뭔가 정치적 타협을 찾아내고 해야 할 시점인데, 느닷없이 노무현이 ‘국보법은 폐지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행정수도 이전’ 은 이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수도이전을 반대해서 뭔가 삥 뜯어내려는 반대정파의 정기국회 전략이 완전히 헝크러진 상황입니다. 노무현이 ‘정기국회는 행정수도이전’이다! 라고 2580에서 선언했으면 정말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을텐데요.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는 교활한 인간이죠.

국가보안법…. 글쎄요. 저도 폐지론자지만,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만신창이가 되어 막고 개정되는 선에서 그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대의 급부로 분단이 유지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 이라는 정말 자신들의 존재기반을 팔아먹는 조치에는 속수무책일테지요.

(노무현에 대한 찬양이라고 오해하진 마세요. 저는 100년후의 후손들은 노무현을 노무현 따위를 기억하지 못할거라고 확신하는 쪽이니까요. 그때 후손들은 아.. 국보법... 친일청산...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왜 그시대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황당해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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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codebank의 이미지

kall wrote:
elfs wrote:
딴지걸고 싶은건 아니구요.. 지금 카드를 꺼내든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카드를 꺼내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건가요?

저도 딴지는 아닌데 :)
지금 국보법 이야기가 나온데 대한 재밌는 해석이 있군요.
(미디어몹 라이프펜님 글에서 빼왔습니다. 몇몇 단락은 생략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mediamob.co.kr/lifepen/15029.htm 을 보세요.)

Quote:
노무현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노무현이 열린 우리당에 ‘국보법 폐지’를 강요했습니다. 자 순진무구하게만 보면, 위정자가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구나 라고 믿어버리겠지만, 전 좀 이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이면은) 정기 국회를 앞두고 노무현이 다른 과제들을 해치우기 위해 ‘국보법’이라는 미끼를 던진겁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은 연합해서 ‘행정수도이전’을 물고 늘어지고 뭔가 정치적 타협을 찾아내고 해야 할 시점인데, 느닷없이 노무현이 ‘국보법은 폐지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행정수도 이전’ 은 이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수도이전을 반대해서 뭔가 삥 뜯어내려는 반대정파의 정기국회 전략이 완전히 헝크러진 상황입니다. 노무현이 ‘정기국회는 행정수도이전’이다! 라고 2580에서 선언했으면 정말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을텐데요.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는 교활한 인간이죠.

국가보안법…. 글쎄요. 저도 폐지론자지만,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만신창이가 되어 막고 개정되는 선에서 그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대의 급부로 분단이 유지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 이라는 정말 자신들의 존재기반을 팔아먹는 조치에는 속수무책일테지요.

(노무현에 대한 찬양이라고 오해하진 마세요. 저는 100년후의 후손들은 노무현을 노무현 따위를 기억하지 못할거라고 확신하는 쪽이니까요. 그때 후손들은 아.. 국보법... 친일청산...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왜 그시대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황당해 할테니까요.)

인용된글을 읽다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젠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을 이용할 줄 알게 된게 아닌가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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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ㅡ,.ㅡ;;의 이미지

"고쳐쓰자" 사실 말또 안되는소리죠.. 물건도 아니고.
무엇이 아까워서 고쳐쓸까요?
과거 수십년간 부정부패 해먹은넘이있고 당장 갈아치우자는 의견이 나올때
잘타일러 계속하게 합시다.. 이러는거나 하나도 틀린게 없죠.
뭐땀시..
사실 솔직히 오로지 당리를 위해서만 목숨거는..
차라리 모든 정당 없애버리고 구케의원은 개별적으로만 활동할수있게 하는게 낮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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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ly_c의 이미지

Quote:
인용된글을 읽다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젠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을 이용할 줄 알게 된게 아닌가 하고요... :)

예전에 박,전,노 등등이 언론을 사용했다면--정확히는 조종 노무현은 이용하는 거지요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야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죽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안했다기 보다는 정권을 보안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고쳐서 쓰다는 말또한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수정했다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기사가 나왔군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바로 생각납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될겁니다..
그건 당의 존립자체를 위협할수 도 있는 아마 한나라당이 사라질수도 있는 위력을 가질테닌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친일진상규명은 피할수 없을 겁니다...

정보공유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CY71의 이미지

일단 국보법 폐지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것과 노무현과 '입만 열린 우리당' 은 혐오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함께 밝혀둡니다.

다만 정치색채가 짙은 이야기는 웬간하면 피하고 싶네요.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논쟁의 여지가 한도 끝도 없죠. 꼭 정치색 짙은 이야기로 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웬간하면 관두죠.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때 그게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슈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일청산법 / 국보법폐지 / 행정수도 이전 등등 다 좋은 이야기지만, 의도는 뻔할 뻔자입니다. '입만 열린 우리당' 은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또다른 수구당이죠.

PS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입니다. 한때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elminster의 이미지

흠.. 거의 폐지에 찬성하시는군요 저도 찬성파이지만... 언론에선 반대가 80%라던데 믿을 수가 없군요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무리 박근혜라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좀 황당하네요

나를 봐, 나를 봐, 내 안의 괴물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

ssoo76의 이미지

sargas wrote:
과거사 진상규명 카드를 지금 꺼내든 이유가
박은혜의원을 타겟으로 한듯한데 역으로
열린우리당이 당하네요 ㅎㅎ;;

도둑이 제발저린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우당.. 이제 한계다
뭔가 보여줄때잖아..

헉.. 우리 연생이를 :twisted:

세상은 하나..........

ydhoney의 이미지

ssoo76 wrote:
sargas wrote:
과거사 진상규명 카드를 지금 꺼내든 이유가
박은혜의원을 타겟으로 한듯한데 역으로
열린우리당이 당하네요 ㅎㅎ;;

도둑이 제발저린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우당.. 이제 한계다
뭔가 보여줄때잖아..

헉.. 우리 연생이를 :twisted:

1.

연생이를 타겟으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evil:

2.

요즘 알바를 대대적으로 늘린건지, 아니면 알바에 혹한 어리버리한 녀석들인지

게시판마다 저 귀신옆나라당인가 하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 참..신기합니다. 도대체 저런걸 뭘 믿고 좋다고 저러는지..이해할수 없어요.

뒷통수 한두번 맞아보는것도 아니면서 언제 또 뒤통수 맞으려고 그럴까요?

brandon의 이미지

이해할 수 없는것이 ....

국보법을 고쳐쓰는 것하고, 형법으로 옮겨놓고 쓰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한번하면 될일을 두번하는 일아닌가요?

독재자의 권력유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독재자의 권력유지수단이었으므로 존재 자체가 기분나쁘다는 감정적인 논리인것 같은데요.

물론 옛날에 악용이 되어서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므로 법을 다른 법에 흡수시킨다던지 아니면 법명을 개정한든지 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이유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어짜피 7조 찬양-고무죄는 비슷한 형태로든 어디에든 존재할 테니까요.

hi ~

kall의 이미지

elminster wrote: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무리 박근혜라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좀 황당하네요

진짜입니다. 9월 10일자 돌발영상에 나오는 군요(방금봤습니다)

Quote:
그러나 근 십여년간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만약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김대중이나 김영삼한테 덮어 씌울 수 있는 교묘한 발언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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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warpdory의 이미지

brandon wrote:
이해할 수 없는것이 ....

국보법을 고쳐쓰는 것하고, 형법으로 옮겨놓고 쓰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한번하면 될일을 두번하는 일아닌가요?

독재자의 권력유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독재자의 권력유지수단이었으므로 존재 자체가 기분나쁘다는 감정적인 논리인것 같은데요.

물론 옛날에 악용이 되어서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므로 법을 다른 법에 흡수시킨다던지 아니면 법명을 개정한든지 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이유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어짜피 7조 찬양-고무죄는 비슷한 형태로든 어디에든 존재할 테니까요.

형법을 개정하고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이러한 게 죄다. 라는 거죠. 예전처럼 티비보다가 북한 여자보고 '와 북한 여자 이쁘네' 했다고 고무찬양죄로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대로라면 박근혜고 김대중이고 모두 '통신회합 어쩌구 저쩌구' 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의 수괴와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 저런 걸 없애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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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앙마의 이미지

Quote:

국가보안법 대로라면 박근혜고 김대중이고 모두 '통신회합 어쩌구 저쩌구' 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의 수괴와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 저런 걸 없애자는 거죠.

정말 웃기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군 잡혀가고 누군 잘 살고 있고... 쯥

Quote: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zzaratra의 이미지

MBC 100 분 토론 보니깐..

음 보안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1. 보안법은 헌법의 상위 레벨이다.
2. 형법은 보안법보다.. 더 미세하게(자세하게)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헌법과 같거나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할 소지가 있고..
형법보다 덜 자세하고 뭉뚱구려 놨기 때문에.. 자위적인 해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법은 보안법을 대체 할 정도로 충분 하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 100 분 토론 보면서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 .....

ydhoney의 이미지

zzaratra wrote:
MBC 100 분 토론 보니깐..

음 보안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1. 보안법은 헌법의 상위 레벨이다.
2. 형법은 보안법보다.. 더 미세하게(자세하게)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헌법과 같거나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할 소지가 있고..
형법보다 덜 자세하고 뭉뚱구려 놨기 때문에.. 자위적인 해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법은 보안법을 대체 할 정도로 충분 하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 100 분 토론 보면서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 .....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보수파라 불리는 진영(정확히는 수구파들..)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먹어보고 싶다.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녀석은 보안법을 이용해 없애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콘의 이미지

akpil wrote:
국가보안법 대로라면 박근혜고 김대중이고 모두 '통신회합 어쩌구 저쩌구' 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의 수괴와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
저런 걸 없애자는 거죠.

남북교류협력법 때문이겠죠.
역시 법이란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맞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법을 잣대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인터넷을 찾아다니다보니 이런 게 있군요.

http://blog.khan.co.kr/media/folderListSlide.asp?uid=whitelavita&folder=4&list_id=3491748&page=1

아이러니하군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전문]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자  
 
 
다음은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될 즈음인 1948년 11월14일 내보낸 사설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제하의 사설을 통해 조선은 국보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편집자 주

1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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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ydhoney의 이미지

뭐 원래 그 집단이 무슨 지지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원래 그 집단 자체가 자기들이 보수파라면서 무조건 뭔가 되어있으면 내버려두려 하는 집단이 아니던가요?

게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