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뭐 손땐지 꽤 되었지만
이전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토리보드 비슷한 화면을 출력하는 모듈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딱 원하던 기능을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이 아니라 좀 이전의 코드였었는데
그 버전의 라이센스는 LGPL이더라구요.
그랬다가 이후에 확인해보니 최신 버전에서는 라이센스가 다시 GPL로 바뀌어져있었습니다.
LGPL은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링크된 라이브러리 형태로 실행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GPL은 반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버전이 바뀌면서 라이센스가 바뀌는 경우,
라이센스가 새로 변한 이후의 버전이 아니라 이전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버전을 가져와 사용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