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neutronizer / 작성시간: 목, 2015/10/01 - 10:04오전
지금은 뭐 손땐지 꽤 되었지만
이전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토리보드 비슷한 화면을 출력하는 모듈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딱 원하던 기능을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이 아니라 좀 이전의 코드였었는데
그 버전의 라이센스는 LGPL이더라구요.
그랬다가 이후에 확인해보니 최신 버전에서는 라이센스가 다시 GPL로 바뀌어져있었습니다.
LGPL은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링크된 라이브러리 형태로 실행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GPL은 반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버전이 바뀌면서 라이센스가 바뀌는 경우,
라이센스가 새로 변한 이후의 버전이 아니라 이전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버전을 가져와 사용해도
항상 최신의 라이센스를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버전에 맞는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Forums:
GPL is non-revocable
http://www.groklaw.net/article.php?story=2006062204552163
신버전의 라이선스야 어쨌든, 예전 버전이 GPL이었다면 예전 버전의 라이선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GPL은 그렇다면 LGPL도 그런건가요?
그럼 예전버전은 여전히 LGPL이고
예전버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는 지지않게 되는건가요?
LGPL도 non-revocable입니다.
LGPL2.1, LGPL3(은 GPL3 기반인데 GPL3도) 모두 non-revocable입니다. (라이선스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권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경우에 맞게 GPL/LGPL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LGPL에 따라 소스 공개가 필요하면 공개하셔야겠고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