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릇된 음주문화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주문화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음
주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술’이라 함은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 중 음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주빨’이라 함은 음주량에 비해 안주 섭취량이 과다한 자를 말한
다
3. ‘주사’ 혹은 ‘주정’이라 함은 알코올섭취 시의 행위가 평상시 행동
에 비해 극히 과격하거나 비도덕적이어서 상대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사가 극히 심한 자들의 무리를 ‘주사파’
라 한다
4. ‘먹튀’라 함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
리 없이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첨잔’이라 함은 술잔에 술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붓는 행위를 말
하며 일본문화의 잔재로서 이를 행하는 자는 매국노에 갈음할 수 있다
6. ‘폭탄주’라 함은 이종(異種)의 술을 2가지 이상 섞어 알코올 흡수량
을 인위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린 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맥주에 양주뇌
관을 장착하여 폭파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막걸리나
소주, 맥주나 소주 등 다양한 전술핵들이 개발되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7. ‘해장’이라 함은 과도한 음주 후 속을 푸는 것을 말하며 ‘해장음
식’으로는 라면, 콩나물국, 북어국, 선지국 등이 있으며 술로써 해장하
는 희귀한 경우도 있다
8. ‘와리깡’이라 함은 심야업소의 카드기 미설치로 인하여 주변 옷가
게, 식당 등에서 카드를 긋고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10~20%정
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며 ‘탈세조장’의 효과가 있다
9. ‘오바이트’라 함은 바둑 대국 후 복기를 하는 것처럼 음주 전후에 먹
은 내용물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겔 상태의 형태로 많이 발견되며
재료여부에 따라 피자형과 빈대떡형이 있다
10. ‘역배’라 함은 술이 남지 않았다는 표시로 술잔을 들어 머리에 부
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11. ‘쿠사리’라 함은 대외적으로 상대에게 쪽팔림을 주는 행위를 말한
다
12. ‘폭주족(暴酒族)’이라 함은 한시간 당 2홉들이 소주 1과 1/2병 이상
을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3차 이상의 과다한 폭음을 즐기는 자들을 말한다
제2장 음주방식
제3조(첫잔 음용)
1. 첫 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
히 받도록 한다
2. 첫 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 ‘원샷’)
3. ‘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
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
4. 첫 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가 무시한 것으
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복용토록 한다
제4조(술 따르기)
1.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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