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닷네임 코리아의 관계자 분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상당부분 오해를 풀었습니다. 히스토리를 잠깐 되살펴 보면... SGC SSL 인증서와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 건이라고 해서 경쟁사가 공정위에 닷네임코리아를 제소하였고, 그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광고내용을 수정하라고 해서 닷네임 코리아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 시점에서 닷네임 코리아가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공정위 판결을 무시하고 시정도 하지 않은 채로 본 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 막기만 하면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IP address까지 블럭하였으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닷네임 코리아 측에서는 행정소송은 하지 않고 공정위 명령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