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고 읽었습니다.(이게 fact 인지는 불분명합니다. hwp 관련 쓰레드에서 주장된 바일 뿐입니다.)
한미 FTA 로 인한 것이라면 한국산과 미국산 소프트웨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국가의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미 FTA가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모르고 계시지 않나 싶구요...) FTA 연구 TFT 를 청원한 김하늘 판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그 분도 FTA 의 내용을 최근에서야 심각하게 알게되었다고 하니까 말 다했죠...
근로기준법은 한미 FTA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도둑맞듯 통과된 한미 FTA 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