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불법소프트웨어 친고죄 그리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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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고 읽었습니다.(이게 fact 인지는 불분명합니다. hwp 관련 쓰레드에서 주장된 바일 뿐입니다.)
한미 FTA 로 인한 것이라면 한국산과 미국산 소프트웨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국가의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미 FTA가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모르고 계시지 않나 싶구요...) FTA 연구 TFT 를 청원한 김하늘 판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그 분도 FTA 의 내용을 최근에서야 심각하게 알게되었다고 하니까 말 다했죠...

근로기준법은 한미 FTA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도둑맞듯 통과된 한미 FTA 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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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FTA 정오표 공개 거부 '군색한 변명' 2011.12.2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1211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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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도가 아니었나요? 외교부의 말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불순한 이념이 되는 것 같네요..

Thanks for being one of those who care for people and mankind.
I'd like to be one of those as wel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2011/12/16 전병헌 의원 “임시회 등원, SW저작권법 개정 전제돼야”
http://www.it-times.kr/sub_read.html?uid=51519

발췌 인용

피해자 고소 없이도 검사직권으로 기소를 가능케 하는 비친고죄 대상을 확대해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그 중 하나다. 또 영리목적과 의도성 없이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청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해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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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

발췌 인용

개인이나 단체가 윈도, 포토샵, 한글같은 데스크톱SW를 불법복제 사용 또는 유포한 행위를 수사기관에 적발당하면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한글과컴퓨터 등이나 권리 대행자에게 합의금을 내거나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만으로 사건을 매듭짓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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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해서 쓰는 사람은 이제 크래킹 당해도 고소 못합니다.

고소했다가 불법복제 했다고 걸림.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