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료 유출 공방을 일으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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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입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임 중 작성된 문건은 국가 것이다.

다만, 후임정권에 비공개되는 부분 있고, 전직 대통령에겐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박통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도 자신의 재임 기간 자료에 대해서 맘대로 폐기하고,

사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니 자기 맘대로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후임 정권에게 넘겨준 정권은 아무도 없답니다.

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고로 김영삼 정부가 한 것은 김영삼의 것이였죠.

그런데, 노무현은 이게 내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사적으로 보호해야할 부분은 4% 정도이다.

이를 15-30년까지 보호해준다면, 나는 내것을 국가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최소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어찌보면 당연한 권리 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본인이 볼 수조차 없다고 하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실,노무현도 재임기간 동안 본인이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백업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원했다면 이전 정권처럼 사적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법률로 정해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뭐하러 몰래 복사할까 싶었던거죠.

그리고 07년에 이미 국가기록원에 서비스 방안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을 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자꾸 바뀌는 말들을 따라가 보면..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니지요.

지들은 볼 수도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자료 반환하라고 하며...

청와대가 난리인지..

한 편으로 봉하마을과 대화하면서, 한 편으로 언론에 흘리는 말들..

특히, 그 관계자라는 자의 말을 들여다 보면요. 이동관은 아니겠죠?

아주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버자체를 통째로 뜯어갔다고 하질 않나....

청와대를 해킹한다고 하지를 않나/

제대로 있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질 않나.

현 정부도 이 회사 관계자와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등기 한 번 보면 알것을 3개월간 내사 중이라고 하고.






계속 무엇하나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될만한 것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웃긴건, 인사자료 같은 경우 넘겨준다고 해도...됐어..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

정책자료 같은 것 넘겨준다고 해도.....됐어...우리는 니들 것 안받아. 다 새로할거야..

이러더니. 왜 그렇게 남이 만든 자료를 보고 싶어하냐 이거죠...

동시에...이명박 정부는 행정전산망에 이용하는 전용서비스를 당장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인 비서관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즉, 노무현 본인만 오라는 겁니다.

노무현만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왔다 갔다 수고를 하라는 건데요.

이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임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이 정부가 노무현에게 행정전산망 하나 깔아주고 열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싫다면..

전두환에게 세금 들여가며 집 지켜주고, 교통경찰이 신호까지 바꿔주는 것이 가당키나 하냔 말입니다.

청와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여다 보면....

결국 노무현이 국가자료를 훔쳐갔다. 도둑놈이다.

이명박은 보지도 못한다.

계속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추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아가는 듯 해요..

아주 짧게 말하면

이명박은 못 보는 걸, 왜 노무현만 볼 수 있냐?

청와대도 없는 걸, 왜 봉하마을엔 있냐.

허허...아니나 다를까..

[단독]‘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4200608245&cp=seoul

즉, 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니가 한 것도 내가 보고 싶다.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

정권 초기 대북정책에서도 이런 말 했더랬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전 대북합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가? 새로 논의하자.

나 비핵개방 3000 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걸로 하자.

정말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 궁금한건..

1. 이명박이 퇴임 후,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에 전부 남길까요?

2. 지금과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으니....

이명박이 퇴임 후,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들 아무도 모르게 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임기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도, 국민에게 당당해야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아닌가요?

cymacyma의 이미지

초반에는 지가 너무 잘난줄 알고 주겠다고 해도 안받는다고 쑈하다가 다 말아먹으니까

어?? 어?? 어???? 어쩌지? 하면서 난리치다가 전 정권이 살려놓은 걸보고 그걸 베껴먹은다음 자기업적으로 하려고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ㅎㅎ

(참고로 전 주어는 말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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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so의 이미지

뭐 그리 대단한 정보가 있다곤 생각안하는데..하여간 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Quote: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연속성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기록물의 활용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하니

이전 내용을 활용하고 싶기는 한가 보네요.

파도의 이미지

대통령 기록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입법 취지는 누가 확인해 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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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mentoso의 이미지

입법취지는 대략 법률의 목적 (1조)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해당 법령을 다 보셔야 더 이해하기 쉽지요.

법제처나 대법원 홈피가셔서 해당 법령 찾아 보시면 법률과 시행령, 보칙, 부칙과 벌칙까지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고요.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법원 법령서비스가 보기 좋으실 겁니다.

연혁과 조문 목차 제공하고 삼단비교로 보시면 법률과 시행령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역시 작년 4월 입법된 법률이라 판례는 하나도 없군요. 공공기록물관리법 까지는 읽어보았는데요.

1조는 이렇네요.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략, 쉽게 말해 재임기간의 대통령의 했던 일들의 功過를 모두 다 사료로 남기자. 투명성.

잘못은 고치고, 잘된 것은 교훈 삼아 책임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구요.

조선왕조실록과 별 다를 바 없지요.

전제왕국인 조선의 왕이... 사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도 같은 입법 취지 일거고요.

다만, 위에 썼듯이..

후임 정권이 모두 들여다 보면,전임 정권의 잘못을 기록을 남길 리 없구요.

이러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겠죠

당장 자신이 만든 자료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제한하면, 몰래 빼갈 수도 있겠지요.

재임기간 중 하는 작업을 누가 알 사람도 없을테니까요. 책임성 부재네요.

Quote:
조선 태종 때 태종이 태조실록 편찬한다고 사초를 모으려 하자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최소 3대는 지나야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다시 세종 때 세종 초기 태종이 많은 부분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으니 그 부분도 태종실록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가 어찌 당대의 사초를 모을 수 있느냐는 반발을 샀구요.

그래서 사관이 죽어도 관리문제로 바로 사초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그 방대함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죠.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만일 후대왕이 열람하는 게 뭔 상관이냐는 식이었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지금과 같은 권위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시대때 사초를 본 유일한 왕이 연산군이죠. 그리고, 다음에 피바람이 불었고요.

아..국가 기록원에도 법령이 있네요.

http://www.archives.go.kr/donBoardView.do?&mn=null&db=71&sk=&sv=&s_id=&ipp=10&adm=&temp1=&temp2=&sk1=&sv1=&depth1_code=8&depth2_code=3&depth3_code=1&depth4_code=0&depth5_code=0&page=9&no=88808&page=9

파도의 이미지

법률이나 입법예고문에 나와 있는 입법 목적이나 제정 사유 말고, mentoso님의 입법취지라고 말한 부분

Quote:

재임 중 작성된 문건은 국가 것이다.

다만, 후임정권에 비공개되는 부분 있고, 전직 대통령에겐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박통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도 자신의 재임 기간 자료에 대해서 맘대로 폐기하고,

사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니 자기 맘대로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후임 정권에게 넘겨준 정권은 아무도 없답니다.

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고로 김영삼 정부가 한 것은 김영삼의 것이였죠.

그런데, 노무현은 이게 내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사적으로 보호해야할 부분은 4% 정도이다.

이를 15-30년까지 보호해준다면, 나는 내것을 국가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최소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 부분을 누구(또는 단체)가 확인해 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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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mentoso의 이미지

후후후...

우선 문단 단락을 잘못 나누셨네요.

제가 쓴 입법취지는 아래 두 문장 입니다.

Quote:
재임 중 작성된 문건은 국가 것이다.

다만, 후임정권에 비공개되는 부분 있고, 전직 대통령에겐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

그 아래 부분은

왜 이런 법을 노무현이 추진했는 지, 추진 배경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고요.

첨부터 무슨 질문인지 의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서 법률 내용 보셨나요?

누구나 법에 문외한이라도 가서 법률내용을 보시면,

일반인들도 입법취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듯이요.. 법은 고도의 상식이다.

네,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축약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출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395호 2007.4.27 )

이 부분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문건은 국가소유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후임 정권이 보지 못하게 해야하고, 전임대통령에겐 열람권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풀어 쓴거고요.

Quote:
대략, 쉽게 말해 재임기간의 대통령의 했던 일들의 功過를 모두 다 사료로 남기자. 투명성.

잘못은 고치고, 잘된 것은 교훈 삼아 책임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구요.

조선왕조실록과 별 다를 바 없지요.

전제왕국인 조선의 왕이... 사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도 같은 입법 취지 일거고요.

다만, 위에 썼듯이..

후임 정권이 모두 들여다 보면,전임 정권의 잘못을 기록을 남길 리 없구요.

이러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겠죠

당장 자신이 만든 자료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제한하면, 몰래 빼갈 수도 있겠지요.

재임기간 중 하는 작업을 누가 알 사람도 없을테니까요. 책임성 부재네요.

입법취지를 무슨 단체에서 확인해주고 이런 단체가 있나요?? 음음....

법의 해석은

교과서에 유권해석, 학리해석 - 논리해석,문리해석 등등 실려 있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목적론적 방법으로 해석해서 입법취지에 대해 말한 것이고,

유추해석의 한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읽고 이 법의 입법취지는 이렇다라고 말한 것 입니다.

다른 해석이나 다른 생각이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만, 법률에 나와 있는 1조가 입법 목적이나 제정 사유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른가요?

하여간 법대나와 사시합격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 김 모 의원도 아래와 같이 말했더군요.

Quote: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

그리고, 법령검색은 풀타이틀을 정확하게 적어야 빨리 검색됩니다.

물론 곁가지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도의 이미지

입법취지를 확인해 준 사람 혹은 단체를 물어본 건, 아무래도 개인의 입법취지 해석보다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인물이 해석해준게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입법 취지라는 말은 보통 서로 법 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님이 '이법의 입법취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결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 듣게 되죠. 이 경우가 가장 확실하겠고요.

제가 '이 법의 입법취지가 뭐다'라고 말할 능력은 안됩니다.. 제 질문의 내용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 제정 목적보다는 입법취지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별로 가치있게 들어줄 말은 아닙니다..하여간 법령의 1조 얘기를 먼저 꺼낸건 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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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feedseaotter의 이미지

죄송하지만 뉴스 링크 다시 확인해주시겠습니까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현재 미디어다음 서비스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단순히 서버 문제라 생각했는데 기사의 제목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좀 이상하네요
위의 링크는 제목이 없어서 찾질 못했고 아래 링크는 검색해보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4200608245&cp=seoul
라는 주소가 나오는데

본문의 링크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
까지만 기록되어있네요

제대로 된 링크가 게시물에 올려지면서 뒷부분이 잘려버린건지...
다른 분들은 이상없이 잘 보이나요?

mentoso의 이미지

다음에서 왜 해당링크가 짤렸을까요?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듯 하기도 하고요..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080715002013

기사고요. 미리 캡쳐해 놓아야 할 듯.

feedseaotter의 이미지

제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링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0080 뒤의 714200608245&cp=seoul 부분이 없어서 링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어요

앞의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mentoso의 이미지

수정했습니다.

김일영의 이미지

난 또 다른 사람이 올린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같은 주제로 두개를 올리다니 민폐스럽군화.
공연히 장문의 글로 산만하게 쓰지만 않는다면 하나로 정리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음직한 이런 내용은
자진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mentoso의 이미지

전에 님의 글에 이런 답글을 달았었지요.

Quote: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님의 말이 맞는 듯..

이미 님의 말투에서 한계를 넘어간 듯 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 역시 님에게 비슷한 답변을 하셨더군요.

Quote:
역시 이번에도 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욕한번 더 할까.. 고민도 했는데,
"어, 나도 잘 참네"라고 스스로를 칭찬도 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피스 :-)

네, 늘 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는 안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후후...

mentoso의 이미지

뭐 인신공격과 막말에 보기조차 민망한 글인지라...그 글까지 가서 또 답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다른 분들이 님의 글에 쓰신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듯 하여...다시 지웠습니다. 님에 대해 아무런 감정 없고요.

제 최초의 댓글에서 주장했듯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열람권이 빨리 제공되고 동시에 청와대,기록원,노무현 3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파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격서비스는 전에 언급했듯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수도 없이 바뀌는 말들만 봐도

언론 플레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의 기록을 국가재산으로 넘겨주겠다는 노무현에게

일방적으로 도둑놈으로 모는 것은 과한 처사 입니다.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모든 기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후임 정권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리한 전두환,김영삼, 김대중 정권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문서의 보관 관리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미국의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퇴임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의 약 5%정도만 공개되었고, 나머지는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거면

전 정권과 형평성에 맞게 모든 기록.

노무현의 사본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패키징한 원본까지

전부 다 파기를 하던가요...

김일영의 이미지

뭔 글이 항상 이렇게 깁니까? 일상 대화는 가능하신 분이신지 궁금하군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법의 형평성 말인데요. 공공사업하면서 보안교육 받으면 사고 사례 많이 이야기해주고요.
물론 노무현 정권때도 예외없이 사고 사례 즉 감방 들어간 사례 수두룩 하고요.
사고 사례는 무슨 나라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집에 종이 한장 가져갔다가 걸리고 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다 열람권 확보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형평성 따지면 노무현은 10년은 족히 감방에 있어야 하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형평성 운운하려면 오히려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다 옥살이 하시는 분들을 변호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park7788의 이미지

어떤 생각으로 사시나요 ?

- 2008년 올해들어 지독히도 피곤하다 -

semmal의 이미지

뭘 그런걸 물어보고 그러시나요. 다 아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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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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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mentoso의 이미지

전에도 말씀드렸답니다.

그냥 다른 회원 분들께서김 1 0 님에게 쓴 답글을 달 것을 그랬네요.





후후후.

몇번이나 말하지만 , 전 님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있을 수 있고,

또, 종교나 신념, 감정은 논리로 설득가능한 것이 아니여서요.





전에도 썼듯이.....제가 첨부터 님의 댓글에 답글을 달지 않았고...

여러 회원분이 답변을 하셔서 대답이 된 내용을 가지고 질질 끄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던거고요.


그리고
김 1 0 님 보라고 쓰는 글 아니랍니다.

저도 님의 댓글 안 읽는다고도 말을 했고요.






네..아무리 짧는 댓글도,

님의 이름 - 김 1 0

거기까지만 읽고

그냥 다른 글 읽거나,

바로 댓글을 달거나..


전에 님의 댓글은

같은 글을 쓴다? 딱 그 부분만 눈에 들어왔어요.

같은 글 아니랍니다. 후후. 일부만 읽고 같은 글이라 하네요.



그리고

방금 님이 올린 글은

무슨 글이 늘 그렇게 깁니까?

이 부분까지 눈에 들어왔네요.

그리곤 읽지 않았습니다.

후후후..




님의 댓글을 안 읽는 이유는..

읽자니, 상당히

우울해지고

불쾌해지고 그래서요.




특히, 님이

논리적 논박보다는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쏟아뱉어내는 말들

비아냥 대는 말들이...

제 글 말고도..

다른 분들의 댓글에서도 보아왔기에

그렇게 서로 댓글보고

얼굴 붉히고

불쾌할 거면

서로 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님을 상대하지 않을 껀데요.

보고 있으면 그냥 우울해서요.

님은 계속 저 따라다니시려고요?

전에 이 게시판은 안올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님, 게시판 글에 제 아이디가 있으니

보지 마세요.

제 아이디는 Mentoso 입니다. 후후







그리고,

님의 댓글에 대해

님처럼

욕질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서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cymacyma의 이미지

그럼 왜 전두환짱이랑 우리 Mr.YS는 가만내버려두는게냐

IMF 원조받은 자료도 다 지운 그 나쁜 녀석은 너는 왜 가만두는것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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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so의 이미지

그래도 이명박에게 가장 위기였을 때, 이명박 편 들어 준 사람이 노무현 입니다.

촛불시위 시작하고 시민들이 노무현을 찾았습니다.

촛불시위의 중심이 되어 달라고요. 아니, 지지의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요.

그의 한마디가 정치적으로나 국민적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노무현과 친분있는 자들이 한나라당 텃밭인 경상도에서 총선과 재보선에서 당선되고,

당선이 되지 않은 사람도 3-40 % 지지 얻었죠.

하지만 노무현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김영삼과는 달리요.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 17%로 떨어지고, 국민들이 이명박에게 등을 돌렸을 때도 노무현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놈현 홈페이지 자게 가서 보세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 언급도 안하는 노무현에게 비겁하다,실망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http://tesada.egloos.com/1770879

그의 한마디의 정치적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 지 잘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 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긴건 이때 이명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명박은 개신교 목사들 불러놓고 순복음 조용기와 함께,이 사태가 모두 노무현 탓이라고

노무현을 욕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안되서 노무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Quote: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와 관련해 청와대로 행진하지 말고 '정권 퇴진'을 정말로 밀어부치지 말라는 두 가지 당부를 했다.

아무리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정권 퇴진을 말로 한 번 해보는 것은 괜찮은 데 진심으로 믿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 사람"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독교계 원로와의 대화에서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렸음에도 도와야 한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보인다.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당리 당략과 정파를 떠나 협조할 것을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노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 외에 쇠고기 문제 등 현안과 정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경우 이런 저런 의도에 맞게 해석되면서 자신의 취지와 달리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짐작된다.

mentoso의 이미지

http://www.knowhow.or.kr/app/bbs/view?meta_id=bongha&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U6ImJic19saXN0X2JvbmdoYSI7aToyO3M6MDoiIjtpOjM7aTowO2k6NDtzOjI6IjE1IjtpOjU7czoyOiIxMCI7czoxMToiY2F0ZWdvcnlfaWQiO2I6MDt9&id=82acf7d98380df164388932e

노무현은 고집쟁이 입니다.

넘겨줄 수 없는 자료들까지도 힘들게 다 정리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는데요.

청와대 말처럼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누락하고, 몰래 빼가려고 했다면..

몰 그리 티나게 빼갈까요..

필요없는 자료 다 지우고, 필요한 자료만 그냥 몰래 하드디스크 하나 사서 백업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에 있으니 서비스 될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거짓말 하고 말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자료...당장 하드 사서 몰래 사본 하나 떠놓고,

그래...내가 잘못했다, 가지고 가라. 이러던지요..

봉하마을에서 살지 않는 한 알게 뭡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고생 하는 거고요..

하여간 노무현의 고집 때문에 지도 힘들고 보좌관들도 힘든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법을 만들지 말던지...

이지원도, 대통령 관련 기록물법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답니다.

코믹한건, 2006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했는데 설득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이런 꼴 당하고..

그래놓고 그 고집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select99의 이미지

열람권이 있으면 복사해도 문제가 없다고봅니다.

열람권이란 무엇인가.. 읽기권한이다.. 컴퓨터에서도 읽기권한은 곧 카피권한이란뜻이다..

믱박이 컴맹이라 이사실을 모른단말인가?

단적으로 말해보자.. 내가 어떤것을 볼수 있다..
그럼 그것을 당연 기억할수 있고..어디 적어둘수도 있다..
이게 문제되는가??

자기가 열람권이 있는것에대해
왜 자기나름데로 배껴두는데 문제가되는건가?

샘처럼의 이미지

전직 국가 수반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외부 유출되면 국가가 곤란하게 될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사저에서 보관하고 있겠다, 특히 그것도 복사/복제가 용이한 전산자료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투명성의 향상과 공무원비리의 감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장하여 온 준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곳 저곳에서 본 자료가 맞다면 e-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2.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select99님께서 사회생활을 하여 보셨다면, 열람권과 복사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컴퓨터에서의 읽기권한과 카피권한으로 연결지어 생각하여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샘처럼 드림.

codebank의 이미지

보통 도서관에서 열람만 가능한 서적들은 원하는 부분을 복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읽기가 가능하다면 복사도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말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말중에 열람권을 주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한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쏙 빠지고 무조건 주지 않겠다는 말을한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 듯하더군요.

말이 앞과 뒤가 잘리면 성자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는 몇년전 모 방송국에서 한 인사가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부분에 대해서
앞과 뒤를 자른 것이 그것이고 신문사들이 많이하는 '단어 뽑아내기' 행태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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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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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샘처럼의 이미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읽기가 가능하다고 복사도 가능하다"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편의상 하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되, 필요하여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저도 복사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만.. ^^; )
제 상식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대통령이 재임시절에 통치를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그것이 사저에 보관하고 있어도 무방한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인적인 욕심(노무현 전대통령과 주변 인물들), 정치적인 이용(현 대통령과 주변참모들)으로 제게는 비춰지고,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이 먹고살수 있을 지를 고민하여도 바쁜 시국에 왜 이런 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대통령에게 실망입니다.)

예, 저도 열람권을 주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합리적인 해결선이고, 서로간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이겠습니다만, 저는 "열람권"을 쏙 빼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오히려 현정권과 전정권이 "열람권"이라는 단어를 협상테이블에 국민이 보이도록 진열하여두고, 뒤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의 앞, 뒤를 자르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행위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중간만을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몇번 피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zz181321의 이미지

아니 왜 전직 대통령에게 특히 실망을 느끼시는거죠? 노무현이 시국을 개판으로 만들기라도 했답니까?

그리고 통치 관련이니 사저에 보관하는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를 GPL하에 공개 했어도,
그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자 자신이, 자신만의 라이센스 붙여서 자기 혼자 보관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냥 독자 라이센스 붙여 자기가 다 처리한 걸, 노무현은 말하자면, GPL 붙여서 공개하고
자기도 따로 보관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만약 노무현이 그 문서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를 비난하는게 정당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열람권 보장해주면 모두 돌려주겠다는데, 무엇을 그리 큰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군요.

퀘이크가 GPL로 공개 되었어도, 그 소스 ID소프트웨어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자기들 회사 서버에 복사하든 말든,
공개하든 말든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mentoso의 이미지

시행령

제10조 4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열람등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보이지만 법은 단어 정의를 종종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의한 열람등은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즉 전직 대통령이 사본제작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열람등을 할때 국회나 고등법원을 통할 경우엔 장소의 제약과 특정 직원이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3항) 하지만 이 조항은 전직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은 절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이용을 원할 때는 기록관 측에서 다양한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6항)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entoso의 이미지

법제처에서 전산 데이터의 복사본도 열람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keizie의 이미지

참조 문서의 제목이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김일영의 이미지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3605&keyword=%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

이걸 보시고 복사와 열람이 같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안업무규정에는 보시다시피 엄연히 복제/복사와 열람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복사를 할 경우 사본번호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록원이 모른다면 불법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비록 범법 의도는 없었음에도 감방에 갔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notpig의 이미지

"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또는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

여기서 발행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노무형 대통령이 대통령때 복제에 대한 허가를 내었고
발행자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편법일지언정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군요.

kihlle의 이미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자료의 복사와 열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온라인복제는 실체적 사본을 생성치않으며 복제/배포가 더 수월하므로 더 위험한 것이므로 incops같은 제품에서 보듯 제한된 공간에서만 열람가능한 솔루션이 강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있으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 이런건 노무현측도 주장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를 전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제22조 (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제23조 (비밀의 열람)

모두 어긋남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명박이 이것을 열람하겠다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제25조 (비밀의 지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기록원으로 한정해야하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대통령기록물관리법.10조)에 대해 스스로 예산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원인입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거부에 기인하여 법적 어긋남 혹은 행정부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때 사법부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17대국회의원들(최초원인)->국가기록원(2차원인)->노무현 모두 불법이며 사법처리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homeless

kgykingdom의 이미지

다 읽어 보진 않아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한번 훓어보다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단적 예로 법이 평등했다면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김일영의 이미지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도 밝힌 바 있지만 제가 글을 단 이유는
제가 노무현을 싫어하니까 노무현 족치자가 아니라
개발자는 실수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도 짤없이 감방에 쳐넣는데
(이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전직대통령은 열외라고 한다면 인격 차별이란 것입니다.
개발자는 만만하다고 이마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헌데 같은 개발자들끼리 동병상련보다는 노무현 지키기에 연연하는 분들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글을 달았던 것이고 더 이상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렇게 사소한 실수로도 팔자 망치는 경우가 있는게 엄연한 사실인데
계속해서 아예 생구라 취급을 하는걸 보고 황당해서
법조문을 링크하게까지 된겁니다.

mentoso의 이미지

노무현 홈페이지에 가셔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동영상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입법의 불비된 부분이 없지 않아 해석의 차이.

법리적으로 다툼이 소지가 있습니다.

또, 전자문서의 특성 부분을 반영하여 좀 더 확실하게 명시해야할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활자매체의 문건이라고 하면 모르되, 전자문서인지라 효용은 차이가 없다합니다.

전자문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쓴 글 보았는데 지금 못찾겠네요.

그리고

씨에님의 글로 충분하다고 생각 듭니다만..

cleol의 이미지

김일영의 이미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법제처가 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한 것이 노무현 재임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도 노무현입니다.
사실상 보안기본법을 무시하고 법을 작의적으로 해석할 요량으로 사전에 계획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대로 따지자면
노무현 본인 외에는 모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비서관은 모두 최소한 징역. (최소한...)
국가기록원에 사본번호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복사의 절차상 불법으로 어쨌든 불법 복사.
물론 국가기록원의 해당 담당자도 징계.
또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곳은 보안업무규정상 불법이므로 즉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함.
결국 어차피 보유 불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본인이 감방에 가냐 안 가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것은 모두 '법'대로 하면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전혀 범법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안을 빌미로 감방에 보낸
뭇사람들을 전원 복권/사면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notpig의 이미지


1)
법대로...
발행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엔 복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노무현전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모두(혹은 대부분)은 발행자가 노무현 전대통령입니다.
법대로 복사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현재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권한은 가지고 있고요.

3) 보안업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이 나서서 자료 달라고 해야하는데 왜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는 자료를 국정원법을 적용할려고하죠???두개가 충돌하면 헌법처럼 상위법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을 가져와서 설명해야죠.

4) 파기 시킬건 파기 시키고 복사한건 복사했다고 문서 남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땜시 페이퍼 컴페니 이야기가 나왔었죠?

5) 아시겠지만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은 경찰이 아닌 경호실에서 담당합니다. 이정도면 비밀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아닌가요?

그래서 제 결론은
노무현 전대통령 복사본 소유 가능
기타 문제사항 없음.

같은 구문가지고 해석이 너무 다른가요??

물론 반납한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런 이야기도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김일영의 이미지

1) 발행권자가 허가를 했든 안했든 심지어 발행권자조차도 복사를 하면 사본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복사한 사실을 몰랐다 = 사본번호가 없다 = 불법

2) 열람권과 복사권의 차이. 두번 말씀 필요 없죠.

3)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보안업무규정을 대체하는 법은 아닙니다.
보안업무규정이 보안 관리의 기본법이고 그 일부 조건에 국한된 것이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보안업무규정의 정의에 따라야 하겠지요.

4) 복사했다고 설령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본번호를 등록해야 합법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현직 대통령의 열람도 제한하는데
전직 대통령도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5) 적법한 장소인지는 국**이나 기**의 보안 심사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밀 관련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otpig의 이미지

1) 사본번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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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증명할수 있죠????제가 신문에서 보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본 파기 하고 절차에 따라서 복사했다고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본 번호가 없단 이야기는 어떤 뉴스 신문에서도 없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복사 가능한 위치였고요

2) 제가 이야기 하는건 복사 가능한 위치이고 열람 가능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3) 이것도 사본 번호 문제가 해결되면 뭐 더이상 볼일 없는 문제고요..

4)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본번호 없다는 이야기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5) 진본이 아닌 사본은 허가된 사람이 열람(및 소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도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법적으로요..
분명한건 보면 안되는 사람이 본적은 없는거 같네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소수의 허가된 사람이라 생각되고요

법적으로 따져주세요...
"국가기록원에서 복사한 사실을 몰랐다 = 사본번호가 없다 = 불법"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정부의 말바꾸기는 이미 지겹습니다. 문서화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카더라말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의된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은 어떻게 되는거죠???
정부도 불법을 저질르네요...

김일영의 이미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무심코 가져갔다가 인생 종친 개발자들이 사고사례에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복사한 사실을 몰랐다 = 사본번호가 없다 = 불법"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오히려
어떻게 증명할수 있죠????제가 신문에서 보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사했다고 들었습니다.
--> 카더라 군요.
원본 파기 하고 절차에 따라서 복사했다고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를 가져갈 수 없다는건 보안업무규칙 다시 보시면 아실건데...
거기 보시면 사본의 유효기간을 원본보다 어쩌구 그런 말이 있을겁니다.
그게 실제로는 사본 유효기간이 최대 해봐야 원본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짐작 가능하실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파기해버렸으면 이건 정말 엄청난 범법 행위입니다.

notpig의 이미지

우선 사본도 장소의 제약이 있다는건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사본번호가 없단 이야기에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복사한 사실을 몰랐다 = 사본번호가 없다"
가 틀렸다고 보는 이유는
청와대든 국가기록원이든 첨에 복사가 되었는지, 어떤 회사에서 복사했는지,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문서가 남아있음에도 전혀 파악을 못했거든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인수인계가 전혀 안되어서 그렇죠...
어딘가 사본번호는 있었어도 복사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사본의 유효기간" 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국가 기록원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사본 아닌가요?
원본은 파기한 이지원 서버의 하드 내용이 원본이죠~

babyxxx의 이미지

글 쓰신분이 생각보다 길게 쓰셨더군요. (웃음) 거기에 어떤 분이 딴지를 거셨구요. 각설하고...

명바기 측에선 '카더라' 통신, 조중동찌라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흘리더군요.
'자료 원본 서버를 가져갔다' '해킹이다' 등등해서 말입니다.

노무현 측에선 '퇴임하기전에 자료열람하게 방법을 마련해달랬는데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할수 없이 복사본을 가져왔다' 라는 거구요.

이러한 논쟁의 결과물은 뭐가 될까요?

명바기 측 주장대로 처리된다면 관련한 자들의 사법처리,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사법처리(그게 전직대통령이기때문에 어느 선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니다.

노무현 재임시절의 청와대 정보를 노무현이 퇴임하고 보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 자료원본이네 아니네 하는 따위,
자료는 복사된 시점부터 원본과 동일합니다. 그걸 이바닥 출신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 논쟁은 무의미하고, 그 본질은 글 두께 강조된 한줄 뿐입니다.
청와대의 비밀문서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털렸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전임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자기 재임시절 추진하던 정책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점에 대해 현 정권이 사법처리를 할것인가. 아니면 용납할 것인가 입니다.

그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줄곧 '카더라' 통신만 터트리는 데는 반노감정을 자극해서 이탈된 '전통적 지지층' 을 끌어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통적 지지층, 경상도, 강남과 건설, 부동산, 반노성향의 빈민층들... 바로 이들의 집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와 폭력진압, 언론탄압, 거기에 고물가로 이탈되는 지지율을 현재의 명바기는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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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정치가의 저따위 무익한 삽질을 파악하는 건 - 저에겐 '시스템, 네트워크' 보다 쉽군요. ㅋㅋㅋㅋㅋ
아니 그 주체가 명바기라 너무 쉽다고 봐야겠죠. 독도문제 두달전부터 진행되던건데 두손놓고 일본국민을 믿네, 정부를 믿네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저 난리치는 거 보면 말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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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 마저 일으키는 MB의 뻔뻔함과 섬세함, 그리고 조용한 분노, 잊지마라! 이 치욕적인 순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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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so의 이미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6174005947&cp=inews24

개찌질한 것들의 작태는 어디에나 있죠.

개나 소나..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말하는...

어찌 그렇게 닮았는 지...

개쓰레기 같은 것들...

이젠 관계자란

익명 뒤에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말바꾸기 하는 것 더 이상 보지 않아서 좋지만..

도무지 정말 아는 건 1 하고 0 밖에 없는거냐?

또라이 새끼들아.

아는 것만 말하라고. 1하고 0 밖에 모르면 1하고 0만 이야기 하라고.

이진수만 알면 이진수만 이야기 하란 말이다.

무슨 봉하마을에서 청와대를 해킹하고, 들여다 보고,

원본을 가지고 갔네, 서버를 통째로 가지고 갔네,

작년부터 조직적으로 퍼갔네, 국가기록원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갔네.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말이지.

아주 좆같은 인간들. 쓰레기 새끼들.

왜 이명박이 촛불시위로 인해, 정말 갈 데 없을 때..

노무현이 나서지 않았는 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으로 나쁜 노무현을

인간 이하로 나쁜 이명박이 비난하는 것 자체가..

허허허..

5년 후 두고 보죠.

각종 규제철폐,민영화로 의사,변호사,건축회사,생명보험회사,대기업 잘 살 때,

누가 찌질이가 될 지 두고 봅시다.

멍청한 외교부터 시작해서...

남들은 자원확보 전쟁에 나서는데

북한자원 중국에게 뺏기고, 독도는 일본에게 뺏기고

하이드레이크, 어족자원 다 뺏기고..

멕시코,칠레, 남미처럼 되었을 때..

누가 찌질이가 될 지 두고 보죠.

대운하까지 모두 파고 나면..

그제서야 여기 저기서 탄식할 인간들이 있을터이니..

병맛의 이미지

어디서 굴러 먹다온 신입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이 참 거네.
평소 생활이 그런 건지. 아니면 컨셉인 건가?

mentoso의 이미지

여러 글에서 당신에게 붙은 다른 분들의 댓글을 찾아서 보고.

어디서 굴러 먹고 사는 인간인지 모르겠으나

그래, 노가다로 먹고 사는게 힘든 것은 알겠으나

내가 니 신입은 아니지. 정신 차리고. 개념 잡아.

그래, 네 아랫 것들이나 챙기고, 네 사수에게나 잘하고 그러라고.

최초 가입은 01년인가 02년이고 해커스랩 때 부터 들어와 봤으니.

신입 운운 할 것은 아니지.

http://kldp.org/node/95888

글의 댓글로 대답을 대신하지. 니 인성이 그런거니? 후후후.

cymacyma의 이미지

그렇게도 보일 게 없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현명할텐데...

내세울것이 없어 신입이라는 단어로 우위를 점하려는 당신... 참으로 보기 안타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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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can play a game of life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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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Necromancer의 이미지

그런데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되지?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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