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에 대한 물음.

orangecrs의 이미지

게시판에서 저작권 관련 쓰레드 넘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음원을 미디어 혹은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그 음원을 개인의 사용에 한해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시장에는 음원의 사용에 있어 저작권이 너무나 광법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펄잼의 시디를 구매하고 듣고 있는데 제 핸드폰의 벨소리나 컬러링을 제가 소유한 펄잼의 음반을 무시한채 그 서비스를 받을때 마다 저작권을 따로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컬러링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의미에서 저작권 지불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한데 이는 현재 개인 Email에 포함된 음원의 경우 남에게 들려줄경우 저작권리에 의해 제제하는 법 자체가 없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서비스중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이유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요.) 벨소리는 자기가 듣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음원을 들을 권리를 무작위로 확인절차없이 벨소리 다운로드에 저작권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다운로드에 혹은 이런류의 서비스에 관해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당할수 있지만 그에 저작권을 슬며시 포함시키는 것은 뭔가 어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 날 텐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구상 어디에 이런 점을 감지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이루어지는 토론이나 활동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접하신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점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d라는 미디어는 개인이 cd플레이어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라든가.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도 알고 싶구요. 어쨋든 다양한 저작권에 관한 생각도 올려주십시요...

원래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에 관한 평소 생각도 같이 적어 볼려고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해서 이것부터 먼저 올립니다. 통신요금에 관한 것은 다음에 올려 보겠습니다.

chungsy02의 이미지

저작권법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이 조항에 따르면 자기가 소유한 CD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CD플레이어가 없는 차에서 듣거나 음원을 추출하여 mp3플레이어로 듣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벨소리 가격에 저작권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벨소리 판매자가 어떤 음원의 판매를 통해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 매출의 몇 펴센트가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자기 CD에 있는 음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접 핸드폰에 집어넣어서 벨소리로 쓴다면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통해 매출을 올렸다면 저작권료가 '매출을 올린 사람'에게
청구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에게 청구되지만 결국 소비자가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
말하자면, 스스로 CD를 테이프에 복사하는건 합법이지만
저작료가 따로 지불 안 된, 복사된 테이프를 사는건 불법입니다.
당연히 CD와 테이프를 같이 샀다고 저작권료가 한번만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벨소리를 넣는 방법이 있다면
CD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회사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요.

즉, CD 소유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CD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벨소리를 업로드해주는 툴이 공개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물론 그 CD로 부터 몇개의 핸드폰에 전송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할겁니다.
CD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 제작자와 배포자는
소송을 각오해야겠지요. 자기가 스스로 업로드 프로그램을 짜서
배포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CD에 대해서만 쓰는건 괜찮을 겁니다.

CD에 등록번호가 있어서 CD를 등록한 사람에게 무료로 벨소리를 다운받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그것을 통해 마케팅이나 기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혹은 이득이 없더라도) 배포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점만 고르자면, 저작권료는 듣는이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매출을 올린이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happyday19c의 이미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 허여(오타 아닙니다)'라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사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음반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원본 미디어의 손괴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두었듯이, 음반의 경우에도 그 음원에 대한 다양한 가공, 변형이 무조건 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을 권리를 구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P3로 음원을 옮길 때에도 CD로부터 추출된 음원에 대해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MP3에 전송되어 들어져야 법적 분쟁 상황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본 CD 미디어도 손괴에 대비하여 복제본을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 전화기의 신호 음향 음원이나 통화 대기중 음원을 통해 매출을 올린이에게 저작권료가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반을 사면서 단지 '들을 권리'를 사는 것과는 다르게, 해당 음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사는 것이므로 별개의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디 특허,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이 창작자만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여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초창기의 목적이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영구 기관'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이론(물론 언젠가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이래도 독창적이라면 무조건 허용해주는 분위기의 나라에서는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보면 결국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DLL Hell처럼 Patent Hell의 상황에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 해봅니다 -O-;;;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선행 기술 인지' 여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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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ing the World.... Simulat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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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ing the World.... Simulat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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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ank의 이미지

법적인 사항은 위에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써주셨네요.

그런데 만일 본인 스스로 어떠한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본문과같은 논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밥을 벌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들죠.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목돈을 만져본적이 없었습니다. 쓸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한다손 치더라도 몇부만 팔리면 더이상의 소득이 생기지 않는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법은 지켜져야하고 창작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이되고 사회환경도 더 풍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음원에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법도 사람들이 잘 지켜주었으면하고 바랄뿐입니다.
요즘은 너무 배가 고파요. 더불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의욕도 거의 사라져가고있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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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원을 저금해야할 때
부자는 400원을 더해서 15000원을 저금하고 가난한 사람은 600원을 빼고 14000원을
저금한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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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