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용역 웹 개발 아르바이트의 책임 한계는?

candinate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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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여기 말고 이쪽으로 경험 많은 php스쿨에 가서 문의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저라면 귀찮아서 일단 고쳐주고 폭탄을 심어놓겠습니다 @o@~~

ㅡ,.ㅡ;;의 이미지

일단 업체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식으로 물고늘어지면 귀찮아지지 않을까요?

추가비용받고 수정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류나서 AS 해줄생각까지 하시고 처음부터 적절한비용에 해주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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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오리의 이미지

--- 서명 시작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아바타 : http://kldp.org/node/71954#comment-339140
--- 서명 끝 ---
겨우 20만원짜리 알바건가지고 업체에서 협박까지 하는군요.
모든 자료는 잘 보관하고 계십시요.
그리고 녹음기 준비하시고 전화오거나 직접만나면 "지금부터 녹음해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녹음하세요.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메일과 구두로 하셨다하니...)
최대한 많은 자료 수집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송은 피하십시요.
이기더라도 '개인 vs 기업'의 피해자는 '개인'이니까요.

ironiris의 이미지

추가 비용 얼마얼마라고 말씀하세요.
만들어주고 별말 없고 돈줬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볼수 있으니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런다면 검수를 잘못한 업체쪽 문제죠.

lazycoder의 이미지

통상적으로 3개월내에는 하자보수를 무료로 해주는것 같던데요.
1년도 그냥 해주는거 봤지만.

저도 방금 몇개월전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납품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메일+문자메세지가 날라왔던데 1시간 고민해서
5분만에 패치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지요. 유지보수 계약같은거 한 적도 없는데
패치 강요하지 말라했고 전화는 개인 사생활이니 문자도 보내지 말라했습니다.

저도 얼마 안되는 돈에 알바삼아 해준거지만
계약서에 요구명세서까지 확실하게 적어뒀습니다.
소송 걸어도 아마 제가 이길겁니다. ;;

ironiris의 이미지

그리고 업체명을 좀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개가 어려우면 쪽지로라도...
나중에 그 업체랑 거래를 하지 않게 말이죠.

jedi의 이미지

20억 짜리 소송이요?
그런 식이면 MS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이 가격이니 그정도에서 소송은 몰라도.....
MS워드 쓰다가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100억짜리 계약이 뽀샤졌다고 MS에 100억짜리 소송이 걸릴까요? 계약서에 안된다고 써있지만....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warpdory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단타 계약은 납품하고 입금 되면 끝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건 더이상 안해줘도 됩니다.
정말로 20 억원 소송 걸릴 일이면 돈 주고라도 하겠죠. 거짓말 80% 이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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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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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codebank의 이미지

계약서도 없고 일단 사용중인 홈페이지코드였다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군요.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코드를 넘기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수정의뢰가 오는게 당연한거니까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의 종결은 사용하고 한달이내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2달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요청자가
검사를 안해봤거나 해당 내용에 불만이 없었다는 판단이 생깁니다.
만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면 그 부분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에 대한 에러처리는 해주어야하겠죠.
하지만 웹페이지 하나의 분량이라면 사용을 빈번히 안했다고는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수정'을 원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회사차원에서는 20만원이나 투자한 페이지이니 그만한 일쯤은 공짜로 해주지 않을까하는
바램으로 원저작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만일 수정을 원한다면 적당한 가격에 수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편이 좋을듯합니다.
상대방에서 소송을 건다고하면 위에 분들의 의견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보면 회사차원에서 '당신 때문에 20억원 손해보면...'이라는 협박을 하지만 그 회사의 1년
매출을 따져보면 1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겁먹지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이번을 기회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계약서는 써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Mail을 이용한 간단한 계약서라도...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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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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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1day1의 이미지

20만원 짜리로 어떻게 20억 손해를 보는지 궁금하군요.

F/OSS 가 함께하길.. (F/OSS서포터즈 : [[FOSS/Supporters]], [[FOSS/Supporters/Group]]) - 블로그 활성화 프로젝트 :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글 남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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