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 라이센스에 대해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mastercho의 이미지

LGPL로 되어 있는 소스가 있는데 , 소스를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스를 수정하면 소스를 공개해야 하니까

소스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소스를 동적라이브러리로 바꿔 쓴다면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소스는 공개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한마디로 LGPL로 되어 있는 소스를 수정하면 그 소스도 LGPL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댓글

cleol의 이미지

그러니까..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해 프로그램을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하신데로 수정해 새로 만든 라이브러리만 LGPL을 따르고 나머지 프로그램부분은 LGPL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mastercho의 이미지

답변 감사합니다 ^^

ps

그 라이브러리가 , 좀 웃긴게 LGPL로 해놓고선

소스 포지에 올려져 있는 ,

라이브러리 컴파일 프로젝트는 static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을 갖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질투심을 갖고 어디 구멍난 곳이 없는지 찾는다.
- 하비스

ed.netdiver의 이미지

mastercho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D
(꼭 아는 사람인것처럼 인사해본다...=3==3 )

어 근데 정적이든 동적이든 library link걸어 사용하면 lgpl이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shock: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7339989b62a014c4ce6e31b3540bc7b5f06455024f22753f6235c935e8e5의 이미지

LGPL은 소스 고쳐도 공개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cleol의 이미지

Quote:

어 근데 정적이든 동적이든 library link걸어 사용하면 lgpl이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shock:

Quote:

LGPL은 소스 고쳐도 공개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http://korea.gnu.org 에서 LGPL 번역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0조의 일부입니다.

Quote: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5조의 일부입니다.

Quote:

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 포함하지 않지만,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 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조는 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6조의 일부입니다.

Quote:

제 6 조. 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을 함께 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 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를 자신이 선택한 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 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 코드역분석(reverse regineering)을 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 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판 LGLP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실행될 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 1 항. 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 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로서 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제 2 항. 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란, (1)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 호환되는 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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