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입니까?
글쓴이: yeonpil_net / 작성시간: 목, 2014/01/09 - 5:28오후
미국 정부산하 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소스가 공개되었고, 딱히 Copyright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없나요? 저작권 명시에 대한 제한이라던지 어떤 정도의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Forums:
라이센스에 public domain라고 써있으면
라이센스에 public domain라고 써있으면 저작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됩니다.
그걸로 소송걸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딱히 저작권 문구가 없는 것 하고 public
딱히 저작권 문구가 없는 것 하고 public domain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깁니다.
딱히 저작권 문구가 없으면 그냥 아무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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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권한만 있습니다.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권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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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저작권 문구가 없는 것과 저작권의 유무는
저작권 문구가 없는 것과 저작권의 유무는 별개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법이 다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포기를 명시하지 않는한'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바로 그 '포기를 명시하는 방법'이구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퍼블릭도메인이라 불리어야 하는 용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이해가 애매하게 이해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미 환경청 산하 프로그램들은 퍼블리고 도메인이라고 관련 싸이트에 써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미국 외)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10년대 이전의 저작물은 아예 저작권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고, 그런게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발되고 있는 미 정부산하에서 공개된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가, 제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써도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썼다 정도의 표기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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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관련 싸이트'의 신뢰도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만약
'관련 싸이트'의 신뢰도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만약 퍼블릭 도메인인게 확실하다면 아무걱정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자 스스로가 저작권을 포기한(또는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는 애당초 권리를 주장할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panet이란 녀석을 예로
예를 들면 이녀석은 확실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http://www.epa.gov/nrmrl/wswrd/dw/epanet.html#downloads
다른 프로그램들은 명시가 없는 녀석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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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출처가 있으시네요.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
출처가 있으시네요.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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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된 녀석들 말고 따로 명시가 안된 녀석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룰? 같은 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요..
제가 본 관련사이트도 그리 신뢰가 가진 않아서요. 너무 흘러가는 정보로 한 두줄 써 있는 것만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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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 자료가 있는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세요. 저작권
그 자료가 있는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세요. 저작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설프게 물어봐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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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음 제가 영문작성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미 환경청, 국방부 등등 정부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 궁금해서요 ㅎ
보편적인 주제일 듯해서..
ㅠ.ㅠ 영어가 문제긴 하지요. 보는건 되도 쓰는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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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룰은 오직하나입니다. '라이센스를 따르라'.
룰은 오직하나입니다. '라이센스를 따르라'. 라이센스를 모르면 물어야죠.
그리고 지금 별로 신뢰가 안된다고 하신 다른
그리고 지금 별로 신뢰가 안된다고 하신 다른 싸이트나, KLDP의 법관련 답변이나 신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걱정되면 법전문가, 즉 변호사에게 물어보던가, 하다못해 저작권자 당사자에게 문의야할 문제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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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보편적일 주제일 듯 해서," 라는 표현이 굉장히
"보편적일 주제일 듯 해서,"
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는.
MIT/BSD/GNU 라이센스 라는데 가져다 써도 되나요? 물어 보시면 그냥 바로 갖다 쓰세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작권의 적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략 버무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바이트의 글자 하나를 가져다 쓰더라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원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붙여넣기 하시고,
Could I use this information for [blah]?
I'm working for 우리회사.Inc
님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더 좋은 문장을 알려 주실 거에요. 전 토익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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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확실한 것은 물어보는거겠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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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녀석들인데..
어렵네요 ㅠ.ㅠ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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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http://en.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Template:PD-USGov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is a work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under the terms of Title 17, Chapter 1, Section 105 of the US Code. See Copyright.
간단히 말하자면, 미 연방정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만든 물건은, 공표되면 public domain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public domain이 아니라 U.S Government Works 가 됩니다.
public domain은 명시가 되거나 해야 하고, 딱히 저작권 명시가 없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Government Works에 준하게 되는데..
그 Government Works를 타국의 국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usa.gov에서 제가 참고한 것들입니다.
http://www.usa.gov/Topics/Graphics.shtml
- public domain이거나 government works 이거나 저작권이 있던가..로 분리되어 설명되어있어서요.
U.S Government Works는 무었인가 에 대해서는..
http://www.usa.gov/copyright.shtml
U.S Government Works에 대해서는
distribute copies or digitally transfer the work to the public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 에 대해서 no copyright restriction 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는 "in the United States"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제가 알고픈 정도인데..
"Copyright laws differ internationally. While a U.S. government work is not protectable under U.S. copyright laws, the work may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s of other jurisdictions when used in these jurisdictions. The U.S. government may assert copyrigh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U.S. government works."
개별 프로그램마다 해당 미국 관청에 문의를 해봐야 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듯 하네요 ㅠ.ㅠ. may 이 한 단어의 문제네요 ㅠ.ㅠ
제가 해석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서 미국인이라면 Government Works는 저작권 free로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에서는 그것에 대해 미국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또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위키피디아 인용은 미연방의 로고는 public domain이다 라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8D%BC%EB%B8%94%EB%A6%AD_%EB%8F%84%EB%A9%94%EC%9D%B8
근데 여기에는 퍼블릭도메인과 government works를 구별하지 않는 설명이네요.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105조를 정확하게 한번 봐봐야하는지 ㅋㅋ.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status_of_work_by_the_U.S._government
A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defined by United States copyright law, is "a work prepar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as part of that person's official duties.".[1] In general, under section 105 of the Copyright Act,[2] such works are not entitled to domestic copyright protection under U.S. law.
The act only applies to U.S. domestic copyright as that is the extent of U.S. federal law. The U.S. government asserts that it can still hold the copyright to those works in other countries.[3][4]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포괄적 퍼블릭 도메인이란 표현은 좀 잘 못된 표현같네요. 최소한 usa.gov에선 퍼블릭 도메인과 us government work 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역시나 영어 위키에선 타국에서의 그 것 (us government work)에 대해 copyright를 주장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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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는 "할 수 있다"의 동의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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