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수신확인기능 특허 무효!

ironiris의 이미지

인터넷을 통해 보낸 메일을 수신자가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e-메일 수신확인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심판원은 지난 2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e-메일 서비스 업체인 넥센을 상대로 낸 특허 무효소송과 관련, "넥센의(오르지오) e-메일 수신확인 특허는 전부 무효"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무효 이유로 e-메일 수신확인이 기존의 기술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신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넥센이 지난해 2월 정보통신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e-메일 수신확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메일 수신확인 기능은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업체와 일반 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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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것으로 특허를 내는 것들은 전부 치질이나 걸려버려랏~!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삐리리들..

pynoos의 이미지

http://www.yonhapnews.co.kr/news/20031217/080300000020031217050030K8.html

그렇군요.. 저도 몇년전 오르지오의 이 기술이 특허라는 것에 대해 약간 어처구니 없어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에선 안쓸줄알았더니... 네이버나 다음에서 쓰고 있더군요.

이미지 URL에 첨부한뒤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사실 특허라고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특허 심사관이 기술에 대해 잘 몰랐나봅니다.

cdpark의 이미지

mutt 사용자에겐 아무 관련없는 특허. :(

raymundo의 이미지

pynoos wrote:

이미지 URL에 첨부한뒤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사실 특허라고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켁.. 수신 확인이라길래 어떻게 구현했나 했더니만... 그런 것이었군요. 다음 등에서 날아온 메일 아래에 아바타 그림이 그런 용도로 쓰이나 보죠?

좋은 하루 되세요!

ironiris의 이미지

raymundo wrote:
pynoos wrote:

이미지 URL에 첨부한뒤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사실 특허라고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켁.. 수신 확인이라길래 어떻게 구현했나 했더니만... 그런 것이었군요. 다음 등에서 날아온 메일 아래에 아바타 그림이 그런 용도로 쓰이나 보죠?

아바타는 아니고 소스를 보면 가장 마지막쯤에 1x1 사이즈나 보이지않는 이미지가 cgi 형태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수신확인에 필요한 것이죠.
이미지다보니 mutt 등에서.... 소용없는 기능이죠. :)
daybreak의 이미지

ironiris wrote:
raymundo wrote:
pynoos wrote:

이미지 URL에 첨부한뒤 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사실 특허라고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켁.. 수신 확인이라길래 어떻게 구현했나 했더니만... 그런 것이었군요. 다음 등에서 날아온 메일 아래에 아바타 그림이 그런 용도로 쓰이나 보죠?

아바타는 아니고 소스를 보면 가장 마지막쯤에 1x1 사이즈나 보이지않는 이미지가 cgi 형태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수신확인에 필요한 것이죠.
이미지다보니 mutt 등에서.... 소용없는 기능이죠. :)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웹버그 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b]

fibonacci의 이미지

수신확인 기능을 그렇게 구현한 것이었군요.

아무리 웹버그라지만... 기발한 생각이긴 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기술로 승화시켰다면 특허가 될수도 있었을텐데요...

No Pain, No Gain.

nachnine의 이미지

src=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이 이미지든 / 아니든,
일단 서버에 요청해서 응답을 봐야 알수 있는 것이니...
요청은 무조건 될것이고, 그럼 서버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수 있겠죠..

상당히 기발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 메일 수신확인 기능 " 에 대한 특허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 개발한것" 이 아니라 "발견한 것" 이죠..

기술적인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특허가 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beist.org에 있던 세이클럽 상대방 아이피 알아내는 방법이
훨씬 더 기발합니다.

1. 세이클럽에서 img src 태그를 허용한다.
2. beist.org 의 servlet/cgi 주소를 key와 함께 src에 넣어 채팅창에 img 태그를 씁니다.
3. 그럼 세이클럽 채팅의 동작에 따라 자신과 상대의 웹브라우저가
beist.org의 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4. 서버쪽에서는 요청을 한 client의 IP를 기록합니다
5. src에 넣은 key 를 이용하여 상대의 IP를 알아냅니다.

noohgnas의 이미지

cdpark wrote:
mutt 사용자에겐 아무 관련없는 특허. :(

저는 아웃룩을 사용합니다만 WEB으로 뜨는 메일들이 싫어서 옵션을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곳에서 날라오는 메일들의 마지막에 <img>가 하나씩 있더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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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erefore I am.

likejazz의 이미지

발송한 이메일을 수정및 발송취소가 가능하게끔한 특허도 있습니다

발송자의 메일데이타는 원래서버에 그대로 보존하고 수신자에게는 iframe 을 보여주는거라고 하더군요 . 즉 발송자가 데이타를 임의로 수정하면 수신자의 메일함에선 iframe 을 통해 발송자의 수정한 데이타를 보게되는거지요 .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이런것들이 세상엔 너무 많지 않나요 ?

요즘 인터넷에 널리유행하는 블로그도 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단순게시판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한것이 아닌가요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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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Kil Park

jj의 이미지

외신으로 들리는 거지같은 특허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약간은 깨어있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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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warpdory의 이미지

특허의 개념이 많이 변했죠.
원래 특허의 뜻이 뭔가 특이하고 말 그대로 획기적인 .. 이런 게 특허였다면 ...

지금의 특허는 뭔가 남과 다르다.. 면 특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오른쪽으로 12번 씹고, 왼쪽으로 13번 씹어서 밥을 먹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13번 씹고, 왼쪽으로 12번 씹는다.. 라고 하면 특허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실제로 반도체쪽 특허나 흔히 말하는 '첨단기술' 쪽 특허는 이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물질의 배합비가 50 : 50 이 특허로 나왔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49 : 51 로 특허내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51 : 49 로 특허내고 그런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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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cjh의 이미지

제 생각에는 약간 의외군요. 그정도면 인터넷에서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특허가 취소될 정도면 99년 이후 신청된 인터넷 관련 특허 99%가 취소되어야 할 겁니다. :P 다른 특허 신청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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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Viz의 이미지

일단 위에서 언급된 [img tag를 이용한 메일 수신 확인] 같은 특허의 경우, 특허 획득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후 특허가 나오는데까지는 3년에 가까운(요즘은 좀 줄었다고 하던데요) 시간이 걸리고, 특허를 받는다고 해봤자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안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일단 특허를 낼 때 청구항(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을 잘 작성하지 않는다면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단 배째라 형식으로 특허를 침범한 뒤 소송이 걸리거나 하면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오랜 소송의 끝에서 특허권자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비용도 만만치 않죠.

물론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획득한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긴 합니다. 대신 특허 신청할때 믿을만한 변리사와 함께 하고, 꽤나 열심히 그 권리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으면 특허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My Passion for the Vision!

Viz의 이미지

아참, 특허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kipris.or.kr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제도는 잘 전산화 되어 있어 온라인 특허 출원도 가능합니다. (단 한번은 특허청에 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족인데, 프로그래머든 아니든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허에 대한 기본지식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My Passion for the Vision!

jedi의 이미지

특허소송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FM라디오를 개발한 사람이라더군요. 대기업과 소송끝에 가산 탕진하고 결국은.....
나중에 부인이 소송을 끝까지 해서 조금 건지긴 건졌답니다.
지금 FM안쓰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개발한 사람은 똥꼬가 찧어지는 가난에 ..... 흑흑....

각설하고 무효사유가 기존의 기술과 비슷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슷한 방법으로 수신확인기능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경우 기존의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이 특허등록 안되어 있다면....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방준영의 이미지

위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기능은 발명한 게 아니고, 그냥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능은 원래 HTTP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표준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next의 이미지

콜롬부스의 달걀 생각이 나는군요.

원래 있던 것이라고 해도 누가 먼저 생각 해내느냐는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이죠.

요즘 시대에 획기적인 "발명"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쉬운 일들은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다 해 버렸으니 남은건 어려운 일들과 사이사이의 틈을 이용하는 일인데...

방준영의 이미지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탐지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탐지하는 방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 헉! 8) 아마도 이런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인터넷 특허의 실체가 아닐지...

nachnine의 이미지

특허낼 시간에 원천 기술을 하나 더 개발하겠습니다.



' 깜빡거리지 않게 submit 하여 html 업데이트 하기 '
' 메인 창을 경고 없이 닫는 방법 '
' 익스플로러의 주소창의 주소를 실제 보여주는 페이지와 다르게 만드는 방법 '

....

등등등.. 이런것들은 Tip & Trick 수준이지 '특허' 낼 만한것들이 아닙니다.
img src=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수많은 개발관련 사이트에 저것보다 더 ' 유용하고 기발한' TIP 들이
많은데요.. 그게 다 특허 대상일까요?

cleansugar의 이미지

이메일 수신 확인 말고도 무효화되야할 기술들이 많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mushim의 이미지

메일 수신 확인 기능은 다른 이유보다, 특허를 신청했을 당시 이미 다른 업체에서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진보.신규성에서 문제가 된거죠.

만약, 타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특허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특허라는 시스템자체에서는 그러한 특허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fyou의 이미지

저는 "메일수신확인기능"이 특허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무효화 된것과는 무관하게요..

몇년전에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할 때

답답하던 것 중 하나가 e-mail이었습니다.

pc통신 할때는 같은 서비스 내에서 메일 보내는게 전부였고, 따라서

메일 수신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e-mail에서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수신확인기능"이 등장했는데, 정말 유용했습니다.

지금도 모두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또,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지만, 처음 생각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본 수신확인 방식은 a@b.com으로 메일 보낼경우,

a@b.com.mail.com 과 같이 보내서 mail.com에서 확인가능했습니다.

이것도 구현은 현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했겠지요. b.com에서 구현이 안되었다

보니 위와 같이 좀 더 복잡하게 했을뿐..

죠커의 이미지

next wrote:
콜롬부스의 달걀 생각이 나는군요.

원래 있던 것이라고 해도 누가 먼저 생각 해내느냐는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이죠.

요즘 시대에 획기적인 "발명"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쉬운 일들은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다 해 버렸으니 남은건 어려운 일들과 사이사이의 틈을 이용하는 일인데...

ifyou wrote:
그러다가 어느날 "수신확인기능"이 등장했는데, 정말 유용했습니다.

지금도 모두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또,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지만, 처음 생각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신데 과연 처음 생각한 것일까요? 오르지오 이전에도 이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특허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젓가락에 대해서 특허를 거는거와 마찮가지라고 봅니다.

raymundo의 이미지

주제와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수신 확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중요한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메일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남에게 파악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우편 봉투가 제 집 우편함에 들어간 것까지는 몰라도, 그 봉투를 뜯어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감시당하는 것은 싫은 거죠.

가끔 "메일 읽어놓고 왜 답장 안 해요"라는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군요. 답장할 맘이 들게 메일을 보내고 그런 소리 하면 밉지나 않지.. :-/

좋은 하루 되세요!

minamino의 이미지

raymundo wrote:
주제와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수신 확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중요한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메일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남에게 파악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우편 봉투가 제 집 우편함에 들어간 것까지는 몰라도, 그 봉투를 뜯어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감시당하는 것은 싫은 거죠.

가끔 "메일 읽어놓고 왜 답장 안 해요"라는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군요. 답장할 맘이 들게 메일을 보내고 그런 소리 하면 밉지나 않지.. :-/

전 핫메일을 쓰는데 이미지를 표시 안하게 설정해서 수신 확인 하는걸 막아버리죠
왜 제가 메일 읽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ironiris의 이미지

수신확인 기능은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없는 것이 좋겠지만 업무를 이메일로 처리하는 업체의 경우는 상대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받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수신확인기능이 빛을 발하지요.

ifyou의 이미지

CN wrote:

두 분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신데 과연 처음 생각한 것일까요? 오르지오 이전에도 이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특허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젓가락에 대해서 특허를 거는거와 마찮가지라고 봅니다.

오르지오가 특허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메일수신확인기능"이 기술적인 면에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에 몇몇 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콜롬부스의 달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이 특허가 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처음 젓가락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은

대단하지 않나요? 작대기 하나로 푹찔러서 음식을 집다가 두개로 집어서 올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