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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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EU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이후로, 저도 조금씩 관심이 가더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모 백신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특허로 걸려있던데, 이렇게 되면 다른 백신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쓸 수 없나요 ? 그리고, 단순한 아이디어인 - 특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 - 모 게임의 드릴 시스템도 특허 냈다고 하던데 ... 후 .

그런데, 만일 특허가 걸려있는 기능인데 사실 그 기능이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

warpdory의 이미지

특허는 몇몇 특별한 경우(논문이나 학회 등에서 발표된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우선입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일지라도 먼저 신청서 갖춰서 특허 시청하면 장땡입니다. 위에서 말한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라도 발표날짜부터 보통 6개월 이내에 특허로 신청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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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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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pil wrote:
특허는 몇몇 특별한 경우(논문이나 학회 등에서 발표된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우선입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일지라도 먼저 신청서 갖춰서 특허 시청하면 장땡입니다. 위에서 말한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라도 발표날짜부터 보통 6개월 이내에 특허로 신청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이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헌하지 못 하지 않나요

특허 출헌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구현 했다고 하면서,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 않나요?

@UX... V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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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wrote:
akpil wrote:
특허는 몇몇 특별한 경우(논문이나 학회 등에서 발표된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우선입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일지라도 먼저 신청서 갖춰서 특허 시청하면 장땡입니다. 위에서 말한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라도 발표날짜부터 보통 6개월 이내에 특허로 신청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이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헌하지 못 하지 않나요

특허 출헌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구현 했다고 하면서,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도 특허낸 사람이 장땡입니다. 특허검색하다보면 황당한 거 많습니다. 침대에 누워자는 방법, 감기 걸렸을 때 숨쉬는 방법, 걷는 방법.. 이런 게 20세기 초반이 이미 미국에서 다 특허가 된 것들입니다. 특허로 돈을 벌거나 하는 건 특허와는 다른 문제죠.
요새 재료쪽에서 보면 카본나노튜브쪽 특허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카본나노튜브는 제조법을 보자면 1930년대부터 쓰이던 방법이죠. 그게 이름이 카본나노튜브가 아니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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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펑키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듯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제가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모호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A(특허 소유업체) B(특허 침해업체)간에 분쟁이 생겼을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A/B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업체이므로 모호한 판단이 내려지고 A업체의 특허가 그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A업체는 전무후무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았고 많은 업체에서 그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발휘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특허를 그냥 뭍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는 소프트웨어 제조 기술로 특허를 냈는데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그 업체를 보이콧 하기로 결의하여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도 커다란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조금 요원합니다.

제가 이쪽에 한번 연루된적이 있어서(특허권 보호) 알아 보다 보니깐 대충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라는게 상당히 모호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그쪽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그 업체가 이러한 소송에 걸렸다는것을 그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알려서 이미지 손상에 촛점을 맞추는게 일을 쉽게 풀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황당하다못해 엽기적이군요.

언젠가 카더라 뉴스로 IBM이 화장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했더라 와 삼성이 perl을 이용한 cgi로 원격교육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는게 생각나는군요.
(진위여부는 모르겠지만.. 카더라 소문치고 너무 황당해서 기억나네요.)

rOseria의 이미지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1800000007094&s=1427&e=1663

Quote:
특허청은 그동안 좌우로 움직이는 그네와 빵 없는 땅콩버터 젤리 샌드위치 제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특허를 승인했다.

EU의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계속 진통인듯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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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