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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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심의와 그 비용의 생산자분담 법안으로
아마추어 게임계와 인디게임계의 대학살을 단행해서 초토화 시킨뒤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독점환경을 만들어준 다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게임중독법을 만든다고 하내요...

이제 게임 게발자를 가스실에 몰아 넣고 학살하는 법만 나오면 완벽하겠군요...

법은 인간을 위해 존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법을 위해 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인간과 사회에 명확히 해가 된다면
그것은 법률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법률은 지켜서는 안되며
지켜야 한다고 누군가 강요하고 협박하고 괴롭힌다면
적어도 저는
싸울 준비가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국민중에
살인자가 있고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집밖으로 나올때 알몸 검사를 해야 한다는 법과 다름 없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법이니 지키라고 한다면
나는 못지키겠습니다.

나는 안지킬 것입니다.
유교근본주의 적인 무슨 포르노 금지 법안 (안볼 사람은 볼일이 없고 보고 싶은 사람만 찾아서 봐야 하는 컨텐츠를 거리에서 옷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본다는 가정하에 조건 없이 금지하겠다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없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게임 중독 금지법이라니...

저는 안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법의 의미를 상실한것이며
그것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장이 사병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라는 명령을 한다면
그런 명령
나는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연대장의 권한밖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때
영창에 간다면

저는 차라리 영창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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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번만 했는데 글이 두게가 올라 왔내요...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권한이 있으신 분이 보신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삭제를 하고 싶은데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