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중앙일간지에서도 이런 기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보도하네요.( 인텔 i7 "오버클러킹"하기 201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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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의실] 인텔 2세대 코어 i7 프로세서 오버클러킹하기 - 동아일보 - 2011.05.20.

http://news.nate.com/view/20110520n23655


요즘은 중앙일간지에서도 이런 기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싣네요.


http://nimg.nate.com/orgImg/do/2011/05/20/001_1.jpg

"소녀시대"의 광고모델 채택이, 인텔 CPU의 매출증대에 실질적으로 끼친 효과와 영향은 ?? (다리 각선미의 "뽀샵"이 아주 지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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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설프게 오버클러킹을 하지 말고, 그냥 "터보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결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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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부스터 (X) -> 터보부스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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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부스트 모드 보다는 오버클럭킹이 극단적인 특정환경에서는 속도향상이 더 있다" 입니다.

kyiimn의 이미지

오버클럭킹이 불법인가요? 왜 "이런기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 모르겠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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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업체의 매출과 수익을 부당하게?? 갉아먹는다는 관점에서) "편법"이긴 하죠.

(문제 발생시 A/S를 받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다 잘 알것이고. 초심자는 모를 수도 있으니 한번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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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중앙일간지들이 기업친화적 분위기에서 이런 류의 기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타부적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외국의 대기업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뭔가 분위기가 쪼끔 바뀐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iris의 이미지

하지만 '보증 외 이용'이기에 라이선스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 죠스바를 녹여 마신다고 하여,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데 쓴다고 하여, TV를 의자 대신 쓴다고 하여 누가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다'와 'A/S를 보증하지 않는다'가 전부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CPU에 극단적으로 심각한 오류나 설계 문제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CPU를 오버클러킹했다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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