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발자의 채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wfellow / 작성시간: 월, 2010/09/27 - 1:44오후
몇달동안 윈도우즈 개발자를 구하다가, 우연히 국내 모 대학원 석사졸업을 앞둔 인원을 알게되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추천을 받아 면접후 고심끝에 채용을 결정했더랬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D2)라서, 이를 학생비자(D2)에서 취업비자(E7)로 변경하고자 하니 난관이 또 많네요. 채용은
해야하는데 비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불법이라하니,.. 게다가 회사의 급여체계가 약간 미리주는 방식인데
이 직원만 예외로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줄수도 없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비자 변경되기전까지의 기간중에는 유예기간(?)이 있다고도 하던데, 혹시 외국인 개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경험을 해 보신 분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ㅜ.ㅠ
Forums:
학생비자면 알바가
학생비자면 알바가 가능할텐데요.. 하두동안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일단 비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알바로서 일을 시켜보세요.
위대한 한글
위대한 한글
"미리 주는 방식의
"미리 주는 방식의 급여"가 어떤 것이길래 채용에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에 어긋나는 방식이라서 그렇다면 그 체계를 고치지 않고서 해결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다른건
많이 다른건 아니구염,..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라면
25일 급여일에 5~6일분을 미리 지급하는것이지요.. 전에는 급여일이 20일이어서
거의 10일분을 미리 주게 되었더랬어요. 근데 비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면 안되는거라고 해서 의문이 생긴거였지요. 암튼 쓰고나니 이건 큰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꼬릿말 절취선 시작]-----
삽질전에 먼저 구글신께 기도하자.
-----[꼬릿말 절취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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