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게임을 따라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게임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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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동아리내에서 장기 프로젝트중 하나로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계획한다고 해서 동아리 모임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계획중인 게임이..... 모 RPG 게임의 배경 스토리와 게임 시스템을 거의 따라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딴지를 좀 걸었더랬습니다.

딴지는 대충 이랬습니다.
"게임 인터페이스는 둘째 치고라도, 배경 스토리가 너무 판박이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공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동아리내에서만 즐길 목적이라면 문제 없을 거 같다."
라고 했는데 한 선배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면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게임이 아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 동일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배는
"배경 스토리가 너무 같으면... 스토리의 외전 격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럼 저작권 침해 문제 가능성도 없어질 거 같다"
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외전이라 할 지라도 배경 스토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거 같습니다만...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할 거 같아서 그냥 선배들 말만 듣고 "아, 네...."만 대답하고 왔습니다만.... 영 개운치 않네요.

확실히 저작권 침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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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표절 아닌가요?

배경 스토리와 게임 시스템 정도라면 (실제 어떤지는 봐야 할겠습니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다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ㅎㅎ

게다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픈소스 = 비영리 는 절대 아닙니다)

이응준의 이미지

게임 시스템이 비슷한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 판결 거의 안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런 판례는 본 일이 없구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

예전 넥슨에 대해 허드슨이 소송걸었을 때, 허드슨이 패소했는데 그때 판결문에서 좀 인용하면: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인데 한번 찾아보시길...

일본에서도 티어링사가가 파이어엠블렘하고 굉장히 닮아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죠. 닌텐도가 엔터브레인에 소송을 걸었는데, 닌텐도가 거의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초기에 제목이 비슷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됨)

http://www.courts.go.jp/hanrei/pdf/FE2FD2E81FB60E164925701B000BA394.pdf (일본어)

ez2dj건에서 어뮤즈월드가 코나미에 패소한 것도 저작권 소송이 아니라 특허권 소송이었죠. 그래서 ez2on은 문제없던거구요.

결론은 법적으론 별 문제 없을겁니다. 심지어 상용으로 만든다고 하셔도요.

hwayak의 이미지

판결문이 있는걸로 봐선.. 다행히 인터페이스는 침해에 소지가 없을 듯 하네요. 일단 선배들이 말하는 걸로 봐선 영리 목적은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그리고 이력서에 뭐 하나 추가할거 없을까 해서 하는 것이라 상관없을 듯 하네요.

근데 스토리가 거의 리메이크 수준이라;;; 쩝..

리메이크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기존의 상용 게임을 참조하는게 아니라 완전히 리메이크하는 경우, 비영리 +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면... 이 경우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응준의 이미지

제목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이 같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크로노 트리커 리메이크가 법적 문제로 접은 걸로 들어서요.

각종 2차 창작물들이 법적 문제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예: 정식 라이선스 없는 디즈니 관련 2차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려움)

innobeing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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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의 이미지

게임 시스템이야 트렌드가 있어서 어느정도 비슷한 부분이 생긴다고 치고요.
직접 게임 기획을 해보시거나 게임 기획에 소질있는 친구를 동아리로 들이는게 어떨까요? 어차피 동아리 내부에서만 즐길거라면 표절보다는 엽기발랄코믹섹시등등 개성있는걸 만들어 본다거나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굳이 표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Quote: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면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게임이 아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 동일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확실히 잘못되었네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저작권이 침해될 때 방패막이가 되주지는 않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설득 좀 해보심이;;
innobeing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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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eing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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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러한 리소스를 다시 다 작성하던가,
아니면, 원래 게임에 포함된 리소스를 정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직접 설치해 넣어야 하는 식이죠.

반면, abandonware라고...소유권자가 붕떠버린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작권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재배포를 하기도 하더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loth_의 이미지

문명이라던가 x-com 같은게임의 클론들이 있다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플레이해본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표절에따른 법적문제같은게 없는건가요?
시스템을 따온정도가 아니라 아예 클론을표방하는 경우들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