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남십자성의 이미지

이제 잘못하면 kldp도 폐쇄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니 곧공표시행될텐데 큰일입니다.

남십자성의 이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52931 을 보면 공정 사용인데도 폐쇄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남십자성의 이미지

민주당이 몇달전 본회의마지막날 합의해놓고 무산시킨게 잘한일이였는데 결국 이런날이오네요. 슬픕니다. 곧 한미 FTA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도 개악되고 큰일입니다.

죠커의 이미지

글쎄요. 우리나라에선 원래 공정사용이 어떻게 해석될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부분이고 상당 수 위키백과 한국어판 등에서도 공정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KLDP에서 공정사용이 이루어지나요? GPL, LGPL, GFDL, BSD 등의 라이선스를 다루는 것이 공정사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남십자성님이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knight2000의 이미지

공정사용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공정사용"의 법리에 따라 허용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때 "공정사용"의 법리를 따른 "법률"이 아니라 "공정사용"의 "법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공정사용"의 법리를 다룬 "법률"이 없었습니다. 판례만 있었지요.

이번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정치 분야의 논문은 정부에서 직접 검열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논문에 공정사용을 이용해 인용해 넣은 자료가 "반정부 주장"을 싣고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문제 삼아 공정사용한 자료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에게 명시적 허락 받았냐?"... 이런 식으로요.
허락 안 받아도 "공정사용"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허락을 받아야 적법/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에 글 쓰면서 "XX 신문에 YY에 대한 기사에서 ZZZZ라고 하더라"라는 글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ZZZZ라는 내용에 대해 "공정사용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명시적 허락"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글쓴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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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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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rang2980의 이미지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공정사용에 대한 '개악' 부분은 보이지 않은데 관련 항목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실제로 공정사용은 한-미FTA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 공정사용까지 제한할것으로 생각 되진 않습니다.

인용 자체의 문제라면 현행 출판되는 모든 서적이 자유롭지 않게되는데 공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좀 비약인것 같군요.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장 문제시 되는건 게시판 폐쇄권한이 아닌가요?

위의 남십자성님이 언급하신 url은 전부 글의 전문을 스크랩 하는것에 대한 문제 입니다.

이는 '인용'인 공정사용이 아니라 기존 저작권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위의 케이스를 공정사용의 제한으로 생각하는건 주관적인 생각 같군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저작권법이 수정되지 않는한 공정사용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됐는지 궁금하군요.

knight2000의 이미지

웹스크랩과 일반스크랩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면... 그것이 전문이라도 스크랩 자체는 "공정사용의 법리"에 따라 합법입니다.
왜? 그러한 전문 스크랩이 공정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게시하여 남이 볼 수 있게 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입니다. 한국에서도 합법이지요.)
다만 찍힌 사람이 범법자나 수배자가 아님에도 그것을 경찰 관련 웹페이지에 올려 공공연히 적시한다면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앞의 스크랩 행위는 그냥 드러나는 것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모아두는 행위이므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웹에 게시하는 행위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것을 직권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공정사용"의 일부가 제한을 받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그 "일부"가 어디까지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는 99.99%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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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rang2980의 이미지

개인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 모아두는건 공정사용입니다.

그것을 웹에 public으로 게시하는순간 그것은 교육과 연구를 떠난 "재배포"자가 된것입니다. 실제로 웹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적 없습니다.

실제로 기사들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러한 공정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거죠.

불법자료에 대한 게시판 폐쇄 권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웹 스크랩의 경우 발행 하는 순간 저

작권법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게시판 폐쇄 권한이 생기는거죠 저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게시판 폐쇄 권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게시물 삭제 권한으로 축소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치 이 게시물 발행자의 뜻에서 보면 '인용'과도 같은 공정사용을 제한하는걸로 오해를 비출수가 있네요. 논점을 확대하는걸 막고자 합니다. ;)

knight2000의 이미지

지금까지는 웹 스크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허용되던 웹 스크랩과 그것을 이용한 온라인 시위 활동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굳이 저작권법 개정 등에 웹 스크랩을 거론해야 하는 이유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웹 스크랩을 거론하던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라서 저작권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게시판 폐쇄 권한이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게시물은 항상 논리적으로는 "게시판"에만 게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웹서비스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강력한 제제 수단이 등장한 셈이죠. 게시판의 겉모습이 포럼이든, 블로그이든, 그 근본에는 "웹 게시판"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 법의 강력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웹에 게시된 내용이라면 공정사용이라도 "반정부적인" 내용은 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굳이 법률에서 "공정사용"이라는 말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반정부"라는 말로 대신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적용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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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의 이미지

웹메일도 웹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위키도 웹 게시판을 이용하지요.
포럼이나 블로그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뉴스서버나 채팅방에도 게시판 기능이 존재합니다. ㅡㅡ;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순수한 FTP 전송으로 HTML 파일을 전송해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게시판의 형태를 띄지 않아야 하기에... ^^a
웹페이지 관리 모듈에 게시판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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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ank의 이미지

다른건 모르겠지만...

웹 스크랩이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엄격하게 사이트에 '인용/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건 현재도 불법입니다.
이전에 잠시동안이지만 해당 문제 때문에 인용할 때도 문구를 인용하지 않고 링크를 복사해오는
사람이 새롭게 말을 만들거나 했던적도있었고 어떤 사이트는 링크자체도 복사하지 못하도록
했던적이 있었죠.(이것도 복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사이트에서 이미지하나라도 복사해가서 공공장소(제약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놔도 저작권법에 걸리고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도 몇백만원씩 합의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들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서 복사나 링크를 못하게 했더니 사이트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마 이부분은 MS에서 써먹었던 부분과 비슷한데 불법복제를 한동안은 눈감아 주고있다가
돈 될만한 기업체에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이 경찰과 검열나가고...

어쨌든 현재 사이트에 Copyright가 명시되어있고 거기에 복사하지 말라고 써있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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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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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